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수년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한 혐의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이 탈취한 자료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사건 판결문을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공개를 제한해 관계 당국이 부정당 제재나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어렵게 했다. 지난 해 10월 쯤 판결문을 확보한 방위사업청은 12월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을 논의했지만 추가 검토할 사안이 있다며 제재를 보류했다. 지난 27일 재심의에서 현행법상 부정당 업체 제재가 어렵다며 단순 ‘행정조치’만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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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방사청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주요 이유로 언급한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만한 일”이라며 “눈과 귀를 막고 가장 소극적인 태도로 가장 보수적인 결론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 방사청 스스로 성찰해야만 한다”고 쏘아붙였다.
서 의원은 “최근 경찰이 HD현대중공업 임원이 외부 업체와 계약한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불분명한 이유로도 한 차례 심의보류 했던 방사청이 이번에는 왜 심의를 보류하지 않았는지 또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여부가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재심의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역량을 총집결해 ‘방산 카르텔’,‘방산 마피아’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