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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성별인정법안은 법원이 성별 정정 신청자에게 성별 확정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리를 거쳐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신청하면서 개명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및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사항이지만, 대부분 법원에서는 이를 필수적으로 요구 중이다.
한편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수술 등 외과적 처치로 판단하는 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과 관련한 요건,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