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3개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130억원 가량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기재부는 “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은 그 틀이 정형화돼 새로운 이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임상시험과 같은 연구행위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건넸음에도 과세를 강행했다.
협회는 임상시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등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측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왔다”면서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국내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신약개발조합,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등과 회의를 갖고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추징의 부당성을 논의한데 이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