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된 김경협, 항소심 무죄

인천지법 8일 김 의원에게 무죄 선고
"증거만으로는 법 위반 인정하기 부족"
  • 등록 2023-12-08 오전 11:47:23

    수정 2023-12-08 오전 11:47:23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를 매매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집해유예를 선고받은 김경협(60·부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협 의원.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원용일)는 8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법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이) 작성한 협약서의 내용은 매매를 전제로 등기를 이전해준다는 것이었다”며 “협약서는 토지의 잔금을 치르는 기존 매매에 대한 이행의 일환일 뿐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한 새로운 토지거래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 공판에서 “증거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19일께 부천 역곡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전 장관의 토지 660㎡를 부천시의 허가 없이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자인 공공주택지구에 있어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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