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1마리당 200만원 보상하라”…육견협회, 업계 생존권 주장

12일 국회의사당 앞 긴급 기자회견
“개 식용 여부, 식주권·기본권 문제”
“정부가 관리 안 하고 업계 탓으로”
소위원회서 ‘개 식용 금지법’ 등 통과
  • 등록 2023-12-12 오후 4:55:11

    수정 2023-12-12 오후 4:55: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12일 오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기에 앞서 육견단체들이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한육견협회 등이 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개식용금지법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견협회는 이날 오후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며 “그간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했다.

육견협회는 정부의 업종 전환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보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에 최소한 10년 유예도 보장하라는 게 육견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금지)을 위한 특별법안’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축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또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되며 유예기간인 3년 이후에는 단속이 진행된다.

앞서 육견협회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법안발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총선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들이 차량으로 데려온 개들을 시위 현장에 풀겠다고 해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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