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세무법인에 대해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를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책임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인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은 세무법인에 대해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법인 구성원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법인설립을 기피하는 원인이 돼 왔다.
현존 세무법인은 오는 2003년말까지 요건을 갖춰 유한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법개정안은 또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하고, 세무사 수도 다섯명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무사의 직무범위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연금보험 관련 행정심판대리 업무의 수임이 가능해지도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세무관리사` 등 세무사와 호칭이 유사한 자격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