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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靑 외압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본격 강제수사(종합)
  • 김학의 수사단, '靑 외압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본격 강제수사(종합)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각종 문건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18일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청와대가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18일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사건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단은 또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울 서초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12~2013년 김 전 차관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있다.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3년 3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관련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경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후 수사팀 및 지휘부 관계자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특정했다.수사단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차관 의혹과 관련해 생산한 보고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경찰청과 서초서 압수수색은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에 나서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 2013년 초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초서 압수수색은 2012년 11월부터 진행된 윤씨와 피해 여성 A씨 간 쌍방 고소사건와 관련해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곽 의원 등은 청와대 외압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이 김 전 차관 의혹 내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다가 임명 발표일에야 내사 사실을 알려 질책했을 뿐 경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외압은 없었다는 것이다.경찰은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 전 차관 의혹 관련 사실을 보고했지만 묵살당했고 결국 좌천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한다.수사단은 이와 관련, 최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등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기획관은 수사단 소환 조사에서 당시 작성한 업무일지를 근거로 진술했고 사본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후 곽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수사단은 압수물을 토대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게 된 과정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실제 보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경찰 수사팀 및 지휘부 관계자 조사를 마치면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개인비리 혐의를 적용해 전날 윤씨를 체포한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2019.04.18 I 이승현 기자
檢, '정보경찰 정치관여 의혹' 경찰 고위간부 소환조사
  • 檢, '정보경찰 정치관여 의혹' 경찰 고위간부 소환조사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깃발.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및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 고위간부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전날 박모 치안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 치안감을 상대로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정치관여 및 불법사찰 의혹 문건의 생산과 보고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치안감은 박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장과 정보심의관 등을 지냈다. 2016년 11월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으로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다.경찰청 정보국은 2014~2016년 보수단체를 동원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감시하고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정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갈등하던 2016년 3월에는 전국 교육청 부교육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진보 교육감에 동조하면 보직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부교육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2016년 4월 총선 등에서 정보경찰이 정치인 동향을 수집하고 판세를 분석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9일 등 세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및 불법사찰 의혹을 뒷받침하는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대거 확보했다.검찰은 박 치안감을 시작으로 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를 차례로 불러 정보경찰 의혹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019.04.16 I 이승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네 번째 檢 출석…靑 비서관 소환 초읽기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네 번째 檢 출석…靑 비서관 소환 초읽기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관련 네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권효중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4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청와대 비서관의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과 함께 12일 오전 9시 17분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 인사에 청와대 지시 있었는지’, ‘산하기관 공모 전에 내정자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을 소환해 3차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4차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2일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컨디션 문제로 5시간 가량 만에 조사가 중단됐다.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소환 조사를 앞두고 박 차관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주대영 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법원은 또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을 기각 사유의 근거로 들었다.
2019.04.12 I 최정훈 기자
'구속만료 D-41' 임종헌…'꼼수 전략'에 재판 장기화 불가피
  • '구속만료 D-41' 임종헌…'꼼수 전략'에 재판 장기화 불가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구속 만기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대규모 증인 채택 가능성과 소환 차질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2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5월 13일이다. 1심에서 정하는 형사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해져 있어, 재판부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별도로 발부하지 않는 한 임 전 차장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林, 기존 입장 뒤집고 현직 판사 100여명 진술조서 ‘부동의’임 전 차장 측은 앞서 네 차례 열린 공판준비 단계에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만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직 판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의 진술조서에 바탕해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공판 절차에 돌입한 임 전 차장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현직 법관 100명 이상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 부동의했다.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직 법관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측은 “약 210명의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며 “증인신문 기일이 총 68차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집중심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밝혔다.검찰 측 요청대로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열어 일주일에 4차례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최소 17주가 걸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집중심리로 이뤄졌음에도 증인 138명(중복 포함)을 부르는 데 350여일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은 17주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문제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이들인 현직 법관인 만큼 출석 날을 잡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일부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향후 증인으로 채택될 현직 판사들 또한 증인 출석에 즉각 응할지 미지수다. ‘재판이 1년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추가기소 된 林, 추가 영장 발부 여지… 檢 “구속연장 사유 있다”임 전 차장이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와 함께 검찰의 수사 방식 등에 대해 일일이 다투고 있다는 점도 재판 장기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26일 검찰이 압수한 USB(외부저장장치)를 두고 2시간 동안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첫 공판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검찰발 미세먼지로 만들어진 가공의 프레임에 의한 산물”이라고 발언한 만큼 검찰의 각종 수사방식 등에 대해서도 변론을 펼칠 여지도 있다.검찰은 임 전 차장의 이런 행태에 단단히 뿔이 나 있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 측의 계속된 지연 전략 때문에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기소 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 임 전 차장의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변론 행태는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이 재판장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올 증인들이 현직 판사인 데다가 임 전 차장이 그들의 상급자였던 만큼 여전히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보기 좋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를 특혜라든가 하는 등 문제삼을 수는 없어 보인다”며 “재판 장기화는 임 전 차장이 야기한 측면이 있는 만큼 유불리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이 감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2019.04.02 I 송승현 기자
'몰카 단톡방' 23개 운영한 정준영·승리·최종훈…연예계 게이트 열렸나
  • [사사건건]'몰카 단톡방' 23개 운영한 정준영·승리·최종훈…연예계 게이트 열렸나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후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미처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사건팀] 이번 주 역시 일주일을 뜨겁게 달군 뉴스는 단연 버닝썬 게이트였습니다. 가수 정준영(30)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에 이어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까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불법 촬영물과 연루된 연예인이 다수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파도 파도 괴담’으로 불리는 연예계 불법 촬영물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연예계 몰카 △강릉 자동차 추락사 △김은경 구속 영장 기각입니다.◇정준영 등이 운영한 몰카 카톡방 총 23개…다른 연예인도 포함정준영과 승리, 최종훈 등이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카카오톡 채팅방(카톡방)이 23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방에 참여한 사람은 총 16명. 이 중 정준영·승리·최종훈을 포함해 총 7명이 입건됐습니다. 나머지 9명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 시청만 했기 때문에 입건돼지 않은 건데요. 다양한 카톡방에서 이들이 올린 불법촬영물은 총 정준영 13건·승리 1건·최종훈 3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해당 카톡방에는 연예인 다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9일 검찰로 넘겨졌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준영은 오전 7시 48분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왜 증거를 인멸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26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 소방과 해경 관계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차량에는 5명이 타고 있었으며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자동차 강릉 바다 추락…10대 5명 숨져 가슴 아픈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26일 강원도 강릉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10대 5명이 숨졌는데요. 사고는 카셰어링(공유차량)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지 37분 만에 발생했습니다.이날 이들은 오전 4시 40분께 코나 승용차를 강원도 동해시의 한 카셰어링 차고지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4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오전 5시 17분에 변을 당했는데요. “차 한 대가 도로를 이탈해 바다로 떨어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한 시간 뒤인 오전 6시 30분쯤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동해 망상과 강릉 옥계를 거쳐 사고가 난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심곡·금진항 사이 해안도로인 헌화로까지 19∼20㎞ 구간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사실 10대는 만 21세 미만에다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지나지 않아서 차를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숨진 김모·고모(19)군은 동네 형의 계정(아이디)으로 차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자동차 대여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법원의 기각 사유는?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지난 26일 기각된 건데요. 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라는 정당성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간접적으로 보여줬습니다.김 전 장관이 받는 의혹의 핵심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점 △이에 응하지 않는 인물에게 표적 감사를 벌여 물러나게 했다는 점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혔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서울 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지난 26일 새벽 영장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박 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와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된 사정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또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임원 복무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앞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강조사를 거쳐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소환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가 많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은 확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2019.03.30 I 황현규 기자
승리·YG로 도돌이표…연예계 '어디까지?' 촉각
  • [승리게이트]승리·YG로 도돌이표…연예계 '어디까지?' 촉각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돌고 돌아 다시 YG다.국세청이 20일 사전 예고 없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요원 100여명을 파견,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에 어떤 잘못이 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니다. 빅뱅 멤버였던 승리가 운영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진 클럽 버닝썬에서 비롯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번진 것이라는 점에서 연예계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다. 사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앞서 19일에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승리의 마약 투약에 관해 경찰이 정황을 포착해 지난 18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승리는 앞서 마약 조사를 받아 음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에 대한 재조사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지시한 성역 없는 조사에 ‘버닝썬 사건’이 포함되면서 조사 확대는 예상됐다. 주축 아이돌 그룹으로 빅뱅의 막내인 승리와 계약까지 해지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벗어나는 듯했던 YG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게 그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특히 이번 사건은 승리 및 친한 연예인들, 버닝썬 관계자들 등이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버닝썬 등 클럽과 연계된 경찰 유착, 국세청 유착 등의 의혹도 제기됐지만 연예계에서도 승리와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정준영, 최종훈 등 연예인들이 다른 지인들과 나눈 대화들도 문제가 됐다. 승리에 이어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는 은퇴까지 발표했다.연예기획사들은 골치가 아프다. 메신저로 연결이 되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일이다. 소속 연예인들이 이들과 친분이 어느 정도인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는지, 단체 대화방에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더구나 그 대화방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기획사 입장에서도 지극히 수동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의 소속사들도 마찬가지였다.한 기획사 관계자는 “의혹이 일더라도 연예인들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라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하지만 소문이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연예인은 물론 소속사까지 이미지에 흠집이 쉽게 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더구나 버닝썬 등 클럽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지난 정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당하게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의 내부 고발자인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이름까지 등장했다. 이번 사건의 끝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유명 뮤직비디오 감독이던 차은택이 당시 최순실을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영향으로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연예계로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불안한 심경으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2019.03.20 I 김은구 기자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양승태 등 수뇌부 4명 11일 기소할 듯
  •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양승태 등 수뇌부 4명 11일 기소할 듯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태 핵심 연루자들이 다음주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쯤 양 전 원장과 함께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청처장(대법관)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을 공범관계로 보고 있다.수사팀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양 전 원장 기소일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은 구속기간 만료일은 12일이다.검찰은 당초 이번 주 안으로 양 전 원장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양 전 원장의 조서열람 시간과 수사팀의 기록정리 시간 등을 감안해 다음 주로 기소 시점을 넘겼다.검찰은 11일쯤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 4명을 먼저 기소한 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 선별작업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처리는 핵심 연루자 4명 기소 이후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고위 법관 중에선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기소대상으로 거론된다.유 전 수석연구관은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내부문서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조실장과 이 전 위원은 양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재판개입 및 법관사찰 등의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연루자로 지목된 전·현직 법관 100여명 가운데 단순히 윗선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실무자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인 양 전 원장을 구속한 만큼 형사처벌 대상 최소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재판거래의 다른 축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재판 결과 변경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김기춘(80) 전 비서실장, 윤병세(66)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검찰은 이후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정치인 사법처리 문제를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과 추가 공소장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정치인 6명이 민원성 재판청탁을 한 것으로 나온다. 관건은 재판 청탁을 한 정치인이 청탁을 들어준 법관과 공범 관계로서 직권남용죄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다.검찰은 정치인 청탁을 받아 실제 재판 결과와 절차에 반영시켜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진술거부로 검찰은 정치인 재판청탁 의혹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검찰 관계자는 “2월 내에 대부분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2.07 I 이승현 기자
檢, 구속된 양승태 재소환…법관 기소대상 선별작업도
  • 檢, 구속된 양승태 재소환…법관 기소대상 선별작업도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100여명의 전·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자도 선별하고 있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양 전 원장은 지난 24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이튿날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주말인 26일과 27일은 구치소에서 가족접견 등을 하고서 이날 다시 검찰에 나왔다. 26일은 그의 71번째 생일이었다.검찰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2심 재판부 배당조작 의혹과 정치인들의 각종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양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지만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구속 만료기간인 다음달 12일까지 양 전 원장을 수시로 불러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양 전 원장은 일찌감치 재판 대비에 나선 모습이다. 양 전 원장은 기존의 최정숙 변호사(52·23기)와 김병성(41·38기) 변호사에 더해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같은 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이 변호사 추가 선임은 검찰 기소와 이후 재판을 앞두고 변론 전략을 탄탄히 세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양 전 원장은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기로 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양 전 원장이 기소 후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 우려 등이 없으면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석방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검찰은 양 전 원장 보강조사와 함께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들 가운데 재판에 넘길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음달 12일쯤 양 전 원장 구속기소 때에 맞춰 일괄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현재로선 양 전 원장 시절 각각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는 확실시된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양 전 원장과 공모관계를 이뤄 사법농단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다.다른 전직 대법관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첫번째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65)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와 법원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인복(63) 전 대법관은 2014년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며 옛 통합진보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서 법원행정처 의견 문건을 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 내부문서를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들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다만 단순히 윗선을 지시를 받아 실무를 수행한 지법 부장판사급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은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인 양 전 원장을 구속한 만큼 실무자 처벌을 자제하는 식으로 기소 대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재판거래의 다른 축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처벌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강제징용 재판 지연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함께 김기춘(80) 전 비서실장, 윤병세(66)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정치인 재판청탁 의혹 수사는 그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재판정탁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은 유동수·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다. 전직으로는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한국당 의원 등이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행위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법리검토를 마치고서 처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9.01.28 I 이승현 기자
구치소서 71번째 생일 맞는 양승태, 구속 후 첫 檢 소환(종합)
  • 구치소서 71번째 생일 맞는 양승태, 구속 후 첫 檢 소환(종합)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다음날인 25일 첫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구치소에서 생일을 보내게 될 양 전 원장은 앞으로 최대 20일간 검찰 수사를 더 받아야 한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전날 새벽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양 전 원장을 이날 오전 검찰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948년생인 양 전 원장은 다음날인 1월 26일 71번째 생일을 맞는다.검찰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 송 개입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정보 유출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양 전 원장에 대해 혐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이에 더해 양 전 원장이 통합진보당 사건 전산배당 조작 의혹과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관여한 정치인들의 재판청탁 의혹 등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정치권 재판청탁 의혹에는 다수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어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원장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은 최대 20일간의 구속 기간에 양 전 원장을 수차례 소환해 아직 수사하지 못한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앞서 양 전 원장은 구속 전 3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실무자가 한 일이다”며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이 구속 후 심경변화를 일으켜 혐의를 일부 인정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양 전 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태도를 유지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지금 혐의를 인정해도 이미 구속된 상황에선 실익이 없는 만큼 기소 이후 법정에서 검찰과 본겨적인 공방을 벌일 거라는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구속된 이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6.56㎡(약 1.9평) 규모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수형자들이 머무는 독방 크기와 같다고 한다. 같은 구치소 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10.6㎡·3.2평) 보다는 작은 편이다. 방에는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미결수용자 신분인 양 전 원장은 수인번호가 적힌 연한 갈색 수의를 입고 생활한다. 교도관들은 이름 대신 수인번호로 그를 호칭한다. 양 전 원장은 검찰에 소환될 때도 갈색 수의를 입는다.양 전 원장은 전날 최정숙(52·연수원 23기) 변호사 등과 접견해 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 접견 접수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능하다. 미결수의 경우 하루 1번으로 접견을 제한하지만 변호인 접견은 횟수에 제한이 없다.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인 다음달 12일 전까지 양 전 원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019.01.25 I 이승현 기자
  • [사설] 사법부 불신 더 심화될까 걱정이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어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역대 사법부 수장 가운데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사법처리된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그 자신의 불명예이기도 하지만 사법부로서도 오욕의 획을 더한 셈이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도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미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재임 당시의 권력남용과 관련해 영어의 신세가 됐다 해도 대법원장의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또 다르기 때문이다.그에게 적용된 개별 범죄 사실은 40개가 넘지만 그중에서도 ‘재판 거래’에 관여했다는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등의 진행과정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이들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땅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명예를 되찾는 길이기도 하다.걱정되는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그동안 논쟁을 초래했던 정치적 사건 판결들이 다시 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는 개연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판결이 났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을 비롯해 민주노총, 전교조 사건 관계자들이 재심청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일부 좌파단체 회원들은 “사법부를 적폐 판사의 피로 물들이자”고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새로운 분란의 도화선이 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현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 법원 내부의 자체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나 재판거래 의혹에 있어 “어떠한 자료나 정황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방향을 튼 것이 김 대법원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 체제가 정치적 풍향계를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사법부가 그릇된 관행을 떨쳐내고 제 모습을 찾기를 바란다.
2019.01.25 I 허영섭 기자
양승태 영장심사 D-1…檢 "혐의 중대" vs 法 "사법부 망신주기"
  • 양승태 영장심사 D-1…檢 "혐의 중대" vs 法 "사법부 망신주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원장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일부 법관들은 `의도적인 사법부 망신주기`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양 전 원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소속 신봉수(48·29기) 특수1부장 등 부장검사와 부부장 검사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력이 (영장심사에)들어갈 듯 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양 전 원장이 일련의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검찰은 그가 특히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 개입 △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정보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에 직접 관여했다는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검찰은 이를 위해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피고인(전범기업) 측 대리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수차례 만나 소송을 논의한 점 △강제징용 소송 결과를 뒤집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김용덕 전 대법관 진술 △개별 판사들에 대해 ‘V’표시로 직접 불이익 조치를 한 법관 인사조치 문건 등을 증거로 제시할 계획이다.검찰은 양 전 원장이 반헌법적 행위를 저질러 혐의가 무거운 데다 소환조사에서 핵심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직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지켜보는 법관들의 심정은 불편하다. 일부 판사들은 검찰이 법적 요건을 사실상 무시하고 무리한 청구를 했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뿐이다. 전직 대법원장 신분이기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야 한다. 증거인멸 우려의 경우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영장기각 사유에 광범위한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고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검찰의 영장청구는 마녀사냥이자 여론재판에 지나지 않는다. 영장청구는 양 전 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는 무관하게 법리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영장이 기각되면 법원이 여론 비난의 타깃이 될 것을 검찰이 이용했다는 불만도 있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혐의가 중대한 사안’은 없다. 법리를 다루는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며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면 좋고, 기각되면 법원에 (책임을)떠넘기기 좋은 대외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다만 양 전 원장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검찰의 영장청구 자체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는 없는 모양새다. 양 전 원장은 영장심사가 끝나면 유치장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린다. 유치장소는 법원이 결정하는데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가 확실시된다. 전직 대법원장이지만 대기장소 특혜는 없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들의 경우 경호와 관련된 법률상 제한이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했다”고 설명했다.
2019.01.22 I 이승현 기자
양승태 '패싱' 논란…포토라인이 뭐길래
  • 양승태 '패싱' 논란…포토라인이 뭐길래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진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아이, 뭐야…”‘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 몰려 있던 취재진들 사이에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헌정 사상 처음인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었지만, 차에서 내린 양 전 원장이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고 한마디 말 없이 단 10초 만에 청사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며칠 전부터 예견됐던 ‘포토라인 패싱’이 눈 앞에서 벌어지자 맥빠진 취재진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떳떳하게 질문에 답해야한다’ ‘전직 대통령도 다 서는 포토라인을 왜 양승태만 통과하냐’ ‘전직 대통령 보다 특별한 존재인가보다’는 등 온라인 공간에도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포토라인’이 뭐기에…2006년 10월 관련 준칙 시행 양 전 원장이 포토라인을 지나칠 때 단 2명의 기자만 옆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측에서 국가 의전서열 3위였던 양 전 원장에게 전직 대통령급 예우를 하며 ‘근접 취재기자’를 2명(취재1명·사진1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취재진(지검 기자단)들은 사전 논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및 일선 재판 개입 혐의 인정하는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 단연코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강제징용 소송 개입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거나 국민의 사법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 △후배 법관들도 이번 사건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포토라인에서 던질 질문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중 절반은커녕 한 가지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 전 원장은 청사 안으로 사라져 아무런 소득은 없었다. 포토라인 관련 시행 준칙이 제정된 것은 2006년 8월이다. 한국사진기자협회·방송카메라기자협회·인터넷기자협회 등 3개 단체가 ‘국민의 알권리 실현, 취재원 인권보호 도모, 취재경쟁 폐단을 막고 원활한 취재와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만들었다. 시행 준칙에 따르면, 포토라인 설치 장소는 공공기관이나 공항, 기자회견장, 각종 발표회 시상식 등 행사장, 장례식장, 공권력에 의해 질서와 통제가 이뤄지는 사건사고 현장 등이다. △취재원이 요청한 경우 △기관이나 장소 대표자와 사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취재현장에서 설정이 필요한 경우 등 포토라인을 설치한다. 설치는 취재 대상(대리인)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언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이뤄지며, 원활한 취재를 위해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설치하기도 한다.포토라인은 실제 ‘포토 트라이앵글’ ‘포토 삼각형’이다. ‘사진은 여기서 찍으시오’라는 의미로 노란색 테이프로 설치한다. 원활한 취재와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포토라인으로부터 3m 뒤에는 통제선을 마련한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 준칙은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격권 보호vs알권리 충돌…檢 포토라인 ‘패싱’은 혐의 부인 ‘꼼수’양 전 원장의 경우 검찰 측에서 소환 대상과 날짜 및 시각 등을 취재진에 사전에 알린 ‘공개 소환’인 까닭에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취재진들은 검찰 측과 사전 논의를 통해 ‘풀단’과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한다. 일종의 ‘취재 경계선’인 포토라인은 공정한 취재를 위해 상호 간의 편의를 고려한다는 취지의 제도인 까닭에 강제성은 없다. 검찰 역시 소환 대상자가 누구인지, 범죄 혐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 강제 규정이나 법적 의무가 아니기에 양 전 원장의 포토라인 ‘패싱’ 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처벌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개인의 인격권 보호 및 무죄 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를 포함한 언론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때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어느 가치를 비교 우위에 두느냐는 것은 사안마다,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포토라인을 둘러싸고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도 있어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양 전 원장이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검찰 포토라인 패싱이 앞으로의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법부의 전직 수장으로 검찰의 권위나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01.12 I 이성기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법부 수장서 피의자로…블랙리스트·재판거래 주도한 양승태
  • `사법농단 의혹`, 사법부 수장서 피의자로…블랙리스트·재판거래 주도한 양승태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저지를 거부한 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제기됐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법원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의 강제수사 끝에 1년 11개월 만인 11일 양 전 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다.검찰은 양 전 원장을 사법농단 사태에서 단순히 아랫선에게 보고 받은 공범이 아니라 실제 지시하고 실행한 주범으로 보고 있다. 인사권으로 법관들을 길들이려 하고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 유관기관 견제를 위해 내부 문서를 유출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숙원사업을 위해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결탁해 사법부의 생명인 일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황까지도 속속 드러났다. ◇법관 길들이려 한 ‘제왕적’ 대법원장“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실제 실행했다”는 법조계 주변의 소문은 결국 조사 대상이 됐다. 법원은 △2017년 4월 진상조사위(1차) △2018년 1월 추가 조사위(2차) △2018년 5월 특별조사단(3차) 등 3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였다. 결론은 같았다.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있지만 조직적인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은 없다”는 것. 2017년 9월 양 전 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친 뒤 김명수(60) 대법원장이 부임했다.이후 지난해 6월부터 본격화 한 검찰 수사는 재판 개입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로 블랙리스트 의혹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해 2014~2017년 매년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확보했다. 본래 이 문건은 음주나 금품수수 등 개인 비위가 있는 법관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로는 상고법원 등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됐다.특히 이들 문건에는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박병대(63)·고영한(64) 전 행정처장-양 전 원장 순으로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양승태 사법부의 조직적인 법관 관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양 전 원장 시절 1차 자체조사단을 이끈 이인복(62) 전 대법관은 지난달 검찰에 나와 당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제출받지 못했을 뿐 알고도 은폐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원장 시절인 2차와 3차 자체 조사에서도 이 문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손쉽게 밝힐 수 있었는데 1년 넘게 시간이 소모됐다. 왜 제대로 밝혀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고법원` 위해 靑과 결탁…무리한 재판개입으로상고법원 집착에 따른 무리한 재판 개입은 결국 양 전 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김 원장 지시로 공개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8월 박근혜(67) 당시 대통령 독대 때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콜텍 및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사건 등을 국정 협력사례로 제시했다. 3차 자체조사단은 “국정 협력 사례 판결은 정부가 좋아할 판결을 사후에 취합한 것이지 재판 자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판 개입의 실체가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일본 기업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돼 확정 판결이 날 수순이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다른 결과를 원했다. 실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3년과 2014년 유관기관 장관 등을 소집한 자리에 참석한 차한성(67)·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결과 전환을 요구했다. 청와대 입장을 전해들은 양 전 원장이 직접 나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양 전 원장은 2015년 일본 기업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모 변호사를 최소 3차례 만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은 또 재상고심 주심인 김용덕(62) 전 대법관에게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법관은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결과를 뒤집을 논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2016년부터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를 본격화 했지만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사건으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재상고심에 올라온 지 5년 만인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결국 사법농단은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일본과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한 박 전 대통령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도움이 절실했던 양 전 원장이 결탁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사에서 “정치적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진정성을 평생 몸담았던 양 전 원장 자신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처지가 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1.11 I 이승현 기자
  • [기자수첩]끝까지 법원을 사유화 하려는 양승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끝까지 법원이 자기 것인 줄 아는가 보다.”11일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출석 전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청사 내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자 한 법조계 관계자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재판에 개입했거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과 관련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소환 대상 신분은 피의자다.그런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에서 특별대우나 전관예우를 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일반인들의 정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 때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소회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는 극히 이례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백담사로 쫓겨나기 전 `골목 성명`을 하긴 했지만 청와대 앞이 아니라 그냥 자기 집 골목이었다.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이순자씨의 어처구니없는 말에 비견될 정도의 얼토당토 않은 요구다. 당장 법원 구성원들부터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의 오만이 극치에 달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봉쇄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앞서 전국 법원본부 간부들의 소집령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 기자회견이 성사된다면 물리적 충돌의 불상사까지 빚어질 수 있다. 1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주변에 집회가 다수 신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법원은 설사 양 전 대법원장이 정식으로 대법원 내에서 기자회견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선 안될 일이다. 이를 인정하면 지극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데다 이를 받아들일 아무 명분도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사법부 신뢰 추락을 가져온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 패싱`이라는 꼼수를 시도하려는 것은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관으로서의 도덕적 책임 마저도 통감하지 않는 용서받기 힘든 일이다.
2019.01.10 I 노희준 기자
檢, '재판거래 한축' 박근혜 방문조사…양승태, 대국민 입장발표
  • 檢, '재판거래 한축' 박근혜 방문조사…양승태, 대국민 입장발표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8년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오는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핵심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지기 수사에 한창이다. 양 전 원장은 검찰소환 현장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한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의 한 축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결론을 뒤집도록 양승태 사법부에 압박하거나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원장의 숙원사업을 도와주려 했다는 것이다.실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013년에 이어 2014년 자신이 소집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서 각각 차한성(67)·박병대( 63) 법원행정처장에게 강제징용 소송 결과 전환 등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 같이 한 것으로 보고 있다.청와대 요구는 반영이 됐다. 재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62) 전 대법관은 양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안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고서 기존 승소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만들라고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내부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메르스 사태 국가배상 책임 법리검토와 국정농단 사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 조사 등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병세(66)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7일과 8일에는 각각 고영한(64)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강제징용 소송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시 불렀다.두 전직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 내부동향 파악 등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사법농단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 전 원장과 공범관계라고 결론내렸다.한편 양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인근의 대법원 청사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 전 원장 변호인인 최정숙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이날 “양 전 원장이 오래 근무했던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직이 아닌 만큼 대법원 건물 내부가 아니라 정문 안 로비나 정문 주변에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경우 양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는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 신분인 자가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의 자택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판개입과 법관사찰은 결단코 없다`고 밝혔었다.
2019.01.09 I 이승현 기자
檢, 양승태 소환 앞두고 혐의입증 총력…"본인 입장 듣겠다"
  • 檢, 양승태 소환 앞두고 혐의입증 총력…"본인 입장 듣겠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사흘 앞두고 핵심 피의자들을 다시 불러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전날 고영한(64) 전 대법관에 이어 박병대(63) 전 대법관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한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시 소환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 지연 등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법농단 의혹에서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정점인 양 전 원장으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꼽힌다.전직 대법관 재소환은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지연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강제징용 재판의 경우 양 전 원장의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와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강제징용 소송 과정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무팀 소속 한모 변호사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양 전 원장을 독대해 재판 결과를 논의한 내용이 담긴 김앤장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그는 또 이 사건 재상고심 주심인 김용덕(62) 전 대법관에게 “배판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검찰은 권순일(60)·이동원(56)·노정희(56)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 3명은 지난해 말 이미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지연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노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지위확인소송과 관련이 있다.검찰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강제징용 소송의 결과를 뒤집도록 양승태 사법부에 압박 또는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한편 검찰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원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면 가볍게 티타임을 한 뒤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다. 두 전직 대법관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특수1부장의 지휘 하에 특수부 부부장 검사들이 양 전 원장을 대면조사할 예정이다.검찰은 당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주변에 다수 인원이 참가하는 시위가 열릴 예정인 만큼 높은 수준의 경비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원장 조사분량이 방대한 만큼 수차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본인의 입장을 듣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추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8 I 이승현 기자
檢, 양승태 앞서 박병대·고영환 재소환…혐의부인 고수할까
  • 檢, 양승태 앞서 박병대·고영환 재소환…혐의부인 고수할까
  •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다시 불러 막판 다지기 수사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재판개입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두 전직 대법관이 기존의 혐의부인 태도를 고수할 지 주목된다.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번주 두 전직 대법관을 비공개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박병대(2014년 2월~2016년 2월)·고영한(2016년 2월~2017년 5월) 전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재판개입과 법관 인사불이익 등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법농단 의혹에서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정점인 양 전 원장으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꼽힌다.일례로 양 전 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가 2014~2017년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 자필로 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문건은 음주운전이나 향응 등 일반적인 비위행위와 함께 상고법원 반대 등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인사불이익 조치 내용이 담겨 있어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꼽힌다.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 개입 의혹과 법관 인사 불이익 의혹에 초점을 두고 보강수사를 진행해왔다.관건은 두 사람이 핵심 혐의를 계속 부인할 지 여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12월 검찰 조사에서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며 재판 개입이나 인사 불이익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 역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그러나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게 변수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무팀 소속 한모 변호사를 수차례 만나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 한 변호사가 양 전 원장을 독대해 재판 결과를 논의한 내용이 담긴 김앤장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양 전 원장은 당시 이 사건의 대법원 주심이었던 김용덕(62) 전 대법관에게 “배판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양 전 원장의 의견은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와 관련, 박병대 전 대법관은 전임 차한성(65) 전 대법관에 이어 2014년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 등을 논의하고 당시 청와대 입장을 대법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법조계에선 현재로선 양 전 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결정적 증거 제시로 양 전 원장이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그 밑의 두 전직 대법관도 공범관계 성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양 전 원장과의 공모 여부를 재차 집중 추궁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는 수사방식의 하나로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휘확인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현직인 이동원(56) 대법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관은 지난 2016년 이 재판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다.
2019.01.07 I 이승현 기자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11일 檢소환…"조사량 광범위"(종합)
  •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11일 檢소환…"조사량 광범위"(종합)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을 다음 주 소환한다. 잇따른 영장기각 등 법원의 비협조 속에 이어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7개월 만에 최종 도착점에 이르렀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전 원장 측은 소환통보에 아직 분명한 답을 하지는 않았다.양 전 원장이 출석하면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의 자택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약 7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양 전 원장은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 “재판에 대한 부당한 거래와 판사에 불이익은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인 2011~2017년까지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 이른바 ‘재판거래’ △‘법관 블랙리스트’(인사 불이익) △거액의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등 일련의 사법농단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실무진 등이 저지른 재판개입 혹은 법관사찰 등 행위를 보고받았다는 것이다.양 전 원장은 특히 강제징용 소송지연 의혹의 경우 2015년 당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송무팀 소속 한모 변호사를 만나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4~2017년 법원행정처에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 혐의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돼 더 이상 조사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양 전 원장이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재판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 본인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을 제압하기 위해 뒷조사를 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및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법원행정처 처장)과 지시관계를 통해 공모를 벌였다고 결론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7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 이후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양 전 원장 소환이전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두 전직 대법관 보다 조사내용이 더 많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1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조사분량이 대단히 광범위하다”고 말했다.검찰로선 양 전 원장을 가장 윗선으로 한 법원행정처 내부의 조직적인 공모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의 혐의를 가리키는 관련자의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재판거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달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해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청와대와 당시 법원행정처간 논의를 추궁했다.사법농단 수사에서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새로 드러나면 이달 안으로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2019.01.04 I 이승현 기자
신재민 “靑, 적자 국채 발행 강요”…기재부 “사실과 달라”
  • 신재민 “靑, 적자 국채 발행 강요”…기재부 “사실과 달라”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사진캡처=신재민 전 사무관 유투브 게시물][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청와대가 연간 수천억원의 이자 부담에도 나랏빚인 적자성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잇속을 위해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해 국채 발행 규모를 부풀리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31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신재민 “김동연, 국민 기만…靑, 어처구니 없는 지시”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와 유투브를 통해 본인이 기재부에서 국고국에서 근무하면서 겪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고국은 연간 세금이 예상보다 15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적자성 국채 발행을 8조7000억원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8조7000억원의 국채 발행을 줄이면 이자 비용으로 연간 2000억원으로 나가는 ‘국민 혈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는 보고를 들으면서 어찌 되었건 최대로 발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라고 질타했다”며 “정권이 교체된 2017년도에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줄어둔다면 향후 (문재인) 정권이 지속되는 내내 부담이 가기에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이야기 였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7년 채무 비율을 확 줄이면 전임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는 정무직이라 하나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오히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부총리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실망스러웠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해 11월14일로 예정된 1조원의 국채 조기상환(바이백)을 취소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시장과 금리를 흔들었던 국채 조기상환 취소 건은 이렇게 마무리 됐다”며 “우리는 분명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부끄러웠다”며 “공무원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뒤 기재부 실무진들 사이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당시 박성동 국고국장은 “필요도 없는 국채를 12월에 발행해서 이자를 물게 생겼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며 “안 되면 세 번, 네 번이라도 보고 해야겠다”며 부총리를 찾아갔다. 이후 기재부는 적자성 국채 발행은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그러나 난관이 또 있었다. 청와대가 문제삼고 나섰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신 전 사무관은 “그 때 즈음 청와대에서 국장님을 소환했다”며 “적자성 국채의 추가 발행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어처구니없는 지시였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는 이미 결정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이 사안은 되돌릴 수 없으니 기존 계획대로 발행하라고 요구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국회에 있는 간부님들 전화가 요동치며 울리기 시작했다. 청와대였다. 당장 국채 추가 발행을 안 하기로 한 12월 발행계획 보도를 취소하라는 지시였다”고 전했다. 신 전 사무관은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동연)부총리가 전화로 싸웠다고 했다. 부총리가 ‘내가 대통령께 보고 하겠다고 할 때 시켜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화를 내었다고 했다”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대면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스크린 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일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럴 거면 부총리, 그리고 장관을 왜 두는지 모르겠다”며 “부총리, 장관은 무엇인가. 그저 국회 상임위를 상대하기 위한 방패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청와대는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더 늦기 전에 바꾸어야 한다. 정권이 아니라 시스템을 말이다”라며 글을 끝맺었다. ◇기재부 “사실무근…31일 입장 발표 검토”이 같은 글과 유투브를 올리기에 앞서 지난 29일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에서 KT&G 사장을 바꾸라고 (기재부에) 지시를 내렸다”며 “당시 보고된 문건은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 (김용진) 차관님에게까지 보고됐던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문서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성동 국고국장은 통화에서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기재부에 지시한 적 없다. 기재부도 기업은행에 지시한 적 없다”며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시 담당 과장이 시장 관련 동향 자료를 만들었을 뿐, 김용진 당시 차관에게 보고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2차 주장과 관련해 31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관련된 기재부 입장을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8.12.31 I 최훈길 기자
'사법농단 핵심' 박병대, 검찰 출석 "사심 없이 일했다"(상보)
  • '사법농단 핵심' 박병대, 검찰 출석 "사심 없이 일했다"(상보)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같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61)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19일 검찰에 공개 출석했다. 그는 의혹이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주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손실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인 차한성(63)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했지만 박 전 대법관의 소환현장은 공개했다.이날 오전 9시 21분쯤 검찰 청사에 도착한 박 번 대법관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며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기까지 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아무튼 일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원장을 위한 것인가’‘법관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책임을 느끼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조사 과정에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며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이 시기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던 때다.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소집한 이른바 ‘2차 회동’에서 재판지연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을 대표해 재판결과를 뒤집어달라는 청와대 측과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검찰은 또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에서 ‘의원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청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건네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박 전 대법관은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상관으로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양승태 전 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이미 박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상태다.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굳게 입을 다문 만큼 박 전 대법관이 공모 여부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양 전 원장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검찰은 이날을 포함해 이번주 박 전 대법관을 수차례 조사하고서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는 대법관 출신으론 처음으로 후배 판사들 앞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검찰은 박 전 대법관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63) 전 대법관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 안으로 양 전 대법원장 소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8.11.19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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