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1338억원 규모 채무보증 결정

  • 등록 2020-11-16 오후 3:10:14

    수정 2020-11-16 오후 3:10:1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세계건설(034300)은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 수분양자가 동양생명보험(주) 등으로부터 빌린 1338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번 채무보증은 자기자본 대비 67.7%에 해당하는 규모로, 해운대구 우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빌리브 패러그라프) 공사 수행에 따른 수분양자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이다. 채무보증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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