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 추가기소

김종은 국회 국정감사서 위증한 혐의
  • 등록 2017-04-26 오후 5:54:51

    수정 2017-04-26 오후 5:54:51

최순실 씨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61)씨 등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 등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동행명령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최순실을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동행명령을 거부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국회에서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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