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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기관장 공석·임기 만료된 '식물 公기관' 72곳…"정책 동맥경화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서대웅 기자] 기관장이 ‘공백’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로 ‘생명 연장’ 중인 공공기관이 7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식물 공공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부처 개각 등에 밀려 기관장 인선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장의 약 40%가 올해 안에 임기 만료돼 새 수장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책의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동력이 떨어져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발전 5개사 사장 임기 종료…후임은 ‘안갯속’13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72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49곳)됐거나 공석(2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61명의 기관장을 포함해 올해 공공기관 133곳(39.2%)에서 기관장 교체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49곳은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전력(015760)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사장은 4월 25일자로 일제히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직을 이어가고 있다. 기관장 연봉 2위를 차지한 진승호 투자공사 사장(3억8000만원), 5위 서홍관 국립암센터장(3억6000만원), 16위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2억8700만원) 등도 마찬가지다.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선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도 지난 7일로 끝났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사장은 첫 시추 등 프로젝트를 진척시킨 뒤 바통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지낸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도 임기가 끝난 상태로 재직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에너지재단·강원랜드 등 길어지는 ‘리더십 공백’수장이 공석 중인 공공기관은 총 23곳이었다.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연말 이삼걸 전 사장과 원경환 전 사장이 임기를 남긴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랜드는 최철규 부사장이, 대한석탄공사는 김인수 기획관리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아직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후임 사장이 언제 선임될 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지난해 9월 사퇴한 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에너지공단과의 통폐합 문제도 얽혀있어 당분간 리더십 공백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어 보인다. 가스기술공사는 조용돈 전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드러나 해임된 뒤 공석 중이다. 이밖에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공원공단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도 기관장이 공석 중이거나 임기 만료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달 중 김홍연 한전KPS(051600) 사장,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61곳의 수장 임기가 연내 만료된다. ◇스텝 꼬인 기관장 인선…개각 이후 본격화할 듯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임추위 구성→후보자 공모→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이사회 의결→주무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 중인 기관의 상당수가 아직 후보자 공모조차 내지 않았다. 4월 총선 전후로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 정운현 한국문화정보원장, 김태정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사장, 허종길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일부 인사가 이뤄졌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맞물려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는 잠잠해진 분위기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후보자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빨라야 8월 이후 사장 선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정책의 동맥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괸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기관들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미루고, 일상적인 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전반적으로 회사 분위기가 느슨하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공운위법에는 사장 선임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장 선임 시점 기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서초동 돌아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변호사로 새 출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웅(54·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전 의원이 변호사로 새 출발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로 노동·환경 분야를 맡아 전문성을 살린다는 계획이다. 김웅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 (사진=김웅 변호사 페이스북)김 변호사는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무법인 남당 합류 소감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리는 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김 변호사는 순천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 후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0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공안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냈다.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변호사는 2020년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서 당선된 후 국회에 입성, 지난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 담았다.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을 회상해 보면 변호사들이 찾아와 종종 ‘검사님이 보는 세상과 사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검사가 아는 진실은 10%, 경찰은 20%, 변호사는 30%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그 말이 맞는지 변호사의 일이 궁금했고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합류한 법무법인 남당은 금융, 환경, 경제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문찬석(62·24기) 변호사, 김태운(51·32기) 변호사, 김종오(54·30기)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설립했다. 네 명 모두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이다. 이중 문찬석 변호사, 김종오 변호사는 김 변호사와 함께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좌천 인사 후 이듬해 동시에 사표를 낸 후 남당의 출발점인 법무법인 선능을 설립해 호흡을 맞춰왔다.김 변호사는 “김종우 변호사와 같은 날 사표를 쓰고 선능 간판까지 올렸는데 유승민 대표를 만나 정치판에 들어가게 됐다”며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작한 정치였지만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정당으로서 민주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사진= 김웅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이어 “22대 국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누구는 (국회의원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 같은 성격에 도저히 우리 당과 대통령에 힘을 실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더라”며 “고개 숙이면서 국회의원 더 하고 싶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길로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부결 당론’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비주류의 길을 걷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남당에서 노동·환경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김 변호사는 “환노위원으로서 당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법조인으로서 지난 4년간 국회에서 형사·사법적인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며 “공안 부장일 때 선거나 노동 분야 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사건을 통해 배우는 게 정말 많았는데 전문성을 발휘해 두루두루 사건을 맡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폐기된 방송법 재발의한 野, 거부권 언급하는 與…전운 감도는 과방위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야권에서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표결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 대통령 거부권 발동 →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가 이번 국회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사진 왼쪽에서 3번째)과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언론개혁TF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열흘 동안 발의된 방송 관련 법안 수는 14건에 이른다. 이들 법 대부분은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방송3법에서 내용이 조금씩 수정됐다. 대표 발의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지냈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22대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내정된 최민희 의원,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이들 방송 관련법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야 7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야권 공조를 다짐했다. 이날(10일) 민주당은 또 자당 내 ‘언론개혁TF’를 통해 ‘언론정상화법 3+1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존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한 것으로 방통위 의결 구조를 지금보다 엄격히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 같은 야권의 방송 관련 입법활동에 국민의힘도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10일)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노총이나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년 2월 MBC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만에 해임됐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더 거친 말로 야권을 직격했다. 그는 “방송3법은 민노총 언론 노조와 진보좌파 관할 회원들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과방위는 그 어느 때보다 강성 의원들의 밀도가 높다”면서 “법사위 못지 않게 의원들끼리 치열하게 싸울 것 같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방송3법은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각각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사 사장이 바뀌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목적이다. 방송3법에 더해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 2인 체제의 방통위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상임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사안이 재검토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