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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밥상에 반찬 많아진다…정부, ETF 활성화 `올인`
  • 펀드 밥상에 반찬 많아진다…정부, ETF 활성화 `올인`
  • 그림=금융위원회[이데일리 송이라 경계영 기자] 주식처럼 거래돼 펀드 투자자에게는 낯설었던 상장지수펀드(ETF) 규제가 파격적으로 완화됐다. ETF를 담는 재간접펀드와 지수가 하락할수록 수익률이 커지는 ETF 등 다양한 신상품이 속속 등장한다. 앞으로 ‘펀드’라는 밥상에 올라오는 값싸고 질 좋은 반찬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ETF 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효율적인 자산관리수단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 ETF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주식·펀드 장점만 모은 ETF 펀드 많아진다대책의 핵심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ETF를 일반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ETF는 코스피200과 같은 특정지수를 추종하도록 만든 펀드다. 펀드지만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주식의 편리함과 펀드의 안정성을 모았다. 보수나 수수료는 일반 펀드의 절반도 채 안되는데다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효과가 커 2002년 도입 이후 연평균 40%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정체되기 시작한 ETF 자산규모는 올해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작 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 때문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펀드다보니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공격적 투자자들은 ‘시시하다’며 외면하고, 안정적 상품을 원하는 펀드 투자자들은 이런 상품이 있는지조차 생소했다. 이 때문에 당국은 우선 ETF를 태운 펀드, 즉 재간접펀드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한도를 확대했다. 펀드가 ETF에 투자할 때 현재는 ETF 증권총수의 20%까지만 투자할 수 있지만 이를 50%로 늘리기로 했다. 다양한 ETF를 담은 펀드가 많아지면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기존 펀드보다 싼 비용으로 다양한 분산투자를 할 수 있다. 개인연금을 통한 ETF 투자를 허용하고 퇴직연금이 편입할 수 있는 ETF 상품도 확대한다. 기관투자자의 큰손격인 국민연금이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다양한 지수개발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일명 비과세 해외펀드 대상에 국내상장된 해외지수형 ETF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그동안 지분보유에 따른 깐깐한 운용규제로 전무했던 ‘투자회사형 ETF’ 규제도 과감히 없앴다. 투자회사형 ETF가 활성화되면 투자자입장에서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시장대표지수형에 국한된 레버리지 ETF를 섹터상품까지 확대하고 기초지수 하락시 낙폭의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도입한다. 운용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ETF의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파생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도 상향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ETF는 저비용·분산투자 등 장점이 많지만 재간접펀드나 랩어카운트 등 다양한 자산관리 수단을 통한 편입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상품 다양성도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ETF 발전을 막고 있던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 ETF가 장기투자 성격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내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업계 환영…“내년 ETF 시장 획기적 성장할 것”금융위가 내놓은 ETF대책에 업계는 “기대를 넘어선 파격적인 규제 완화”라며 반기고 있다. 지난 수년간 ETF 규제를 완화를 요구할 때마다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금융당국이 이번엔 화끈하게 시장 발전을 위한 장애물들을 없애줬다는 반응이다. 김현빈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팀장은 “펀드지분율 완화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상향,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 허용 등 다방면에서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내년부터는 ETF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운용사 고위 관계자도 “ETF는 유동성 확보와 시장대응에 유리한데도 기관 및 펀드의 편입 규제로 원활한 활용이 이뤄지지 못했었다”며 “이번 방안으로 대규모 투자자인 기관과 펀드에서 적극적으로 ETF를 활용할 수 있는 활로가 열렸다”고 반겼다. ▶ 관련기사 ◀☞ [거꾸로 가는 韓 ETF]①기관참여 막는 애매한 규제…나홀로 정체☞ [거꾸로 가는 韓 ETF]③뒤죽박죽 세제…투자하라는 얘긴지☞ [거꾸로 가는 韓 ETF]②엄격한 거래요건·상품설계 `손톱밑 가시`☞ 내주 ETF 활성화대책 공개…연기금 투자허용-퇴직연금 유치
2015.10.04 I 송이라 기자
오피스텔 절세방법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오피스텔 절세방법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노후 대비나 작은 임대물건으로 오피스텔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피스텔은 월 수입이 다달이 나오기도 하지만, 관련된 세금이 매우 복잡한 편이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므로 취득과 보유, 양도시 관련된 세금이 존재한다. 오피스텔은 특히 사용 용도가 중요한데 사무실 용도로 쓰이는가, 주택용도로 쓰이는가에 따라 건물과 주택으로 각각 판단을 달리해 다양한 세금과 절세방법이 존재한다. 오피스텔의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따른 세금과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① 오피스텔 취득시 절세방법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분과 사업용의 구분 없이 현행 4.6%정도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취득세를 절세하려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건물로 보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오피스텔 보유시 유의사항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쓰는 경우에는 건물 임대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 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내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사무실로 쓰는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돼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됨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이나 다른 임대소득이 있다면 소득세가 높게 나올 수 있다.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구입 시에 배우자나 자녀 등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방법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형 오피스텔은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다. 다만,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것도 2016년까지 다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된다.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한다. 최근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하여 오피스텔의 임차인 현황을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임차인이 주소 이전을 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 사업자등록을 내서 건물 취득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보유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영향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산의 규모가 고려대상 이므로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③ 오피스텔 처분시의 유의사항업무용 오피스텔의 매매시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건물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포괄양수도등의 방법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시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한다. 다른 주택이 없다면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이 되어 9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나 가족 세대원 중에 다른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기존주택이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015.10.03 I 최정희 기자
  • 하노칼 ISD 분쟁 한국측 중재인에 윌리엄 파크 선정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하노칼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 사건의 한국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68)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파크 교수는 미국 예일대를 나와 미국 컬럼비아대와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국제투자분쟁 전문가로 꼽히는 그는 17건의 ISD에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파크 교수는 학술지 ‘아비트레이션 인터내셔널’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조세조약 중재에 대한 책을 저술하는 등 국제조세 분야에 있어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정부는 또 한국측 정부대리 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데비보이스앤플림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데비보이스앤플림턴은 1931년 뉴욕에서 설립돼 현재 전 세계 8개 사무소에서 약 65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대형 로펌이다.앞서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의 네덜란드 자회사인 하노칼은 지난 4월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1838억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을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이후 하노칼은 국내 로펌 세종과 미국 로펌 화이트앤케이스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미국인 게리 본(60)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임했다.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5.10.01 I 피용익 기자
  • [데스크 칼럼]요지경 전세시장
  • [이데일리 조철현 사회부동산부장] ‘미친’ 전세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치솟는 전셋값에 결혼을 늦추는 젊은 세대, 폭등한 전세금을 감당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들…. 사방에서 한숨과 속앓이가 넘쳐난다.전세시장 불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셋값은 2009년 3월 이후 6년 6개월째 줄곧 오르고 있다. 지난 8월 말 현재 서울 전셋값은 2008년 말 대비 87.1% 치솟았다. 저금리 기조 속에 집주인들이 기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물건이 많이 부족해진 탓이다.전셋값이 집값의 턱밑까지 차오른 단지도 많아졌다. 얼마 전부터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추월한 아파트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돌더니 이젠 더 이상 새삼스런 일도 아닌 게 됐다.전셋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요즘 주택시장에선 새로운 투자 기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는 것이다. 전셋값에 떠밀려 매매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지인 중에도 최근 몇 달 새 아파트 10채 이상을 매입한 사람이 있다.이들의 먹잇감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아파트다. 이 경우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무피 투자’라는 거다. 무피 투자는 피 같은 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하는 것을 일컫는 은어다. 문제는 이렇게 집을 산 투자자들이 차익을 얻기 위해 전세금을 다시 올려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투기 세력들이 끌어올린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무리해서라도 전세 대출을 받아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요지경이 따로 없다. 사상 유례 없는 전세난이 빚는 세태다. 그동안 전세시장은 철저한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통했다. 거주할 집이 필요한 사람만 전세를 얻기 때문에 전세시장에는 가수요가 붙을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통설도 수정돼야 할 것 같다.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우선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 올 하반기 서울 강남권에서만 6000여가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할 예정이다. 반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1만7500여가구)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부터 시행될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 강화도 전세시장에는 악재다.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무주택자들이 전세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커서다. 임대차시장 안정보다 더 중요한 복지는 없다. 민생 중의 민생이다. 무피 투자 같은 투기 행위는 민생 침해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근본 대책인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현재 5.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인 11% 선까지 올려 놓는 게 급하다. 민간의 전세 공급 확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손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합산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3억원대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내지만 8억원대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납부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뉴욕이나 베를린처럼 임대료의 적정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심각하게 고민볼 때이다.
2015.09.30 I 조철현 기자
'세금폭탄 맞을라'…그리스 선사, 해외 이전 검토
  • '세금폭탄 맞을라'…그리스 선사, 해외 이전 검토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그리스의 자랑이었던 해운업이 해외 이전을 줄줄이 검토 중이다. 그리스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증세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리스 선사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키프로스, 런던, 싱가포르, 밴쿠버 등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나마 그리스가 세계 최대 강국으로 군림했던 해운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발단은 그리스 정부가 채권단으로부터 3차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해운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기로 합의한 데에서 시작됐다. 그리스 선사들은 2017년까지 자발적으로 톤세(tonnage tax)를 두 배 올리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실제 벌어들인 수익에 기반해 세금을 매기는 반면 유럽 대부분은 운항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한 톤세를 부과한다. 그리스 선주들은 톤세를 두 배로 올리는 방안에는 찬성하면서도 해운 수입과 선박 매각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면세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그리스 채권단은 모든 해운업에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톤세의 영구적 인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통 톤세에 비해 수익 기반 과세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 그리스의 중형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주는 톤세를 두 배 올린다고 해도 연간 5만달러만 내면 되지만 같은 규모의 선박을 소유한 미국 선주는 연간 370만달러를, 일본은 700만달러를 세금으로 낸다. 유럽 선박 소유주들은 매년 수익과 상관없이 일정 규모의 톤세를 내는 반면 미국과 일본 선박 소유자들은 손실을 보면 세금 환급을 받는다. 그리스 선사 대부분은 세금부담이 커지면 해외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키프로스가 1순위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데다 아테네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지난 6월 국민투표 실시로 해외로의 자금이동이 제한된 상태지만 먼저 위기를 겪은 키프로스는 7월 이 같은 자본이동 통제를 해제한 상태다. 토마스 카자코스 키프로스 해운협회 국장은 “지난 7월 키프로스에 사무실을 여는 것에 대해 그리스 선주가 처음으로 문의했다”며 “이미 키프로스에 등록된 선박 40%는 그리스 국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키프로스의 조세체계는 수십 년간 바뀌지 않았다”며 “여전히 유효하고 이로 인해 혼란을 겪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국 런던은 그리스 선주 2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은 피레우스 항구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영국 호화주택을 매입해 상당 기간을 영국에서 보내고 있다. 런던에 위치한 국제학교 대표들은 올해 그리스 부유층의 문의가 평균 세배로 늘었다고 전했다. 캐나다 밴쿠버는 그리스 선주 유치에 적극 나섰다. 이달 초 밴쿠버 국제 해양 센터는 아테네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선주를 초청해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그리스 선사들이 해외로 이전하면 그리스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피레우스항을 기점으로 영업을 하는 그리스 선사는 800여개로 글로벌 해운 물동량의 5분의 1을 처리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다. 그리스 경제가 휘청이는 와중에도 해운업은 연간 146억~214억달러의 매출액을 올리고 25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면서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 게오르그 그랏소스 그리스 해운협회 회장은 “해운업종이 그리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수준”이라며 “우호적인 환경과 조세제도 덕분에 해운업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도 창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도 대안 찾기에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그리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무부가 선사 소유주들로 하여금 증세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대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하지만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종 결론은 10월 말경 나올 예정이다.
2015.09.30 I 권소현 기자
  • '막말 향연' 기재위 국감..이번엔 '초이노믹스· 법인세' 다룰까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추석 연휴를 마치고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들어선다.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2차 국정감사는 초이노믹스, 부자감세, 법인세 등 전반기 국감에서 이렇다 할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끝난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막말로 끝난 1차 국감14, 15일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은 ‘막말’의 향연이 벌어지며 맥빠진 국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벌 하수인’, ‘경제를 망친 주범’, ‘수출을 꼴아 박았다’, ‘기재부 관료 사퇴하라’ 등 발언을 쏟아냈다.이러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창피해서 함께 앉아 있기 힘들다”고 말했다가 여야 간 정쟁이 격화돼 정회를 거듭하기도 했다.기재부 막말 국감 논란은 장외까지 번졌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가 “‘C급 정치인’들이 사실상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다”며 규탄 성명서를 내자, 야당은 노조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최 부총리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 중 6분53초를 사용한 뒤 답변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었다. 최 부총리는 “머리가 나빠서 7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니 뭘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말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이처럼 생산적인 논의보다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방식으로 국감이 흘러 간 것은 실세 중 실세라고 불리는 최 부총리를 주요 타깃으로 공격해,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부각시키려는 야당의 전략 탓으로 보인다. 논리적으로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비판하려고 하더라도 ‘막말’만 지나치게 부각되다보니,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막말 자제하고 생산적인 논의될까2차 국감까지 막말로 얼룩질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자제하고 재정건전성 악화와 부자감세, 법인세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의원실 한 보좌관은 “기재부가 중장기 조세정책과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2차 국감에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재부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국제적 추세에 맞게 상속세 과세 체계를 개선하고 세대 간 ‘부(富)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고령화 진전으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를 통해 중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 부의 이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자산가들에 대한 과도한 특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법인세 인상 논의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정상화는 피할 수 없다는 야당의 논리가 맞설 전망이다. 이외 여·야간 입장이 갈리는 노동개혁 문제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안건에 대해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야당이 추석 직후 노동 관련 대안입법을 발표하는 등 노동 개혁을 둘러싼 ‘입법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전망이다.
2015.09.29 I 김상윤 기자
  • 朴 대통령, 파키스탄·나이지리아와 58억弗 경제협력 논의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유엔 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파키스탄 및 나이지리아와 58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유엔본부 콘퍼런스 룸에서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연이어 양자회담을 가졌다.박 대통령은 샤리프 총리와의 회담에서 “에너지, 항만개발, 도시교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잠재력이 높은데 향후 이를 심화시켜 나가자”면서 우리 기업들이 파키스탄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다.샤리프 총리는 “한국 기업 투자가 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기업들이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별도로 설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에너지난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다양한 사업 등에 한국기업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진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의 1차 전력 민영화 사업에 한국전력의 성공적 참여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2차 민영화 입찰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해 나이지리아 전력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하리 대통령은 이에 “발전 및 송전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제안에 뜻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나이지리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문제나 한국석유공사가 개발사업권을 획득했지만 지난 2009년 나이지리아 측의 무효화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해상광구 사업 등에 대해 해결을 주문했고, 부하리 대통령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의료기기·제약,북극항로 활용,해양안전,친환경선박,북극 연구 및 비즈니스 기회발굴 등의 분야에서 협력 다변화 및 확대를 제안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아베와 짧은 만남.."서울서 만나길 기대"☞ 朴대통령 "통일, 국제사회 지지 필요..美·中협력 강화"☞ 朴, 뉴욕 첫 일정 반기문과 만찬.."北, 핵 집착 버려야"
2015.09.28 I 방성훈 기자
가입 기회 세달뿐…소장펀드 어디가 잘 나가나
  • 가입 기회 세달뿐…소장펀드 어디가 잘 나가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연말이 다가올수록 연말정산에 대비한 세테크(세금+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 말까지 가입 가능하다. 내년 도입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서도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주식형펀드는 주식 매매·평가차익에 대해 이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데다 ISA를 통해 투자한 다른 상품군과 손익 통산이 되지 않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 ISA는 세액을 15.4%에서 9.9%로 깎아주고 종합소득세가 아닌 분리과세된다는 점만 다르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으로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급여액이 연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장펀드 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펀드는 단연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다. 적어도 5년 이상 투자해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 투자에 관심이 쏠렸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23일 기준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주식)종류C’의 순자산은 1254억원으로 소장펀드 가운데 유일하게 순자산 1000억원을 넘겼다. 채권혼합형펀드인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채혼)종류C’도 몸집이 494억원까지 불렸다. 또 다른 가치주펀드인 ‘신영마라톤소득공제자(주식)C형’과 ‘KB밸류포커스소득공제전환자(주식)C클래스’ ‘신영고배당소득공제자(주식)C형’ 등도 자금 순유입 상위권에 올랐다. 소장펀드 순자산 상위권. KG제로인 제공수익률 면에서는 중소형주펀드의 질주가 돋보였다. 소장펀드 대부분이 지난해 3~6월 설정된 점을 고려해 설정 후 수익률로 비교하면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전환자 1(주식)종류C’의 수익률이 43.30%로 가장 높았다. ‘현대인베스트먼트로우프라이스장기소득공제자 1(주식) S-T’의 수익률도 40%를 넘겼다. ‘IBK중소형주코리아소득공제자[주식]S-T’ ‘동양중소형고배당장기소득공제자 1(주혼)ClassC’ 등은 20%대 수익률을 올렸다. 가치주펀드의 수익률도 상위권에 들었다.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전환자 1(주식)종류C’가 42.32% 오르며 가치주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밸류10년투자펀드나 신영마라톤펀드 등도 10% 내외 수익률을 올렸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대 상승률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KG제로인 제공
2015.09.28 I 경계영 기자
②귀농하면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도전!귀농]②귀농하면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귀농을 결심했다면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절차 <자료=귀농귀촌종합센터>◇정부, 창업·주택자금 최대 3억5000만원 저리융자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5000만원 등 최대 3억50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준다. 금리는 창업은 연 2%, 주택구입 및 신축의 경우 2.7%(65세이상은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장기 저리융자금이다. 이를 지원 받으려면 우선 ‘동(洞)’ 단위 도시에서 ‘읍ㆍ면’ 단위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100시간 이상의 귀농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이주지역 농협을 통해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때 새로 마련하는 땅이나 주택이 담보로 제공된다. 정부는 또 농지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및 주택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있다. 2년 이상 농업이 주업이거나 후계농업경영인, 농업 계열학교·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귀농인도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선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주택의 경우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읍·면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세대 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주민등록이전)를 한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반주택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귀농주택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된 읍·면 지역 또는 인근 읍·면지역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곳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닌 곳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 곳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면적·가격 등이 일정 수준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귀농 전문교육기관에서 2개월 합숙교육을 받는 경우엔 교육비 310만원 중 26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말(1박2일, 8회) 교육 과정은 25만원, 1주일 과정은 15만원을 각각 부담하면 된다.◇ 지자체, 임시 거주지·집들이비·장학금 등 지원귀농이 퇴직 또는 창업시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자리잡으면서 농업기술 교육 및 정착금·주택수리비 지원, 낮은 금리의 농업창업 자금과 농가주택 구입·신축 자금 대출 등은 이미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근엔 지자체별로 귀농인들이 일정기간 살아보게 하는 등 저마다 독특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귀농인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충남 금산·강원 홍천·경북 영주·전남 구례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40세대 규모로 조성해 놓은 단지에 1년 동안 체류하면서 단체로 농사를 배우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금산군은 330㎡의 개별 텃밭이 포함된 주택 16동과 기숙형 숙소 1채, 종합교육관 등을 갖춘 2만6400㎡ 규모의 귀농교육센터를 최근 완공하고 16가구(36명)를 입주시켰다. 내년엔 제천·영주·홍천·구례가, 2017년엔 고창·영천 등이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금산군의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조감도 <자료=귀농귀촌종합센터>41개 시·군은 ‘귀농인의 집’ 141개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곳은 귀농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또는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다. 입주비용은 월 10만~20만 또는 일 1만~2만원이다. 충남 청양군은 오는 11월까지 1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 ‘귀농인의 집’을 짓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6가구에 임대해 주거 및 영농기술 습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자체별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으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강원 평창군과 화천군은 귀농인의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평창군은 장학금 외에 선도농장 현장실습에 120만원을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각종 농정보조사업의 60%를 보조한다. 정선군은 농기계 구입비를 500만원까지 부담한다. 경북 상주시는 기존 주민들과의 화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같은 금액의 집들이비를 내주고 있으며, 경남 창녕군은 귀농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역 토착민과의 화합 축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 서귀포시는 남원읍으로 이주해 자녀를 지역 초등학교에 보낼 경우 주택 자금을 보조하고, 충북 단양군은 전기·수도는 물론 인터넷 설치까지 지원한다. 한편 정부 또는 각 지자체 지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별 지원정책, 주택구입·창업자금 융자, 농지·주거지, 농가실습, 귀농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 등을 제공한다. 특히 ‘시·군 상담의 날’에는 각 지자체별로 상담을 진행한다.
2015.09.27 I 방성훈 기자
'고액전세 세무조사' 계기로 매매전환 이뤄져야
  • [칼럼]'고액전세 세무조사' 계기로 매매전환 이뤄져야
  • 정부와 세무당국이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시행해온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가격 범위도 10억원 이하와 반전세까지 확대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고액 전세 세입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해 세금 탈루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고액전세를 통한 증여세 탈루는 조세정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 주택매입 능력이 충분한 계층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세금도 한푼 내지 않는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거래정상화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고액전세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강성발언까지 하고 있다. 2~3억원 짜리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은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반면 중저가의 집 한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자산이 수억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6~7억, 많게는 20억원 가까운 고가 전세주택에 호화롭게 거주하면서도 세금 한 푼 안내는 게 현실이다. 세입자로 거주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될 수 있다. 하지만 고액 전세입자들 중 상당수가 증여세 회피 등 탈루를 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에 독소가 되는 부분이다.소득이 5000만원도 안되는 20대가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10억원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모가 전세금의 대부분을 대납하거나 자녀 이름으로 거액의 전세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형태로 증여세 탈루가 이뤄지는 것이다.자산이 많다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주택을 구입해 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노블리스오블리제’ 실현이 가능해지며 전세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세무당국은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세무조사 확대를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이번 정부와 과세당국의 발표를 계기로 전세시장에 탈세 행위가 줄어들길 진정으로 바라본다. 또 고액 전세자들이 매매로 갈아타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본다.
2015.09.27 I 정수영 기자
  • [최인용의 세무가이드]전세보증금도 증여세 과세되나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결혼의 필수 조건은 같이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집값뿐 아니라 전세금도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자력으로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 만약 증여세를 낸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① 전세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자녀에 대한 전세자금 증여는 현재 세법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등으로 최대 50%까지 금액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세율로 돼 있다. 따라서 3억원의 전세자금을 받았다면 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2억5000만원에 대해 약 36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직업과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혼자 힘으로 재산취득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로 추정해 세금을 부과 할 수도 있어 전세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② 고액 전세는 세무조사대상국세청은 지난해 50건의 고액(10억원 이상)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145억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10억이하인 전세자금도 세무조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대비해 일부에선 자녀가 대출을 받고 나중에 부모님이 대출금을 갚아주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조사를 통해 10년 이내 증여한 자금은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③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분산해 증여하는 것이다. 자녀와 배우자를 통해 나누면 절세가 가능하다. 3억원의 전세자금을 자녀와 그의 배우자에게 나눠 증여하는경우 증여세액은 3600만원에서 약 25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10년간 증여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공제는 10년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준 후 이에 대한 이자를 부모에게 주는 방법이다. 이는 차용증만으로는 증빙이 안 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한 근거가 있어야 인정된다. 세 번째는 세대를 합하는 것이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부모와 자녀가 동거한 주택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자녀와 손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증여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증여를 보류하고 자금대여나 세대합가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5.09.26 I 최정희 기자
"고향 땅, 7년 이상 보유했으면 내년 이후에 파세요"
  • "고향 땅, 7년 이상 보유했으면 내년 이후에 파세요"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으레 화제에 오르는 것이 부동산이다. 주로 집값과 땅값이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 요즘 집과 땅을 사고팔려는 이에게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특히 시시각각 달라지는 세금 관련 규정을 미리 챙기는 것은 ‘세(稅)테크’의 기본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세법과 보기만 해도 흐뭇한 고향 부동산을 똑소리 나게 사고파는 요령을 정리해 봤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내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파는 땅주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무거워질 전망이다. 기본세율(6~38%)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중과 제도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농지(논·밭·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한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고향에 사둔 땅이 대부분 여기 해당한다. 이번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개인의 경우 앞으로 양도소득에 따라 일반(거주용 또는 사업용 토지)보다 높은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앞으로 토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 금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새로 적용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개인이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공제해 준다. 따라서 땅값이 많이 올랐고 토지 보유 기간이 길다면 처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절세 비결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세율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호용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고 보유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올해보다 내년 이후에 땅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손해보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 분석에 따르면 예컨대 토지 양도 차익이 10억원, 보유 기간이 10년일 경우 내년에 땅을 팔면 올해보다 양도세를 4800만원 가량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2억→1억원’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내년부터 연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자경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농사지은 자경농민의 땅을 일컫는다. 지금은 농사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를 팔 때 발생한 양도세가 3억원이면 2억원을 깎아주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땅은 1억원만 감면해 준다는 뜻이다. 다만 5년간 양도세 감면 한도액은 현행 기준인 3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 세무사는 “잔금 납부 시기를 분산해 올해 2억원 한도 안에서 세금 감면을 먼저 받고 내년에 나머지 1억원 한도에 맞춰 다시 감면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내년부터는 농어촌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현행 세법상 2017년까지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먼저 취득한 기존 주택을 팔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1주택 보유자로 보고 보유 기간 2년, 9억원 이하 조건만 맞는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는 것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어촌주택 범위를 기존 읍·면에서 읍·면·동 소재 주택으로 넓힌다. 단, 동의 경우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군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귀농·귀촌을 바라는 은퇴자들의 전원주택 선택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2015.09.25 I 박종오 기자
  • 한경연 "업무용 승용차 과세, 배기량 기준으로 적용해야"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정부가 업무용 차량 과세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를 적용할 경우 세수 증대효과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업무용 승용차가 높은 사양의 고성능 엔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업무용 승용차를 손금산입 대상에서 구분하고, 필요 시 사업자가 특이사항에 대해 설명·입증하는 절차를 보완해 나가는 과세 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의 배기량이 3000cc 또는 3500cc 이상이면 국산차·수입차 구분없이 해당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무차별하게’, ‘일률적으로’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들어 국산·수입차를 막론하고 연비 상승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강화 등으로 차량 엔진이 다운사이징 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3000cc 또는 3500cc의 차량에 매우 높은 마력(hp)과 토크(kg.m), 심지어 우수한 가속성능(정지상태→100km/h의 가속시간)을 내는 고성능 엔진이 탑재되고 있다.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외국과의 통상 시비의 소지를 넘어설 경우 이같은 방안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배기량 기준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정하는 방안은 금액을 기준으로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에 비해 업무특성에 따라 운행거리가 많아 손금 한도에 도달하기 쉬운 업무용 승용차 사업자에게 초래되는 영업활동 지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한경연측의 설명이다. 또한 배기량 기준 손금불산입시 약 200만~2800만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예상했다.허 연구위원은 “차량 구입비·임차비·유지비 등의 고가여부를 떠나 업무용 승용차가 업무목적에 비해 불필요하게 높은 사양의 성능을 갖는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09.24 I 이진철 기자
자녀 교육비 마련, 저축보험이 답이다!
  • 자녀 교육비 마련, 저축보험이 답이다!
  • [이데일리 보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체납자가 된 청년이 지난해 1만 명을 돌파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비율은 15.8%로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44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까지 필요한 학자금은 약 5000만원이 넘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교육의 기회"일 것이다. 가정의 경제적 위기나 부모의 유고 시에도 교육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 교육비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방법교육자금 마련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장기적 목적을 가지고 교육비를 마련하기 좋은 금융상품 중 하나는 보험이다. 단리가 아닌 복리로 적립돼 납입 기간이 길수록 모은 돈도 크게 늘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금 준비를 위한 저축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한 것은 뚜렷한 목적을 정하고, 미래 수입을 고려해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는 만큼의 보험료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기간 유지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납입할 보험료를 정해야 한다. 이 때 모으고자 하는 교육자금이 대학학자금인지, 유학자금인지 등 정확한 목적을 정한 다음, 만기 때 돌려받고 싶은 금액을 정하면 보다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다.저축보험 가입 시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면 더 합리적이다. 인터넷보험은 설계사 수수료나 점포운영비 등 중간유통비용이 없어 보험료가 합리적이고 통상 은행 금리 보다 1~2% 가량 높은 공시이율이 적용돼 유리하다.▶ 교육비 마련에 특화된 인터넷 저축보험 "(무)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www.lifeplanet.co.kr)이 출시한 "(무)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은 자녀 교육비 마련에 특화된 저축보험이라 눈길을 끈다. 대학교 등록금, 해외 어학연수, 유학자금, 사회진출자금 등 목적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교육자금을 선택해 준비할 수 있으며, 미래에 받고 싶은 금액을 정하면 현재 내야 할 보험료를 역산해 알려준다. 이를 통해 설계사의 도움 없이도 부모 스스로 최적의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특히, 201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업계 최고 수준인 3.4%의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한다. 납입기간을 오래 유지하면 높은 복리효과를 볼 수 있어 자녀가 어릴 때 가입할수록 목표교육자금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가 적어진다. 특히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어 여러모로 혜택이 크다.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목표 시점에 중도 인출해 교육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목표했던 교육자금이 불필요해지면 부모를 위한 연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해 유용하다. 또, 매월 납입보험료의 5%를 최대 2만원 한도로 24개월간 교보문고 포인트로 적립해줘 더욱 실속 있다
2015.09.23 I 보험팀 기자
  • 서울고법 “론스타에 부과한 양도세 1770억원 돌려줘야”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때 낸 양도소득세 중 177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는 23일 론스타의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KEB 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3876억원 반환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1심 판결대로 양도세 1770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2003년 LSF-KEB 홀딩스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전량(3조 9156억원)을 하나금융에 매각했다. 이후 남대문세무서는 매각대금의 10%를 양도세로 원천징수했다. 이에 론스타는 “LSF-KEB 홀딩스는 벨기에 법인으로 한-벨기에 조세 조약에 따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양도소득세 반환소송을 냈다. 1심은 LSF-KEB 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기 때문에 한-벨기에 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매각 이익 일부가 미국 국적의 투자자에게 돌아갔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고 1770억원을 환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미 조세조약 16조는 자산의 매각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09.23 I 조용석 기자
  • 與 "임금피크제 불가피" 野 "청년고용 할당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의 노동개혁 수장이 23일 최대 쟁점인 임금피크제를 놓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여당은 내년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라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고 했다. 노동개혁 관련 당 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새누리당·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추 의원은 “박근혜정부 전직 노동부 장관도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했다”면서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가 생기면 박 대통령은 왜 청년희망펀드 가입자를 모집하자고 했느냐”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신규채용에 투자하지 않으면)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고, 기업이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면 조세를 감면하는 채찍과 당근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이대로 가면 청년 채용과 임금을 줄 자금이 고갈한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청년고용할당제와 관련해 “청년고용할당제는 과거 벨기에가 ‘로제타 플랜’으로 2000년부터 4년간 중견기업 이상에 3% 이상 청년 의무고용을 실시했지만, 실패로 폐지됐다”면서 “우리는 공기업에서 3% 청년 채용을 권장사항으로 하지만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과 관련해서는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의 현금 유동성은 25% 밖에 안 된다”면서 “대기업이라도 투자 여건이 안되면 투자하지 않는다. 가장 선결적인 건 노동시장을 얼마나 안정·유연·상생·협력적으로 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무성, 野 노동개혁 특위 제안에 "물타기, 발목"☞ 朴대통령 "노동개혁 물꼬 어렵게 터..고통 나눠야 진정한 개혁"(1보)☞ 경총 "노동개혁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 정치파업"☞ 김무성,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 추진 "현장의 목소리 듣겠다"☞ 與, 23일 한국노총과 노동개혁 입법 간담회
2015.09.23 I 강신우 기자
  • [2015국감]양승조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시 15조원 추가 징수”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15조원 가량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천압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추가 부과가능 소득은 249조6000억원으로, 올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모든 소득 100%반영, 보험료율 6.07% 적용)을 적용하면 15조원 가량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답변자료에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의 복잡한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퇴직소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시 이중부과, 퇴직연금 수급자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 상속증여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고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을 고려해 중장기적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의원은 “고소득, 고액 자산 소유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는 늘리면서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23 I 선상원 기자
아파트 5채 10년 임대후 되팔땐 양도세 '0'
  • [톡!talk!재테크]아파트 5채 10년 임대후 되팔땐 양도세 '0'
  •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다. [사진=국토지리정보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자산가인 부모를 둔 서모(34)씨는 최근 직장을 관두고 주말마다 지방으로 ‘임장(臨場·현장 방문)’을 다닌다. 주택 임대사업에 적합한 저렴한 부동산 물건을 찾기 위해서다. 그는 ‘준(準)공공 임대’라는 정부 제도를 사업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 기금 저리 융자,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주택 여러 채를 굴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씨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현금 수익을 확보하려면 절세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가 바닥권에 머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눈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 장기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유인책을 앞세운 준공공 임대주택이 요즘 주목받는 배경이다.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 의무기간 등 자발적으로 정부 규제를 받는 ‘착한 집주인’에게 정부가 조세 감면 등 당근을 듬뿍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12월 첫 제도 시행 이후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혜택을 강화하면서 등록 주택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시·군·구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은 1700채다. 지난해 12월 501채에서 불과 6개월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준공공 임대사업자 수도 같은 기간 125명에서 278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하려는 다주택자라면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할 만하다”며 “월세 등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본격화할 것에 대비하면서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준공공 임대 등록 현황 [단위:명·가구, 자료=국토교통부]◇세금·기금 혜택 ‘풍성’…내년부터 규제 대폭 완화준공공 임대사업 진입 문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반에 세놓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준공공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 신규 취득한 주택을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존 ‘매입 임대주택’보다 규제는 다소 강하다. 우선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으로 2배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도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 대신 인센티브도 더 많다. 주택 매입·보유·처분 등 집을 사서 팔기까지 전 주기별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면적별로 50~100%, 소득세(법인세)는 면적과 관계없이 50%를 깎아준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하고, 2017년까지 집을 새로 사서 10년 동안 임대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구매 자금도 정부가 싸게 빌려준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 1억 5000만원)까지 연 2.7% 금리(올해까지 연 2%)로 주택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준공공 임대사업에 뛰어들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유리하다. 올해 12월 29일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으로 줄고, 최초 임대료 규제도 없앤다. 반면 이전에 등록한 주택에는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것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대 의무기간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다.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전용 60~85㎡ 주택도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75%로 높아진다. 10년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7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기금 융자 지원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유형별 10년간 세금 납부액 [자료=국민은행 WM컨설팅부]◇10년 장기임대 시 세금 ‘1억원’ 이상 덜 내과연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다른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가 내년에 지방의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5채를 10억원에 사들여 10년간 임대(임대소득 연 3000만원)한 뒤 13억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해 봤다. 새 세법 기준을 적용했다. 정진형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10년 동안 재산세 435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37만원 등 총 872만원 정도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기존 매입 임대사업자는 10년간 7628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1억 2553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을 정상적으로 과세한다고 전제한 경우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이 최대 14배나 차이 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최대 단점인 낮은 환금성을 보완할 안전장치도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와 내년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자체 평가를 거쳐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가에 매입하기로 확약할 계획이라서다. 다만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임대 의무기간이 길고 추후 감정가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는 등 원할 때 임대사업에서 발 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9.23 I 김동욱 기자
'착한 집주인' 돼보니…세금 고지서 어디갔지?
  • '착한 집주인' 돼보니…세금 고지서 어디갔지?
  •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다. [사진=국토지리정보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자산가인 부모를 둔 서모(34)씨는 최근 직장을 관두고 주말마다 지방으로 ‘임장(臨場·현장 방문)’을 다닌다. 주택 임대사업에 적합한 저렴한 부동산 물건을 찾기 위해서다. 그는 ‘준(準)공공 임대’라는 정부 제도를 사업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 기금 저리 융자,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주택 여러 채를 굴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씨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현금 수익을 확보하려면 절세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가 바닥권에 머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눈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 장기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유인책을 앞세운 준공공 임대주택이 요즘 주목받는 배경이다.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 의무기간 등 자발적으로 정부 규제를 받는 ‘착한 집주인’에게 정부가 조세 감면 등 당근을 듬뿍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12월 첫 제도 시행 이후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혜택을 강화하면서 등록 주택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시·군·구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은 1700채다. 지난해 12월 501채에서 불과 6개월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준공공 임대사업자 수도 같은 기간 125명에서 278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하려는 다주택자라면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할 만하다”며 “월세 등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본격화할 것에 대비하면서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준공공 임대 등록 현황 [단위:명·가구, 자료=국토교통부]◇세금·기금 혜택 ‘풍성’…내년부터 규제 대폭 완화준공공 임대사업 진입 문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반에 세놓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준공공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 신규 취득한 주택을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존 ‘매입 임대주택’보다 규제는 다소 강하다. 우선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으로 2배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도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 대신 인센티브도 더 많다. 주택 매입·보유·처분 등 집을 사서 팔기까지 전 주기별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면적별로 50~100%, 소득세(법인세)는 면적과 관계없이 50%를 깎아준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하고, 2017년까지 집을 새로 사서 10년 동안 임대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구매 자금도 정부가 싸게 빌려준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 1억 5000만원)까지 연 2.7% 금리(올해까지 연 2%)로 주택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준공공 임대사업에 뛰어들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유리하다. 올해 12월 29일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으로 줄고, 최초 임대료 규제도 없앤다. 반면 이전에 등록한 주택에는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것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대 의무기간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다.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전용 60~85㎡ 주택도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75%로 높아진다. 10년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7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기금 융자 지원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유형별 10년간 세금 납부액 [자료=국민은행 WM컨설팅부]◇10년 장기임대 시 세금 ‘1억원’ 이상 덜 내과연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다른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가 내년에 지방의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5채를 10억원에 사들여 10년간 임대(임대소득 연 3000만원)한 뒤 13억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해 봤다. 새 세법 기준을 적용했다. 정진형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10년 동안 재산세 435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37만원 등 총 872만원 정도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기존 매입 임대사업자는 10년간 7628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1억 2553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을 정상적으로 과세한다고 전제한 경우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이 최대 14배나 차이 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최대 단점인 낮은 환금성을 보완할 안전장치도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와 내년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자체 평가를 거쳐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가에 매입하기로 확약할 계획이라서다. 다만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임대 의무기간이 길고 추후 감정가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는 등 원할 때 임대사업에서 발 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9.23 I 박종오 기자
  • 동부하이텍, 대출 상환 위해 부천공장 절반 팔았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동부하이텍(000990)이 내년 6월 신디케이트론 상환에 대비해 부천공장 내 일부 건물과 토지를 처분한다. 동부하이텍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부천공장 내 교육시설과 복지시설,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총 884억원에 소백종합건설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적 기준으로는 부천공장의 절반(47%)에 육박하는 규모다.동부하이텍 관계자는 “2019년까지 분할 상환해야 하는 6200억원 규모 신디케이트론의 첫 상환일인 내년 6월 전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처분”이라며 “지난 7월 채권단의 동의 하에 수립한 자구계획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중인 영업권 과세 소송이 최종 승소할 경우 돌려받게 될 350억원과 함께 상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동부하이텍은 이날 계약금 88억원을 수령했으며 처분 예정일인 오는 12월 21일에 잔금 795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동부하이텍은 올 상반기 매출 2968억원, 영업이익 46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번 3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동부제철, 동부하이텍 주식 568억원에 매각☞ 동부하이텍, 884억 규모 부동산 매각☞ 동부하이텍 "동부철구 지분 매각 방안 모색 중"☞ 동부라이텍, 물류창고 LED조명 교체사업 추진☞ 동부라이텍, 日요코하마 LED라이트 패널 생산공장 완공
2015.09.22 I 성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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