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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주택·토지 종부세 대상 130만명…7조5천억 고지서 발송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가 130만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만 122만명으로 인당 330만원 가량의 세액을 고지받았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등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총 130만7000명이다. 지난 정부 주택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에서 3.7배나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지세액은 전년(4조400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7년(4000억원)에 비하면 10배가 넘는다.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으나 2017년(116만9000원)보다 크게 늘었다. 토지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원 상당 수준)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9000명 증가했다. 고지 세액은 같은기간 5000억원 감소한 2조원이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원이다.법인 고지 인원은 6만명, 고지세액 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000명, 2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법인이 차지하는 세액 비중 83.0%로 전년(83.7%)과 비슷했다.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전년대비 7만7000명(50.3%), 2017년 대비 19만4000명(542%) 각각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효과로 평균 세액은 전년대비 44만3000원 감소한 108만6000원을 기록했다.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왼쪽, 만명)과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조원). (이미지=기재부)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됐을 때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900억원 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요건은 일시 2주택자를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는 2만4000명으로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이번에 도입한 일시 일시적 2주택(1만2000명), 상속주택(1만1000명), 지방 저가주택(1만4000명) 주택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7000명이다.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인 12월 1~15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신고 가능하다.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부세…"일반국민 세금 돼, 뼈대 바꿔야"
-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는 더 이상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역대 처음 100만명 돌파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년만에 31.0%(28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서는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인원 비중으로 보면 8%로, 주택을 갖고 있는 100명 중 8명은 종부세를 내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가구당 평균 인원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에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122만명보다 10만명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 3000원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년(4조 4000억원)과 유사하고, 1인당 평균 세액은 137만원 줄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면서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종부세 고지 세액은 9조원대로 추산됐으나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완화됐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 9000명이 늘었고, 고지 세액은 2조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대비 50.3%(7만 7000명)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9만 4000명이 늘어 증가율은 542%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대비 157억원 증가했고, 2017년에 비해선 2347억원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4만 3000원 줄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중 절반 이상인 12만 1000명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에 따라 50만원 이하를 부담한다. 한편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 7000명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조치에 나섰지만 종부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인상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세부담 상한 150%로 일원화하는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내년도 종부세 과세대상은 66만 6000명, 고지액은 1조 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기간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통과시 추정 과세 대상 및 과세 고지액. (자료=기획재정부)
- [Q&A]올해 종부세 작년과 달라진 점, 특례 대상은 누구?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돼 과세 대상자의 관심이 높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122만명, 고지새엑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336만원 꼴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반영하고 일부 특례와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이 있으니 살펴봐야 할 점이 많다.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Q. 종부세 과세 어떻게 하나, 1세대 1주택자란 무엇인가A.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로 부과하는 재산세에 2차로 유형별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고지한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Q.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은, 작년과 달라진 점은A.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가겨이 기준이 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 공시된다.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Q.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할 때 공제액은A.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 배제 적용 방식은A.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된다.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합산배제가 적용된다.Q.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A.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5년이 지나도 지분율이 40% 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Q. 지방 저가 주택 판단 여부는A.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Q.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A.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계산하는 것이므로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례 대상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A. 종부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한다.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속주택 등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Q.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A.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Q. 종부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면A.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당한 과소신고는 40%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 ‘금수저’ 30세 미만 1900명대(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0세 미만 젊은 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기는 증여·상속 등으로 이뤄졌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종부세 과세 대상 전체 2.6% 수준전제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때 시가 17억원 상당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상위 2%대 안에 든다는 의미다. 이 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예도 잦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손주에 증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다.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 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7630명, 40~60㎡가 11만1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상당하지만, 60~100㎡ 중형 주택 보유자가 11만 663명, 100~165㎡와 165㎡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만2459명, 9051명에 달한다.(이미지=기재부)◇21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부동산 과열기 때 도입, 개편해야”한편 국세청은 이달 21일부터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1주택자는 22만명 수준이다.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난 것은 올 초 공시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으로 추산했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에 이른다면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9%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해 약 3.5배 수준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 등 부동산 값이 하락하고 있어 대상자가 늘어난 데 대한 조세저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부담 가능한 수준보다 종부세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이 오름에 따라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이 중 특별공제 3억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이번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1주택자 전체적으로는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애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된 종부세가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가등기의 효력과 임차인의 대항력 순위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할 때 부동산등기부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주의를 해야 한다.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어,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정리해 보겠다.◇ 가등기와 매매예약의 기본 법리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지금 당장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예정하면서 일단 ‘매매예약’을 했다면서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해놓은 것이다.부동산등기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놓으면, 추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예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본 계약(매매계약)이 성립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설명하면,‘매매예약’을 한 경우의 법리에 대해 민법은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자가 상대방에게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때 본계약(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64조). 따라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이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동시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다. 다만, 매매계약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만일 매매계약 성립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그런데 매매예약 계약서를 보면, 장래의 특정 일자를 매매예약완결일로 정해두고, 그때가 경과하면 별도의 매매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이 있다. 이런 경우는 그 해당일자 경과시부터 위에서 설명한 매매계약의 법리가 적용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순위보전적 효력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다고 하여 현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을 막는 등 처분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진행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 후 본등기가 있을 때까지 있었던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긴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로 된다. 이를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라 한다.◇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과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순위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양수인, 임차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 등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다. 대항력이 생기면 그후 임차물을 양수(매매, 증여)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 가등기 보다 뒤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위에서 말한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그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될 경우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해 본등기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본등기권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하여 법원은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비로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2007다25599 판결),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가등기가 경료된 후 비로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의 임차인으로서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나16805 판결).이렇든 가등기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력이 없으므로 그 자의 명도청구에 응해야 하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도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변하는 디지털 세상, 우영우처럼 상상하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 우영우처럼 상상하라 - 상장사 5곳 중 1곳 적자 ‘버팀목’ 반도체도 위태 - 둔촌주공 분양가 3.3㎡당 3829만원- 신평사, 롯데그룹 신용등급 전망 줄하향△아르테미스 1호 로켓 발사 성공 - 달 탐사 26일 여정 시작…이번엔 마네킹, 2년 뒤엔 사람이 직접 간다 - “‘대항해시대’처럼 우주질서 재편 시작 韓, 새 흐름 대비해야”- 국가 주도 ‘아폴로 계획’과 달라…민간 주도 우주경제시대 준비 △순방 마친 尹대통령 과제는- 美 주도 국제질서에 합류 선언…中과의 디커플링 가속화 우려는 커져 - “미·일·중·아세안과 안전·미래먹거리 치열하게 협의”- 전용기 탑승 불허, 순방 중 취재 제한…언론과는 잇단 잡음△종합-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재계총수와 차담회…‘네옴시티’ 추가 수주 주목- 코스피 상장사, 누적매출액 25% 늘고 순익 12% 줄어- “수험표·신분증·마스크 챙기고 개인샤프·연습장은 사용 못해요”- 수익성 우려에…신평사들 롯데케미칼 신용도에 경고△5대 그룹 정기인사 임박- ‘신상필벌’ 원칙 ‘미래지향’ 방점…재계 ‘3고 태풍’ 속 기회 찾는다- “고환율·돈맥경화 심화…최악 대비하라” 기업들 시나리오별 비상계획 수립 전력△종합- “원재료값 10% 넘으면 사업자간 협의해 단가 연동”…예외 폭넓게 인정- 차주 1년에 4번까지 대출환승 가능할 듯 - 둔촌주공 높은 분양가에 대출도 안돼 흥행여부 주목-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연기 가능△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 2022- “완성도 높은 K콘텐츠와 OTT 기술 결합…지속가능 비즈니스 만들어야”- “이제 데이터는 구글·애플 아닌 내 것…웹3시대 성큼”- 토스·티맵·카페24 “혁신 서비스 중심엔 소비자”△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 2022- “플랫폼 독과점 규제 성급…글로벌 기업 국내 진출 돕는 결과 만들 수도” - “인터넷의 다음 모습은 메타버스”- 생중계 열공 후끈…김영식·박운규 “디지털 기업 적극 지원”△정치-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마련 나선 여야…방향은 달랐다- 견제장치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 여야, 넉달 만에 기재위 소위 구성…세법 심사 속도- 함정 ‘감항인증제’ 도입 놓고…조선업계 “국방품질연구원은 안된다”- 여야, 연금개혁 속도…민간자문위 본격 가동△경제- 대우조선 파업 불법행위 수사 이달 마무리…노란봉투법 입법에 영향 주나 - “FTX 파산 탓…비트코인 1.3만달러까지 추락할 것”-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 허가 철회…경찰수사 의뢰 △금융- “은행보다 2%p 더 싸네” 고금리 피난처 된 인뱅- 전세대출 금리도 8%대 넘봐- 내부출신 여성임원 단 2명…은행 ‘유리천장’ 여전- 한화생명 “내년 4월 예정대로 콜옵션 이행”△글로벌 -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美 “우크라發 요격 미사일인 듯”- 美 소비자 이어 생산자물가 둔화, 12월 연준 ‘빅스텝’으로 힘 실려- 트럼프 대선 재출마 선언…“모든 정책, 美 최우선할 것”- “亞 의존도 ↓”…애플, 美공장서 반도체 받기로 △산업- 김윤 회장 ‘13년’ 뚝심 투자 결실…‘화이트 바이오’ 리더 도약 발판 놨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난기류…美, 기업결합 추가 심사키로- “초거대 AI ‘믿음’ 상용화, 세계 경제 흐름 바꿀 것”-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경총 “산업계 혼란 우려”△제약·바이오- 에스티팜, 내성없고 완치 가능한 에이즈치료제 속도낸다 - 국내 최대 게놈파운드리 마크로젠, 세종에 짓는다- 3년 안에 동물진단 ‘글로벌 톱3’ 자신- 세계 최초로 ‘자연·백신’ 코로나 항체 동시 판별△증권- 4분기에도 실적 먹구름…연말선물 될 종목 있을까- “풀릴 물량 너무 많다” KB제20호스팩 합병상장 빨간불- 달러로는 반토막…달달한 환차익에 삼전 사는 외인들 - 신한證 VVIP 서비스 강화, 청담금융센터 확장 이전 - 한전 적자, 민간발전사에 불똥…SK·GS 주가 날개 꺾이나△부동산- 7개월 만에 나온 서울 분양인데 경쟁률 ‘한자릿수’- 재건축 이주 끝나자…과천 전셋값도 꺾였다-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무이자…혜택 드릴게 제발 청약해주세요”- 한남뉴타운 마지막 퍼즐 ‘4구역’ 정비계획 통과△엔터테인먼트- 신곡 내고, 콘서트 열고…팬덤 다지는 트롯★들- 류준열 ‘외계+인’ 실패 딛고 유해진과 ‘흥행 3연타’ 칠까- 산골 접수한 술도녀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美中 반도체전쟁 격화될수록 한-대만 협력해 목소리 키워야”- “반도체는 국가의 수호신 대만, 온갖 지원책 쏟아내”△피플- ‘그래미 세번째 도전’ BTS “영광이고, 감사하다”- 현대차그룹 ‘산업안전상생재단’ 본격 운영-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 가시화…미리 준비해야”-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품질 개선해야”- 이성희 농협회장 “디지털농업 혁신 지원체계 확충”△오피니언- 예능이 조명한 지역소멸, 정부가 응답할 차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레고랜드 사태- 이예림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전국-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 위한 초석 다지겠다”-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속도전- ‘5호선 연장’ 얻어낸 김포, 건설폐기물처리장 가져가나△사회- “보고 못받아” “몰랐다”…눈물 흘리며 항변한 이임재·류미진- 오세훈 “핼러윈 대책 주도면밀하지 못했다”- 야당 “정진상 물증 없이 억지 수사”…패 못 보여준다는 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춘재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에 국가 18억 배상
- [김용일의 부동산톡]주택임대차 전세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합의갱신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기간 갱신을 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구별해서 정리해 보겠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 된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2년이 보장되는 것이다.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때쯤 임차인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년이 추가로 보장된다. 결국 임대차기간은 4년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하고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아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1회 보장된 권리이다.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시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해서, 보증금과 월세 조건도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여{보증금 + (월세 × 100)}, 그 합계액의 5% 한도까지는 증액이 가능하다.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추가로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의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통보와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묵시적 갱신한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도 않고, 임대인 역시 종전과 같은 조건의 계약은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하지도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연체한 사실이 없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보장된 권리이다.참고로, 종전에는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에만 의사표시를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의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설명한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때도 임차인의 해지통보와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계약조건도 기존과 동일하게 되고, 차임과 보증금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된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차임과 보증금이 5% 한도에서 증액이 가능한 것과 차이점이다.◇ 합의 갱신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이 된 것과 구별할 개념이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즈음하여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을 논의하여 합의하고 그 조건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인데, 이를 합의 갱신이라 한다.이때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합의하였다면, 임차인은 합의된 임대차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앞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및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과 차이점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