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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공익법인에 대한 발상의 전환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공익법인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7월 조사 발표 이후 6년 만이다. 공정위는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등이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2018년 19.2% → 2023년 17.1%)으로 조사됐다.특히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경우에는 자산 중 주식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2018년 21.5% → 2023년 16.7%)한 반면,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 공시집단의 경우 주식 비중이 크게 증가(2018년 26.2% → 2023년 30.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제한 규제가 먹혀들고 있다는 방증이다.공정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공정위가 오히려 한국 공익법인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으로 본다. 먼저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중 특수관계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일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 지배가 일반화돼 있는 유럽 각국에서는 이사회 구성에 설립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거나 오히려 공익법인 설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종신토록 법인 이사로 재직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과 괴리가 너무 크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자산 중 주식 비중이 특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매우 고무적이라고 본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럽에선 오히려 기업 오너일가가 대부분의 차등의결권 주식 대부분을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그 의결권을 공익법인이 행사해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며, 오히려 기업의 해체를 막아 기업의 영구적 존속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간다.이처럼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규제와 의결권 규제 외에 상속ㆍ증여세법상 규제가 더 있다. 주식 취득 규제와 보유 규제가 그것이다.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시 면세 한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5%, 일반 공익법인은 10%,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0%까지다. 이를 초과하면 최고 60%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취득 규제). 미국에서의 면세 한도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20%, 제3자가 지배하는 경우 35%까지다. 그리고 대다수 국가들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ㆍ증여세를 완전 면세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규제는 과도하다.한국에서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의 30%(예외의 경우 50%까지 보유)를 초과하는 경우 매년 말 그 초과분의 5% 상당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보유 규제). 이같은 규제 탓에 한국에서는 공익법인을 설립·존속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실제 국내 공익법인 수가 2020년 최대 4만1544개에서 2022년 3만9273개로 감소했다.대한상의가 최근 실시한 ‘상속세 제도개선방향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의 약 75%가 기업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미 국민들도 기업 공익활동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와 기획재정부만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모르는 체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대한상의는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 증여세 면세 한도를 1990년 이전과 같이 전면 폐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식은 면세 한도를 현행 10%에서 20%까지로 확대하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주식은 현행 20%에서 35%로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대기업 오너일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해 그 공익법인 운영에 관여하고, 공익법인이 기업을 통제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으로 공익사업을 하게 한다면 기업 승계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기업의 사회공헌도 활성화된다. 공정위와 기재부 모두 발상의 전환이 긴요하다.
- "반도체 육성 중요성 이견 없어…초당적 반도체 기구 만들자"
- [이데일리 김응열 김정남 기자] “반도체 산업은 여야를 아우르는 특별한 협력기구를 만들어 지원해야 합니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여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염 당선인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재임 시절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이끄는 등 반도체 사업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통상 반도체 시설은 막대한 부지와 전력, 용수가 필요하다. 용수 확보와 전력망 구축 등을 위해선 연관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수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뛰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각 기관 사이에 유기적 협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염 당선인의 시각이다.그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 연장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도 필요하다고 봤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등 고강도 지원책을 쏟아내는 만큼 우리나라도 상응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염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도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한가.△필요하다고 본다. 반도체 기술만 보면 경제와 산업 영역이지만 AI시대에는 그 자체가 경제 안보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도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에 비해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 다만 무분별한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보조금 규모와 방식을 정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인재 육성,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반도체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여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협력기구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 시설을 짓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수많은 기관의 협력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런 초당적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당이 다른 지자체에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먼저 반도체 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보상이 필요한데 각 지자체 토지 공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력을 끌어올 송전탑은 어디에 세울 것인지, 주변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반도체 투자의 모든 단계를 살펴야 한다. 협력기구에서는 인프라 외에 세제 감면 혜택, 인재 확보 등 많은 분야의 지원책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초당적 지원체계만 잘 갖춰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은 연장될까.△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도체산업 특성상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이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K칩스법 일몰 이후에는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8%로 7%포인트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반도체 대기업의 세 부담이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K칩스법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편적 지원보다는 후공정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화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반도체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연장 자체는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전체 반도체 시장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매출 점유율은 3%대로 6.5%인 중국보다도 낮다. 중소 팹리스 R&D 협력과 기술 이전, 판로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 반도체 인력 투자도 중요하다. 대학 석사 이상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비자와 정착,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민해볼법하다. 특성화 고교와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도 요구된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다방면의 인력육성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서울대 농화학 학사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 △경기도 규제혁파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제26·27·28대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제22대 국회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섣부른 보조금은 지방소멸에 역효과…특화산업 키워 자생력 길러줘야"[ESF2024]
- [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이 아닌,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특화 산업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하타 다츠오 일본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정부가 불필요하게 나서서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정책 공유를 통해 상호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AGI를 설립한 그는 오는 6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참석, 지방소멸 해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내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PERI)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한·일 정책 연구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살릴 수 있어”지방소멸에 대응해 현금성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건 일본의 경험에서 나온 그의 경험적 주장이다. 일본은 이미 2006년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마주했고, 이는 곧 지방소멸로 이어졌다. 일할 청년들이 사라지고 그나마 남은 이들 모두 도심으로 이동하자 아키타현, 시마네현, 고치현 등 무수한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일본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수조엔(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여전히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타 이사장은 특히 일본 정부가 현재도 지역 발전을 위해 운용 중인 지방창생추진교부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효과가 미미한데다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는 “교부금은 지역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되고 있다”면서 “낭비적인 지출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했다.하타 다츠오 AGI 이사장이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그는 대신 아베 신조 정부(2012~2020년) 때 시작한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람직한 정책 사례로 꼽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3년 ‘아베노믹스 전략특구’를 제안, 일본 현지 10여개 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 온 각종 규제를 풀었다. 이를 통해 농업, 관광, 의료 등 지역별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는 게 하타 이사장의 설명이다.이는 역시 지방소멸에 직면한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2000년대 초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기금을 운영해 왔지만, 그 실효에 대해선 비판적 시각이 많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과 지자체가 손잡고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시작했지만 이제 시작 단계다.그는 “이러한 실험적 규제 완화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당시 농업특구로 지정된 효고현 야부시의 사례를 공유했다. 일본은 농업이 핵심 산업인 일부 지역들에서 농업법인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는 외부 기업과의 경쟁을 원치 않았던 일본 각지의 농부들이 배수진을 친 결과다. 야부시가 해당 대표 지역 중 하나다. 과거에는 야부시에 농업법인을 세우려면 기업 출자한도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규제 특구로 선정된 야부시가 직접 나서 농업법인 설립의 장벽을 낮추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기업의 투자한도를 자본금 총액 기존 ‘50% 미만’으로 끌어올렸다. 또 농사 짓는 사람 한 명을 임원으로 두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다. 여러 농업법인이 생겼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청년층도 대거 유입됐다. 2020년 기준 야부시에서 운영되는 농업 경영체(농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나 법인)는 총 800개나 된다.◇ “기업들의 정년 연장, 강요 말아야”하타 이사장은 인구 소멸 대응 정책과 같은 맥락에서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우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건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그는 “일본에선 기업이 근로자를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는 종신고용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이 제도가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방해하고 더 나은 인재를 고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며 “여기서 정년을 더 연장한다면 기업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까지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들어 신규 채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일본은 1994년 60세를 법적 정년으로 정하고 기업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초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이를 늘리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리란 게 하타 이사장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일본 기업의 정년은 60세가 대부분(66.4%)이지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65세까지 늘린 곳도 23.5%에 이르며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하타 이사장은 “정부가 법적 정년을 정해 민간기업에 맞출 것은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정년은 각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각 기업이 스스로 정한 운영 방침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더 나아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를 좀 더 자유롭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타 이사장은 “능력이 부족한 임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현 제도 아래에선 기업들은 젊은 층 채용을 늘리려 할 뿐 퇴직자 채용은 꺼릴 것”이라며 “제도를 뜯어고쳐 무능한 퇴직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퇴직자를 다시 뽑을 수 있는 유인이 된다”고 말했다. ◇ 하타 이사장은일본 오사카대와 국립정책대학원에서 명예 교수로 재직 중인 재정 전문가. 1965년 일본 국제기독교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미 존스 홉킨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부 조세 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비롯, 주택·토지 위원장, 전기가스 감시위원회 창립 의장 등을 거쳤으며 일본 경제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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