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동원해 입찰담합…과징금 2.6억

공정위, 유성계전·다온시스에 과징금 2.6억원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입찰 투찰가격 합의
14건 입찰 담합행위로 3건에서 낙찰자 선정
  • 등록 2023-11-15 오후 12:00:04

    수정 2023-11-15 오후 12:00:0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발주한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입찰에 참가하며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담합한 ㈜유성계전과 유한회사 다온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슽메은 변전소에 산재돼 있는 각종 설비를 총괄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민간발전소 수요가 없어 한전이 유일한 수요처다. 국내에서도 10여개 사업자들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성계전과 다온시스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총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경쟁관계를 가장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명령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라고 판단했다. 유성계전과 다온시스 주요 임원들은 가족관계로 이뤄져 있으며 유성계전의 대표는 다온시스의 실질적 대표로도 활동해 규격입찰 및 가격입찰에 이르는 입찰의 모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 명의 직원이 2개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했으며, 입찰업무의 최종 보고라인도 유성계전의 대표이사로 동일했다. 14건의 입찰건에 대해 입찰참가신청 IP주소도 동일했으며 입찰시 제출했던 기술규격서 내용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최소 3개 업체 내지 최대 9개 업체가 참여한 총 14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했고, 그 결과 총 3건의 입찰에서 유성계전 또는 다온시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보고,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에 각각 과징금 1억3100만원, 1억2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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