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을 찬성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일감을 몰아 받은 기업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여 개념에 `정상시가로 거래하더라도 물량을 몰아줘 이익이 증가한 경우`를 추가하고, 주식가치 상승분도 동종업계와 비교해 현저히 상승했을 경우에만 과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철환 매일경제 논설위원도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있는데 왜 세금을 부과하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하자는 것"이라며 "조세목적엔 규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세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위헌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려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보다 현행의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 사람의 자산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증여인데 이런 측면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증여와는 관계가 없다"며 "과세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적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차라리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주식가치 상승분 증여세 과세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일부분을 전체로 봐서 과세하는 방식이라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소득세로 과세할 것이냐 증여세로 과세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어렵다"며 "어떤 과세방안을 채택하더라도 단점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지만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을 도입하더라도 2004년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때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대했다.
이전오 교수는 "2004년부터 소급적용해야 과세대상도 많아지고 실효성도 커서 정부에선 그 방안을 원하겠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위헌에 걸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도 소급적용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