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보험금 받으려…겨울 바다로 아내 밀어넣은 비정한 남편

남편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 못 했다" 주장
범죄 의심한 해경의 치밀한 수사에 덜미
  • 등록 2019-03-06 오전 11:11:32

    수정 2019-03-06 오전 11:16:27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추락한 승용차 (사진=여수해경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내가 타고 있던 차를 차가운 겨울 바다로 밀어넣은 비정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박모(5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 김모(47)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차가 추락방지용 난간에 추돌했으니 이를 확인하겠다며 차에서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가 선착장 경사로를 타고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하자 안에 있던 김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아내를 구조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수사본부를 꾸린 해경은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수사 끝에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차량 기어가 중립(N) 상태였던 점과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뒷좌석 창문이 7cm가량 내려진 점을 토대로 박씨의 범죄 가능성을 의심했다.

특히 김씨가 박씨와 교제하던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김씨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6개나 잇달아 가입됐고 12월 10일 혼인신고 이후 이 보험의 수익자는 박씨로 변경돼있었다. 김씨의 사망으로 박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17억5000만원에 달했다.

수사 결과 수십년 동안 차량 관련 업종에 근무했던 박씨는 사건 1주일 전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을 찍은 CCTV 영상에는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것을 태연하게 지켜보던 박씨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도 찍혀있었다.

현재 구속된 박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추락한 승용차 (사진=여수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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