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3,650건
- 대기업 공시의무 대폭 완화…이민청 만들어 생산인구 감소 대응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배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인다. 법무부는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고,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대기업 지정기준 GDP와 연동 또는 정액↑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 배경으로 지난 2009년 지정기준이 마련된 후 14년이 흐른 만큼 경제 규모 증가로 기업의 덩치가 커진 점과 내년 개정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거론했다. 공시대상이 급증해 기업 부담이 커진 것도 개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 같은 기준 조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이어서 야당 동의가 필수적이다.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와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의 공시의무가 생긴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사전브리핑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GDP의 0.5%(작년 GDP 기준 10조원 내외)를 기준으로 지정하게끔 바뀐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이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과다하게 증가해 중견기업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 2009년 48개였던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지난해 76개로 급증했고 올해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GDP와 연동하거나 절대 액수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학계와 법조계,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동일인 판단기준과 변경 절차 지침도 마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우자나 2, 3세가 이중국적자 혹은 외국인인 대기업은 10여개사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반도체 등 디지털 기반산업과 모빌리티·오픈마켓 등 핵심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보고…尹 “시장경제원칙 잘 지켜야”이번 업무보고는 법무부·법제처와 함께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핵심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 법치 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등을 선정했다. 특히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법제처는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은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 김동연 시그니쳐 '기회'.. 장애인 기회소득 본격 시동
- 지난해 9월 30일 오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꿈꾸는 내일 토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및 가족, 장애인 예술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시그니쳐 ‘기회’. 민선 8기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등 차별없는 장애인 ‘기회 정책’을 올해 선보인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2일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 발달장애인 가정을 초청하고, 새해 연하장을 발달장애인 화백의 그림으로 꾸미는 등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을 올해 편성했다.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은 도내 장애인 2000여 명으로 도는 이들에게 월 5만 원 수준의 기회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다만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수반돼야 하며, 관리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절차를 고려할 때 시행시기는 올 하반기로 점쳐진다. 도는 또 경제활동에 나선 장애인을 위한 기회수당으로는 직업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을 시행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및 유형별,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 연령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 원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사진=경기도)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발달장애인들의 자조모임 결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을 20개 팀에서 40개 팀으로 확대한다. 고령장애인 증가에 따른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도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급격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사회참여·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올해 상반기 북부지역의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양주시에 개관할 예정이다. 북부센터는 기존 수원에 위치했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북부지역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종사자교육, 장애인자립 등의 지원 역할을 맡는다.‘신규설치 장애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도 이용장애인 4인당 1인에서 3인당 1인으로 조정된다. ‘법인운영 지방이양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단기거주) 종사자 인건비’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상향 추진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소진공,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설명회로 모집공고 시작 알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한다.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이면 된다. 먼저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크게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00개(49억 5000만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공동장비는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500만원 이상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 및 패키징 등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판매상품의 홍보 및 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0개(28억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온라인은 플랫폼 입점, 할인쿠폰 지원, 판로교육,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한다.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판로 컨설팅, 바이어 유통 상담회 등을 돕는다.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공동사업’의 경우 성장단계별로 자격요건(매출, 고용)을 완화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협동조합 설립 4∼6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단계’의 경우 자격요건인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10%에서 5%로, 설립 7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약단계’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증가 비율이 20%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해 신청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판로지원사업’은 올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며,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교육 이외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소진공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 총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26일 대전, 2월 2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