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기계·HK저축銀에 공시불이행 과징금-증선위

  • 등록 2005-09-28 오후 2:00:00

    수정 2005-09-28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5차 회의를 열고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등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경기계(015590)기술과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2개사에 대해 과징금부과조치를 의결했다.

대경기계기술은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1450만원의 과징금을, HK저축은행은 경영사항과 관련된 소송제기·신청사실 등을 공시하지 않아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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