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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문화재청은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시행될 뿐 개인의 의견이나 영향력에 좌우할 사안이 아니”라며 “해당(손혜원) 의원이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하나의 의견으로 청취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SBS는 15일 보도를 통해 손 의원의 조카와 측근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전남 목포에 있는 건물 아홉 채를 사들였으며 문화재로 지정돼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도했다. “손 의원 조카와 보좌관, 지인의 가족 등이 일제강점기 여관으로 쓰였던 ‘창성장’ 등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9채를 지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며 “이들이 사들인 건물 9채 가운데 8채가 문화재 지정 전에 거래된 것이어서 손 의원 측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