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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랍에미리트, CEPA 체결…“무기류 관세 즉시 철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무기류와 자동차·가전·K컨텐츠 등 다양한 품목에서 중동 수출이 크게 늘고 원유와 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도 보다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 또한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안덕근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아랍에미리트(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FTA와 유사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를 포함한다. 한-UAE CEPA는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고 양국 정부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작년 10월 전격 타결됐다. 이번 서명식은 협상이 타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UAE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수출 28위, 수입 9위)이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과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UAE는 중동지역 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이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구체적으로 대(對)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 철폐돼 빠르게 증가하는 중동 방산 수요에 따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한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등 품목들도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되며, 화물차·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철폐를 확보하여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UAE산 원유는 수입관세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기존 3%)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절반으로 감축(기존 0.5% → 0.25%)한다. UAE는 또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이번에 최초로 개방했다. 아울러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한편 정부는 이날 서명된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한총리 "비상진료 예비비 775억 추가투입…전공의 돌아와야"(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계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탈 100일째를 맞은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사법을 제정하여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설득하는 가운데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 작업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 의료계는 정책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어 대치는 지속되고 있다. 한 총리는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며 “대학과 지역과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대 어느 정부도 이번 정부처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적이 없다”며 “이미 의료개혁 특위와 산하 4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약속드린 데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면서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들이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했다는 데 대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는 의대생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며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또 전공의들에게는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리시길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
- 한화진 장관 "기후대응 헌법소원,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한화진 장관은 지난 28일 세종시 어진동 환경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 통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선 ‘위헌’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는 정부가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고 미래 세대에 과도한 감축 부담을 떠넘겼다’는 취지의 기후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한 장관은 이에 대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할 때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목소리 듣고 설정했고, 그 당시에도 2030년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가 도전적이라고들 얘기했다”며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했냐’고 할 때 안 했다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고 불충분한가’라고 물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없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목표 자체보다도 앞으로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올해 말까지 초안을 마련할 예정인 2035 NDC와 관련해서는 “(이전 목표치 대비) 후퇴 금지를 명시한 파리기후협약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좀 더 목표가 전향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2035 NDC의 구체적 수치가 나오기까지는 사회경제적 지표 변화에 따른 배출 전망도 나와야 하고, 과학기술 발전하는 속도와 상용화하는 시점에 맞춘 감축 수단들이 분석돼야 한다”고 했다.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응모 지자체가 없을 경우 현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3-1 매립장’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아직 응모 의사를 밝힌 곳은 없고 6월 25일 공모 마감이라 기다려 보는 중”이라며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지난 2015년에 대체 매립지 확보뿐 아니라 4자 합의한 것이 있다. 합의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당초 사용 종료 예정이던 ‘3-1 매립장’은 현재 60%가 매립이 됐으며 산술적으로는 오는 203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만 매입량이 점점 줄고 있어 사용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한 장관은 자율적 감량을 통해 일회용품 저감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현장에서 과태료와 같은 규제를 통해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감량해 성과 내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방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축 효과는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면세점 등 성과를 분석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에 따른 성과 분석 결과 발표 시기를 ‘야구장-7월, 카페-7~8월, 음식점-추후 발표 시기 검토’로 제시했다.올해 신규 댐 10기 건설 목표에 대해선 “꼭 10개로 못박은 것은 아니고 예산을 10개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필요 시 지역 수용성을 파악해 그 이상도 이하도 가능하다”며 “지역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에 담게 돼 있는데 지역 의견 수렴이 빠르면 7월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환경부는 22대 국회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입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대기관리권역법’ 등을 꼽았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과제가 우선순위”라며 “남아 있는 국정과제는,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저공해 운행 지역을 지정하는 ‘대기관리권역법’, 실내 공기질 우수 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 野 박홍근 "김호중 구속에 기획사 폐업…尹 미래 다르지 않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구속된 가수 김호중과 ‘판박이’라고 한 것을 두고 “김씨와 그를 감싸기만 했던 기획사가 폐업 수순에 들어섰는데, 이들의 미래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박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4년 전에 한 신문 칼럼에서 ‘가수 김호중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판박이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며 “그때는 너무 좀 억지 아니냐 싶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칼럼과는 다른 관점에서 ‘영락없이 판박이다’ 이렇게 제가 어제 글을 쓴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이 거짓과 은폐로 일을 일파만파 키우면서 오히려 더 수렁으로 빠지게 한 점에서 판박이”라며 “김씨도 음주사고 이후에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게 소위 ‘런종섭’,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을 떠울리게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작과 은폐 또는 사법 방해 행위로 뒤를 감추려고 했지만 결국 김호중 씨는 구속되고 말았고, 해병대원 사망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조작과 은폐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대통령의 ‘셀프 방탄’을 위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을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 ‘야당이 계속 탄핵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정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을 낸 놈이 불난 데서 ‘불이야’라고 외치는 꼴”이라며 “자꾸 탄핵의 명분이나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권”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그 탈선을 우리 국민이 2016년 탄핵을 통해서 바로잡았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 오만과 독선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선거로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라고 봤다.또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문고리’ 권력을 했던 비서관을 다시 또 기용한 것과 같이 ‘역주행’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선거에서도 심판을 받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면, 다음은 불가피하게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퇴진을 요구하는 것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적 장치가 작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게 탄핵 요건을 충족한 것이냐는 판단에 대해선 “향후에 조금 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고,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또 읽을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그러면서도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때 최우선적으로 제출한 것과는 별개로 이제는 야당들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는 게 맞다”며 “차라리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면서 오히려 개헌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서 ‘국민의 뜻, 또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