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숨기려 한 현장소장…경찰 재수사로 송치

현장 이탈·산재 은폐…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등록 2023-12-09 오후 2:30:26

    수정 2023-12-09 오후 2:30:26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공사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를 재수사한 경찰이 산업재해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 현장소장을 검찰에 넘겼다.

(사진=이데일리)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사현장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현장소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거제시의 한 산책코스 조성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포클레인을 운전하다 전도된 사고를 보고받고도 작업자에게 119구급차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현장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근 사무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그는 ‘포클레인’이나 ‘작업 중’ 같은 내용을 뺀 채 ‘굴렀다’는 말만 반복해 산재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작업자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숨졌다.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실질적인 현장 소장직을 맡았지만 착공 신고 땐 B씨가 현장 대리인으로 돼 있어 B씨만 안전 관리 책임 소홀로 기소됐다. A씨가 현장소장으로 온 뒤에도 이 내용을 바꾸지 않아서 그는 법적 책임을 면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유족으로부터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A씨의 사고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 A씨가 현장 대리인 B씨와 사고 당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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