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코스닥 기업사냥꾼 조직' 6명 기소

500억 빼돌려 다른 M&A 시도해 소액주주 피해 혐의
출소 후 또 동일범죄…"총 피해액 1000억 추산"
  • 등록 2019-06-28 오후 2:00:00

    수정 2019-06-28 오후 2:00: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무자본으로 우량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한 뒤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려 소액 주주에게 피해를 준 이른바 ‘기업 사냥꾼’ 이모(62)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의 실소유주 이씨와 그의 친·인척으로 구성된 경영진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다른 경영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 이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5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빼내 또다른 중소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했다가 실패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 소액주주들은 이씨가 회사 자산을 무리하게 지출해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1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수사 결과 이씨 등은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을 타깃으로 고이율의 단기사채를 동원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자금만 빼내고서 즉시 다음 타깃을 노리는 전형적인 ‘묻지마식 기업사냥’ 양태를 보였다.

이들은 인수한 회사에서 점령군 행세를 하며 스스로 수억원대 연봉을 책정해 중복 지급받거나 벤츠 마이바흐·BMW·제네시스 리무진 등 고가 차량을 회사 명의로 리스해 사적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을 출입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우량 중소기업을 인수해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처벌받았다. 이들은 출소 후에도 다시 중소기업을 순차적으로 인수해 자금을 빼돌렸고 이를 바탕으로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타깃이 된 회사는 과다한 부채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직원 60명 규모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전문업체인 지와이커머스는 지난 2016년 기준 매출 276억원 실적을 올렸지만 현재는 상장폐지 의결이 된 상태다. 해당 업계 1~2위 회사가 이씨 등에게 장악된 뒤 몰락한 것이다.

검찰은 이씨 등의 기업사냥 범죄에 따른 총 피해금액이 1000억원을 넘고 피해자는 1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량피해 야기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단했다”며 “횡령금 사용처 등을 철저히 규명해 환수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환수 및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부실화시킨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경기 양주 부동산업자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 박모(56)씨와 동업한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와 알고 지내던 광주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이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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