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비용에 부가세 부과 논란

국세청, 병원에 100억원대 부가세 부과
제약·의료계 "연구행위 면세 대상" 반발
  • 등록 2014-04-22 오후 6:26:54

    수정 2014-04-24 오후 5:46:47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정부가 임상시험비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수 신약을 개발하려는 투자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3개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130억원 가량의 부가세를 부과했다.

기재부는 “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은 그 틀이 정형화돼 새로운 이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임상시험과 같은 연구행위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건넸음에도 과세를 강행했다.

제약협회 측은 “지금까지 임상시험에 대해 시험·학술연구행위로 보고 면제해온 부가세를 돌연 방침을 바꿔 납부토록 하는 것도 모자라 지난 5년간을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임상시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등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측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왔다”면서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국내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이미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이에 따라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시험건수의 약 50%가 다국가간 계약인만큼 국가간 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신약개발조합,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등과 회의를 갖고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추징의 부당성을 논의한데 이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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