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기업들은 매일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점점 넘쳐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가 이런 기업들의 간곡한 호소에 얼마만큼 반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은 양당이 모두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상태다.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고 의사 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서 무슨 의논이 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기업에 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기업 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일까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에서 법 개정 관련 의견을 냈고 수차례 설득도 했는데, 마이동풍처럼 그대로 지나가 버렸다”며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들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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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무엇보다 기업부담법안들이 기업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들어 합리적 대안 모색을 포함한 신중한 논의를 국회에 호소했다.
상의는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처럼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한 소급적용 배제와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