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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 대 행동 나선 정부…北 도발에 MDL 인근 군사훈련 전면 재개
- [이데일리 김관용·윤정훈 기자]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인근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한다.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도 북한의 추가 도발시 다시 설치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북한이 지난 해 11월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이후 5년 8개월여 만이다. ◇尹 “北,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 해오고 있어”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방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의 한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19군사합의는 지상의 경우 MDL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도 중지하도록 했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도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재 정찰활동을 정상화 했다. 또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하고 있었다.◇접경지역 군사훈련 전면 재개…확성기 방송도 준비이번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에 따라 완충구역에서 중지했던 군사훈련이 재개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행태와 관계없이 우리 군 계획에 따라 남북 접경의 육·해·공 영역에서 군사연습을 일제히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MDL 5㎞ 이내 훈련장 등에서 포사격 및 연대급 기동 훈련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NLL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과 포사격 훈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5일 서북도서 부대 해상사격훈련에서 북한의 NLL 인근 사격훈련에 대응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포 진지에서 K9자주포가 해상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또 9·19군사합의의 근간인 4·27판문점선언에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9·19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비례 대응 차원에서 과거처럼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따라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기능 발휘가 되는지 확인했다”면서 “상항에 따라 언제든지 수 시간 내에 할 수 있게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일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자, 오물 풍선 살포 행위를 잠정중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대북단체들이 전단(삐라)을 살포할 경우 100배 규모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재살포에 나설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북한에 대북전단을 보냈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계없이 북한에 전단을 날리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단체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제 요청하는 게 적절치 않지만 접경지역 우려도 고려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단체와 전반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을 날리는 분들과 주민간 충돌 등 특별한 상황 발생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한총리 “北 몰상식하고 저열”(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4일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 및 확성기 방송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GPS 교란에 대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교신 혼란행위 금지‘ 헌장을 무시함으로써,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한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여러차례 합의를 위반했던 북한은 지난해 11월 이미 전면파기를 선언했다. 9·19군사합의가 정지됨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금지된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도 재개될 전망이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