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전 의원 '쪼개기 후원' 건설사 대표, 벌금형 확정

직원 명의 동원해 회삿돈으로 불법 정치자금 후원
  • 등록 2021-07-15 오후 1:32:04

    수정 2021-07-15 오후 1:32:04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직원 명의를 동원해 회삿돈으로 정치인들을 ‘쪼개기 후원’한 건설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업무상 횡령 및 정치자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회사 재무이사 B씨 등과 공모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상한 뒤 이를 국회의원 등에게 불법적으로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지난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은권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원회에 직원 15명의 이름을 동원해 총 3000만 원을 후원했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 당시엔 허태정 당시 대전시장 후보 후원회에도 같은 방식으로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다.

1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회삿돈으로 후원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0만 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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