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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1심 공소사실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석 씨는 2017년 지인 정 씨에게서 투자자 A(여)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는 정 씨 등의 말에 속아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등지의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 6500만원을 석 씨에게 건넸다.
이후 A씨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졌다는 점을 알게 됐고, 석 씨와 정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A씨가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부동산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등을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이들의 통화 내용을 보면 “소리 소문 없이 마 설 건드리면 안 되고 바로 마마 안 죽을 정도로 식물인간 만들어뿌자”는 표현이 나온다.
이들은 23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석 씨 지인인 김모 씨를 끌어들였다. 김씨는 실제로 차를 운전해 A씨를 충격하는 역할을 맡았다.
석 씨 등 3명은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동선을 파악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김 씨는 차로 A씨를 들이받은 채 약 17m를 계속 진행했고, 공중으로 튕겨 올랐다가 바닥에 떨어진 A씨는 의식 불명(뇌사 상태)에 빠졌다.
범행을 공모한 석 씨 등 3명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석 씨와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18년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정 씨는 앞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시간이 흐르고 A씨가 사망에 이르자 2심 재판부는 석씨와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살인미수가 아닌 살인으로 바꾸는 등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했지만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석씨와 김씨의 상고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고 볼 수 없다”며 역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