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카페 침입…女업주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구속

지난 15일 낮 시간, 카페 업주에 성폭행 시도
피해자 남자친구 보고 도주…'전자발찌' 끊어
  • 등록 2022-08-18 오후 6:08:01

    수정 2022-08-18 오후 6:08:0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낮에 카페에 들어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3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여성 업주인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18일 오후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또 그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다.

A씨는 카페로 온 B씨의 남자친구를 보고 달아났고, 도주 중 성범죄 전력으로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었다. 이후 A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 훼손한 전자발찌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4시간여 만인 당일 오후 8시 40분께 인근 아파트 건물 옥상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분이 나빴고 B씨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44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전자발찌를 끊으면 안 잡힐 것 같았나”,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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