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파업' 현대차 하청노조 76명 기소

손해배상 이어 형사처벌 받을 처지 놓여
  • 등록 2014-01-12 오후 1:46:36

    수정 2014-01-12 오후 1:46:3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비정규직 파업’을 주도했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005380) 비정규직지회(현대차 하청노조) 조합원 76명이 기소됐다.

12일 울산지법과 현대차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차 하청노조 조합원 76명(중복 포함)은 지난 2012~2013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파업하는 가운데 죽봉 폭행과 철탑농성 해제 강제집행 방해, 불법파업 주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에는 전 하청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 조합원 등이 포함됐다. 울산지법은 이들 사건을 각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이번 기소로 민사상 손해배상에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현대차 사측은 앞서 이번 파업과 관련해 총 475명 상대로 203억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7건을 벌였고, 법원은 이 중 5건에 대해 사내하청 노조에 11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현대차, 배우 노주현 동반 여행 참가고객 모집
☞미리보는 디트로이트 모터쇼
☞현대차, 작년 판매왕에 공주지점 임희성 차장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