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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문일답)盧, `대선자금` 기자간담회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대선자금 처리방향과 한나라당의 특검법안, 재심임 국민투표 등 최근의 정국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한나라당이 세 가지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만을 중심으로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해달라. ▲ 대게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는 대선자금에 관련된 것이고, 한가지는 측근들에 관한 의혹에 관련된 것 같다. 대선자금과 관련된 문제라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특검을 내놓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자칫 검찰 수사 흔들기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기이한 것은 대선자금이면 전체 대선자금을 대상으로 해야지, 꼭 한쪽 대선자금만 조사하자고 하는지 전혀 납득이 안간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수사를 좀 지켜보고 검찰이 단서가 있는 사실에 대해 수사를 익혀가거나, 수사가 미진하거나, 결과가 특별히 왜곡됐다거나 하는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그때가서 특검을 하든지 말든지 논의하는게 적절치 않은가 그렇게 생각한다. 어떻든 이런 특검법안 제출을 통해서 검찰수사를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의 대국민 신뢰를 좀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고 또 이번 수사를 통해 정치자금의 전모를 구조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 정치자금 제도에 근본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생각은 검찰이 멈칫거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수사하되, 한두건의 자금수수 또는 뇌물에 그치지 말고 적어도 국민들이 정치자금의 구조적인 윤곽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이 정치개혁의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수사가 되길 바란다. 그 다음에는 제 측근 의혹에 대한 문제인데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하나는 제가 국회에서 결의해서 보내면 기꺼이 수용하겠다. 다만 국회에서 조금 다듬어 보내주면 좋겠다. 수사의 단서라는 것이 있어야 특검을 하든, 일반검사 하든 하는 것인데 지금 한나라당이 내놓은 것은 터무니없는 풍문을 근거로 하는 것이어서 특검이 돼도 뭘 수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수사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봐서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내용을 담아, 구체적으로 다듬어서 입법해 보내주면 성실히 수사하도록 그렇게 받겠다. - 단편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정국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산만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해달라. ▲ 그렇죠. 대단히 산만해 보인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 정치권이든 지식인 사회든 일반 국민이든 정치자금 문제 전모를 한번 드러내 놓고 거기에서 부터 출발해 깔끔하게 과거는 정리하고 제도는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 그랬던 것 아닌가 싶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희망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일부 사건만 드러나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전모가 밝혀지길 원하고, 수사는 일부만 이뤄지니까 수사가 정치자금 전모에 관해 돼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 그러면서 정치권도 흔들리고, 기업도 불안해 하고, 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바라온 대로 이번에 정치자금 전모를 드러내자, 그렇게 수사를 깔끔하게 하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자금 전모를 드러내자, 수사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잡혀만 가도 상당히 예측 가능하도록 전망이 생기리라 생각한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인들이 줄줄이 조사받고 경제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에 한정해 수사하고, 수사를 정치권에서 먼저 시작하면 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되리라 생각한다. - 재신임 국민투표를 12월중에 실시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재신임 국민투표 강행의지가 유효한 것인가. ▲ 예, 유효하다. 다만 발표 이후에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시기 문제는 실제로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싶다. 오늘은 `유효하다` 여기까지만 하자. -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성정치인은 거의 없다. 정치자금 문제가 투명하게 다 공개되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 높다. 기성 정치인을 퇴출하고 새로운 정치인, 새로운 정당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적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 수사가 내 뜻에 의해 시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뜻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시대의 흐름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하필이면 나도 상처가 많이 나고 아픈 사건부터 먼저 터지는 걸 보고 이게 시운인가보다, 이 시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받아 들인다. 저도 많이 아프다. -대통령 말한 정치자금 중에 총선자금, 또는 당내 후보 경선자금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인다. ▲ 우선 저는 끌쎄 제가 대선자금에 한정하라, 총선자금에 한정하라, 그렇게 정할 수 있겠나.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저도 고민이 있는 것이다. 의미있는 범위까지 다 하는게 좋다. 대선자금이라면 적어도 후보가 결정되고 부터 아니겠느냐. 후보가 결정된 이후의 정당자금과 선거자금 전체를 밝히면 대선과 관련한 정치자금의 전모는 구조적으로 다 드러나게 돼있다. 그 과정에서 단서가 새롭게 드러날지 어떨지 단언할 수 없다. 총선자금까지 다 뒤지자, 이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현재로선 대선자금까지 불거졌으니까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히는게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 검찰 수사나 특검에 앞서 대통령께서 먼저 민주당 경선자금이나 대선자금을 공개할 생각은 없나. ▲지난번에 쌍방이 다 밝히는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하자고 7월에 제안했었다. 진실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전모를 밝히자는 거였는데 그때 모두 웃고 넘어가고 말았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데 공개하는 것이 우습지 않겠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쪽만 먼저 밝히면 검찰에 대해 무슨 메시지 를 보내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공개다, 고해니, 이런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진지하게 협력하는 것이다. 지금 정치인들이 저질러 놓은 과오에 대해 국민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길은 우선 공개니 고해니 이런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에 진지하게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건이 다 밝혀지고, 국민들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 엊그제 재계의 박용성 대한상의회장이 그동안 정부가 규제개혁 많이 노력했지만 미흡하다고 공박했고, 경제를 보는 시각이 착시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경제가 침체기에 있을때 모든 경제팀이 다 공격받았다. 공격에 근거해 끝내 견디지 못하고 경제팀 교체가 이뤄졌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단기적 조치,처방 등이 나오고 경제가 나빠지고 항상 반복해 왔다. 시중에서 학자든 경제단체나 연구소 등에서 경기 나쁠때 항상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늘은 대선자금 애기나 좀 하자. -대선자금 관련 수사가 언제 정리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재신임 국민투표, 내각,청와대 개편 등이 이와 연계돼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 진행중이므로 유동적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아직 결정 못했다. 그래서 말할 게 없다. 그리고 특검하고 대선자금 애기좀 하자. - 최근에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대국민 사과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달라. ▲ 대선자금에 관한 나의 입장은 수사가 정리되고 난 뒤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이 모두 수사와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수사가 끝난 뒤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마무리 답변) =대체로 그렇다. 모두가 다 저도 다른 정당들도 허물이 드러나는 것은 싫다. 아프다. 그러나 이제 비켜갈 수 없는 일 아니지 않느냐. 단순히 우연적 사건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의 변화, 국민의 변화욕구가 반영돼 이런 사건이 우리 사회의 중심의제가 된다는 것이다. 차제에 누가 누구로부터 얼마 받았다고 하는 단편적 사건 중심이 아니라, 정치자금 전모를 제대로 공개하고, 그걸 구조적으로 분석해 국민들 앞에 밝히고, 제도.문화적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완전히 새롭게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생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번 하기를 바란다.우리 정치권에서 내 흉은 숨기고 남의 흉만 들추고, 남의 흉을 크게 들춰 내 흉을 감추려는 공방 갖고는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절대 신뢰받을 수 없다. 우리 정치도 나라도 한발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차제에 회피하지 말고, 남에게 덮어 씌우려 하지 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협력하자. 그리고 검찰은 단편적 한두 사건이 아니라 정치자금의 전모를 다 밝히자. 민주당에서 저의 대선자금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를 한다. 민주당은 내 대선자금 관련한 인적, 물적 자료를 갖고 있다. 캠프에서 일한 분도 남아있고, 많은 지구당 위원장이 남아있다. 선거 때 쓰이는 돈은 정책개발 및 연구팀 운영비용, 광고기획에 따른 비용, 후보와 일행이 다니면서 드는 행사 비용 정도가 있는데 이는 중심이 아니다. 지구당에 나눠 주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든다. 그리고 사조직에 지급한 돈이다. 그중 지구당에는 공식계좌로 송금하기도 하고, 현금쇼핑백 얘기가 나왔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사조직, 즉 직능조직과 지구당에 지급되는 돈은 조사가 가능하다.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됐지만, 다 밝히면 대충 대선자금 규모가 나온다. 그 과정에서 사적 조직이 움직인 것도 어느정도 밝힐 수 있다. 그렇게 밝히면 왜 이렇게 많이 돈이 드는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정당이나 정치인이 어떤 태도로 선거운동을 했는지 어느정도 구분도 나온다. 잘못된 정치 풍토에 적극 저항하면서 절제하고 돈을 최대한 아끼며 선거 치른 사람도 있고, 이조직 저조직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구 돈을 쓴 조직과도 구분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걸 근거로 정치인도 반성하고, 정치문화도 바꾸고, 국회에서는 정치제도를 개혁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수치스런 일들을 내일을 위한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것은 공론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공론을 주도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언론의 태도도 중요하다. 언론이 이같은 일들을 체계적으로 파헤치고, 의미를 올바르게 분석해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아울러 말씀드리겠다. 저도 그런 기본자세로 대선자금에 관해서는 좀더 공정하게 조사하길 원해서 특검에 대해 지금 나온 특검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는 것이고, 제 측근에 대해선, 조사과정에서 또 저에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 나올지 모르나, 그러나 조사받겠다, 특검하겠다니까 조사받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만 특검이 되기 위한 어느 정도 요건은 갖춰주면 좋겠다. 어느 국회의원이 밑도 끝도 없이 국회에서 말해 놓고, 방송 대담에서는 말하라니까 말 못하고, 말하자면 면책특권이 보장안되는 자리니까 말 못하는 것을 수사단서로 특검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각하다. 정치집단이 자기 집단에게 유리하게 편파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다듬어 달라는 것이다. 합리적 단서를 근거로 다듬어서 특검법을 내주면 받겠다. [추가질문] -기업도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보시나. ▲이렇게 된 마당에 기업도 협력해야 한다. 대선자금 전모를 밝히는데 기업 장부를 들쑤시고 다니지 않아도 가능하다. 정당이 버거우니가 검찰이 정당에 대해서는 `장부를 보자"고 못하는 것 아니냐. 정당 구성원인 지구당 위원장을 상대로 조사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업에 가서 장부를 보자고 하는 것 아니냐. 중앙당, 지구당 장부부터 보면 기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나 경제인도 이번 수사로 다시는 이런 수사를 안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고통스러워도 감수하지 않겠느냐. 한번 치르고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인들도 어느정도 협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업은 사면의 전제없이 수사에 협력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분식회계가 누대에 걸쳐 있는데 다른 외국투자자 문제들도 연계되어 있다. 사면을 전제로 공개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나. ▲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제안하는 의견은 그렇다. 수사를 비자금 전체로 확대하지 말고 정치자금에 한해서만 수사하자. 그리고 구체적인 대가를 갖고 주고받은 뇌물이라면 모르나 그 외 일반 정치자금 내지 보험성 정치자금이라면 기업에 대해 한번 사면하고 넘어가자는 제안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2003.11.02 I 김진석 기자
  • (자료)③투기행위 단속강화-종합대책
  • [edaily 피용익기자] (정책목표) ◇ 주택가격 급등기에는 실수요자보다는 전문투기세력의 불법·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가수요가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 ◇ 세제·금융·주택행정 등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의 병행이 필수적 ◇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국세청·지자체 등 관련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전문투기세력 등에 의한 투기행위를 근절 (그 동안 추진한 대책) □ 투기혐의자 2,666명에 대한 탈법행위 조사결과 발표(’03. 8월) ㅇ 1,115억원 추징, 9개업체 검찰고발 □ ’03.1~7월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한 거래자료 25,902건을 수집·분석 후 ㅇ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한 자금출처 정밀조사중(9.18~11.13) ㅇ 곧 중간조사결과 발표 후 11월 중순에 최종결과를 발표하고, 조세포탈범 등을 검찰에 고발 (이번 대책) ①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자금출처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 계속 ㅇ 2,000명을 투입, 과열분양현장·투기조짐지역·투기조장 중개업소 등에 대한 현장단속 및 정보수집(10.29부터) ㅇ 검인계약서등 거래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국세청의 인별 소득·재산 D/B등과 연계·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신속 선별 ㅇ ’02.2~’03.6월 기간중 서울 강남등 투기지역의 분양권전매자,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03.11월) ㅇ 중점조사대상 - 전문투기꾼이 중개업소를 경영하면서 자금주를 끌어들여 아파트 매점·매석후 물량을 조정하는 행위 - 가족·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집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자금융자를 알선하고, 차익실현 후 매각도 보장한다는 식으로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 - 세금은 걱정없다며 탈법적인 거래·이중계약서 작성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 - 금융기관이 규정을 위반해 부동산 취득자금등을 대출하는 행위 ㅇ 조치방향 - 투기꾼 :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포탈범은 검찰고발,「부동산실명법」위반자는 과징금 부과, 매매취소 등 - 중개업소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자격정지·취소, 벌금 등 - 금융기관 : 대출규정 위반점포와 위반자를 금감원에 통보 - 명의대여자 :「부동산실명법」위반자 검찰고발, 분양권 취소등 - 분양권 불법전매 : 분양권 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고발 ② 투기혐의자에 대해 금융재산 일괄조회(계좌추적) 허용 ㅇ 현재 상속증여세 탈루혐의자에 대해 허용되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 투기혐의자에게도 허용 ㅇ 금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시 「금융실명거래법」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추진 ③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 재고시(’03.11월) ㅇ 투기지역 등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은 기준시가 수시 조정 ④ 분양가 과다 책정 건설업체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 ㅇ 지자체에서 분양가격 분석 후 국세청에 통보 ㅇ 국세청은 관련업체 세무신고자료 분석 후 정밀 세무 조사 ⑤ 국세청·금감원·지자체 등으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하여 불법투기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03.11월) ㅇ 위반자 적발시 현장에서 신속 조치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
2003.10.29 I 피용익 기자
  • (자료)②자금흐름의 선순환-종합대책
  • [edaily 피용익기자] (정책목표) ◇ 강남 등 투기유발지역에 대한 주택금융의 과도한 유입을 막고,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한 신중한 가계대출을 유도 ㅇ 주택가격 급락시 예견되는 부실채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 ◇ 이와 함께 시중여유자금이 기업이나 증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수 있도록 자금선순환 체제를 확고히 구축 ㅇ 주식상품에 대한 투자위험은 줄이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유인을 부여 ㅇ 기업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기업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그동안 추진한 대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 ㅇ 70~80% → 60%(’02.10월) → 50%(‘03.6월) □ 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유도 ㅇ 비과세 간접주식투자상품, 주식투자연계증권(ELS) 판매(’03.5월) * 판매실적 : 비과세상품(6,900억원 : ’03.9월), ELS·ELF(5.5조원 : ’03.9월) * 주식투자연계증권 : 주가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며, 주가지수가 상승한 경우에는 원금에 더하여 주가지수상승분의 일정부분(예 : 80%)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상품 ㅇ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배당지수」개발(’03.7월) (이번 대책)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태 종합점검(’03.11월) ㅇ 주택담보인정비율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 * 점검대상 : 주택담보대출 취급 17개 은행본점 및 영업점 * 집중 점검사항 : 차주의 개인신용평가 실태, 주택담보인정비율 준수 여부, 주택담보대출 대손충당금적립 적정성 여부 등 ②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적용대상 확대(’03.11월) ㅇ 투기지역내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담보로 하는 신규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 40%로 하향조정 * 투기지역주택담보대출/전체주택담보대출 (’03.9말) : 59.3%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담보대출/전체주택담보대출(’03.9말): 81.3% ㅇ 적용대상을 3년이하 → 10년이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 : (3년이하) 74.2%, (3~10년이하) 15.6% ㅇ 담보가치 산정시 공신력있는 기관의 평가자료(예:국민은행)를 활용토록 유도 * 호가위주로 산정되는 일부 인터넷 부동산업체 자료 사용 제한 ㅇ 제2금융권 담보인정비율도 단계적 하향 조정 유도 * 현재는 보험 50%, 저축은행·상호금융은 70% 수준 ③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유도(’03.11월) ㅇ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직장·소득·금융권 총대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 후 개선 ㅇ 제2금융권도 개인신용평가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을 유도 ⇒ 동일인(동일가구)이 복수의 신규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신규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함 ④ 담보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억제(’03.11월) ㅇ 근저당 설정한도를 “담보인정비율×1.2” 이내로 제한 유도 ⇒ 담보인정비율보다 훨씬 높게 근저당을 설정한 후 신용대출을 증가시키는 등의 대출 행태를 차단 ⑤ 주식 투자 활성화 ㅇ 주식연계증권(ELS)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주식담보대출과 같이 ELS를 담보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허용(’03.12월) - 증권사의 ELS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발행 및 감독분담금을 면제(’04.1월) - 일괄신고서 제도*를 활용하여 ELS 발행절차를 간소화(’04.1/4) * 증권발행시마다 정식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간과 발행예정물량을 사전에 정하여 일괄신고하면 그 기간중에는 약식서류 제출만으로 즉시 유가증권 발행·판매 가능 ㅇ ELS 등과 같은 주식연계 투자상품은 원금이 일정부분 확실히 보장되는 만큼 은행등이 동 상품에 투자할 경우 그 비율에 상응하게 BIS 위험가중치를 조정 * 예시 : 원금보전율이 50%인 ELS는 50%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20%로 하고, 나머지 50%는 위험가중치를 100%로 산정 ㅇ 다양한 주식투자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배당제도를 개선 - IT지수 ETF(상장지수펀드)를 거래소에 상장(’03.12월) - 재무안정성·경영투명성이 높은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 도입(가칭 STAR 지수, 04.2월) 및 투자상품 개발 유도 -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하고 분기별배당 투신상품 개발을 유도 ⑥ 장기 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유인 확대 ㅇ 소액주주*에게만 인정되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03.12월) *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액면 3억원중 적은 경우 ⑦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기업투자의 관건이 되는 회계투명성등 신뢰 확보에 필수적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회계선진화 법률을 조기 입법(’03.12월) ㅇ SOC 등 수익성을 갖춘 사업에 민간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입법 추진(’03.12월)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강화 ㅇ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강화 - 개별금융기관이 금융차입금, 소득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마련토록 유도 ㅇ 이지역에서 복수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되도록 유도 ②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신규대출 이외에 만기연장분에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 그동안 사업자금·학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담보대출자금의 예상치 못한 상환요구에 직면하는 선의의 차입자 양산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여 신규대출분에 대해서만 적용 ③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방안 강구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2003.10.29 I 피용익 기자
  • 수출기업, 내년 환율 1114원 예상..올 연말은 1131원
  • [edaily 지영한기자] 국내 수출기업들은 내년도 환율을 평균 1110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수출의 최대 걸림돌로 원화강세를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22일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환율변화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결과를 통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올 연말 환율을 달러당 1131원, 내년도 환율을 평균 1114원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월6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서울지역 수출기업 243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34개사(55.1%)와 109개사(44.9%)였다. 중국위안화 절상시기를 묻는 질문엔 수출기업의 77.2%가 내년중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 절반은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절반은 내년 하반기에 위안화가 절상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후년 이후란 응답이 19.4%, 올 연말일 것이란 전망이 3.4%였다. 향후 영업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통상환경으론 응답업체의 54.5%가 지속적인 원화강세를 꼽았으며, 통상외교 부족 및 국내 내부마찰(33.6%), 보호무역주의(11.9%) 등의 순이었다. 원화강세의 영향에 대해선 환율이 달러당 1200원 기준으로 100원 하락할 경우 수출 물량은 21.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7.2와 26.4%의 감소를 예상했다. 중소기업이 환율변동에 취약함을 보여준다. 또 달러당 1200원 기준으로 100원 하락할 경우 환율하락분 중 수출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여지는 12.2%에 불과했다. 특히 전혀 전가하지 못한다는 업체도 절반에 달해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수출가격 인상으로 보전하기도 힘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국내기업들은 원화강세에 대비해 수출대책보다는 환차손대책에 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감소 대책을 수립했다는 기업이 30.1%에 그친 반면 환차손 대책을 수립했다는 기업은 50.4%에 달했다. 대책을 마련했다는 업체의 수출감소대책으로는 신규 수출시장 개척(37.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출지역 현지공장활용(28.4%), 수출의 내수 전환(16.5%), 국산자재의 해외자재로의 전환(15.6%) 등으로 나타났다. 환차손대책으로는 매칭, 네팅 등 결제시기 조정(39.5%), 은행의 선물환 구입(25.1%), 가격 전가(13.1%), 환율변동보험(9.7%) 등이 꼽혔다. 또 향후 달러약세가 지속·심화될 때 취할 수 있는 단기대응책으로는 환리스크관리(43.3%), 신규 수출시장 개척(24.5%), 국산자재의 해외자재로의 전환(16.1%) 등이 제시됐으며, 장기대책으론 고부가가치제품 개발(36.6%), 생산거점 해외이전(21.4%), 신규사업 개발(19.8%),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14.9%)이 응답됐다. 수출기업들은 이와 함께 원화강세시 정부의 정책과제로 환율 변동속도와 폭의 적정한 조정(40.3%)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양한 수출지원책(23.3%), 기업의 환위험관리능력 지원(14.3%), 원화의 국제결제통화 격상 노력(10.6%), 동아시아 환율 공조(5.9%) 등을 들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최근 상황 하에서 환율불안은 경제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환율안정 노력과 더불어 환율변화에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책과 환위험관리 능력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밝혔다.
2003.10.22 I 지영한 기자
  •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②외자유치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가. 목표 : 동북아 물류 Hub와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세계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Target*으로 선정, 국가적 투자유치역량을 집중 * 우리의 인건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ㅇ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특성·전략적 유치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 전개 ㅇ 국내기업이 Lead Manager로서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병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우위 요소 및 투자여건 개선내용 집중 홍보 ㅇ 세계적 공항만 시설과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 내수시장과 방대한 배후 인접시장의 잠재력, 우수한 IT인프라, 산업기술역량과 풍부한 기술인력,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보강 등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강조 ㅇ 각국이 추진하는 특구전략을 고려,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싱가폴 Industry 21, Invest HK, 상해 포동 등 나. 지구별 특성에 맞는 Target기업 Marketing □ 인천공항지역 : 국제 특송화물 Big 4(UPS, FedEx, DHL, TNT)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 (건교부, 인천공항공사, 기획단) * UPS, FedEx, DHL, TNT는 세계특송(빠른 화물)의 90%를 점유 ㅇ DHL은 한국내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6,800평) 건설 (‘03. 7월 LOI 제출) ㅇ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 * FedEx, UPS 등은 인천공항 최고시설, 지리적 이점을 고려, 투자확대에 호의적이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 * FedEx는 필리핀 수빅 Hub(4,000평),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 ㅇ Northeast Hub 유치를 위해 10~11월중 투자자문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IR 추진 ㅇ국제특송업체 아·태본부 유치시 인천공항이 자연스럽게 이지역 Hub로 부상가능 □ 송도지구 :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 대상 지역본부 유치 (인천시, Gale, POSCO, 재경부) * 부총리의 유치촉구 및 협조 서한을 1,000대 기업에 기송부 ㅇ국제비즈니스 지구개발 및 외자유치 : Gale과 POSCO 주도로 착실히 진행 - ‘03. 1. 15 : 세부실행협약 체결 (127억불, 167만평 투자) - ‘03. 10월 : 1차로 8,700만불 투자 (부지 1만평 매입 및 60층 비즈니스센터 빌딩설계) * 우리은행, ABN AMRO, Morgan Stanley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 ‘03. 10월부터 : 1단계로 컨벤션센터, 쇼핑몰, 주상복합 등 착수 * 1단계는 14.8억불 소요 - ‘04. 3월부터 : 2단계로 중앙공원,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착수 ㅇ송도 국제업무지구 투자설명회 개최예정 (‘03.10월말) - 송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세계유수 CEO 10명을 비롯, 30~60명의 외국 투자가, 국내외기업, 금융계, 정부·정치권등 300~500명 참석 □ 청라지구 : 국제업무, 위락, 스포츠관련 외자유치 ㅇ국제비즈니스, 금융, 스포츠, 여가, 최적주거를 활용해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 -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03.9)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투자자문사를 선정해 간접 유치하는 방안을 동시추진 * 투자유치자문단 : 재경부, 인천시, 해외전문가, 개발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ㅇ MGM, Walt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 기업의 유치를 추진 (토공, 재경부) - 한국내 여러 지역(중문, 청라 등)등도 대단위 리조트사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간을 조정하여 국내 추진기관들간의 과당 경쟁이 없도록 조정예정 ㅇ 인천공항·서울과의 접근성(15분)을 감안해 외국투자가(화교)를 활용,「차이나타운」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ㅇ ‘04.1월까지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04.상반기중 외국투자기업을 확정 (공개입찰, 대규모 개발업자 전담개발 등)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1)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Hub공항 정착 추진 ◇ 시설면에서 세계적인 인천공항이 여객·물류처리 등 s/w면에서도 세계적인 유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이행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의 기본전제) ◇ 그간 업계건의, 선진 공항출장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관세청, 법무부, 공항공사 등) □ 인천공항 서비스 목표기준(Performance Target) 설정·시행 (공항공사) ㅇ출입국, 환승, 교통 등 주요서비스의 질과 시간을 설정 (‘03.11) ㅇ서비스 목표기준을 대외에 공표하고 선진공항과 비교, 끊임없이 개선 (‘04.2) ⇒ 세계 1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 → 물류기업(특송업체등) 유치 기반 조성 ㅇ임시개청체제를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 항공기 입출항 및 통관시 징수하던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 (‘04.7.1) * 싱가폴 폐지, 미국·일본 등은 존치 ㅇ 우선 긴급한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04.1), 세관인력 보강후 전면실시(‘04.7.1) □ 심야교통편, 약국, 식당, 구내호텔 등 지원시설도 24시간 가동 ㅇ심야시간의 여객, 승무원 및 교대근무자 셔틀버스 운영 (‘03.11) ㅇ야간 항공기 운항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식당, 약국 등 지원시설 24시간 전면운영 추진 □ 입주항공사, 물류업체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의 「공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불편해소 및 공항운영의 현대화 (‘03.12) ㅇ입주업체의 애로사항처리, 서비스 개선에 자율참여 유도 나. 여행자 입출국 시간 단축 (현 45분→30분, 초일류 수준) □ 출입국 심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법무부) ㅇ여객이 집중되는 피크타임時 탄력적 인력배치로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 ‘04. 1/4분기, 세관은 기시행중) ㅇ내국인 출입국신고서 폐지 ("04.9월 시험시행후 ‘05.1월부터 본격시행) * 출발국의 항공사로부터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정보를 사전 입수, 내국인은 출입국신고서 생략 ㅇ여권의「바코드」를 활용, 별도심사없이 출입국 수속 갈음 (국민은 신여권이 도입되는 ’04년말 이후, 등록외국인 ‘05년부터) □ 여행자 수화물의 30분이내 신속처리 (관세청, 공항공사) ㅇ 화물 X-ray검사 간소화(‘03.12월부터 전수 → 30% 선별검사, 25분 이상 경과시 20%만 검사) ㅇ CPC*(Customs Passenger Card)카드를 도입하여,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및 우범자만 선별검사 (‘04.하반기) * CPC 카드를 세관전산시스템과 연계, 검사대상자를 자동선별 다.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관세청) □ 견본등 소액 특송화물은 물품목록만 전자신고후 즉시반출 ㅇ 소액 면세 범위확대 : 60$/건 → 100$/건 (‘04.2) ㅇ 세관검사 비율 축소 : 6~15% → 5~10% 수준 (‘04.1) * 신고성실도(검사적발율 등)에 따라 검사비율 5~10% 차등적용 □ 세관장의 사전 확인 대상품목 축소 (‘04.1 : 4,810개→ 4,000개 이하) * 현행 : 수출입 화물의 paperless 통관 및 물류흐름 지체요인이 되는 총포, 마약, 화장품, 담배, 비료 등 4,810개 품목에 대해 각 부처가 개별법으로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수입요건을 확인토록 요구 ㅇ 우선 총포, 마약 등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한 화장품, 담배, 비료, 수출 쿼터 품목 등은 통관후에 각부처의 확인으로 전환 (관계부처 협조 필요) □ 관세환급 실시간 지급 ㅇ관세환급은 전자문서로 처리 및 실시간 계좌입금(현 1일2회→ ‘03.12월부터 처리즉시 실시간 지급) * 환급금 지급 : 미국 6월(담보제공시 1월), 일본 2주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구축·운영 (‘05.1) ㅇ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개별법상 수출입요건을 일괄 확인 - 개별부처별 서류에 의한 별도 확인 → 세관에 전자신고로 일괄확인 *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각 부처의 동참 필요 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경부, 건교부, 공항공사) □ EDI 시스템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관리 ㅇ 환적화물은 분류작업(2~3시간 소요) 즉시 항공기에 적재하고 세관에 적하목록만 전송 ㅇ 가공·조립물품은 세관에 전자신고만으로 관세자유지역내 이동 및 반출입 허용 ㅇ 수입물품은 우범화물만 선별, 검사(5%)하고 전자통관 * 물류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세액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형 화물관리시스템을 도입(관세청) □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송업체등 선진물류기업 유치 ㅇ 제1화물터미널 ‘04.6월, 제2화물터미널 및 배후지 ’05년말 지정 ㅇ 국고지원을 확대(50→70%)하여 제2화물터미널 조기완공 (‘08→’05말)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유수의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에는 기업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필요 가.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 추진 (’03년 말) ㅇ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ㅇ학생선발권(입학자격, 정원관리,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부여, 해외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① 세계 유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할 후보군 선정 (’04년 상반기까지) ㅇ 주요 유치대상 교육기관(안) - 대학교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 명문대학을 대상 - 세계 유수 사립학교 분교도 유치 ② 유치후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전개 (’04년 말까지) ㅇ FDI 유치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 방안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ㅇ 부지알선, 건물 신축 또는 임대 등 학교설립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T/F팀을 구성·운영 ③ 외국 유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시공 및 학교설립(’04~’08년까지 개교) 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복지부, 인천시) □ 목표 : 국내 우수임상능력과 해외의 Brand 및 R&D능력을 결합 ⇒ 동북아 Hub 병원으로 도약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의 유수 병원이 개원되도록 추진 ㅇ 복지부도 경제자유구역내에 동북아중심병원*유치 방침결정 (‘03. 8.14) * 동북아중심병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자본 및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시킨 세계적인 병원유치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고 클리닉과 R&D를 병행 □ 세부 추진전략 ①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ㅇ 유치대상병원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유수병원 대상 ㅇ 유치전략 : (ⅰ)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ⅱ) 병원건물·시설은 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 강구 ㅇ 유치대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임상과 연구기능의 동시수행을 권장 ②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진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감안 법개정) ㅇ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도 허용 *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 진료 검토 추진 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가 및 종사자들이 동구역내에서 쾌적한 주택을 제공받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비율이 10%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 ㅇ 외국인 투자기업 및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 외국 교육기관, 병원·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 부여 (‘04.1) □ 골프장내 주택건립을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를 위해서는 입주 외국인투자자에게 골프장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허용,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필요 (3)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7개 부담금*의 감면을 시행 (현재 근거규정만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건교부), 대체초지조성비(농림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공유수면점·사용료(해양부), 생태계보전협력기금(환경부), 개발부담금(건교부), 농지조성비(농림부) * ‘02년 7개 부담금의 총징수 실적 : 5,796억원 □ ‘03년중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04년중 법개정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성 □ 수요측면 :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 필수적인 항만, 철도, 물류시설등 SOC, 업무·편의·관광시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ㅇ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건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민자 및 외자유치가 불가피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투자수요 202조원중 국고·지방비는 14.7조원(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기법 등에 의한 재원조달 필요 □ 공급측면 : 시중부동자금, 국민연금, 우체국보험, 동북아의 풍부한 외환보유액등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세계적 저금리 기조하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측에도 부합 * 시중 부동자금("03.8월말 378조원), 국민연금(‘03.8월말 총자산 105조), 우체국보험(’03.8월말 적립금 20조원),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액(1조 달러, 대부분 미국채 투자) □ 정부입장 : 국가·지방 채무 및 대외채무 발생 최소화 (재정건전화) ㅇ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ㅇ 종래기업금융 : 기업전체의 신용도를 토대로 금융지원이 발생 ㅇ PF : 모기업의 신용상태와 별도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프로젝트 자체의 타당성을 토대로 재원을 조달 - 따라서 프로젝트 risk는 모기업의 투자금액 이내로 제한 * 사례 : 송도 Gale社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AMEC社의 제2연육교 건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저변확대 : 건설업자 위주 → 재무·전략 투자자 중심 ※ 현재는 건설회사 위주로 사업참여로 실질적 경쟁이 미흡하여, 민자사업의 효율성확보, 대규모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 등을 제약 □ 재무·전략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건설업자는 시공부문에 참여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체제로 전환 ① 재무·전략투자자 주도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제안당시 요구하는 설계도 수준을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② 재무·전략투자자 위주의 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신축적용(현행 25% → 20%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후순위채로 대체 허용) ③ 재무·전략투자자의 출자비중이 큰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우대비율 제고(1→ 5%) ④ 사업제안 촉진을 위해 차순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을 1/3을 보상 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제도화 (재경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 同회사 활성화 필요(법안 연내제정 추진) □ 법안 주요내용 ①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범위 : SOC, 의료시설, 상업용빌딩, 관광시설 에 대한 투융자의 포괄적 허용 ② 배당소득·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면제 * 프로젝트회사에 법인세 부과후, 투자자에 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발생 (자산유동화 회사 등은 법인세 기면제 중) ③ 은행, 보험사등 잠재적 투자자의 출자제한 완화 다. 시중 유동자금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활용 촉진 (재경부, 복지부, 정통부) □ 인프라펀드(공모형)의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발행주식 30/100이상, 주주수 100명 이상)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SOC사업 참여 촉진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 국민연금과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 확대(저금리시대의 장기적 수익수단 제공) ㅇ ‘04년 PF 방식 등을 활용한 투자목표 : 국민연금 1조원 이상(’03년 7,000억), 우체국보험 3천억원 내외 * 현재 교원공제회(철마산터널, 평택하수처리장), 군인공제회(문학산터널, 강남순환도로), 보험사, 펀드 등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
2003.10.15 I 양효석 기자
  • 부동산시장, 내년부터 조정보일 것-현대
  • [edaily 이정훈기자] 현대증권은 역(逆)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주택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내년부터 부동산시장이 조정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증권 이상재 경제조사팀장은 13일 "올해 주택매매 가격은 상승했지만 전세가격은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내년중 예정된 전세물량 집중은 주택매물 확대요인이 될 수 있고, 주택가격은 2~3년전 주택착공물량과 밀접한 역(-)의 관계가 있는데 2001년부터 주택착공이 연간 50만호를 상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팀장은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교육·사회적 환경은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쉽게 진정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부동산투기대책은 금융정책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기억제정책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단기 부동화되고 있는 시중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식시장 부양정책도 동시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시장 강세는 긍정적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회복과 기업 체감경기의 회복을 통한 설비투자 확대유도 등 한국경제의 선순환적 회복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3.10.13 I 이정훈 기자
  • 건설업계,"분양가 자율 조정하겠다" 결의
  • [edaily 이진철기자]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이중근)는 9일 오전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협회 임원사가 참여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적정한 분양가격 책정을 위한 자율조정방안 시행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및 9.5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등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일부지역에서 상승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건설업계 스스로 적정 분양가격 책정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이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양가격 자율조정심의기구"를 협회내 신설, 운영키로 하고 올 서울시 11차 동시분양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실시지역은 수도권, 대전, 천안, 아산, 청주, 청원군, 부산(수영구.해운대구), 대구(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이며, 조정대상은 협회 소속 93개 회원건설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주택이다. 또 조정범위는 분양가격이 인근의 기존 주택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주택협회측은 설명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대형주택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 분양가 책정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행자 또는 조합 등의 사업주체들도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지양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전반에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3.10.09 I 이진철 기자
  • (자료)②민생점검회의-기본적 생활여건 보장
  • [edaily 김춘동기자] 다음은 민생분야 3대분야 10대과제 89개시책 추진실적중 제2분야 기본적 생활여건 보장(3개 과제) □과제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보험의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6-가)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ㅇ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15만가구 일제조사를 통해 수급자 적극 발굴·보호("03.4~6월, 6,471명 추가 보호) ㅇ 각종 사각지대 해소시책 시행 (’03.6월말 현재) - 기준 초과자중 취약계층을 의료·교육특례 등으로 보호(20,366가구) - 주민등록말소자 등 기초생활보장번호부여 보호(2,014명) -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연계 보호(1,114명) (6-나)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 ㅇ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에 43천명 참여("03.6월말 현재) ㅇ 자활사업 참여자 23천명 근로소득공제 실시(’04.1월) (6-다)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ㅇ 공공복지업무효율화방안 연구용역 진행중("02.12~"03.9) ㅇ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검토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샵 및 토론회개최("03.4~8월, 5회) (6-라)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ㅇ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 분할납부제도 실시(’02.3~’03.8 : 175천세대, 2,471억원) - 농어민·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를 22~50%까지 경감(239만세대, 연간 2,580억원) (6-마)국민연금 소득보장 기능 강화 ㅇ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다수안을 토대로 입법추진("03.8.19~9.8. 입법예고) - 207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2배의 적립률(당년도 지출대비 적립기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0%로 인하하되 국민충격 완화를 위해 "04~"07년간에는 55%로 조정(기존 가입기간 기득권 보장) - 보험료는2010년부터매5년마다1.38%pt씩 인상하여 2030년에 15.9%로 고정 (6-바)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ㅇ 사업장가입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03.7월부터 5인미만 지역가입자 38만명을 직장가입자로 전환 (6-사)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건강보험> ㅇ `03. 상반기에는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10개 전문직중 보수신고액이 2백만원이하인 사업장 11천개 중점 점검 실시하여 보험료 20억원 추징 ㅇ `03. 하반기에는 고소득 전문직종중 평균 보수이하 사업장(21천개)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속점검할 예정임 <국민연금> ㅇ 의사, 변호사 등 13개 전문직 종사자 집중관리 - 전문직 종사자 가입대상 37,682명 중 37,190명(98.7%)이 가입하고, 최고등급 가입자는 71.1%임 ㅇ 소득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 재산세관련자료를 참고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실질소득신고 유도(‘03.1.시행) (6-아)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ㅇ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개발(‘02.3~ ’03.2) - 4대보험 포털서비스 개시(www.4insure.or.kr) ㅇ 4대보험 전자민원신청서비스 실시(‘03. 5) - 공통서식의 사용을 의무화, 민원편의 개선 (6-자)저소득층 만5세아 보육료 지원 확대 ㅇ 법정·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아동 지원(월 125천원),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 아동 지원(월 90~105천원) - 86,982명 지원 (6-차)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ㅇ 고용보험-일용근로자 적용확대 관련 시행령&8228;시행규칙 개정 작업중 ※ `03.7~8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03.9월 규개위 심사중 ㅇ 산재보험-5인 미만 법인 농림어업 및 2천만원미만 면허건설공사 적용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 (6-카)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ㅇ 자진신고 강조기간 재운영(’03.10월), 타 사회보험 적용자료 조사결과 적용대상임에도 미가입된 모든 사업장에 대한 조사예정 ㅇ 영세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부담 경감 및 가입촉진을 위해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보험사무조합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중 (6-타)참여형 선진근로복지기반 구축 ㅇ 생활안정자금·체불근로자생계 대부 및 신용보증지원 등 저소득 근로자 공공복지투자 추진 - 저소득근로자 3,341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6,423백만원 대부 - 체불근로자 3,667명에게 생계비 15,456백만원 대부 - 저소득·산재 근로자 등 20,579명에게 716억원 신용보증지원 ㅇ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성과배분형 신우리사주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등 선진 기업복지제도 활성화를 지원 - `03. 1~7월 중 지역설명회 14회 개최, 홍보책자 3천부 배포 (6-파)퇴직연금제도 도입 ㅇ 퇴직연금제 도입 기본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 추진 - 노사정위원회 상무위 간사회의 5회, 상무위 및 본위원회 각 1회 등 공식·비공식 협의 실시 ㅇ 가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검토 - 관계부처와 실무협의 진행 중 (6-하)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ㅇ 무상교육비 지원(‘03. 8) - 46,439명, 381억원 (6-거)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ㅇ 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 방안(안) 기본계획 수립("03. 5. 19) (6-너)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ㅇ 관련 당사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03.2~계속) ㅇ 관계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 `03년 1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상정(’03.4.23) ㅇ 광역단위 지원협의회 개최(‘03.5) : 지역별 사업계획 확정 ㅇ `04년도 사업추진 협의를 위한 실무자회의 개최(’03. 8.18) ㅇ `03년도 사업추진현황 및 ’04년도 예산규모 사전조사 - 서울, 부산교육청에 요청(‘03. 8.25) (6-더)저소득층 자녀 학습준비물 등 지원확대 ㅇ 학습준비물 지원(420억원) ㅇ 특기적성교육비 지원(126억원) (6-러)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 확대 ㅇ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03.2) - 305,568명, 567억원 □과제7. 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등 국민건강 증진 (7-가)전국민 암검진체계 구축 ㅇ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4대암)에 대한 국가암조기검진 사업 실시 - 사업 지침 작성 및 배포(3월) - 보건소 사업 담당자 및 보건소장 교육(3-4월) ㅇ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 TV-CM 제작 및 방영(전국 99개 유선방송) - 암검진 리플렛 제작 및 배포(435만부) (7-나)국민고혈압·당뇨 관리사업 체계 구축 ㅇ 고혈압·당뇨환자 예방·보 및 보건교육 - 상반기 : 242개 보건소, 459,005천원 ㅇ 국민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 및 홍보) 관련단체 사업 지원 - 상반기 : 3개 민간기관, 137,130천원 (7-다)국민 금연종합대책 추진 ㅇ 조선일보등 10개 언론기관 신문 담배사진 게재 금지 결의 ㅇ 금연사업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등 개정 - 초·중·고교, 병원 등 금연시설로 지정 - 공중이용시설의 화장실·복도·계단 금연구역 지역 - PC방, 만화방을 금연·흡연구역 구분 □과제8.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강화 및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8-가)사회적 일자리 창출 ㅇ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용역 체결(03. 3) ㅇ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 현장확인(03. 5) ㅇ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실무 TF 구성·운영 ㅇ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 신청 및 대상 선정(’03.7~8) - 428개 단체 2,372명 ㅇ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사회적일자리 추진기획팀” 구성(’03.9월~) (8-나)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ㅇ 03.1~7월까지 4.3만개 사업장에 265억원의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금 ㅇ 고령자우선고용직종을 개편하여 공공부문 70개, 민간부문 90개 선정 ㅇ 고령자기준고용률을 업종별로 차등화 - 전업종 3% → 제조업 2%, 부동산 및 임대업·운수업 6%, 기타산업 3% (8-다)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 ㅇ 03.1~7월까지 64억원을 투입하여 3,923명의 장애인에 대해 직업훈련비용 지원 (8-라)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 확대실시 ㅇ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내실화 준비 - 시니어클럽협회(사단법인) 설립(4.8) - 워크샵 실시(’03.4.10~4.11) ㅇ 시범사업추진 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03.5.15~6.7) (8-마)경로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ㅇ 수급자 확대 - 61.6만명(’02년 말) → 61.9만명(’03.7) ㅇ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을 지역별 차등화 :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03.5.29) - 농어촌(5,075), 중소도시(5,250), 대도시(5,775) (8-바)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ㅇ 노인복지회관 10개소 신축(’03년) ㅇ 노인복지회관 표준모형 개발 및 기능재정립 방안 수립 중(’03년) (8-사)치매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의 확충 ㅇ 공공치매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 요양시설 8개소, 실비요양시설 28개소, 전문요양시설 35개소, 시·도립치매병원 7개소, 군립치매병원 2개소 건립 중 (8-아)장애인 직업재활대책 ㅇ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02년:142개소→’03년:163개소) ㅇ 신규사업 특별지원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03. 6)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비구입비 및 시설비 등 개소당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9개소, 14억원) ㅇ 모범직업재활시설 모델화 프로그램사업 지원 (‘03. 4, 19개소, 2.3억원) ㅇ 장애인 자립 지원 위한 매점&8228;자동판매기 우선허가제도 5개년 계획 수립·시행 (8-자)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ㅇ 장애수당 지원 : 259억원 (138,582명, ’03. 6) ㅇ 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 478백만원 지원 (2,746명, ’03. 6) ㅇ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지원 : 53억원 지원(118,824명, ’03. 6) ㅇ 장애인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371억원 (27만대, ’03. 6)
2003.09.22 I 김춘동 기자
  •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방식 개편-예산처
  • [edaily 김희석기자] 기획예산처는 공공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등 `지방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추진방식을 개편, `04년도 예산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예산처는 "종전의 획일적인 행정구역·인구수 기준에 의한 건립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생활권역 중심으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목표를 재조정하겠다"며 문광부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방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요건을 강화하여 설계비·착공소요 등의 지방비 및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립후 운영계획의 구체성, 인접지역내 유사시설의 유무,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도 국고지원 여부 결정시 엄격히 심사해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04년 예산배정 단계부터 적용하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국고배정을 유보할 방침이다. 또 복합문화기반시설 건립 및 인접 자치단체간 공동건립시 국고를 우선지원하는 등 다양한 건립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지방문화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은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 증가율(8.8%)을 크게 상회하는 17.4% 수준에 달했다.
2003.09.16 I 김희석 기자
  • (자료)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 [edaily 김희석기자] 1.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문 1-1.단결권 1)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허용(기업단위 노조 가입자격은 당해 기업 재직근로자로 한정) ○현재 실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석, 기업별노조·초기업노조를 불문하고 노조가입과 임원자격을 제한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특정기업과 고용관계가 없는 자는 지역노조·산별노조, 상급노동단체의 조합원·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됨 ○노동계는 조합원자격 등은 노조에서 정할 사항이라며 제한 철폐 주장 -경영계는 기업내 노사관계 혼란을 우려, 허용 반대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키로 합의했으나 입법 보류된 상태 ※외국은 고용관계의 존부를 기준으로 조합원 및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사례는 드물며, ILO는 조합원 및 임원자격 제한규정의 개정을 권고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하고, 기업단위 노조에서는 노조가입을 금지 ※기업단위 노조에까지 실업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업 중심으로 노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노사관계에 비추어 기업 노사관계의 불안정이 심화·확대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장에 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자격은 해당기업의 종업원 지위를 갖는 자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마련 ※이 경우 산별노조, 상급노동단체 등의 조합원·임원 자격은 자율화됨 2)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관행 개선 ○현재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위반시 처벌), 2007년부터 시행 예정 -노동계는 노사자율로 정할 사항이며, 급여지원 중단시 노조 존립을 위협한다며 삭제 요구 -경영계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 노조에서 급여를 부담토록 현행규정 존치 주장 ※유럽은 산별노조 간부의 급여는 노조 부담하되, 사업장 단위의 근로자 대표는 기업 규모별로 유급 활동시간을 차등보장. 기업별노조인 일본은 사용자의 경비지원으로 보아 노조 자체부담 관행 정착. ILO는 입법적 관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노조 규모별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최소한도의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기준 초과시 제재) ※소수의견:노조전임자 관련 현행규정은 유지하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비상임, 무보수 규정을 삭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되 기업별 노조가 대다수인 현실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최소한도의 편의제공이 필요한 점도 감안하여 제도를 보완키로 한 것임 3)무노동 무임금 규정 유지 ○현행법상 사용자는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이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위반시 처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그대로 존치키로 함 4)유니온숍 규정 정비 ○현재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⅔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숍 협정 체결 인정(노조의 44% 체결 : ’02 노동연구원 조사) ○그간 유니온숍 협정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특정노조에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 규정의 보완 필요 ※외국의 경우, 프랑스와 영국은 일체의 단결강제를 금지, 미국은 배타적 교섭대표 노조에만 유니온숍 인정, 일본은 과반수를 대표할 경우 유니온숍 인정(복수노조의 경우 협정의 효력에 관하여 논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시점에 맞추어 유니온숍 제도를 정비 -1안:유니온숍 규정을 유지하되,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조를 조직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보완 -2안:유니온숍 제도 폐지 5)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현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명령과 함께 직접적 형사처벌을 병행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긴급이행명령 가능(불이행시 과태료) ▲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시 형사처벌 ▲ 이와 별도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직접적 형사처벌 병행 ○노동계는 부당노동행위 반복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도 허용할 것을 요구 -경영계는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주장 ▲전임자 급여지원 및 파업기간 중 임금요구, 민형사 면책강요, 교섭 거부 및 성실교섭 없는 파업, 점거농성 및 출입·조업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둔 미국·일본·우리나라중 우리나라만 직접 형사처벌제도가 있고, 미국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제(교섭거부, 노무제공 없이 임금지급 강요, 부당한 차별강요, 조합비 과다 징수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별도 신설하지 않고, 개별규정에서 노조의 행위준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검토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현행 직접 형사처벌규정은 정비(구체적 방안 추후 검토)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화해절차 실효성 제고, 긴급이행명령제도 확대 등 1-2.단체교섭 1)단체교섭 사항의 기준 명시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은 `이익분쟁`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 ※조합활동사항, 권리분쟁, 인사·경영의 본질적 사항 등은 의무적인 교섭대상이 아니며 조정대상도, 쟁의행위 대상도 아닌 것으로 해석 ※다만, 조합활동사항은 다수학설이 교섭대상으로 이해, 인사·경영사항은 판례·행정해석상 근로조건과 관련되고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교섭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 -노동계는 조합활동사항, 권리분쟁, 인사·경영사항, 정책관련 사항 등을 모두 교섭·쟁의행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경영계는 근로조건 결정 외에는 교섭·쟁의행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 ※외국의 경우 교섭·쟁의행위 대상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 미국은 교섭사항을 법률로 명시(임금, 근로시간 기타 고용조건 등) ☞의무적인 교섭사항에 관한 `기준`을 명시 -현행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 이외 집단적 노사관계(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 -권리분쟁 사항은 제외하되, 구체적인 입법방식은 추후 검토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조합비 일괄공제,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보장,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 교섭 및 쟁의절차 관련사항 등 2)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현행법상 기업단위에서는 2006년말까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 설립 금지(노조법 부칙 제5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2007년부터 허용 예정 ○노동계는 교섭문제는 자율 결정토록 하자는 입장, 경영계는 교섭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창구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 ※외국의 경우 복수노조와 각각 교섭(일본), 선거에 의한 과반수 노조가 배타적 교섭(미국), 각 노조 동수로 교섭단 구성(프랑스), 근로자 선출 및 노조 추천자로 교섭단 구성(이탈리아) 등 다양 ○복수노조의 공정한 참여와 교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함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단일화할 경우 사용자는 교섭의무 부담 -일정기한까지 노조자율로 단일화하되, 안될 경우 [1안]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없을 경우 투표에 의해 과반수를 득표한 노조에 교섭권 부여 [2안]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 구성 ☞어떤 경우이든 교섭대표 노조는 전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 부담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투표관리 등) ※ 사업내 복수노조가 있더라도 조직대상을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 교섭할 수 있도록 함 ※ 각 안의 장·단점 ▲과반수대표제: 교섭대표권의 확립으로 교섭의 효율적 진행을 기할 수 있으나, 배제된 소수노조의 불만과 교섭방해 우려 ▲비례대표제: 공정한 참여로 교섭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노노갈등으로 교섭이 지연되거나 복수노조 영속화 우려 3)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 완화 ○현행법은 경제사정의 변화를 수시 반영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정 ※ 통상 임금협약은 매년, 임금외의 단체협약은 1-2년 주기로 갱신체결 -빈번한 교섭으로 과다한 교섭비용 및 노사관계 불안정 초래한다는 지적 -최근 산별노조의 증가에 따라 장기간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도 제기 ※프랑스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협약도 유효하며 기간을 정하는 경우 최고 5년까지 인정, 일본은 협약 유효기간을 최고 3년으로 규정. 미국·독일은 명시적 규정 없음 ☞협약기간을 자율로 정하도록 함(상한선 폐지) -다만, 3년을 초과하는 협약에 대해선 3년이 경과한 후 일방이 6개월 전에 통지하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소수의견: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4)제3자 지원신고제 폐지 ○현재 상급 노사단체가 아닌 제3자는 교섭 및 쟁의행위 지원시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되어 있음 -신고되지 아니한 제3자의 단체교섭·쟁의행위 지원은 금지됨(위반시 처벌) ○노동계·국제기구는 신고제도 남용에 따른 노조활동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며 폐지 요구 - 경영계는 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는 과다한 지원행위를 우려하며, 엄격한 운영 요구 ※ 노조측의 대규모 신고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은 없음 ☞제3자 지원 신고 및 처벌제도 폐지 ※사업주의 동의 없는 사업장 무단출입, 점거농성 행위 등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지원행위는 관련법령에 의해 제재토록 함(형법상의 건조물 침입죄, 퇴거 불응죄, 업무방해죄 등) 1-3.쟁의행위 1)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현재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 실시토록 의무화 -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오는 쟁의행위의 찬반투표에 조합원의 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논란 ○노동계는 찬반투표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화하자고 주장, 경영계는 ⅔찬성을 얻도록 요건 강화,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 ※일본, 영국 등은 법률로 규정(과반수 찬성), 독일은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통상 노조규약으로 정함(금속노조의 경우 ¾ 찬성), 특히 영국은 우편투표 의무화 ☞파업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마련 ▲투표시기·투표의 유효기간 설정 ▲투표결과의 공개·보존 및 열람 및 노동위원회의 행정지원 ▲ 투표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 통지 등 ☞의결 정족수는 현행(재적 과반수 찬성) 유지 ※ 우편투표제는 도입하지 아니함 2)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현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합법 파업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운용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직장폐쇄 허용 요구 -노동계는 오히려 직장폐쇄를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사 대등성 차원에서 파업의 불법·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직장폐쇄 인정 ☞쟁의행위의 불법·합법여부에 관계없이 직장폐쇄가 가능하도록 함 3)대체근로 제한 완화 ○현재 파업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 내의 인력을 통한 대체만을 허용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채용·하도급 및 근로자파견은 금지(다만, 불법파업시에는 대체근로 제한 없음) ○경영계는 영업의 자유와 노사 대등성 보장을 위해 제한 규정을 삭제, 전면 허용할 것을 주장 -노동계는 파업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대체근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 ※외국은 일반적으로 대체근로 제한 없음(미·일·독·프랑스), 다만 단기계약·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프랑스)하여 파업권과 조화, 미국은 경제파업에 한해 영구대체도 허용(복직우선권만 부여)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대체근로를 제한하지 아니함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추후 검토) ※ 소수의견 : 대체근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사업장에 대체근로 허용 -신규채용·하도급은 허용, 근로자파견은 현행대로 금지 4)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범위 제한 ○ 2000년 이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증가, 특히 가압류가 크게 증가 -일부 회사에서는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 평조합원에 이어 신원보증인(가족)에게 까지 가압류 ○노동계는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한해 노동조합만 책임을 부담토록 개선할 것을 요구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최소한의 자구조치임을 주장 ※외국의 경우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민사집행 상의 특례를 인정한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움 ☞손배·가압류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다음의 방안을 모색 ▲신원보증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제한을 설정 ▲조합원의 최저생계 보장 위해 최저임금(또는 최저생계비)를 임금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 ▲노동조합의 존속보호를 위해 조합비수입의 일정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 ※노동관계법 개정보다는 신원보증법,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추진 5)쟁의행위 보호와 규제의 합리화 ○현행법은 주요생산시설 점거, 출입·조업방해, 보안작업 쟁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조항을 두고 있음 -노동계는 쟁의행위 제한규정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필요시 일반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 -경영계는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현행의 제한규정을 유지하고 엄격히 집행할 것을 요구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사관계 법률로 정하기보다는 일반형법을 통하여 규율 ☞쟁의행위의 최후 수단 원칙을 명시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는 현행대로 금지하되, 중지명령제는 폐지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고, 벌칙조항은 일반형사법 규율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 ☞쟁의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문구수정, 중복규정 정리 및 편제 조정 1-4.분쟁조정 1)조정대상을 교섭·쟁의행위 대상에서 분리, 확대 ○현재 조정대상을 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조정 진행 -노사간의 다양한 현안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 외에는 노동위원회가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노사 갈등 해결에 한계 노출 ○노동계는 조정대상, 즉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협소한 결과 교섭·쟁의권이 제한된다고 비판 -경영계는 근로조건 결정 외에는 조정대상 및 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외국의 경우 조정대상에 대한 제한규정 없으며, 교섭·쟁의행위 대상은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 ☞조정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하여 권리분쟁 등 모든 분쟁사항으로 확대 -노사간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조정대상(노동쟁의) :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권리분쟁, 조합활동 관련사항 등을 포함) ☞교섭미진 분쟁의 경우에도 조정의 대상으로 함 ☞조정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쟁의행위가 목적·수단에 관계없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2)조정기능 활성화 ○현행 조정제도는 파업의 원인이 되는 노사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하는데 미흡 ▲ 노사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개시 ▲ 통상 파업 개시전 1회에 한해 실시 ▲ 짧은 조정기간 동안 진행(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 ▲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 돌입 등 ○이에 따라 노사는 조정절차를 요식절차로 인식, 특히 노동계는 형식적으로 참여 후 쟁의행위 돌입하는 경향 ※노동계는 조정을 거친 것만으로 목적·방법에 관계없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식하는 반면, 경영계는 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성 부정 ※외국의 경우 쟁의행위 개시전 충분한 교섭을 하고 노사자율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공익사업 등에 한하여 강제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 있음 ☞“분쟁이 있는 곳에 조정이 있다”, “찾아가는 조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원칙 하에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 -조정신청 유무, 쟁의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 실시 ※이를 위해 쟁의행위 개시전 당사자 신청을 받아 조정을 진행토록 한 현행 조정전치제도를 폐지하고 -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 중단의무도 삭제하되 조정기간 제한을 없애 충분한 조정기간을 확보. 쟁의행위는 성실교섭 이후 최후수단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 규정 신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조정방법과 절차를 새롭게 설계 -노사가 교섭을 개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지케 하여 적기에 조정서비스를 제공, 조정방법으로 간이조정(알선) 신설 및 공익사업 등에 대한 특별조정 강화 ▲간이조정(알선) :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 노동위원회 재량으로 실시 ※ 노동위원회 내부인력 외에 외부전문가 활용,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 조정 등 유연하게 활동, 주요분쟁에 역량 집중 ▲ (일반)조정 : 현행과 같음 ※당사자 신청으로 개시, 노동위원회의 노·사·공익 3자 위원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 조정안 제시 ▲특별조정 : 공익사업 등에 대해 당사자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실시,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 공표절차 강화(여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 유도) ※공익사업 등 : 현행법상 공익사업 외에 사회보험 업무 등 공공서비스(법령으로 정함),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노동부장관 신청)도 추가 ☞공익사업의 경우 7일 이상의 파업예고의무 부과 ※ 노동위원회는 파업 예고 내용을 공중에 알려 공익보호 3)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공익사업 분야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신설 ○현재 공중의 일상생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는 공익보호를 위하여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 -15일의 중재기간중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분쟁 종결 ※ 필수공익사업 : 전기·수도·가스, 병원, 철도, 석유, 한국은행 ○노동계는 파업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측의 교섭해태를 유발한다며 폐지 주장, 경영계는 오히려 직권중재 대상 확대를 요구 ※ILO는 쟁의권 제한은 생명·안전과 관련된 필수서비스(병원, 전력, 급수, 전화, 항공관제 등)로 한정할 것을 권고 ※ 외국의 경우 공익보호를 위해 필수업무 유지의무, 파업예고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파업 금지된 공공부문에 그 대상조치로서 중재를 실시하는 사례 외에 중재결과를 강제하는 제도는 일반적이지 않음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공익사업 분야에 파업시 공익보호를 위해 최소업무 유지를 의무화 ※현행 공익사업 :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공익사업 범위는 추후 검토) -파업시 유지되어야 할 최소업무는 그 업무 중단시 공중의 생명·안전·보건 및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하고 그 내용을 법령에 열거 -최소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간 협정으로 정하되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 - 최소업무 수행자의 파업 참여시 긴급복귀명령 ※직권중재제도 폐지로 파업에 따른 공익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 - 신속한 간이조정으로 분쟁을 사전예방. 당사자 신청 없이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특별조정 개시. 사실조사 및 조정과정 공표(여론을 통한 합리적 조정 유도). 파업개시 7일전 파업예고의무 부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파업후 긴급조정 요건에 해당할 때 이를 적극 활용 4)긴급조정제도 개선 ○현재 공익사업 또는 대기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여 국민경제 및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노동부장관 결정으로 중노위에서 긴급조정 -30일간 쟁의행위 금지되나, 전반 15일만이 조정기간에 해당, 충분한 조정 없이 강제중재(후반 15일)에 회부될 수 있음 ○노동계는 긴급조정 적용대상 축소, 대통령으로 결정권자 상향조정, 긴급조정기간 중 강제중재 폐지 등을 주장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되 50일간 쟁의행위 금지(강제중재 없음), 미국은 주간의 산업·무역부문의 쟁의행위로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이 위태로울 경우 80일간 쟁의행위 금지(강제중재 없음) ☞긴급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쟁의행위 금지기간:현행보다 연장(30일⇒60일로) ※ 충분한 조정기간 확보, 여론 반영, 강제중재보다 조정으로 해결유도 -조정절차:사실조사 및 공표절차 강화(여론 반영) -중재절차:강제중재 현행 유지(비상적인 분쟁상황에 대한 최후의 해결수단) 1-5.노동위원회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심판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부족, 조정·중재대상과 기간의 한정으로 분쟁해결 기능이 취약 ○노사관계 제도개선으로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확충됨에 따라 조직 확대개편 및 운영체제 혁신이 긴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관리,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기능 강화, 파업찬반투표 관리, 간이조정 등 적극적 조정 실시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총괄하는 인프라로서의 기능 강화 -상근 전문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고 사적 조정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 1-6.노사협의 1)근로자대표기구로서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현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 그 외는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 과반수노조 존재시 소수의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 -노동계는 과반수 여부를 불문, 노조의 위촉권 요구하나, 경영계는 대표성 문제 등을 들어 과반수노조의 위촉권 제도 개선 주장 ※외국의 경우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 입후보단계에서 노조 배려 ○근로기준법에는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로 권한을 행사토록 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 : 정리해고 협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유급휴가의 대체 합의 등 ☞근로자 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폐지,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 ▲노동조합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근로자로부터 추천받은 자에게 입후보자격 부여 ☞파견, 사내하청 근로자 등에 대해서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소수의견:과반수노조를 불문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2)사전정보제공 및 비밀유지의무 강화 ○현재 노사협의회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의제 등을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 사전정보 제공 미흡으로 내실있는 논의에는 어려움 -노동계는 논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정보제공 요구하나 경영계는 이에 반대, 비밀누설 방지조치와 연계 주장 ※외국의 경우 필요한 정보의 적시제공(독일), 회사의 기본적 정보를 포함한 정기적 정보 제공(프랑스) 등 의무화, 독일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규정 ☞협의·의결사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위원이 자료 요청한 때에는 일정 기일 이내에 제공토록 하되, 비밀 누설시 처벌 ▲ 회의개최 통지기간을 현행 ‘7일전’에서 ‘10일전’으로 연장 3)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 확대 ○현행법은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만 근로의무를 면제,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제공” 의무만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 근로자위원의 활동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 ○노동계는 전임위원 인정 등 근로의무 면제 확대 주장, 경영계는 비용부담 등을 들어 반대 ※독일은 전임위원(200인이상부터) 수 법정, 프랑스는 월 20시간의 유급활동시간 보장 ☞근로시간 면제범위를 현행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서 협의회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확대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현행 “장소사용 등”에서 “근로자위원 선출·활동에 관련한 사항”으로 확대 4)협의사항 조정 및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의 효력 명문화 ○현재 노사협의회 임무로서 ‘협의·의결·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 성실이행의무 부과 -의결된 사항의 효력규정이 없어 근로조건 관련 사항 의결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과의 효력순위 문제 발생 ○노동계는 의결사항 확대 및 취업규칙·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 부여 주장, 반면 경영계는 협의·의결사항 중 상당부분 삭제 주장 ☞ 협의사항 조정 ▲추가 : 근로자의 작업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의 이용과 그 방법, 사업의 합병·양도·인수·생산조직의 변경 등 사업변경 ▲ 삭제 : 노동쟁의의 예방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에 대해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미이행시 벌칙규정은 삭제) ※이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의 위원 동수구성 문제, 의결정족수 문제 등 개선방안 추후 검토 5)정기회의 개최의무 완화 ○현재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는 바, 경영계는 정기회의 개최횟수 축소 주장, 노동계는 반대 ☞정기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협의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토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 도모 -미개최시 벌칙규정은 삭제 2.개별 근로관계법 부문 2-1.해고제도 개선 ○현행 제도는 부당해고시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제적으로 입법례를 찾을 수 없고, 복직명령은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원직복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실효성이 없음 ※부당해고 처벌규정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으며, 사용자단체나 외투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 ※ILO협약(제158호) 및 각국의 입법례는 원직복직과 금전보상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정리해고 요건은 종전 판례입장을 법제화(’98년)한 것으로 국제기준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지는 않음 -다만, OECD 등은 노조와의 획일적이고 오랜 협의기간(2개월이상)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또한, 도산 절차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갱생을 위해선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음 ☞부당해고 구제방식의 다양화 -화해에 의한 우선적 해결 근거규정 마련 및 화해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객관적으로 원직복직을 기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전보상제도 도입(구체적 방안 추후 검토) ☞부당해고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신속한 처리,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제재 등 ☞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삭제 ☞근로계약시 기본 근로조건의 내용(임금, 근로시간 등)을 서면화, 해고시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기간은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을 감안하여 법령으로 차등 설정 ※ 소수의견: 사전통보기간을 현행 60일이상에서 30일이상으로 단축 -정리해고시 재고용 노력규정은 현행유지(1안) 또는 의무화(2안)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규정(제31조)의 적용배제 또는 완화방안 강구 2-2.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명문화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양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승계, 근로관계상 채무책임 문제 등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노사간의 다툼이 빈발하고 있음 ○아울러 양도·양수 사업장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을 신속히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EU의 경우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원칙에 관한 지침을 제정(’01년), 각국에서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중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유기적 일체로 이전된 경우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됨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법률에 의한 사업이전의 경우에도 승계됨. 단,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름 -다만,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승계 규정의 적용을 배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 강화 -근로관계가 이전되기 전에 성립하고 이전 후 1년이내에 이행기가 도달하는 근로관계상 채무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 신설 -다만,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규정의 적용을 배제 ☞사업양도·양수시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 명문화 -양도인 사업장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의 양수인에 대한 효력을 일정기간(1년) 인정하되, 양수인의 취업규칙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강구 -양도인 사업장에 적용되던 단체협약은 양수인에 대하여 계속 유효하나, 양도일로부터 6월 경과 후 6월의 해지통보기간으로 일방해지를 가능케 하는 방안 강구 ※취업규칙·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소수의견 :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해석에 맡김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인정여부는 추후 검토 2-3. 임금지급 보장제도의 개선 ○근로자의 생계원천인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매년 많이 발생 -국제적으로 예가 드문 형사처벌 위주의 임금체불 구제제도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선진국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제재가 거의 없으며, 일본은 연 14.6%의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체불예방 및 조기지급 유도 ☞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방안 마련 -경제적 제재로서 지연이자제 도입(부가금제도까지 도입여부는 추후검토)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현행 처벌조항은 유지하되 친고죄(또는 반의사 불벌죄)로 전환 ※소수의견:형사처벌조항의 폐지(형법상 사기죄, 부당이득제에 의해 규율) 3.추가 검토 사항 ○ 상급단체,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방안 ○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의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 ○ 변경해지제도의 도입여부 ※변경해지제도란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안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사적 조정 활성화 방안 ○ 임금체계의 합리화 방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개념의 명확화, 성과주의 임금체계 등 도입,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문제 등
2003.09.04 I 김희석 기자
  • (자료)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내용
  •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강남·강북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세부담 불균형 문제와 강남지역의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과세의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제의 구체적인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과표는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하되 2005년까지는 매년 3%P 이상씩 시·군·구별로 연차적인 과표 현실화 계획 추진 △현재 부동산 보유세의 과표현실화율은 전국평균 36%이며, 시·군·구별로는 30% 내외로서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2003년에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하고 2005년까지는 시·군·구별로 매년 3%P 이상씩 현살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과표 현실화계획의 추진이 부진한 단체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건물과표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시가가 반영되는 체계`로 개편 △건물과표의 경우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는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칭 "공시건물가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나, 공시건물가격제도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며,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므로 중장기 과제로 연구검토해 나가되 △2004년도에는 건물과표의 기준가액이 현재 ㎡당 17만원인 것을 국세청기준시가 수준인 ㎡당 46만원으로 바로 적용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하도록 지방세법령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건물과표가 원가방식으로 산정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시가가 비슷한 아파트라 하더라도 건물면적의 크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지게 돼 있어서 강남·북간, 지역간 세부담상의 불형평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2004년 재산세부터는 아파트에 대한 과표를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펑기준시가에 따른 가감산율제도`를 개발하여 아파트는 시가에 따라 납부세금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강남·북간, 지역간 불형평 문제를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3. 보유세 세율체계의 조정 △토지의 과표 현실화율을 매년 3%P이상씩 현실화해 나감에 따라 서민층의 세부담도 계속 높아지므로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세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면서 △세율체계를 조정함에 있어서 건물과표의 기준가격을 국세펑 기준시가 수준으로 대폭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서민층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시가가 높은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적정수준의 세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4. 종합토지세 과세체계의 2원화 △현재 종합토지세는 시·군·구의 예산을 조달하는 목적의 시·군·구세이면서도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자체적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과표인상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해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시·군·구의 재정수요를 조달하는 본래적 기능(매년 예산증가액에 상당하는 세금을 매년 인상)에 충실하도록 하고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과세하므로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은 국세로 이관해 가능 "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하므로서 부동산투기억제 등 정책기능은 국가가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선별작업을 해 전국의 토지를 합산누진과세하므로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 수행 △이를 위해 준비과정을 거쳐 2005년에 입법을 추진하고 2006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5. 주택의 과세형평성을 제고 △현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 하나의 거래단위로서 하나의 보동산 가격이 형성됨에도 보유과세제도는 토지와 건물을 각가 구분해 △토지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고, 건물은 주택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세가 과세되므로서 과표산정방식과 세율체계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과표의 시가반영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간 보유세 부담의 불형평 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표를 산정하고 동일한 세율로 과세함으로서 형평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2003.09.01 I 양효석 기자
  • 참여정부 6개월, `이젠 말보다 실천을`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오는 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지난 6개월간의 항해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출범 전부터 나라안팎으로 산적했던 현안들과 출범 후 사회갈등 요인들이 잇따라 표출됐기 때문이다. 북핵 위기와 이라크전 발발, 카드채 문제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 속에 세대간 갈등 논란,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거부, 화물연대 파업, 새만금 사업 중단 논란,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의 향응 파문에 이르기까지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라는 4대 국정원리를 내세우며 사회전반의 뿌리내린 낡은 관행의 틀을 깨겠다며 시스템을 통한 국정운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노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는 탈 권위와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의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접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키웠다는 평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시스템과 탈 권위 강조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에 의한 1인 지배체제 보다는 분권에 의한 탈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출범초 책임총리제를 강조했고, 장관들에게도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자신은 부처 현안보다 갈등요인의 조정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에선 시스템이 1인자"라고 밝혔다. 그 만큼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시스템이 하드웨어라면 국정철학 공유를 위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각종 토론이 전개됐다. 장차관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한 국정토론회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탈 권위`도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 독립성 강화, 인사개혁 조치들을 내놨다. 청와대에도 행정 각부를 담당하는 수석비서관제를 폐지했다. 청와대가 행정부 위에 서지 안겠다는 약속이었다. 참여정부들어 이처럼 국정운영의 시스템에 변화가 오면서 탈 권력, 탈 권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시스템이 아직은 정상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노사문제 등 가라앉지 않고 있는 사회적 파열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언제까지 연장만 벼릴 것인가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렌인 각 분야별 로드맵 작성 과정을 목수론에 비유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의 목수론은 이렇다. "어릴 적 목수가 집을 짓는 것을 보았는데 오전 내내 연장만 `벼리고` 있다고 타박을 받는 목수를 봤다. 그런데 해질 무렵 보니까 훨씬 빨리 집을 짓더라. 연장을 잘 벼릴 줄 알아야 최고의 목수다." 참여정부의 또다른 시스템 구축작업, 이른바 로드맵은 결국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 연장을 가다듬는 작업이란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이 언제까지 연장만 다듬고 있을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대통령이 조정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 인하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간에 이견이 표출되면서 재계가 혼선을 빚고,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문제를 놓고 재경부와 문화부간에 이견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갈수록 떨어지는 지지율, 언제쯤 반전할까 참여정부 6개월에 대해 청와대는 "천지개벽의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출범초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진 노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최근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40% 수준이다. 취임직후 90%를 넘나들던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진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후 6개월을 전후해 70%대의 지지율을 확보한 것과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결과를 의식한 듯 지난달 포항지역 경제인들과 만나 "나는 히딩크 체질이다", "초장에는 물을 좀 먹다가 나중에는 잘 나가는 체질 아니냐. 지금 지지율이 40%니, 20%대니 하는데 물 많이 먹어도 끝장 보는 사람이다"고 밝힌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20일 세계 한인지도자 초청 다과회에서 `대통령이 힘이 없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며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경우, 그 것이 해결안되고 옛날처럼 정부가 즉각 대응을 안하니까 사회질서가 흔들린다고 우려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은 너무 관념적이라는 지적이다. 때론 이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보다 현실적 상황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말보다 실천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치와 경제분야는 실전만 있을뿐 테스트는 없다고 말한다. 때문에 미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포석을 까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실의 문제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이 같은 주문을 내놓고 있다. 문석호 민주당 대변인은 `참여정부 6개월에 부쳐`란 논평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국정운영의 강점을 바탕으로 노사문제를 포함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 경제회생 등 당면과제 해결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눈앞의 갈등구조를 푸는데도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박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나마 출범초 노대통령이 권위주의를 배제하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짝쇼로 끝난지 오래됐다"며 "실정과 비리에 대해선 진솔히 고백·사죄하고 청와대와 내각을 일신해 야당의 협조하에 민생경제·안보살리기에 전력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는 현실이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것도 다름아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높은 평가를 얻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인식의 제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구체적인 결과물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구호와 토론보다 실천과 행동, 이에 따른 성과물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 자세가 요구된다. 노 대통령의 말대로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선 연장을 벼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연장을 벼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도 안될 것이다.
2003.08.24 I 김진석 기자
  • ③"복병"은 누구인가
  • [edaily 공동락기자] 전세계적인 주식시장의 랠리가 5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3월 말 이라크 전쟁의 종료를 모멘텀으로 시작된 랠리는 사스(SARS) 여파, 2분기 어닝시즌 등의 장애물을 극복하며 상승을 거듭했다. 랠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전쟁과 사스 등 금융시장 전체를 크게 압박하고 있던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주저없이 "황소장(강세장)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증시의 랠리는 7월과 8월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며 하반기 상승에 대한 기대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향후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국채시장, 기업실적,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그리고 계절성 등과 같은 변수들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한다. ◇금리 상승..국채 시장 움직임에 촉각 국채 시장의 금리 급등은 최근 증시의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 채권 시장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시장에서 기준물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지난 6월 말 이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해 불과 50여일 만에 150bp 급등했다. 미국 금리의 상승은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도 급속한 파급효과를 미치며 여름철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미쳤다. 최근 며칠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급등락이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증시의 움직임을 결정할 변수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전통적으로 금리 상승은 증시가 가장 경계하는 변수 중 하나다. 주식시장으로의 채권자금 이동 흐름을 되돌릴 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같은 폐해를 유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고 유럽 각국 정부 역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적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채 시장과 이에 연동된 금리의 움직임은 주식시장을 물론 경제 전체에 "태풍의 핵"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기업경제학회(NABE)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급증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리스크"라며 "단기 부채에 비해 장기 부채가 많아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분명히 경제에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기업 실적.."최악은 면했으나.."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상당수 기업들의 주가는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상반기에 큰 폭의 랠리를 보였다. 하지만 하반기가 기업들의 한 해 실적에 미치는 중요도는 상반기를 크게 압도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크리스마스와 같은 연말 시즌에 역량을 집중하며 업종에 따라서는 전체 매출의 60~70%가 하반기에 달성되기 때문이다. 또 상반기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점이 하반기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증시 관계자들은 상반기 기업들의 실적을 토대로 할 경우 지난 3년간 계속된 기업들의 실적 충격은 이제 사라졌으며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점에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실적과 이와 동반한 증시의 랠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신중론을 펴는 쪽에서는 미국 경제가 지난 1990년대 후반에 보였던 활황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완전히 정상적인 회복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품을 걷어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상반기에 보였던 실적 호조는 일시적인 반짝 회복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얀 해치어스는 "아직도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이는 정상적인 회복의 경로가 아닌 일시적인 가속도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상존하는 불확실성..정전사태 그 이후는 지난주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뉴욕시에서만 10억달러 상당의 피해 규모가 집계되고 있으며 아직도 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증시는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크고 작은 외부 변수에 시달려 왔다. 이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는 명칭으로 대변된 이라크 전쟁, 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사스(SARS)의 공포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된 테러에 대한 위협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정전사태는 자체적으로는 테러가 아닌 단순한 사고로 판명됐으나 전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라는 변수에 계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이밖에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6자 회담, 후세인 지지 세력들의 미군에 대한 공격 등의 변수는 앞으로로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계절성..8·9월을 조심하라 미국 증시는 전통적으로 8월과 9월에 큰 폭의 조정 과정을 거쳤다.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 역시 상반기가 끝나고 어닝시즌도 마무리된 만큼 투자자들이 별다른 모멘텀을 찾지 못해 매도세가 우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다우지수는 지난 1989년 이후 8월 들어 평균 1.9% 하락했고 9월에도 1.7% 가량 밀렸다. 그리고 1971년까지 거슬러가면 다우지수가 평균적으로 하락한 달은 8월과 9월이 유일했다. RBC데인라우쳐의 주식 전략가인 필 다우는 "최근 3년동안 매년 3분기부터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며 "아직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확실한 징후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점에선 증시에 대한 전망은 어둡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계절성 압박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올해 증시는 해볼만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3년간 연속 하락했던 증시가 하반기 세금 인하, 기업 실적 등과 같은 촉매제를 만난다면 과거의 무기력한 모습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컴버랜드의 수석 투자이사인 데이비스 코톡은 "경제가 각종 부양책을 통해 정상적인 회복 궤도에만 진입한다면 시장이 다시 반등할 개연성이 높다"며 "다우지수의 경우 1만포인트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목표치"라고 전망했다. <글 순서> ①글로벌 증시, 뉴 랠리 시작됐나 ②글로벌 랠리, 대표 주자는 ③"복병"은 누구인가 ④닛케이 지수, 1만엔 넘은 의미는 ⑤"고수"들, 이렇게 본다
2003.08.19 I 공동락 기자
  • 파키스탄, 한국기업에 채무4억불 21년간 상환
  • [edaily 피용익기자] 파키스탄은 한국기업에 대한 채무 4억달러를 21년간(3년거치 포함) 상환하기로 했다. 이자율은 리보+0.8%를 적용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는 한국과 파키스탄이 4억 달러 규모의 채무상환협상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대상은 정부채권(EDCF) 300만 달러, 대우건설의 파키스탄 고속도로 공사대금 미수금 3억5400만 달러, 삼성 800만 달러, LG 2500만 달러, 쌍용 1300만 달러 등 대파키스탄 수출신용 미회수금 등 총 4억 달러 규모다. 우리나라와 파키스탄은 이번 협상에서 약 4억 달러 규모의 미회수금을 리보(LIBOR) +0.8%의 이자율을 적용, 앞으로 2년간 상환받기로 합의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파리클럽 회원국들이 파키스탄측과 합의한 상환조건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이번 협상을 한국과 파키스탄 간의 경제협력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보고 대우건설 등이 파키스탄 진출과 삼성, LG 등의 대파키스탄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서남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교역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국과 파키스탄 간의 경협이 증진될 경우 우리 기업의 서남아시아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상은 파키스탄의 채무재조정을 위해 지난 2001년 1월과 같은해 12월에 있었던 파리클럽(Paris Club·국제 채권국 모임) 합의에 따라 실시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99년부터 파리클럽 회의에 참석, 합의된 채무상환원칙을 기준으로 파키스탄측과 채무상환협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03.08.13 I 피용익 기자
  • (가판분석)8월13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홍정민기자] ◇헤드라인 -매경 : "투자부진 성장잠재력 훼손"..재경부 경고 -한경 : 대학생, 취업포기 창업으로 -서경 : 세계경제 회복조짐 보인다 -조선 : "권노갑씨 받은 돈 100억대"..이익치씨가 전달 -동아 : "권노갑씨 100억이상 받아"..현대 자금지원 금융권에 청탁 -경향 : "權씨 청탁대가 100억 받아"..검찰, 오늘 영장 -한국 : "현대 100억 제의 DJ도 알아"..이훈평 의원 "權씨 보고받고 거절 지시" -한겨레 : 검찰 "김영완씨 100억 전달 시인"..권씨쪽 "총선때 10억 빌렸을 뿐" ◇주요기사 - 소비자 체감경기 최악행진..7월 평가지수 62.1(공통) - 은행 예금금리 또 인하..이달 0.1~0.2%포인트(공통) - 수출물가, 4개월째 내림세..기업 수출 채산성 악화 심각(공통) - 요구불 예금 두달새 9조 이탈..지난달 MMDA 3조 인출(한경) - 환노위, 주5일제 조정안 마련..시행시기·연월차 노입장 수용(한국 등) - 경총, "주5일 추가협상 없다"..여야 19~20일 관련법안 국회 의결키로(공통) - 중공업 "노조 경영참여" 확산..금속노조 5곳도 일부 경영참여보장 합의(한국) - "한국경제는 전투적 노조의 제물"..블룸버그 진단(공통) - 다국적기업 지역본주 유치..홍콩 44건·한국 7건(조선) - 15만1122명 사면복권·가석방..광복절특사 확정(공통) - 북핵 6자회담 27~29일 북경개최 확정(경향 등) - 또 바이러스 대란.."MS블래스터" 급속확산(공통) - 日 경제 회복국면 진입..2분기 GDP증가율 예상밖 호조(한경 등) -기아차, 中·유럽공장 세운다.."2~3년후 내수포화" 해외 눈돌려(매경 등) - LG, 생명과학 공개매수 불발..410만주 대상 신청 1건도 없어..자회사 편입 차질(한경) - 현대엘리베이터 "제2의 SK(주)" 되나(한국등) - KT, KTF주식 1000억 매입 시동(한경) - 이트로닉스 매각 재추진(매경) - LG정유 노사협상 타결(한경) - 중소기업 어음할인 전용보험 시행..내달부터, 영세업체 소액어음보험 한도로 확대(서경) - 무선인터넷망 개방 차질..검증기관 확정안돼 사전준비작업 구멍(서경) - "세녹스 품질불량"..산자부, 휘발유보다 연료장치 부식 심해(공통) - 국회도 신행정수도로 이전해야..연구단 보고(공통) - 올들어 보험해약도 늘었다..경기침체 영향(공통) - 생보도 단종보험 설립 가능..연금·건강보험 전문적 취급(한경) - 금융사 부실 고객 떠넘기기(동아) - 日, 미국형 MD 2006년 배치..내년 1조4000억원 들여 패트리어트 등 구입(공통) - HP, 디지털 가전사로 간다.."소비자시장 공략이 살길" 변신 가속화(서경) - 中, 시장경제 확대..개헌검토(조선) - 라이베리아 내전 14년만에 "끝"(조선) - 日, 히로히토 기념관 세운다..군국주의에 대한 향수 갈수록 커져(조선) - 정몽헌씨 가혹행위 의혹..국회 진상조사특휘 추진(한겨레) - "정몽헌 회장 강압수사 없었다"(동아 등) - 5급이상 공무원 선발..기술직 50% 이상 채용(동아) -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 국민연금과 연계추진(공통) - 한나라, 金행자 해임건의안 금명 제출(동아) - 강남 집값 상승폭 강북의 11배..7월중 평균 1.1% 올라(경향) - 한국 100대 수출품 중 55개 中·日과 겹쳐(한겨레 등) - 바닷가 아파트 "공동구매" 붐(한경) - "전세금 갈등 소송으로 해결" 86%(한경) - 63억대 농산물 밀수 적발…국내 최대규모(한경)
2003.08.12 I 홍정민 기자
  • (증시조망대)바통을 다시 주워들고
  • [edaily 안근모기자] 최근의 외국인 매수강도 약화 현상의 배경으로 북핵 문제, 정체된 환율하락세, 금리의 급등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리가 급등하면 주택시장과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깎아 먹게 되며, 환율 하락세가 멈추면 한국 주식의 `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고는 있지만 북핵이 신문지상에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부담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 부문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북핵 해법에 진전이 보인다. 미국이 주장해 온 6자회담을 북한이 받아들였다는 러시아 외무부의 발표가 밤사이 들어왔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매우 고무됐다"고 환영했다. 전날 부시 미국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한 뒤 "관련국들의 책임 분담이 아주 큰 성과를 올리고 있어, 이 것이 북측 태도 변화로 연결돼 이 지역 평화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었다 다음은 환율. 미국 스노우 재무장관은 위안화가 최대 40%나 고평가돼 있다며 중국에 대해 페그제 완화를 촉구한 데 이어 중국과 일본에 대해 다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 타깃을 일본으로 확대했다. 1180원선에서 환율을 단단히 묶어 놓은 우리 외환당국은 다음달에도 외평채 1조원을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런 지적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장기금리는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지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보기 보다는 `경기회복`을 채권시장이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주가상승으로 상징되는 경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앙은행이 지난 2001년말과 같은 시장개입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금리상승이 실물경기 회복을 저해하기 보다는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효과가 더 크다는 중앙은행의 판단이 내포돼 있는 듯하다. 절대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할 정도도 아니라는 점, 필요하면 중앙은행이 언제든 진화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할 만하다. 장기금리는 펀더멘털과 단기금리 수준, 수급사정을 감안해 곧 적정수준으로 수렴돼 나갈 것이다. 지난밤 미국 2분기 GDP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발표됐다. 고용지표도 2주 연속 예상을 웃돌며 기준치를 넘어서는 호조다. 소비자신뢰지수로 주춤했던 경기지표 릴레이가 재개된 셈이다. 바통은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다. 오늘 오전 11시 7월 수출입동향을 주목하자. [증권사 데일리] -동원: 경기, V자 회복해 오래갈 듯..증시 긍정적 관점 유지 -교보: 결국은 펀더멘털의 긍정성을 반영할 전망..긍정시각 유지 -우리: 지금은 한 템포 늦추되, 박스권 상향 돌파 가능성 염두 -메리츠: 긍정시각 유지..단기적으론 중공업, 내수, 홈쇼핑 매매 -한양: 경기회복 염두 둔 접근..8월 조정시 내수주 선별대응 -대신: 추가상승 위한 숨고르기..조정국면 이용한 비중확대 -서울: 오늘 제한적 반등시도..주말 지표에 주목 -굿모닝신한: 외국인 선호 핵심 IT주와 업종대표주로 선별 접근 -대투: 매수공백 따른 단기적 탄력둔화 염두..박스권 대응 -브릿지: 상승견인이 쉽지 않은 여건 -동양: 가격부담 느끼는 외국인..추가랠리 확신 일러 -LG: 20일선 테스트국면..거래 증가여부 주목, 보수적 접근 -동부: 오늘 20일선 지지 테스트..성공해도 상승모멘텀은 난망 [뉴욕증시] 뉴욕증시가 장중의 "경제지표 랠리"를 지키지 못하고 강보합세로 마감했다.하지만 다우와 나스닥은 3일만에 동반 상승,하락의 고리를 끊는데는 성공했다. 31일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33.75포인트(0.37%) 오른 9233.80포인트로 마감했다.장중 한때 9300선을 상향돌파하기도 했으나 막판에 상승분을 모두 뺏기고 강보합에 만족해야 했다. 나스닥은 14.11포인트(0.82%) 오른 1735.02포인트로 마감했고 S&P500지수는 2.82포인트(0.29%) 오른 990.31포인를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6억2000만주,나스닥의 거래량은 18억2000만주로 평균 수준을 회복했다.뉴욕증권거래소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1584대 1712로 하락종목이 많은 반면 나스닥의 상승대 하락종목은 1878대 1315로 상승종목이 우세했다. 기술주들 중에선 반도체업종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메릴린치의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상승의 촉매로 작용했다.메릴린치의 조 오샤 애널리스트는 인터실 리니어테크놀로지 맥심인터그레이티드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 내셔널세미컨덕터 등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다. 인터실은 6.9% 급등했고 맥심인터그레이티드는 3.7% 상승했다.내셔널세미컨덕터는 7.7% 올랐다.이밖에 인텔이 1.6% 올랐고 마이크론은 2.0% 상승했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는 2.2% 상승한 389포인트를 기록했다. 스토리지업체인 EMC는 JP모건의 투자의견 상향에 힘입어 5.9% 급등했다.JP모건은 EMC의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비중확대"로 상향조정했다. 실적발표기업중에선 프록터앤갬블이 주목받았다.P&G는 장중 한때 2% 가까이 상승했으나 막판 0.1%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했다.P&G는 4분기(4월-6월)중 9억5500만달러,주당 68센트의 순익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월가 예상치도 상회했다. 정유기업 엑손모빌도 긍정적인 실적 발표를 토대로 0.7% 상승했다.장마감후 실적발표가 예정된 디즈니는 이의 기대감으로 1.1% 올랐으며 맥도널드는 CIBC월드마켓의 "동종수익률상회" 투자의견 상향으로 2.7% 상승했다. 장중 랠리는 인상적이었다.다우지수는 160포인트 수직상승하며 9300선을 상향돌파했으며 나스닥도 주요 저항선이던 1748포인트를 넘어 1750선을 가볍게 뛰어넘었다.S&P500지수도 1000포인트를 상회했다.그러나 장막판 30여분을 남기고 차익매물이 집중 출회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해야 했다. 장중 빅 랠리를 이끈 것은 경제지표였다.특히 GDP성장률 추정치는 예상치를 크게 넘어 랠리의 촉매로 작용했다.이밖에 고용지표 제조업지표 등도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2분기 GDP성장률 추정치는 2.4%로 전문가들의 예상치(1.5% 증가)를 크게 상회했다.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역시 전주 대비 3000건 줄어든 38만8000건으로 2주 연속 40만건을 밑돌았다.시카고지역 제조업경기를 가르키는 7월 시카고PMI는 55.9로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2개월 연속 50을 넘어섰다. 장중 내내 고점을 유지하던 지수의 방향에 다소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장마감 30여분을 앞둔 오후 3시 30분 전후.나스닥지수가 주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것이 경계매물을 자극했고 내일로 예정된 실업률발표 등 "예정된 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가세하면서 지수는 수직으로 낙하했다.장초반과는 정반대의 양상이었다. 국채 수익률은 GDP쇼크로 다시 급등했다.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4일째 강세를 보였으며 유가는 박스권을 맴돌다 소폭 하락했다. 금선물은 달러화 강세로 약세 마감했다. [조간신문] ◇헤드라인 -경향신문 : 외국인고용허가제 국회통과 `23만명 강제출국 모면` -동아일보 : 中企, 외국인 인력대란 모면..고용허가제 국회통과 -매일경제 : 고임금이 기업 탈한국 부추긴다 -서울경제 : 노사문화 개선해야 성장회복‥재벌개혁 친노정책 변해야 -조선일보 : "50년 무분규" 도요타를 배우자 -한 겨 레 : 외국인 고용허가제 국회통과 -한국경제 : 외국인 고용허가제 국회통과 -한국일보 : 청와대`梁실장 향응` 부실조사 ◇주요기사 -물가 45년만에 4개월연속 하락(전조간) -소비재 수입 사상최대‥상반기 108억달러 -정부, 수도권기업 유치 지자체에 비용 50%까지 지원(서경 등) -김포·유성 등 8곳 땅 투기지역 후보에(서경 등) -독일 최대 기계업체 티센크루프 한국에 R&D센터·생산시설 짓기로(한경) -세금탈루 외국담배社에 132억원 추징(한국) -LG "하나로 증자 실패땐 통신사업 손떼겠다"(전조간) -차할부대출 부실심사 은행에 책임‥국민은행 수백억 손실예상(매경) -집단소송제 `하나마나` 자산 2조미만 기업 빼면 대상 5%뿐(한겨레) -재벌 상호채무보증 위반 6600억 넘어(경향 등) -골프회원권 찬바람‥기준시가 2년6개월만에 하락(조선 등) -"법인세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한나라 "1~2%포인트 인하"(서경 등) -"美경제 빠른 회복세 보인다"‥FRB보고서(한경 등) -"美 경기 낙관-비관 공방 FRB"제조업 살아난다"‥소비위축 여전(매경) -"중국·일본 외환시장 개입말라"-美 재무장관(매경) -美 "북한체제 보장"‥파월 밝혀(경향) -정대표 "4일 검찰 출두"(전조간) -양길승 부속실장 향응파문‥청와대 도덕성 타격(전조간) -"공익공무원 단체교섭권 제한 위헌 아니다"(매경)
2003.08.01 I 안근모 기자
  • (증시조망대)IBM과 노키아..강한 원(\)
  • [edaily 안근모기자] 어제 아시아 주식시장을 강타한 빅 블루(Big Blue) IBM은 미국 경제의 현 주소를 상징한다. IBM은 시장이 예상한 대로 순익규모가 1년 전보다 3배나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은 IBM의 다른 면을 주목했다. IBM의 실적은 `달러 약세`로 쌓은 누각일 뿐이라는 것.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매출증가율은 3%에 불과하며, 퍼스널시스템 부문은 8%, 소프트웨어는 2%나 줄었다는 것이다. IBM의 성장세는 물가상승률 수준을 겨우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IBM의 CFO 존 조이스의 "고객들이 구매를 미루고 있다"면서도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으로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노키아는 사정이 정반대였다. 작년보다 크게 악화되긴 했지만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2분기 실적을 낸 노키아는 향후 실적도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경고할 수 밖에 없었다. "휴대전화 시장이 14%나 성장했지만 `약한 달러` 때문에 매출이 악영향을 받았다. 3분기에도 휴대전화 매출은 작년보다 약간 줄 것 같다. 달러화 평가절하 때문이다." 노키아는 유럽경제의 현 주소를 상징하고 있다. `강한 원(\)`으로 몰려든 해외 유동성을 향유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이 언젠가는 노키아와 같은 고민을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IBM의 매출을 부풀려준 약한 달러는 여전히 미국의 근원물가는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의회에서 이틀간 증언을 한 그린스펀은 "아시아 국가들이 통화가치를 계속해서 낮게 통제할 수는 없다. 중국 위안화가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의 한국 특파원들을 만난 스티븐 로치는 "달러 가치는 앞으로 12∼18개월 안에 10∼20%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증시] 인텔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단발에 그쳤다. 그렇게도 기다렸던 `펀더멘털의 개선`이 눈앞에 펼쳐졌건만, 기술주 투자자들은 "팔고보자"고 나섰다. 꺼림찍한 IBM의 실적발표에 이어 나온 노키아의 성적표가 조정심리를 부추겼다. 17일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43.77포인트(0.48%) 떨어진 9050.82, S&P500은 12.27포인트(1.23%) 떨어진 981.73, 나스닥 지수는 49.95포인트(2.85%) 떨어진 1698.02를 기록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16.68포인트(4.17%) 떨어진 382.90을 기록했다. 하지만, 예상을 넘는 매출실적과 전망을 내놓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외 거래에서 급반등함으로써 걱정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다. 이날 정규시장에서 나스닥은 `노키아 쇼크`에 크게 흔들렸다. 노키아는 2분기에 악화된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 전망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노키아 주식은 19.89% 하락했다. 전날 IBM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지만 환차익을 감안하면 `속빈강정`이라는 실망감을 줬기 때문에 노키아의 실적 경고 파장은 기술주 진영 전체에 급속하게 확산됐다. IBM은 3.93% 하락했다. 장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MS는 정규시장에서 3.02% 떨어졌고, 인텔은 1.50% 하락했다. 이날 IT에 대한 매도 공세는 종목을 가리지 않았다. 시스코는 2.58%, 야후는 3.89%, 선마이크로는 4.16% 하락하는 등 반도체, 네트워크, 닷컴, 소프트웨어 등 IT 전체가 매물 압박에 시달렸다. 메릴린치가 투자등급을 상향 조정한 AOL이 0.24% 상승했고, 실적이 호전된 애플컴퓨터는 5.18% 상승, 기술주 하락 대열에서 벗어났다. 개장전 발표된 실업지표와 주택시장 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기술주의 실적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장중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소용이 없었다.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전주대비 2만9000건 줄어든 41만2000건을 기록, 예상치 42만4000건을 크게 밑돌았다.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위안을 줬다. 6월 신규주택착공은 전월 대비 3.7% 증가해 예상치 0.6% 증가를 웃돌았다. 기대를 모았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 7.7을 웃도는 8.3을 기록했다. 미국 동부 연안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 기조를 보였지만, 기술주 급락으로 빛을 잃었다.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는 2분기에 주당 1.15달러의 순이익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주장 0.58달러에서 이익 규모가 2배나 급증했다. 캐터필러는 9.01% 상승했다. 코카콜라도 호전된 실적을 발표 4.31%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하니웰은 0.90% 하락했고, GM은 3분기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내놨지만 0.50% 떨어졌다. 보잉사는 연말까지 5000명의 추가 감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는 0.66% 떨어졌다. 델타항공은 분기 순익이 개선됐지만 정부 보조금의 영향이 커, 주가는 오히려 12.12% 떨어졌다. 컨티넬탈항공도 8.79% 하락했다. [증권사 데일리] 오늘 증권사들은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라` 또는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으로 관심을 좁히라`는 `주도주`론과, 실적발표의 불확실성과 유동성랠리의 한계를 강조하는 `중소형주`론으로 충돌하고 있다. -대우: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다..과민대응 불필요 -교보: `긍정적 시장접근`이란 기존 방향성에 수정 가할 필요 없다 -한양: 시장의 본질은 상승채널..탄력 약화시마다 IT·금융주 적극 공략 -브릿지: 상승랠리 속 조정을 저가매수 절호의 기회로 삼는 자신감 필요 -대투: 채권시장 변화는 주식시장에 우호적..혼조양상을 저가매수 기회로 -동원: IT·금융주로의 차별화 장세 강화..조정을 주도주 저점매수 기회로 -굿모닝신한: 기형적인 수급구도..외국인 매수종목으로 관심대상 축소 -동양: 실제와 체감지수간 괴리..종목 슬림화 대비 -대신: 국내증시 상승탄력 약화..시장 주도주 중심으로 종목 슬림화 -우리: 쉬어가자는 분위기 강화..업종대표주보다 실적호전 중소형주 -LG: 외국인 주도 흐름 지속 전망이나 실적발표 변동성..실적호전주 국한 -메리츠: 대형 IT종목 비중축소..시장수익률 하회 중소형종목 이전 고려 -서울: 실적에 대한 시장평가 불확실..외국인 주목하며 보수적 관점 강화 -동부: 금리상승으로 유동성랠리의 한 축 붕괴..추가상승 이용 현금비중 확대 [조간신문] ◇헤드라인 -조선: 국회, 6개월 넘게 법안처리 미뤄..노사 주5일제 갈등 확산 -동아: 북핵 3자회담후 5자회담..파월 "외교적 해결통로 살아있다" -한겨레: 북핵 3자회담 내달 열릴 듯..볼턴 미차관 "5자회담 전제수용" -한국: 북핵, 3자후 5자회담 가닥..이달말 베이징 후속대화 가능성 -경향: 북핵 3자회담 재개 유력..북 양자회담 철회 -매경: R&D 소홀 특허등록 급감..3년전보다 1만7천건 줄어 -서경: 10조 규모 차세대 통신장비시장..외국기업들이 몰려온다 -한경: "한.중.일 외환시장 개입말라"..그린스펀, 상원 금융위 증언 ◇주요기사 -은행권에 인사태풍 예고..국민은행 부행장 3명 경질이어 감원 잇따를 듯(한경 등) -건강보험 8년만에 흑자..상반기 재정수지 9천억(한겨레) -노사관계 법치주의 세워라..전경련 보고서(서경 등) -SK글로벌, 홍콩법인 청산신청(매경 등) -삼성-노키아 협력 합의..이건희 회장, 올릴라 회장 만나(매경) -한국 사업환경 세계 25위..아시아 지역선 6위(매경) -하반기 수출.투자 주력..주요그룹 상반기부진 만회별러(한겨레) -벤처 18개월새 3천여개 줄어..올 상반기 인증기업 567개 불과(경향) -주5일 근무제 다시 대치..임금 삭감없인 중소기업에 치명타(한경) -TV보다 배추 파는 게 낫다..중국 가전업체 마진줄어 울상(매경) -상반기 골프여행 사상 최대..22%증가 5만명 넘어(서경) -GM대우 10억불 설비투자..하반기부터 2-3년간..국내서 자금조달(한경) -재계 "주5일 근무제" 조속 법제화 촉구 (한경) -스티븐로치, 달러화가치 10-20% 떨어질 것(매경 등) -핵심기술 로열티 역조현상 심각-대한상의(동아) -한국상품 수입규제 "사상최대"..올150건 예상..주력상품 수출타격(한경) -폐업 급증 지난해 무려 80만건(매경) -금속노사 주5일 근무합의..연월차 보전 임금20%상승(동아) -은행 상반기 순익 60% 급감..SK글로벌 충당금 적립.카드부실 등 여파(한경) -해외플랜트 수주 부활..2분기 43%늘어(한겨레 등) -세아, 기아특수강 인수후에도 창원특수강과 공조체제 유지(한경) -한컴, 상반기 영업익 27억5천만원..3년만에 흑자전환(매경) -외환보유 늘어 1328억불(경향) -재건축 수주 전담사 생긴다(매경) -고화질 폰카에 긴장하는 디카..카메라 전쟁(경향) -AIG생명 대리점 2년새 3배 급증..2100여개(서경) -주유소 "내달 1일 동맹휴업"..세녹스 유통에 반발(한국) -정치자금법 연내 개정 추진..청와대, 국민대토론회 곧 개최키로(경향) -굿모닝 수십억 현금로비..검찰 "작년 6월-9월 수표 현금전환"(동아) -북, DMZ서 총격..우리군 즉각 응사..인명피해 없어(한국) -미, "이라크 게릴라전"시인..중부사령관 첫인정(조선) -김영진 농림부 장관 사표 오늘 수리..주말경 후임 임명(한겨레)
2003.07.18 I 안근모 기자
  • (경제운용방향⑤)소득2만불시대 기반구축
  • [edaily 김희석기자] 1. 기술혁신 □ IT, BT, NT, ET, MT 등 신기술 및 융합기술(NT, BT, IT융합)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하고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 ㅇ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등 173개 기술·품목을 대상으로 10개 내외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7월말) ㅇ [전자정부로드맵] 작성, 전자상거래, 교통정보시스템 등 국가사회정보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지원 ㅇ 초고속인터넷망(2Mbps)을 광대역통합망(50∼100Mbps)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 ㅇ 핵심 환경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환경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양과학기술(MT)의 실용화를 추진 ㅇ [유전자통합정보시스템], [나노종합Fab 센터] 등 첨단 연구인프라 확충 추진 □ 과학기술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 ㅇ 석·박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5년→3년10개월)하는 등 우수한 인력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 ㅇ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과학자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ㅇ 기능올림픽 입상자, 명장에 대한 기능장려금의 현실화 등 기능인에 대한 우대시책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 ㅇ 지식서비스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으로 인정하여 금융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구조개혁 가. 시장개혁의 추진 □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금년말) ㅇ 시장의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9월말) ㅇ 출자총액 제한의 기본 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중장기 개편방안을 마련(9월말) ㅇ 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채비율 등 요건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유예기간 인정범위도 확대(8월말) □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 ㅇ 소규모 기업결합이나 계열사간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선방안 마련(8월말) ㅇ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8월말)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실누적을 방지 ㅇ 채권은행별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차질없이 실시(상반기 7월말, 하반기 12월말)하고, 부실징후기업(69개사)과 정리대상기업(217개사)의 사후관리실태를 지속 점검 ㅇ 금년말까지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현재 10개사) 나.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재정운용 시스템을 마련 ㅇ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국가재정운용계획(04∼06)을 수립하고, 성과지표 개발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ㅇ 국가채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재정운용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연차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 ㅇ 재정융자방식의 다양화와 균형있는 융자조건 운용 등을 위해 재정융자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운용방안 마련 □ 건설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에서 500억원이상 PQ대상 공사까지 확대(하반기 중)하되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 도입도 병행 추진 ㅇ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턴키·대안입찰제도를 개선(대상사업의 재조정)하고 설계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 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금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 ㅇ 기금신설시 타당성의 체계적인 점검, 금융성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기금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ㅇ 복권수익금은 통합관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여유가 있는 기금재원중 일부를 관련 유사사업에 폭넓게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 민간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등 준조세를 정비 ㅇ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 평가단 주관(03.5∼8월)으로 103개 부담금에 대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국제교류기여금(여권발급시 5∼15천원 부과)·문예진흥기금 모금(영화관 입장료 등에 부과)은 04년부터 폐지하고, 광물수입판매 부담금 등도 정비 - 방송발전기금 부담금을 03. 7월부터 인하 적용하여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약 9%수준 경감 ㅇ 국민임대주택건설, 대체에너지 개발시설 등 공공목적의 산림이용에 대한 대체자원조성비(舊 대체조림비) 감면 추진 ㅇ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등의 준조세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부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공기업 민영화·구조개혁은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추진 ㅇ 한국전력은 증시상장을 추진중인 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자회사의 민영화를 지속 추진 ㅇ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에 대해 분할방식과 신규진입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조개편을 추진 ㅇ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시설공단(04.1)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 - 철도운영공사는 연금처리대책 마련후 설립 추진 3. 노사개혁 □ 노사갈등 해결원칙 확립과 사회적 협의 문화의 정착 ㅇ 노사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토록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ㅇ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통한 노·사·정 협의 문화의 정착 □ 노사관계 법ㆍ제도와 의식·관행을 국제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선진화하는 참여정부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마련(8월중)하여 노사정위 논의 등을 거쳐 확정·추진 ㅇ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통해 10월까지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을 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 □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조화 ㅇ 정리해고의 실행상의 애로와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방안 강구 ㅇ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모델개발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유도 ㅇ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도와 병행실시 방향으로 도입 추진 ㅇ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을 마련 4. 동북아 경제중심 □ 금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 ㅇ 인천·부산·광양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ㅇ 경제자유구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지역별로 개발계획과 투자유치전략을 마련 □ 동북아 물류중심을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ㅇ 부산신항·광양항의 항만시설 확충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 본격 추진 ㅇ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구축(금년중 기본설계 및 시범시스템 구축) □ 동북아 R&D·금융 허브 기반 조성 ㅇ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진출전략을 분석하고 R&D·물류센터 등 거점형 투자 유치에 주력 ㅇ 파스퇴르(佛, BT), 카벤디쉬(英, NT) 등 선진국의 유명연구소 분소의 국내유치를 추진 ㅇ 기상, 황사, 해양, 다발성 전염병 등 동북아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연구개발프로그램 추진 ㅇ 금융통합화 추세에 맞게 금융법 체제를 기능별로 개편하고 금융·외환부문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게 선진화 5. 국가균형발전 □ 자립형 지방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경제를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 ㅇ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연내 수립 ㅇ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혁신 클러스터 육성 ㅇ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04년 중 지역혁신체계(RIS) 시범사업을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우선 추진 ㅇ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토록 유도하고 중앙정부는 특구제도의 성공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 - 하반기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연내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제정 □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의 수도권내 청사 신축·매입을 금지, 입지 제한 강화로 지방 이전을 촉진 □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win-win)할 수 있는 토대 구축 ㅇ 지방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시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전환 ㅇ 수도권에 대한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2003.07.14 I 김희석 기자
  • (경제운용방향③)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 [edaily 김희석기자] 가. 청년 및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지원 □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 ㅇ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대상 업종(제조업, 컴퓨터·통신업 → 전업종)과 인원(인턴취업 9천명 → 13천명)을 확대 ㅇ 국가정보자원 DB구축 사업, 이공계 대졸자 연수지원, 전산요원 채용 등 청년층 일자리창출 지원(추경안 반영) * 국가정보자원 DB 구축 : 200억원,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연수지원 : 50억원, 초.중등학교 전산요원 채용 : 141억원 등 ㅇ 청소년이 익숙한 온라인 취업시장을 활성화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상에서 지원과 선발이 가능하도록 기능보강("03.7월중) ㅇ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인력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학과편성, 학생의 진로선택이 노동시장 수요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세부 직업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사업추진(01∼05년) □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추진 ㅇ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 공기업의 여성채용 실태조사 및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고 *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확대 추진(300인이상→ 50인이상 사업장) ㅇ 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28만원/6개월지급) 지원대상 확대(55세→ 50세이상), 정년퇴직자 계속 고용 장려금 신설(하반기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04.1월부터 시행계획) ㅇ 장기구직자 고용장려금 지급기간 확대(60만원/6개월→1년, 04.1시행) 나.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및 서민생활 보호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 및 지원확대 ㅇ 현 수급대상자의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일제조사(03.9∼)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추가 선정·보호 ㅇ 자활사업참가자 24천명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시범 적용(하반기 중) *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액 산정 □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강화 ㅇ 현행 저부담-고급여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제출) ㅇ 비정규직 근로자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현행 지역 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 - 1개월 이상 임시·일용직 및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 5인미만인 법인과 전문직종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총46만명 추산)를 우선 전환(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03.7.1 시행) □ 고용·산재보험 운영을 내실화 ㅇ 양 보험의 적용·징수 일원화, 보험사무대행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민원편의를 증진하고 징수업무를 효율화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제정 추진(02.10.24 국회제출, 03.4월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ㅇ 소규모 건설공사 등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 * 1개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3.4억원 미만 건설공사 근로자에 대해 04.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ㅇ 산업재해 감소 종합대책을 수립(하반기중) □ 근로자 재산형성과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ㅇ 우리사주제도의 주식배정 방법 등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확대방안 검토 ㅇ 기 발표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을 토대로 퇴직연금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금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 서민의 사금융 피해를 축소하기 위하여 하반기중 등록대부업자 조회시스템을 구축 ㅇ 대부업자 사업자 단체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여 자율적 통제기능을 강화 * 예 :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 다.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과세자 비율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자 위주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율 확대 등 세부담경감 추진 ※ 근로소득세 경감을 통해 생산성 향상분을 넘어서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 □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수급안정 도모 ㅇ 금년중 총 50만호(수도권 30만호 포함)의 주택을 건설 - 판교 개발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영덕∼양재 고속화도로와 신분당선 민자유치계획을 7월중 확정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특별법(안)의 재입법을 빠른 시일내 추진 * 2003 당초예산 6,426억원 → 추경(1000억원) 포함 7,426억원 □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유세제를 개편 ㅇ 매년 3%p씩 부동산 보유세제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율체계를 조정 - 중산서민 가계의 세부담은 늘리지 않고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세부담은 부동산 보유규모에 따라 누진 중과 ㅇ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수입원인 재산제세를 지방분권화 계획과 연계하여 전면 개편 ※ 행자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하반기중 최종방안 확정 □ 부동산 실거래가액 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ㅇ 부동산 매매시 중개업소에서 인터넷 등으로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역(검인계약서)를 신고토록 제도화 ㅇ 부동산 실거래가액의 실질심사를 위해 계약서검인제도 개선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03년 하반기중 세부추진방안 강구
2003.07.14 I 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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