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으로 본 김우중 前회장 혐의③

주식회사 대우③
  • 등록 2005-06-16 오후 8:44:25

    수정 2005-06-16 오후 8:44:25

[edaily 조용철기자] [허위 수출서류 이용 환여음 매입금 편취 부분] 피의자는 가공의 수출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무역환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시해 1994년 1월 대우가 제3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이를 대우의 홍콩 현지 무역법인인 D.W. HK가 몰래 관리하고 있는 서류상 회사인 이스테블리쉬 브렌드사에 물건을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3국에서 이를 수입해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계약서, 선하증권, 송장 등 수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1994년 1월 외환은행 은행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14만6837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99년 6월까지 외환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21억9100여만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허위 수입서류 이용 불법송금 부분] 피의자는 1997년 12월 국내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가공의 무역거래를 발생시켜 수입대금으로 위장하여 BFC에 송금할 것을 지시해 영국 런던 소재 대우가 세운 현지법인인 영국자동차판매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시가 600여만달러 상당을 구매하여 이를 3국에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수입관련서류와 함께 외환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점을 모르는 직원으로 하여금 한국외환은행 런던지점에 개설된 자동차판매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600여만달러를 송금하게 한 다음 바로 체이스맨하턴 은행 뉴욕지점 D.W.C 101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7년10월부터 1999년 7월까지 합계 14억8000여만달러를 이같은 방법 및 서류상 회사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D.W.C 101계좌 앞으로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외국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 [자동차 수출대금 BFC입금 부분] 1997년 8월 피의자는 자동차 수출대금을 BFC로 입금시키라고 지시해 같은해 10월 대우가 슬로바키아 소재 자동차판매법인에 수출한 자동차 수출대금 미화 175만여달러를 위 판매법인으로부터 추심하였으면 그 수출계약번호에 맞추어 그대로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 3월 BFC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국 뉴욕 소재 체이스맨하턴 은행의 DWC 101 계좌로 위 수출대금을 예치하여 그 무렵 다른 곳에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1998년 2월부터 1999년 7월까지 1194회에 걸쳐 대우가 자동차판매법인, 제조생산법인, 기타법인 등 35개 해외법인에 수출한 자동차 수출대금 미화 17억8144만달러를 같은 방법으로 DWC 101 계좌로 예치하여 그 무렵 다른 곳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허가없이 비거주자와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 자동차 수출대금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다. [외국에서 외화차입 BFC 입금 부분] 피의자는 대우가 세운 해외의 각 현지 법인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이를 BFC에 송금하도록 지시해 1997년 대우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인 대우 미국 무역법인인 DWA를 통해 현지 금융기관인 AMRONY로부터 2억2000만 달러를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1997년 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달러화로 157억7937만여 달러를 차입함으로써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했다. [회전신용장 보증사기 부분] 피의자는 1994년 6월경 "니쇼이와이상사로부터 차용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필요하면 1987년에 제일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개설받아 보증으로 제공한 바 있던 회전신용장과 같은 신용장을 다시 보증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지시하고, 1994년 7월에는 "대출금의 1회 분할 상환 원리금을 표면금액으로 하는 신용장을 제일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증을 제공하라"는 지시해 직원들로 하여금 1994년 9월 미국 뉴욕소재 제일은행 뉴욕지점에서 사실은 BFC에 송금할 1억5000만불을 니쇼이와이 상사로부터 대출받는데 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서, 당시 위 지점 담당과장 등에게 `지급보증한도 " 1150만달러, 기간 : 1994.9~2001.9, 수혜자 : 니쇼이와이 유럽 현지법인, 신청사유 : 자동차 부품 및 기자재 적기 조달코자 니쇼이와이 유럽 현지법인과 장기 구매계약 체결을 추진중에 있는바 귀점에 신규 지급보증 한도 설정신청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보증한도, 보증할 주채무의 내용에 관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신규 지급보증한도설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또한 니쇼이와이 상사의 과장과 같이 협의해 작성한 신용장 견본의 전반부에는 `제일은행은 대우 홍콩 무역법인의 신청으로 귀사 니쇼이와이 유럽 현지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최고 미화 1150만 달러까지의 지급을 위한 취소불능회전신용장을 개설한다`라고 기재하고 중간부분에는 `이 신용장은 아래에 기재된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매 3개월 단위로 회전 및 복원된다. 이 신용장은 발급일로부터 2001년 9월까지 유효하고 1994년 9월부터 1997년 12월까지는 375만 달러까지, 1997년 12월부터 2001년 9월까지는 1150만 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여, 7년간 매 3개월 단위로 대상기간에 따라 375만 내지 1150만 달러를 합산할 경우 대출 원금 1억5000만 달러 및 7년간 이자의 합계 상당인 2억2150만달러 상당을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기재한 다음, 그 신용장 견본을 제일은행 뉴욕지점에 제출하면서 "대우 홍콩법인이 일본의 니쇼이와이 상사 유럽 현지법인으로부터 자동차 기자대 등을 7년간 안정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 외상 대금을 1150만 달러 한도로 하여 보증할 신용장을 발급하여 달라. 신용장 양식은 Revolving L/C이나 앞의 3개월 기간의 물품 외상 대금이 결제되어야만 뒤의 3개월 기간 거래 대금을 보증할 신용장이 회전되어 살아나는 것이므로 은행이 결국 책임지는 한도는 7년동안 1150만달러에 불과하다. 구매계약서는 현재 양자간 작성중에 있는데. 그 계약내용은 1987년에 대우 영국법인과 니쇼이와이 독일 현지법인 사이에 맺은 자동차 기자재 구매계약과 같은 유형의 것이니 볼 필요가 없다. 이때도 제일은행 뉴욕지점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제일은행 뉴욕지점 과정 등이 1994년 9월 `지급보증한도 1150만달러, 수수료 : 연 0.25%, 자금용도 : 구매계약 담보조, 상환자금 및 방법 : 판매대전` 이라고 기재한 지급보증승인신청서를 본점 심사부 앞으로 보낸뒤, 1994년 9월경 `본점 심사부의 승인하에 개설하여 줄 신용장의 조건과 내용은 보증기간은 7년, 목적은 구매계약 보증, 보증금액은 1150만달러이고 외국환관리규정 11-7조 1항 내지 2항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제일은행 뉴욕지점으로 송부하고 이같은 구상금 채무를 대우에서 지급보증하기 위한 외국환관리법상의 인증을 받고자 제일은행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보증기간 7년, 보증금액 1150만달러`로 된 지급보증 인증신청을 한 다음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1994년 9월 제일은행 뉴욕지점으로 송부하여 주고, 위 구상금 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한 채권 보전 서류들인 약속어음, 대우 홍콩법인의 이사회 결의서 등에도 모두 7년 기간동안의 보증금액을 1150만 달러로 기재하여 제일은행 뉴욕지점에 제출하는 등으로 자동차 기자재 구입에 따르는 대금 지급 채무 1150만 달러를 한도로 보증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이를 보증으로 대우 홍콩법인 명의로 니쇼이와이 유럽 현지 법인으로부터 1994년 11월 1억2500만 달러, 1995년 8월 2500만 달러 등 합계 1억5000만 달러를 케미칼 은행 런던지점 대우홍콩법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받음으로써 제일은행 뉴욕지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용장에 기해 원금 1억5000만달러와 리보 +0.95% 이율에 의한 이자 등 합계 2억2125만 달러의 지급보증 책임을 부담케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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