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부동산 세테크 전략 (VOD)

  • 등록 2007-01-16 오전 10:01:39

    수정 2007-01-16 오전 10:01:39

[이데일리 김일문기자]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의 시세차익만을 중요시하던 시대를 지나, 세제를 통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테크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2007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로는 우선 50% 중과제가 1년 유예를 거쳐 드디어 시행에 들어가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가 큰 이슈이고, 모든 주택이 실거래가 기준과표 아래 놓이게 되며, 종부세 과표적용률도 80%로 상향 조정된다.


그렇다면 세제별 세테크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 부부 명의 등록 등 다양한 방법이 세테크 수단으로 제시된다.
 
또 실거래가 과표기준이 적용되면 실거래가 기준 과표가 도입되면 사는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늘고,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세테크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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