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찰청 예규’를 제시하며 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상법상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성우 대표를 미국 유학시절 한인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됐다고 한번 더 밝혔다.
공수처장 본인 비리 혐의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견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법률상 공수처가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본인이 공수처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지난 11년간 헌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공수처 제도가 우리 헌정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 전문가인 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