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일 주건협 회장 "지방 미분양 심각… 양도세 감면 등 시행해야"

심광일 회장, 여의도 기자간담회서 건의
전국 미분양 주택 87% 지방에 집중
"양도세 감면·미분양 주택 매입 등 건의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15% 이상 인상해야"
  • 등록 2019-04-04 오후 2:37:30

    수정 2019-04-04 오후 2:45:27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주택시장과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극심한 침체를 겪는 지방 주택시장에서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매입,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의 주택시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회장은 미분양 증가 등 지방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줄도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체 미분양 주택(7만8106가구)의 약 87%가 지방(67206가구)에 쏠려 있다. 특히 경남(1만8145가구)·경북(1만1750가구)·충남(9806가구) 지역 합산 미분양 주택 수는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심 회장은 “주택시장 침체와 공급 과잉이 심각한 지방에서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량 공실이 발생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자는 손실이 누적돼 부도 직전에 몰린 경우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 지정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방안은 △HUG 환매주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재시행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적 재시행 △미분양 주택 매입시 보유주택수 제외 △지방 분양 주택 잔금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등이다.

현행법상 세제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해제도 건의했다. 심 회장은 “법령 개정으로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이 조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되면서 연간 수십억원의 종부세 합산과세가 발생해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다”며 “임대주택 사업은 중소주택 사업자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로 사업이 위축,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회장은 또 “공공건설임대 주택 표준 건축비가 8년 만에 5% 인상됐음에도 여전히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2%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원활한 기금 지원과 주택품질 확보를 위해 조속히 표준 건축비를 15%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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