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프리즘]김주영 “한국은행 정책목적에 ‘고용안정’ 추가해야”

2일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목적규정에 고용안정 더하고 지원방안 분석 주문
“한국은행도 선전국처럼 적극적 역할 해야”
  • 등록 2021-03-02 오후 12:54:34

    수정 2021-03-02 오후 12:54:34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일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이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현행 목적규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고용시장의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및 고용정책의 분석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매년 고용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작성·제출토록 해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주요국은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등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완전고용’ ‘지속가능한 최대고용의 지원’ 등을 중앙은행의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고용에 관한 역할을 강화해온 바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고, 민간 소비와 고용 충격이 누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물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역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과의 조화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과 각종 지표 및 통계의 개발·연구를 통해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은행의 집행간부(부총재보) 2명 증원과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집행간부를 9명에서 많게는 27명의 규모로 운영해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정책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 또한 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요청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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