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강남집 산 ‘간 큰 10대’…알고보니 편법증여?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
1608건 조사완료, 835건 국세청 통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75건 적발
집값담합 의심 건 중 11건 ‘형사입건’
  • 등록 2020-04-21 오후 8:07:30

    수정 2020-04-21 오후 11:14:5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10대인 A군은 최근 부모와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약 35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구입자금은 기존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약 15억원 주택을 매각해 조달했다. 친족 등이 소득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로 탈세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1600건 중 탈세 의심사례가 835건(51.9%)으로 절반이 넘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작년 11월까지 신고된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 거래(1만6652건)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한 결과다. 합동조사팀은 거래 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조사했다.

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다른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기관통보 유형별로 보면 △가족 등 특수관계(678건) △법인(57건) △기타(100건)는 국세청에, △법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15건)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58건)은 금융위 등에 통보했다.

소득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증여 의심 사례.(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 2월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한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건 총 364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또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으며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집값담합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테면 한 온라인 포털사이트 부동산카페에서 활동한 A씨는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만원 이상, 고층은 5000만원 이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 특정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한편 대응반은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내사 중인 집값 담합 의심 건 100건에 대하여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형사입건하여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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