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거래대금 증가 기여도 제한적…증권업종 일부 수혜"

대신증권 보고서
  • 등록 2023-11-07 오전 8:16:43

    수정 2023-11-07 오전 8:16:43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공매도 금지가 거래대금 증가에 기여하는 바는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개인투자자가 급등한 만큼 거래대금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 업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7일 “금융위는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며 “역사적 4번째로 지난 2020년 3월16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금지한 이후 햇수로 3년 만의 조치”라고 밝혔다.

역사적으로 공매도 금지 때문에 거래대금이 증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박 연구원은 짚었다. 그는 “공매도 금지는 가격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시장거래를 위축시킨다”며 “그보다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 증시 제반사항이나 유동성 관련 환경이 우호적으로 뒷받침됐을 때 거래대금이나 지수는 반등한다”고 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지수가 상승할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거래대금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박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다만 최근 2년동안 증시와 거래대금을 끌어올렸던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의 개인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급등한 주가 레벨로 인해 공매도 잔고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의 실질적 수혜를 이런 업종들이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공매도 금지가 가격효율성은 저하시키고 변동성은 키운다는 점에서 개인 비중 상승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금리 인하에 대해 단호했던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엔·달러 환율 급등 및 지표 완화로 인해 예상보다 비둘기적인 반응을 보이며 위험자산 선호가 최근 크게 증가해 증권업지수가 전날 6.4%포인트 상승했다”고 했다.

다만 증권업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봤다. 해외부동산 관련 우려가 부각되고 있으며 금리 변동성이 10월부터 상당히 높아져 트레이딩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내년 1분기까지 영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연구원은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의견을 유지하지만 증시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리테일 비중이 높은 종목에 한해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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