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못해 헐값에 판다"...중기업계, 여당 만나 건의

중기중앙회,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기업승계 지원 세법개정안 통과 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 등록 2023-08-23 오후 2:44:30

    수정 2023-08-23 오후 2:44:3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민의힘을 만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승계 활성화 관련 법안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오른쪽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 국회의원 14명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간 거래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와 관련해 “중소기업을 승계하고 싶어도 제도가 미흡해 기업을 헐값에 팔거나 문을 닫고 있어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개정키로 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는 10%의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을 기존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 세금을 분납할 수 있는 ‘연부연납’ 기한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인이 사후 관리기간인 5년간 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한 조치도 ‘대분류’로 확대했다. 이 부분은 기업이 업종 전환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안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세법 개정사항이라 중기중앙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관련 “대표자를 최소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이 가장 독소조항이다. 대표가 구속되면 사태를 수습할 수 없고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문(앞줄 왼쪽에서 여덟번째)중소기중앙회장 등 국민의힘과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2년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에 코로나19가 발생해 코로나 특수상황에서 기업의 존폐위기에 대응하느라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중기중앙회 조사를 보면 중기 60%가 최소 2년 이상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올해 상반기 5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중 60%는 최소 2년 이상 적용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의 보완 사항은 공정거래법에 가로막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 생산, 수주, 판매 등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다만 협동조합 공동행위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인 ‘소비자 이익 침해 금지’ 규정에서 소비자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관련 법에서 소비자를 최종소비자로 규정해 기업간거래(B2B) 사업은(공정거래법상의 부당행위에서) 배제해달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중기 협업에 대해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해 조합이 공동행위에 대한 걱정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현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중기 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에 대해 우리당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박광온 원내대표와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업계는 이외에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주계약자공동도급 제도 개선 △혁신형 중소기업(중기업) 스케일업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상시 적용 △문화행사·축제산업 발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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