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 月 불입금 70만원까지 소득공제(상보)

9월1일 속하는 과세기간중 가입·납부분부터 적용
공제금 수령땐 이자소득 과세
  • 등록 2007-06-07 오후 12:28:55

    수정 2007-06-07 오후 12:35:38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월 70만원, 분기(3개월)별로 210만원 이내로 불입할 때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월 7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 불입액을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제조업 50인 미만)의 소기업과 5인 미만의 소상공인(제조업 10인 미만)이 매달 공제회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연말 소득신고에서 공제해주며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소기업 소상공인이 매달 납부한 부금은 가입자의 폐업이나 사망 노령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한 공제금액에 일정 금액의 운영수익을 돌려준다.

또 개정안에서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납부기한 연장 이용자는 반기별로 4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제 계약기간 중에는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지 않아야 한다.

공제부금 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을 통해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는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취급 가능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법률 시행일인 9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해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도 해지할 때에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법령상 정한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때에는 원금을 초과해 받은 금액에 대해 14%(주민세 포함시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며, 중도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주민세 포함시 22%)로 과세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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