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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 향연' 기재위 국감..이번엔 '초이노믹스· 법인세' 다룰까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추석 연휴를 마치고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들어선다.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2차 국정감사는 초이노믹스, 부자감세, 법인세 등 전반기 국감에서 이렇다 할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끝난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막말로 끝난 1차 국감14, 15일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은 ‘막말’의 향연이 벌어지며 맥빠진 국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작심한 듯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재벌 하수인’, ‘경제를 망친 주범’, ‘수출을 꼴아 박았다’, ‘기재부 관료 사퇴하라’ 등 발언을 쏟아냈다.이러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아프리카 국가도 아니고 창피해서 함께 앉아 있기 힘들다”고 말했다가 여야 간 정쟁이 격화돼 정회를 거듭하기도 했다.기재부 막말 국감 논란은 장외까지 번졌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가 “‘C급 정치인’들이 사실상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다”며 규탄 성명서를 내자, 야당은 노조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최 부총리의 부적절한 답변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 중 6분53초를 사용한 뒤 답변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었다. 최 부총리는 “머리가 나빠서 7분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시니 뭘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말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이처럼 생산적인 논의보다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방식으로 국감이 흘러 간 것은 실세 중 실세라고 불리는 최 부총리를 주요 타깃으로 공격해,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부각시키려는 야당의 전략 탓으로 보인다. 논리적으로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비판하려고 하더라도 ‘막말’만 지나치게 부각되다보니,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막말 자제하고 생산적인 논의될까2차 국감까지 막말로 얼룩질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자제하고 재정건전성 악화와 부자감세, 법인세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의원실 한 보좌관은 “기재부가 중장기 조세정책과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2차 국감에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말했다.정부가 최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이 재부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국제적 추세에 맞게 상속세 과세 체계를 개선하고 세대 간 ‘부(富)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고령화 진전으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를 통해 중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 부의 이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자산가들에 대한 과도한 특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법인세 인상 논의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정상화는 피할 수 없다는 야당의 논리가 맞설 전망이다. 이외 여·야간 입장이 갈리는 노동개혁 문제도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안건에 대해 합의를 이루긴 했지만, 야당이 추석 직후 노동 관련 대안입법을 발표하는 등 노동 개혁을 둘러싼 ‘입법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전망이다.
- 朴 대통령, 파키스탄·나이지리아와 58억弗 경제협력 논의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유엔 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파키스탄 및 나이지리아와 58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박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유엔본부 콘퍼런스 룸에서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무함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연이어 양자회담을 가졌다.박 대통령은 샤리프 총리와의 회담에서 “에너지, 항만개발, 도시교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잠재력이 높은데 향후 이를 심화시켜 나가자”면서 우리 기업들이 파키스탄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다.샤리프 총리는 “한국 기업 투자가 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한국기업들이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별도로 설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 에너지난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다양한 사업 등에 한국기업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진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의 1차 전력 민영화 사업에 한국전력의 성공적 참여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2차 민영화 입찰에도 우리 기업이 참여해 나이지리아 전력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하리 대통령은 이에 “발전 및 송전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제안에 뜻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나이지리아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문제나 한국석유공사가 개발사업권을 획득했지만 지난 2009년 나이지리아 측의 무효화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해상광구 사업 등에 대해 해결을 주문했고, 부하리 대통령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외에도 박 대통령은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의료기기·제약,북극항로 활용,해양안전,친환경선박,북극 연구 및 비즈니스 기회발굴 등의 분야에서 협력 다변화 및 확대를 제안했다.▶ 관련기사 ◀☞ 朴대통령, 아베와 짧은 만남.."서울서 만나길 기대"☞ 朴대통령 "통일, 국제사회 지지 필요..美·中협력 강화"☞ 朴, 뉴욕 첫 일정 반기문과 만찬.."北, 핵 집착 버려야"
- [도전!귀농]②귀농하면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귀농을 결심했다면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절차 <자료=귀농귀촌종합센터>◇정부, 창업·주택자금 최대 3억5000만원 저리융자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귀농을 장려하기 위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5000만원 등 최대 3억50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해준다. 금리는 창업은 연 2%, 주택구입 및 신축의 경우 2.7%(65세이상은 2%)이며,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장기 저리융자금이다. 이를 지원 받으려면 우선 ‘동(洞)’ 단위 도시에서 ‘읍ㆍ면’ 단위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100시간 이상의 귀농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이주지역 농협을 통해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때 새로 마련하는 땅이나 주택이 담보로 제공된다. 정부는 또 농지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및 주택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있다. 2년 이상 농업이 주업이거나 후계농업경영인, 농업 계열학교·학과 이수자 및 재학생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귀농인도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선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주택의 경우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읍·면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다만 세대 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주민등록이전)를 한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일반주택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귀농주택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된 읍·면 지역 또는 인근 읍·면지역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곳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아닌 곳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 곳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현재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일반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면적·가격 등이 일정 수준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귀농 전문교육기관에서 2개월 합숙교육을 받는 경우엔 교육비 310만원 중 26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5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말(1박2일, 8회) 교육 과정은 25만원, 1주일 과정은 15만원을 각각 부담하면 된다.◇ 지자체, 임시 거주지·집들이비·장학금 등 지원귀농이 퇴직 또는 창업시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자리잡으면서 농업기술 교육 및 정착금·주택수리비 지원, 낮은 금리의 농업창업 자금과 농가주택 구입·신축 자금 대출 등은 이미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최근엔 지자체별로 귀농인들이 일정기간 살아보게 하는 등 저마다 독특하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귀농인 모시기’에 나서고 있다.충남 금산·강원 홍천·경북 영주·전남 구례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40세대 규모로 조성해 놓은 단지에 1년 동안 체류하면서 단체로 농사를 배우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금산군은 330㎡의 개별 텃밭이 포함된 주택 16동과 기숙형 숙소 1채, 종합교육관 등을 갖춘 2만6400㎡ 규모의 귀농교육센터를 최근 완공하고 16가구(36명)를 입주시켰다. 내년엔 제천·영주·홍천·구례가, 2017년엔 고창·영천 등이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금산군의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조감도 <자료=귀농귀촌종합센터>41개 시·군은 ‘귀농인의 집’ 141개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곳은 귀농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또는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다. 입주비용은 월 10만~20만 또는 일 1만~2만원이다. 충남 청양군은 오는 11월까지 1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 ‘귀농인의 집’을 짓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6가구에 임대해 주거 및 영농기술 습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자체별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으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강원 평창군과 화천군은 귀농인의 고교생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한다. 평창군은 장학금 외에 선도농장 현장실습에 120만원을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각종 농정보조사업의 60%를 보조한다. 정선군은 농기계 구입비를 500만원까지 부담한다. 경북 상주시는 기존 주민들과의 화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같은 금액의 집들이비를 내주고 있으며, 경남 창녕군은 귀농인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역 토착민과의 화합 축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 서귀포시는 남원읍으로 이주해 자녀를 지역 초등학교에 보낼 경우 주택 자금을 보조하고, 충북 단양군은 전기·수도는 물론 인터넷 설치까지 지원한다. 한편 정부 또는 각 지자체 지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별 지원정책, 주택구입·창업자금 융자, 농지·주거지, 농가실습, 귀농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 등을 제공한다. 특히 ‘시·군 상담의 날’에는 각 지자체별로 상담을 진행한다.
- "고향 땅, 7년 이상 보유했으면 내년 이후에 파세요"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추석 명절 고향에서 온 가족이 모이면 으레 화제에 오르는 것이 부동산이다. 주로 집값과 땅값이 가장 큰 관심사이지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 요즘 집과 땅을 사고팔려는 이에게는 세금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특히 시시각각 달라지는 세금 관련 규정을 미리 챙기는 것은 ‘세(稅)테크’의 기본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세법과 보기만 해도 흐뭇한 고향 부동산을 똑소리 나게 사고파는 요령을 정리해 봤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부활’내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파는 땅주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다소 무거워질 전망이다. 기본세율(6~38%)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중과 제도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농지(논·밭·과수원), 임야, 목장 용지, 나대지, 잡종지 등을 말한다.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고향에 사둔 땅이 대부분 여기 해당한다. 이번 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개인의 경우 앞으로 양도소득에 따라 일반(거주용 또는 사업용 토지)보다 높은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앞으로 토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 금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새로 적용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개인이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를 공제해 준다. 따라서 땅값이 많이 올랐고 토지 보유 기간이 길다면 처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오히려 절세 비결이 될 수도 있다. 단순히 세율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호용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양도 차익이 3억원을 넘고 보유 기간이 7년 이상이면 올해보다 내년 이후에 땅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며 “세율 인상으로 인한 손해보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 분석에 따르면 예컨대 토지 양도 차익이 10억원, 보유 기간이 10년일 경우 내년에 땅을 팔면 올해보다 양도세를 4800만원 가량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2억→1억원’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 한도는 내년부터 연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자경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직접 농사지은 자경농민의 땅을 일컫는다. 지금은 농사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를 팔 때 발생한 양도세가 3억원이면 2억원을 깎아주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땅은 1억원만 감면해 준다는 뜻이다. 다만 5년간 양도세 감면 한도액은 현행 기준인 3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 세무사는 “잔금 납부 시기를 분산해 올해 2억원 한도 안에서 세금 감면을 먼저 받고 내년에 나머지 1억원 한도에 맞춰 다시 감면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내년부터는 농어촌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현행 세법상 2017년까지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하고 먼저 취득한 기존 주택을 팔 경우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1주택 보유자로 보고 보유 기간 2년, 9억원 이하 조건만 맞는다면 양도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는 것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어촌주택 범위를 기존 읍·면에서 읍·면·동 소재 주택으로 넓힌다. 단, 동의 경우 인구 20만 명 이하인 시·군에 속해 있어야 한다. 귀농·귀촌을 바라는 은퇴자들의 전원주택 선택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 자녀 교육비 마련, 저축보험이 답이다!
- [이데일리 보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체납자가 된 청년이 지난해 1만 명을 돌파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비율은 15.8%로 최근 3년 사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은 644만8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까지 필요한 학자금은 약 5000만원이 넘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 "교육의 기회"일 것이다. 가정의 경제적 위기나 부모의 유고 시에도 교육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 교육비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방법교육자금 마련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장기적 목적을 가지고 교육비를 마련하기 좋은 금융상품 중 하나는 보험이다. 단리가 아닌 복리로 적립돼 납입 기간이 길수록 모은 돈도 크게 늘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자금 준비를 위한 저축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한 것은 뚜렷한 목적을 정하고, 미래 수입을 고려해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는 만큼의 보험료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장기간 유지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납입할 보험료를 정해야 한다. 이 때 모으고자 하는 교육자금이 대학학자금인지, 유학자금인지 등 정확한 목적을 정한 다음, 만기 때 돌려받고 싶은 금액을 정하면 보다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다.저축보험 가입 시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면 더 합리적이다. 인터넷보험은 설계사 수수료나 점포운영비 등 중간유통비용이 없어 보험료가 합리적이고 통상 은행 금리 보다 1~2% 가량 높은 공시이율이 적용돼 유리하다.▶ 교육비 마련에 특화된 인터넷 저축보험 "(무)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www.lifeplanet.co.kr)이 출시한 "(무)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은 자녀 교육비 마련에 특화된 저축보험이라 눈길을 끈다. 대학교 등록금, 해외 어학연수, 유학자금, 사회진출자금 등 목적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교육자금을 선택해 준비할 수 있으며, 미래에 받고 싶은 금액을 정하면 현재 내야 할 보험료를 역산해 알려준다. 이를 통해 설계사의 도움 없이도 부모 스스로 최적의 상품 설계가 가능하다.특히, 2015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업계 최고 수준인 3.4%의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한다. 납입기간을 오래 유지하면 높은 복리효과를 볼 수 있어 자녀가 어릴 때 가입할수록 목표교육자금 달성에 필요한 보험료가 적어진다. 특히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어 여러모로 혜택이 크다.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목표 시점에 중도 인출해 교육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목표했던 교육자금이 불필요해지면 부모를 위한 연금으로도 전환이 가능해 유용하다. 또, 매월 납입보험료의 5%를 최대 2만원 한도로 24개월간 교보문고 포인트로 적립해줘 더욱 실속 있다
- [2015국감]양승조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시 15조원 추가 징수”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15조원 가량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천압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추가 부과가능 소득은 249조6000억원으로, 올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모든 소득 100%반영, 보험료율 6.07% 적용)을 적용하면 15조원 가량의 추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답변자료에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행의 복잡한 부과기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퇴직소득의 경우, 보험료 부과시 이중부과, 퇴직연금 수급자와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 상속증여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고 재산의 개념이 강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은 법령 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을 고려해 중장기적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의원은 “고소득, 고액 자산 소유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는 늘리면서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톡!talk!재테크]아파트 5채 10년 임대후 되팔땐 양도세 '0'
-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다. [사진=국토지리정보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자산가인 부모를 둔 서모(34)씨는 최근 직장을 관두고 주말마다 지방으로 ‘임장(臨場·현장 방문)’을 다닌다. 주택 임대사업에 적합한 저렴한 부동산 물건을 찾기 위해서다. 그는 ‘준(準)공공 임대’라는 정부 제도를 사업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 기금 저리 융자,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주택 여러 채를 굴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씨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현금 수익을 확보하려면 절세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가 바닥권에 머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눈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 장기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유인책을 앞세운 준공공 임대주택이 요즘 주목받는 배경이다.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 의무기간 등 자발적으로 정부 규제를 받는 ‘착한 집주인’에게 정부가 조세 감면 등 당근을 듬뿍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12월 첫 제도 시행 이후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혜택을 강화하면서 등록 주택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시·군·구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은 1700채다. 지난해 12월 501채에서 불과 6개월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준공공 임대사업자 수도 같은 기간 125명에서 278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하려는 다주택자라면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할 만하다”며 “월세 등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본격화할 것에 대비하면서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준공공 임대 등록 현황 [단위:명·가구, 자료=국토교통부]◇세금·기금 혜택 ‘풍성’…내년부터 규제 대폭 완화준공공 임대사업 진입 문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반에 세놓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준공공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 신규 취득한 주택을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존 ‘매입 임대주택’보다 규제는 다소 강하다. 우선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으로 2배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도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 대신 인센티브도 더 많다. 주택 매입·보유·처분 등 집을 사서 팔기까지 전 주기별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면적별로 50~100%, 소득세(법인세)는 면적과 관계없이 50%를 깎아준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하고, 2017년까지 집을 새로 사서 10년 동안 임대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구매 자금도 정부가 싸게 빌려준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 1억 5000만원)까지 연 2.7% 금리(올해까지 연 2%)로 주택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준공공 임대사업에 뛰어들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유리하다. 올해 12월 29일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으로 줄고, 최초 임대료 규제도 없앤다. 반면 이전에 등록한 주택에는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것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대 의무기간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다.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전용 60~85㎡ 주택도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75%로 높아진다. 10년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7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기금 융자 지원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유형별 10년간 세금 납부액 [자료=국민은행 WM컨설팅부]◇10년 장기임대 시 세금 ‘1억원’ 이상 덜 내과연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다른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가 내년에 지방의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5채를 10억원에 사들여 10년간 임대(임대소득 연 3000만원)한 뒤 13억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해 봤다. 새 세법 기준을 적용했다. 정진형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10년 동안 재산세 435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37만원 등 총 872만원 정도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기존 매입 임대사업자는 10년간 7628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1억 2553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을 정상적으로 과세한다고 전제한 경우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이 최대 14배나 차이 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최대 단점인 낮은 환금성을 보완할 안전장치도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와 내년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자체 평가를 거쳐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가에 매입하기로 확약할 계획이라서다. 다만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임대 의무기간이 길고 추후 감정가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는 등 원할 때 임대사업에서 발 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착한 집주인' 돼보니…세금 고지서 어디갔지?
-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다. [사진=국토지리정보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자산가인 부모를 둔 서모(34)씨는 최근 직장을 관두고 주말마다 지방으로 ‘임장(臨場·현장 방문)’을 다닌다. 주택 임대사업에 적합한 저렴한 부동산 물건을 찾기 위해서다. 그는 ‘준(準)공공 임대’라는 정부 제도를 사업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 기금 저리 융자,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주택 여러 채를 굴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씨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현금 수익을 확보하려면 절세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리가 바닥권에 머물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눈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 장기 임대사업자를 위한 각종 유인책을 앞세운 준공공 임대주택이 요즘 주목받는 배경이다. 준공공 임대주택 제도는 임대 의무기간 등 자발적으로 정부 규제를 받는 ‘착한 집주인’에게 정부가 조세 감면 등 당근을 듬뿍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12월 첫 제도 시행 이후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혜택을 강화하면서 등록 주택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시·군·구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은 1700채다. 지난해 12월 501채에서 불과 6개월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준공공 임대사업자 수도 같은 기간 125명에서 278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임대하려는 다주택자라면 준공공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할 만하다”며 “월세 등 주택 임대소득 과세가 본격화할 것에 대비하면서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준공공 임대 등록 현황 [단위:명·가구, 자료=국토교통부]◇세금·기금 혜택 ‘풍성’…내년부터 규제 대폭 완화준공공 임대사업 진입 문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반에 세놓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준공공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고 신규 취득한 주택을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존 ‘매입 임대주택’보다 규제는 다소 강하다. 우선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으로 2배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하고, 최초 임대료와 보증금도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다. 대신 인센티브도 더 많다. 주택 매입·보유·처분 등 집을 사서 팔기까지 전 주기별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 최대 강점이다. 전용 60㎡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는 면적별로 50~100%, 소득세(법인세)는 면적과 관계없이 50%를 깎아준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10년 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60%를 적용하고, 2017년까지 집을 새로 사서 10년 동안 임대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구매 자금도 정부가 싸게 빌려준다. 전용 85㎡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가구당 7500만원(수도권 1억 5000만원)까지 연 2.7% 금리(올해까지 연 2%)로 주택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준공공 임대사업에 뛰어들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유리하다. 올해 12월 29일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임대 의무기간은 8년으로 줄고, 최초 임대료 규제도 없앤다. 반면 이전에 등록한 주택에는 완화된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것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는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실상 임대 의무기간을 제외한 모든 규제가 사라지는 셈이다.올해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전용 60~85㎡ 주택도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은 75%로 높아진다. 10년 임대 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도 7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기금 융자 지원도 지금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유형별 10년간 세금 납부액 [자료=국민은행 WM컨설팅부]◇10년 장기임대 시 세금 ‘1억원’ 이상 덜 내과연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다른 소득이 없는 다주택자가 내년에 지방의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5채를 10억원에 사들여 10년간 임대(임대소득 연 3000만원)한 뒤 13억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해 봤다. 새 세법 기준을 적용했다. 정진형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준공공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10년 동안 재산세 435만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437만원 등 총 872만원 정도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기존 매입 임대사업자는 10년간 7628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1억 2553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을 정상적으로 과세한다고 전제한 경우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이 최대 14배나 차이 나는 것이다. 부동산 투자의 최대 단점인 낮은 환금성을 보완할 안전장치도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와 내년에 등록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자체 평가를 거쳐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가에 매입하기로 확약할 계획이라서다. 다만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임대 의무기간이 길고 추후 감정가격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는 등 원할 때 임대사업에서 발 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