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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거래소 이전결의와 주가의 상관관계는
- [edaily 홍정민기자] 11일 이스턴테크가 내년 상반기중 거래소 이전을 결의함에 따라 올들어 거래소 이전상장 계획을 밝힌 등록기업은 9개사로 늘었다.(이전 완료기업 제외)
기업이 거래소 이전을 결정했다는 것은 일단 그 만큼 회사가치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그렇다면 투자자들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까. 이전상장 결의와 주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전결의에 따른 상승세는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질까.
◇올들어 상장결정 기업 9개사..6개사가 실질적으로 추진 중
올들어 거래소시장으로의 이전계획을 밝힌 등록기업은 태경화학, 푸른저축은행, 엔씨소프트, 삼우이엠씨, 국보디자인, 해원에스티, 대아건설, 이스턴테크 등 9개. 이 가운데 리니지에 대한 영등위의 18세판정으로 상장이 내년으로 연기된 엔씨소프트와 상장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늦춰진 해원에스티, 올해 감사가 끝나고 실적이 상장요건을 갖추게 되면 거래소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비티씨정보를 제외하면 이전상장안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으로 결의한 기업은 6개다.
이 중 태경화학은 이사회 결의뿐 아니라 예비상장심사가 통과된 상태로 상장이 거의 완료된 단계다.
아울러 한국콜마, 우신시스템, 신세계건설, 교보증권, 세종공업, 삼영, 마니커 등 7개 기업은 실제로 이전이 완료됐다.
◇상장결의 후 주가는?
이전 상장안을 결의한 기업들(아직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엔씨소프트, 해원에스티, 비티씨정보 제외)의 주가에서는 방향성을 찾기 힘들다. 특히 이전상장 계획이 알려진 직후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지만 지속되지는 못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일에는 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이스턴테크는 거래소 이전상장 결의를 재료로 1.71% 올랐다. 시장의 전반적 약세기조를 감안하면 매우 선전한 것. 장중에는 8%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대아건설이 거래소 직상장을 결의한 주가가 상승세로 반전했다. 그러나 11일에는 주가가 오히려 2.71% 하락, 8일 상승분을 모두 상쇄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태경화학의 경우 거래소 이전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기 사흘전부터 주주총회일까지 주가가 무려 32%이상 올랐다. 반면 거래소 이전 계획이 알려진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주가가 2.03% 상승하는데 그쳤다. 주주총회에서 이전안이 승인된 2일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고 그 후 6일동안 12.5%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푸른저축은행은 지난 7월15일 거래소 이전 계획을 밝힌 직후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 후 나흘동안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고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18일에는 하한가까지 추락했다. 삼우이엠씨는 이사회에서 이전을 결의한 10월15일에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지만 그 뒤로 오늘까지 한달동안 주가가 9.3% 떨어졌다.
한편 삼우이엠씨는 지난 8일 "상장예비심사 청구서에 3분기 실적 보고서를 포함하기 위해 예비심사 신청을 11월말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3일 코스닥에 신규등록한 국보디자인은 10월23일 거래소 이전상장을 결의했다고 밝혔음에도 주가가 내내 약세를 지속했다. 23일부터 오늘까지 10.82% 급락한 상태다.
◇이전상장은 단기 재료일 뿐..상장 이후가 중요
증시 전문가들은 이전상장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는 주가가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내용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거래소 이전을 결의하는 코스닥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전상장이라는 재료의 희소성이 감소, 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정일 우리증권 연구원은 "이전상장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최근들어 많은 기업들이 이를 계획하면서 신선감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전 계획을 밝힌 후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종목별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상장만이 능사는 아니며 내년쯤에는 인터넷주를 중심으로 코스닥시장이 다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혜린 교보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기업들은 거래소 이전상장을 결의함으로써 주가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 시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 통상적으로 이전상장 결정이 알려진 후 주가는 이전상장 소식 자체보다 종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을 시사했다. 아울러 상장이 완료된 후에는 주가흐름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 (초점)달라지는 기업·개인회생절차..통합도산법
- [edaily 오상용기자] 법무부가 5일 효율적인 기업의 갱생과 퇴출, 개인회생을 위해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로 묶는 통합도산법 제정시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6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추진 배경 =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은 지난 98년부터 이미 3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통합도산법을 추진해 온 것은 지금처럼 3개의 법률로 분산돼 있는 도산법 체계로는 상시적인 기업회생과 퇴출이 힘들고, 기업정리법제로서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부는 지난 2000년말 `도산제도개혁권고안` 용역결과를 제출받고, 이듬해 5월 전경련 등 실무계와 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로 `도산법제개선 실무위원회`를 구성, 1년간의 논의를 거쳐 `도산법시안`을 내놨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으로 임명 = 도산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는 기업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인이 맡게 된다. 법무부 이성윤 검사는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조기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도산초기에 기존 경영진의 노하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도 ▲기존의 경영자가 재산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관여했거나 ▲회생채무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상당한 이유를 들어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은 제 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 화의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업의 운명은 법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법원이 기업가치를 실사한 후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절차로 넘기게 된다.
◇채권자 보호 강화 = 채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친족 등에게 파산신청 후 재산을 넘기거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도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부인권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제공 또는 재산소멸 등의 행위를 파산신청전 60일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부인권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 정리절차 개시 후에 행한 채무 소멸 행위, 정리절차 개시 전의 무상행위 등의 효력을 부인, 이를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재산의 일실(逸失)을 방지해 기업회생을 용이하게 하거나 채권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권자에게 회생절차 신청권을 보장하고, 채권자협회의 기능을 강화해 ▲감사선임에 대한 의견 제시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를 청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권자에 대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로 하고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청산가치보장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또 파산신청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또 파산자에 대해 채무 전부를 면책받도록 하던 종전 규정을 수정해, 채무의 전부를 면책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만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갖췄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도산법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된다.
◇개인회생절차 도입..자영업자 빚 3억 넘으면 불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파산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상은 일정한 소득원이 있어 빚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다만, 빚이 3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의 행위는 일제 금지된다. 다만 소송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고, 개인회생 결정은 신청후 1개월내에 이뤄진다.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채무자가 5년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면책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엔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면책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자들이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국제도산 속지주의 탈피
지금까지 국내 본점이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해외현지법인은 채권자의 재산 강제집행 중지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외 채권자들은 발빠르게 현지 기업에 채권을 회수해 국내 채권자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없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도산제의 속지주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세원텔레콤 등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 [edaily 김상욱기자]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내역
◇세원텔레콤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위반
가. 특징
-코스닥등록업체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공시담당 이사등 회사경영진이 투자자에게 악재로 인식될 미공개정보를 직무상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했음.
나. 조사결과
1>미공개정보이용 금지위반
-세원텔레콤의 대표이사인 홍00, 공동대표이사(현 이사) 이00, 자금 공시담당 이사(현 이사) 이00는 외자유치계획이 최종 결렬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동 내용의 공시전에 자신들의 보유 주식 64만3000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고, 자금 공시담당 이사 이00는 박00에게 동 정보를 전달하여 동인의 보유한 16만9130주를 매도케 함으로써 미공개정보를 이용케 한 사실이 있음.
2>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
-세원텔레콤의 공동대표이사(현 이사) 이00, 자금 공시담당 이사(현 이사) 이00는 각각 보유주식 14만1200주 및 44만2383주를 매도하는 등 자신들의 소유주식이 변동되었음에도 각각 4회 및 9회에 걸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다. 조치내용
-검찰고발
: 홍00(세원텔레콤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 이00(세원텔레콤 전대표이사. 현 이사)
: 이00(세원텔레콤 전 자금 공시담당 이사, 현 이사)
◇아이넥스테크놀러지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등
가. 특징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가 회계감사 결과가 주식의 상장폐지요건인 의결거절임을 인지하고 동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고
-동 상장법인은 영업정지 및 최대주주등에 대한 자금대여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함
나. 조사결과
1>미공개정보이용 금지위반
-이회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인 홍00은 02.3.21. 회계감사인으로 부터 동사의 2001년 회계감사 결과가 주식의 상장폐지요건인 의견거절임을 통보받고 동 정보 공기(02.3.26)전인 02.3.22~ 3.25. 기간중 자기소유의 주식 49만2370주를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2>시세조종 금지위반
-위 홍00은 01.10.15~ 02.3.22. 기간중 11개 계좌를 통해 총 73회에 걸쳐 통정, 가장매매거래, 허수매수·매도주문 등의 방법으로 I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
3>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위반
- 위 홍○○은 ‘01.5.15.~’02.4.15. 기간중 총 19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01.6.11.~’02.3.27. 기간중 총 11회에 걸쳐 소유주식보고의무를 위반
4> 단기매매차익 취득
- 위 홍○○은 주요주주로서 ‘01.6.12.~’02.4.24. 기간중 488,294,684원의 단기매매차익 취득
5> 공시의무 위반
- I사는 ‘01.11.22. 동사의 주된 영업(무역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01.12.31. 금 30억원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
다. 조치내용
- 검찰고발 및 단기매매차익(488백만원) 반환청구 요구
&9702; 홍○○ (I사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 과징금(42백만원) 부과 : I사
- [전문]코스닥시장 안정화 세부추진 과제
- [edaily 박호식기자] 코스닥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추진과제
1.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제고
가.최대주주 변경시 시장조치 강화
□불공정거래 소지를 억제하고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한 시장조치 강화
■ 인수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시(익일공시 ■ 당일공시로 변경)토록 하고, 매매거래정지(1시간) 조치
* 상세정보 : 임원구성, 인수목적, 인수자금 조달내역, 경영진의 주요 이력(법인인 경우 감사의견), 기타 투자참고사항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 신고 의무화
■ 최대주주 변경기업에 대한 감시 및 감리활동 강화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공시규정 및 업무규정 개정
나.보호예수제도를 훼손하는 예약매매 행위를 근절
□ 보호예수기간중 예약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보호예수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인수자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시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2. 퇴출요건 강화 및 절차 개선
□ 투자유의종목 및 관리종목중 부실화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상시퇴출시스템 구축(11월중 마련하여 내년도부터 적용)
* 예, 최소주가 기준강화, 사업보고서 제출 유예기간 폐지, 영업중단유예기간 단축 등
□ 또한, 현재 연구용역 추진중인 M&A활성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제도개선을 검토
<현행>
□ 퇴출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남발에 따라 퇴출절차가 지연되고 시장관리비용이 증가
■ 퇴출사유발생시 이의신청(7일 이내), 위원회결정(10일 이내) 등으로 퇴출시까지 장기간 소요
□ 현행 정리매매기간(15일)의 장기화로 투자자의 투기적 거래 등이 빈번
<개선방안>
□ 퇴출사유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 이의신청 및 심의절차 생략
■ 퇴출사유중 법규적용에 대한 해석 등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허용(예, 영업정지, 회사정리, 기타 법령위반 등)
□ 투기적거래 방지를 위하여 정리매매기간 단축(15일■7일)
■ 가격발견기능 제고 및 주가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리매매 체결방식 개선
- 가격제한폭 해제, 30분 단위 동시호가 방식으로 거래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개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3. 장기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현행>
□ 코스닥시장은 개인중심의 시장으로 외국인, 연기금 등 장기안정적인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미흡
* 투자자별 매매비중("02.10현재) : 개인(93%), 기관(3.2%), 외국인(2.8%)
■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주식, 주식예탁증서(DR)만 거래가 가능
<개선방안>
□ 코스닥종목이 편입된 수익증권 ETF를 허용하여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
■ 코스닥위원회 및 (주)코스닥증권시장 공동 추진
〈필요조치사항〉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등록규정 개정
4. 시장참여자의 책임성 강화
<현행>
□ 등록기업이 대주주와의 금전 가지급 등 일정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일의 익일까지 공시
<개선방안>
□ 등록기업이 대주주와의 자금거래 등을 할 경우 공시시한을 자금거래 당일까지로 단축
□ 코스닥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위반사항이 아닌 형법 또는 특가법상의 사기 또는 자금횡령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찰진정 등의 조치
■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보호 법률지원센타(가칭)」를 설치 검토
■ 코스닥위원회 홈페이지에 피해구제를 위한 공간을 마련
<필요조치사항> 공시규정 개정
<현행>
□ 코스닥 대표기업이 거래소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중소, 벤처중심의 코스닥시장 정체성 확보에 어려움
* 또한 코스닥 등록기업이 거래소 이전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나 거래소 상장기업이 코스닥 이전시 주총 결의가 필요하여 절차면에서도 차이
<개선방안>
□ 코스닥기업이 단기간내 거래소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등록기간별로 일정액의 시장관리비용을 징수
<예시> 등록기간이 3년 미만시(공모자금의 0.3%), 등록기간이 3년이상 5년 미만시(공모자금의 0.1%)
□ 시장간 이전절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주의 자율적인 시장선택기회 부여를 위하여 정기주총 등을 거치도록 함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주간사의 Due-Diligence 강화를 위하여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1년간 보유토록 의무화
<개선방안>
□ 주간사의 등록기업 주식 의무보유비율을 확대(1% ■ 10%)하고, 1년간 매각제한 조치하여 책임성을 강화
■ 다만, 시행시기는 하이일드 펀드 만기등을 감안, 공모물량배정이 자유화되는 시점에 시행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Due-Diligence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시기준이 없어 실질적이지 못하고, 또한 주간사의 Due-Diligence 의무 위반시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음
<개선방안>
□ Due-Diligence 절차와 점검항목 등을 담은 표준안(guide line)을 마련 및 주요 의무위반시 주간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코스닥등록계약서 작성시 대주주, 당해 기업이 등록신청서 허위기재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민사적 제재방안 마련
□ 주간사가 등록을 주선한 기업에 대해 등록이후 기업 분석자료등 객관적인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예, 2년간 반기 1회 이상)
□ 등록예정 기업은 주간사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대표이사의 확인서(서명)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업의 책임을 강화
■ 또한, IPO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확인제도의 도입을 검토
<필요조치사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인수업무규칙, 등록규정 개정
<현행>
□ 코스닥등록예정기업은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지분변동을 제한
<개선방안>
□ 최대주주의 위장분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분변동제한 대상을 확대
■ (현행)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 (개선)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및 5%이상 주주
□ 다만, 불공정한 지분거래가 사실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기관투자자, 벤처금융의 경우 지분변동제한 예외로 추가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5. 등록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효율적인 등록법인 사후관리를 위한 등록관리체계 강화
■ 등록이후 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분석 및 대응조치 업무 등을 수행
■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코스닥위원회와 (주)코스닥증권시장간 정보교환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필요조치사항> 자체추진
<현행>
□ 코스닥위원회는 주가감시 및 감리과정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당국에 통보
<개선방안>
□ 증선위가 대주주(또는 대표이사) 등이 불공정거래 연루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고발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 당해 기업에 대해 매매거래정지(1일간) 조치. 단,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 등의 지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함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불건전한 방법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자가 단기간내 소유주식을 처분하는 등 책임경영이 결여
<개선방안>
□ 감자와 병행 또는 감자 후 1년 이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는 자(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매각제한 조치
■ 인수자에 대해 변경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제한 조치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현행>
□ 벤처금융이 투자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기업실체와 상관없이 벤처기업 등록요건을 적용
□ 벤처금융의 Lock-up기간(1월~3월)동안 주가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기관투자자(1월)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
<개선방안>
□ 벤처금융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등록심사를 일반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 벤처금융 투자자금의 선순환 및 주가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매각제한(Lock-up)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6. 수수료 부담제도 개선
<현행>
□ 코스닥시장 등록시 등록수수료, 등록유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등록심사비용은 징수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 등록청구기업이 등록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고 시장관리비용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
■ 심사수수료로 100만원을 징수하되, 등록이 승인된 기업은 등록수수료 총액에서 이를 공제 ■ 총액은 불변
<필요조치사항> 등록규정 개정
7.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현행>
□ 거래소시장은 미국 SEC에서 지정하는 지정해외증권시장(DOSM : Designated Offshore Securities Market)의 지위를 획득, 코스닥시장은 미획득
- 미국은 자국 투자자보호를 위해 미 증권법에 따라 엄격한 등록 및 공시의무가 부과하나 DOSM의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
<추진방안>
□ (주)코스닥증권과 공동으로 DOSM의 지위를 획득 추진
<현행>
□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중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
<개선방안>
□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대상을 확대
<필요조치사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및 불공정거래의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조회공시를 강화
■ 풍문수집 기능을 강화하여 풍문발생시 즉시 조회공시 조치를 통한 투자자 주의를 환기
□ 주가급등 종목에 대한 사전경고제를 활성화
■ 주가급등종목중 불공정거래의 우려가 있는 종목에 대해 사전경고기준을 개선하고 경고사항에 대한 조치이행여부를 확인후 불이행시 가중심리 및 가중처벌
<필요조치사항> 감리업무 처리기준 개정 등
<현행>
□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를 통해 연 1회 CEO와 공시책임자 교육 실시
<개선방안>
□ 신규등록기업 CEO에 대해 등록시점에서 건전경영을 위한 서약서(예, 윤리헌장 등) 제출 의무화
■ 등록후에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코스닥기업 CEO전문과정」을 마련, 반기 1회이상 교육
□ 공시책임자 및 실무자에 대한 공시교육을 강화하고 평가시스템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
■ 투자위험이 높은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등에 대해서는 투자위험을 사전 고지(예, pop-up 등)
<필요조치사항> 공시규정 개정 및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자체 추진
8. 등록기업 관리제도 개선 검토(중장기)
<현행>
□ 코스닥 등록이후 기업은 동일 기준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일부 등록기업의 불공정거래, 부실화가 코스닥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음
* 현재 등록이후 소속부만 벤처기업, 일반기업으로 구분
<개선방안>
□ 등록기업에 대해 투자판단 정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검토
■ 등록기업의 우량성,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1부, 2부로 구분관리하고 시장진입기준도 차별화하는 방안
■ 우량 기업이 편입되는 주가지수를 개발하는 방안
■ 벤처기업이 벤처자격을 상실하여 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별도의 전환요건을 적용하여 일반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요건이 미달되는 경우 별도(예:투자유의종목)로 관리하는 방안
* 현재 벤처기업의 경우 등록시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요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등록된 벤처기업이 벤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심사 없이 일반기업으로 자동 전환
■ 추진방안 : 코스닥위원회 및 (주)코스닥증권시장이 공동으로 연구용역 등을 거쳐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