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청와대 보존·활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

청와대 훼손 방지 위한 근거 마련
'5개년 보존활용기본계획' 등 담아
  • 등록 2022-09-04 오후 5:00:36

    수정 2022-09-04 오후 5:20:07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청와대 졸속 개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 개방 100일을 맞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을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청와대는 대한민국 정부의 상징이었을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고려 · 조선시대의 궁터이자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던 곳이다. 문화계 등에서는 청와대 부지 전체가 하나의 역사문화적인 공간이며 문화유적으로서의 보존·연구가치가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적절한 법적 통제 방안 없이 청와대가 개방되어 심각한 청와대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그 활용에 대해서도 최근 ‘청와대 보그 화보’나 ‘청와대 소파 광고 촬영’ 등 여러 논란이 불거지는 실정이다. 때문에 청와대의 활용에 대한 적절한 법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제한되는 행위와 그 허가 기준 등을 정하고 △5개년 보존활용기본계획 및 각개 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민주적 심의위원회 설치 △청와대 관리청 지정 등을 통해 청와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면서도 현 세대에 알맞게 활용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차별화를 두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해당 의원실의 법학전문대학원 실습생(김혜진, 24)이 초안을 작성하고 김 의원이 실습생과의 논의를 거쳐 완성한 법안이다.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미래에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적이기에 보존과 관리 대책이 우선 마련된 후 활용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 관련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청와대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는 강민정, 강훈식, 김병욱, 김수흥, 김정호, 박상혁, 박영순, 박완주, 윤준병, 이상헌, 이원택, 이정문, 임오경, 정성호, 정춘숙, 최기상, 한병도 의원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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