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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개월만에 `금투세·종부세·법인세` 심사 돌입…쟁점은?
  • 여야, 4개월만에 `금투세·종부세·법인세` 심사 돌입…쟁점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원구성 협상 이후 4개월 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한 여야가 21일 총 257건에 달하는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금융투자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며 의견 일치에 난항이 예상된다. 양당은 주요 입법 과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딜(deal)에 방식 타결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정부 주도의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은 이번 세법개정의 최대 쟁점이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2~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초 2020년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정부·여당이 현재 주식시장 침체를 감안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0.23%→0.15%) 및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10억원→100억원)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가 열리기 앞서서도 금투세 관련 신경전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는 개미(투자자)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다. 2년 유예를 하면 되는데 왜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며 ‘조건부 유예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금투세와 관련 “진정성이 있는 제안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원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금투세 강행의 입장으로 맞섰다.종부세와 법인세도 합의가 요원하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했던 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다만 민주당은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차등 과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 원까지로 늘리는 상속세 개정안 등을 두고도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매일 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임위 차원의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주고 받기’식의 협상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금투세, 법인세, 종부세 모두 여야 모두 만족하는 방안을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주고 받기 식으로 일괄 타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22.11.21 I 이상원 기자
올해 주택·토지 종부세 대상 130만명…7조5천억 고지서 발송
  • 올해 주택·토지 종부세 대상 130만명…7조5천억 고지서 발송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가 130만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이중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만 122만명으로 인당 330만원 가량의 세액을 고지받았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등은 납부유예가 가능하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21일부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총 130만7000명이다. 지난 정부 주택가격 급등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에서 3.7배나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지세액은 전년(4조4000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2017년(4000억원)에 비하면 10배가 넘는다.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473만3000원)보다는 줄었으나 2017년(116만9000원)보다 크게 늘었다. 토지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원 상당 수준)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9000명 증가했다. 고지 세액은 같은기간 5000억원 감소한 2조원이다. 다주택자 평균 세액은 393만원이다.법인 고지 인원은 6만명, 고지세액 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000명, 2000억원 증가했다. 다주택자가 법인이 차지하는 세액 비중 83.0%로 전년(83.7%)과 비슷했다.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전년대비 7만7000명(50.3%), 2017년 대비 19만4000명(542%) 각각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효과로 평균 세액은 전년대비 44만3000원 감소한 108만6000원을 기록했다.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왼쪽, 만명)과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조원). (이미지=기재부)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이 도입됐을 때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900억원 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요건은 일시 2주택자를 포함한 1세대 1주택자,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이다.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는 2만4000명으로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이번에 도입한 일시 일시적 2주택(1만2000명), 상속주택(1만1000명), 지방 저가주택(1만4000명) 주택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7000명이다.종부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인 12월 1~15일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신고 가능하다.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2.11.21 I 이명철 기자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부세…"일반국민 세금 돼, 뼈대 바꿔야"
  •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부세…"일반국민 세금 돼, 뼈대 바꿔야"
  •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종부세는 더 이상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22만명으로 역대 처음 100만명 돌파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1년만에 31.0%(28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서는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인원 비중으로 보면 8%로, 주택을 갖고 있는 100명 중 8명은 종부세를 내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은 2006년 이후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가구당 평균 인원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에 3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122만명보다 10만명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4조 1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 3000원 수준이다. 종부세 고지세액은 전년(4조 4000억원)과 유사하고, 1인당 평균 세액은 137만원 줄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지면서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종부세 고지 세액은 9조원대로 추산됐으나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선제적인 세부담 경감 조치를 실시한 결과 완화됐다”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개인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전체 고지 인원의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 1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 9000명이 늘었고, 고지 세액은 2조원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으로 전년대비 50.3%(7만 7000명)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19만 4000명이 늘어 증가율은 542%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년대비 157억원 증가했고, 2017년에 비해선 2347억원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44만 3000원 줄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 과세 대상 중 절반 이상인 12만 1000명은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에 따라 50만원 이하를 부담한다. 한편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 7000명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조치에 나섰지만 종부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세율 등 종부세의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는 한 급등한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본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인상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세부담 상한 150%로 일원화하는 정부안대로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내년도 종부세 과세대상은 66만 6000명, 고지액은 1조 7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기간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통과시 추정 과세 대상 및 과세 고지액. (자료=기획재정부)
2022.11.21 I 원다연 기자
올해 종부세 작년과 달라진 점, 특례 대상은 누구?
  • [Q&A]올해 종부세 작년과 달라진 점, 특례 대상은 누구?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돼 과세 대상자의 관심이 높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122만명, 고지새엑 4조1000억원으로 1인당 336만원 꼴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반영하고 일부 특례와 1주택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이 있으니 살펴봐야 할 점이 많다.종부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Q. 종부세 과세 어떻게 하나, 1세대 1주택자란 무엇인가A.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1차로 부과하는 재산세에 2차로 유형별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를 결정·고지한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Q.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은, 작년과 달라진 점은A.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가겨이 기준이 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 공시된다.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Q.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할 때 공제액은A.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 세액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눠 보유했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 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 배제 적용 방식은A.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종부세 과세)된다. 이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합산배제가 적용된다.Q.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A.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때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5년이 지나도 지분율이 40% 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Q. 지방 저가 주택 판단 여부는A. 수도권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인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에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포함된다. 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Q.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면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가A.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계산하는 것이므로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례 대상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Q.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A. 종부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1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한다.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속주택 등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도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Q.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A.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Q. 종부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면A.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당한 과소신고는 40%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2022.11.21 I 이명철 기자
  • [사설]120만명에 안기는 종부세 폭탄, 세금인가 징벌인가
  • 오늘부터 120만명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는 5년 만에 3.6배 늘어 올해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4조원대로 10배 불어났다. 이중 1주택자 과세대상자는 6배 이상, 그 세액은 16배 이상 폭증했다. 이 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36%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크게 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종부세 폭탄’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징벌적 과세가 낳은 유산이다. 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꺼번에 크게 올렸다. 2019년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6%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전체적인 부담을 더욱 키웠다. 집값은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납세자와 세액은 오히려 늘었으니 역풍이 불지 않을 수 없다. 조세 저항은 현실화할 조짐이다. 올 들어 9월까지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는 3843건으로 1년 전(284건)의 13.5배에 달한다.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의 공제액을 높이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종부세를 낸 1주택자 10명 중 6명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2020년 기준). 집 1채 가진 은퇴자나 노령층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부동산투기 근절에 실패한 종부세가 부유세로서의 기능도 이미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부동산 과열기에 졸속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지금 같은 침체기엔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합리적이다.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종부세 완화 찬성 비율이 56.9%에 이른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민주당으로선 더 이상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 민심을 계속 거스를 경우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2.11.21 I 송길호 기자
65층 재탄생 ‘여의도 시범’ 벌써 내걸린 현수막…건설사 눈도장 찍기 후끈
  • 65층 재탄생 ‘여의도 시범’ 벌써 내걸린 현수막…건설사 눈도장 찍기 후끈[르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재건축에 시동을 걸자 대형 건설사가 일제히 신속통합기획 확정 축하 현수막을 내걸며 일찌감치 조합원들 ‘눈도장 찍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국제금융 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표 단지(최대 65층·2500세대 규모)이자 ‘한강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수변단지’로 거듭난다.건설업계에선 재건축 사업비 규모가 ‘조 단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용산구 한남2구역은 1537가구를 짓는데 7908억 원의 공사비가 책정됐는데 가구 수는 한남2구역보다 약 1000가구를 웃돌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리며 자사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 이유다.대형건설사들이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통기획 통과 축하 현수막을 걸어놨다. (사진=신수정 기자)◇여의도 재건축 첫 주자 잡기 나선 대형 건설사20일 찾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 외벽에는 신통기획 통과를 축하하는 대형건설사의 현수막이 둘러싸고 있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시공 능력 상위 건설사가 주민 눈도장 찍기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여의도 미성, 공작, 목화 등 줄줄이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 시범아파트 선점 효과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여의도 수주 경쟁을 앞둔 건설사 간 신경전도 날카롭다. 삼성물산은 시공능력평가 9년 연속 1위를 내세웠다. 포스코 건설은 초고층 기술 선도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건설과 DL이앤씨는 자사 고급브랜드인 ‘THE H(디 에이치)’와 ‘ACRO(아크로)’를 강조했다. GS건설 역시 브랜드인 ‘Xi(자이)’를 내걸었다.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심업무지구인 여의도에 63빌딩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를 시공한다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상징성 역시 클 수밖에 없다”며 “주택시장 침체기에 시범아파트 단지가 2500여가구로 늘어나는 만큼 수주고 역시 빠르게 차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시장 침체기에 호가 하락…주민 “속도 더 빨라야”시범아파트 주민의 반응은 아직 잠잠한 편이다. 시범아파트 실소유주라고 밝힌 50대 김 씨는 “신통기획으로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며 “최소 10년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려 한다”고 말했다.몸값은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 부동산 침체 우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다. 시범 아파트 단지 내의 A 공인중개사 대표는 “평형별로 매물은 나오는 상황이지만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호가 역시 빠지는 추세”라며 “전용 118㎡ 역시 지난해 26억원까지 거래가 됐었지만 현재 호가는 21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B공인중개사 대표는 “현수막이 걸리자 세입자들은 언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지만 집주인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공감대가 짙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지난해부터 신통기획을 이어가다가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것은 재건축 단계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간 셈이지만 아직 설계도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여서 속도도 빠르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증여나 상속을 문의하는 주민도 많아졌다. 단지가 오래된 만큼 주민의 평균 연령이 높기 때문이다. C공인중개사 대표는 “재건축이 오랜 기간 이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증여나 상속을 문의하는 주민이 늘어났다”며 “1971년 분양 이후 계속 머무르고 있는 주민도 많고 대체로 평균 연령이 높은 것이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2022.11.21 I 신수정 기자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 ‘금수저’ 30세 미만 1900명대(종합)
  •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 ‘금수저’ 30세 미만 1900명대(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0세 미만 젊은 층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기는 증여·상속 등으로 이뤄졌다. 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종부세 과세 대상 전체 2.6% 수준전제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때 시가 17억원 상당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상위 2%대 안에 든다는 의미다. 이 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예도 잦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손주에 증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다.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 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7630명, 40~60㎡가 11만1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상당하지만, 60~100㎡ 중형 주택 보유자가 11만 663명, 100~165㎡와 165㎡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만2459명, 9051명에 달한다.(이미지=기재부)◇21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부동산 과열기 때 도입, 개편해야”한편 국세청은 이달 21일부터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1주택자는 22만명 수준이다.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이 늘어난 것은 올 초 공시가격 상승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준으로 추산했다. 과세인원이 120만명에 이른다면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9%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과 비교해 약 3.5배 수준이다. 기재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과세한다”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최근 일부 아파트단지 등 부동산 값이 하락하고 있어 대상자가 늘어난 데 대한 조세저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부담 가능한 수준보다 종부세 상승 속도가 가팔랐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 가격이 오름에 따라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이 중 특별공제 3억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 10만명가량의 납세자가 이번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1주택자 전체적으로는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애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된 종부세가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돼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0 I 신수정 기자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금수저 최소 1900명
  •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금수저 최소 1900명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20대 이하인 사람이 19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가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는 증여·상속에 따른 ‘금수저’로 보는 시각이 많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중 39만 7975명에 불과하다. 상위 2.6%만이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이중 30세 미만 즉 20대 이하인 사람은 1933명이다. 29세 안에 시가 17억원 상당(공시가 현실화율 70% 적용시)의 주택을 마련한 것이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전 1284명에서 50.5%나 급증했다.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2016년만 해도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87명에 그쳤다. 불과 5년 사이에 6.7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1년 사이 50%나 늘어난 첫 번째 배경으로는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꼽힌다.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최근 고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통계에 잡힌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 증여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막대한 종부세를 부과하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자식에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한 사례가 많았다.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주택은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기준점이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 즉 1세대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고려하면 최소 20대 이하 1900명 이상이 종부세 대상일 수 있는 셈이다.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 1496명이다. 이 중 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5만 9226이다.40㎡ 이하 면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3만 7630명, 40~60㎡가 11만 1693명으로 소형 주택 비중이 상당하지만, 60~100m² 중형 주택 보유자가 11만 663명, 100~165m²와 165m² 초과 규모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만 2459명, 9051명에 달한다.
2022.11.20 I 신수정 기자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 보유한 ‘금수저’ 20대 이하 1900명대
  • 종부세 대상 고가주택 보유한 ‘금수저’ 20대 이하 1900명대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30세 미만 젊은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기는 증여·상속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전제 주택 보유자는 1508만9160명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2.6% 수준이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때 시가 17억원 상당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상위 2%대 안에 든다는 의미다.이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전년(1284명)대비 50.5%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2016년 287명에 불과했지만 5년만에 6.7배나 늘었다.20대 이하의 고가 주택 보유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기간 주택을 구매한 사람 자체가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 시점인 2021년 11월 주택가격이 고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조건을 충족한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정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을 자식·손주에 증여한 경우도 있다.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은 11억원이고 부부 공동명의하면 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서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7%대 정도인 5만9226명이다.한편 국세청은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대상자 약 120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총세액은 약 4조원대로 5년 전인 2017년(4000억원)보다 10배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정부는 종부세 세율 인상 등 정상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미지=기재부)
2022.11.20 I 이명철 기자
가등기의 효력과 임차인의 대항력 순위
  • [김용일의 부동산톡]가등기의 효력과 임차인의 대항력 순위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할 때 부동산등기부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주의를 해야 한다. 가등기에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어,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정리해 보겠다.◇ 가등기와 매매예약의 기본 법리부동산등기부를 보면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지금 당장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예정하면서 일단 ‘매매예약’을 했다면서 이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해놓은 것이다.부동산등기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놓으면, 추후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예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본 계약(매매계약)이 성립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설명하면,‘매매예약’을 한 경우의 법리에 대해 민법은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자가 상대방에게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때 본계약(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64조). 따라서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이때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동시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다. 다만, 매매계약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만일 매매계약 성립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그런데 매매예약 계약서를 보면, 장래의 특정 일자를 매매예약완결일로 정해두고, 그때가 경과하면 별도의 매매예약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매매가 완결되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이 있다. 이런 경우는 그 해당일자 경과시부터 위에서 설명한 매매계약의 법리가 적용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순위보전적 효력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했다고 하여 현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을 막는 등 처분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진행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91조), 가등기 후 본등기가 있을 때까지 있었던 일체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긴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실효되거나 후순위로 된다. 이를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라 한다.◇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과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의 대항력 순위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양수인, 임차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 등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는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다. 대항력이 생기면 그후 임차물을 양수(매매, 증여)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그런데,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주의를 요한다. 가등기 보다 뒤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위에서 말한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그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될 경우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에 의해 본등기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본등기권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하여 법원은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비로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서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2007다25599 판결),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도 “가등기가 경료된 후 비로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의 임차인으로서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7나16805 판결).이렇든 가등기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력이 없으므로 그 자의 명도청구에 응해야 하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도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11.19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급변하는 디지털 세상, 우영우처럼 상상하라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 우영우처럼 상상하라 - 상장사 5곳 중 1곳 적자 ‘버팀목’ 반도체도 위태 - 둔촌주공 분양가 3.3㎡당 3829만원- 신평사, 롯데그룹 신용등급 전망 줄하향△아르테미스 1호 로켓 발사 성공 - 달 탐사 26일 여정 시작…이번엔 마네킹, 2년 뒤엔 사람이 직접 간다 - “‘대항해시대’처럼 우주질서 재편 시작 韓, 새 흐름 대비해야”- 국가 주도 ‘아폴로 계획’과 달라…민간 주도 우주경제시대 준비 △순방 마친 尹대통령 과제는- 美 주도 국제질서에 합류 선언…中과의 디커플링 가속화 우려는 커져 - “미·일·중·아세안과 안전·미래먹거리 치열하게 협의”- 전용기 탑승 불허, 순방 중 취재 제한…언론과는 잇단 잡음△종합-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재계총수와 차담회…‘네옴시티’ 추가 수주 주목- 코스피 상장사, 누적매출액 25% 늘고 순익 12% 줄어- “수험표·신분증·마스크 챙기고 개인샤프·연습장은 사용 못해요”- 수익성 우려에…신평사들 롯데케미칼 신용도에 경고△5대 그룹 정기인사 임박- ‘신상필벌’ 원칙 ‘미래지향’ 방점…재계 ‘3고 태풍’ 속 기회 찾는다- “고환율·돈맥경화 심화…최악 대비하라” 기업들 시나리오별 비상계획 수립 전력△종합- “원재료값 10% 넘으면 사업자간 협의해 단가 연동”…예외 폭넓게 인정- 차주 1년에 4번까지 대출환승 가능할 듯 - 둔촌주공 높은 분양가에 대출도 안돼 흥행여부 주목-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연기 가능△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 2022- “완성도 높은 K콘텐츠와 OTT 기술 결합…지속가능 비즈니스 만들어야”- “이제 데이터는 구글·애플 아닌 내 것…웹3시대 성큼”- 토스·티맵·카페24 “혁신 서비스 중심엔 소비자”△이데일리 IT컨버전스포럼 2022- “플랫폼 독과점 규제 성급…글로벌 기업 국내 진출 돕는 결과 만들 수도” - “인터넷의 다음 모습은 메타버스”- 생중계 열공 후끈…김영식·박운규 “디지털 기업 적극 지원”△정치-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마련 나선 여야…방향은 달랐다- 견제장치 없는 ‘이재명의 민주당’- 여야, 넉달 만에 기재위 소위 구성…세법 심사 속도- 함정 ‘감항인증제’ 도입 놓고…조선업계 “국방품질연구원은 안된다”- 여야, 연금개혁 속도…민간자문위 본격 가동△경제- 대우조선 파업 불법행위 수사 이달 마무리…노란봉투법 입법에 영향 주나 - “FTX 파산 탓…비트코인 1.3만달러까지 추락할 것”- 산업부,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 허가 철회…경찰수사 의뢰 △금융- “은행보다 2%p 더 싸네” 고금리 피난처 된 인뱅- 전세대출 금리도 8%대 넘봐- 내부출신 여성임원 단 2명…은행 ‘유리천장’ 여전- 한화생명 “내년 4월 예정대로 콜옵션 이행”△글로벌 -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美 “우크라發 요격 미사일인 듯”- 美 소비자 이어 생산자물가 둔화, 12월 연준 ‘빅스텝’으로 힘 실려- 트럼프 대선 재출마 선언…“모든 정책, 美 최우선할 것”- “亞 의존도 ↓”…애플, 美공장서 반도체 받기로 △산업- 김윤 회장 ‘13년’ 뚝심 투자 결실…‘화이트 바이오’ 리더 도약 발판 놨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난기류…美, 기업결합 추가 심사키로- “초거대 AI ‘믿음’ 상용화, 세계 경제 흐름 바꿀 것”-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일부 패소…경총 “산업계 혼란 우려”△제약·바이오- 에스티팜, 내성없고 완치 가능한 에이즈치료제 속도낸다 - 국내 최대 게놈파운드리 마크로젠, 세종에 짓는다- 3년 안에 동물진단 ‘글로벌 톱3’ 자신- 세계 최초로 ‘자연·백신’ 코로나 항체 동시 판별△증권- 4분기에도 실적 먹구름…연말선물 될 종목 있을까- “풀릴 물량 너무 많다” KB제20호스팩 합병상장 빨간불- 달러로는 반토막…달달한 환차익에 삼전 사는 외인들 - 신한證 VVIP 서비스 강화, 청담금융센터 확장 이전 - 한전 적자, 민간발전사에 불똥…SK·GS 주가 날개 꺾이나△부동산- 7개월 만에 나온 서울 분양인데 경쟁률 ‘한자릿수’- 재건축 이주 끝나자…과천 전셋값도 꺾였다-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무이자…혜택 드릴게 제발 청약해주세요”- 한남뉴타운 마지막 퍼즐 ‘4구역’ 정비계획 통과△엔터테인먼트- 신곡 내고, 콘서트 열고…팬덤 다지는 트롯★들- 류준열 ‘외계+인’ 실패 딛고 유해진과 ‘흥행 3연타’ 칠까- 산골 접수한 술도녀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美中 반도체전쟁 격화될수록 한-대만 협력해 목소리 키워야”- “반도체는 국가의 수호신 대만, 온갖 지원책 쏟아내”△피플- ‘그래미 세번째 도전’ BTS “영광이고, 감사하다”- 현대차그룹 ‘산업안전상생재단’ 본격 운영-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 가시화…미리 준비해야”-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품질 개선해야”- 이성희 농협회장 “디지털농업 혁신 지원체계 확충”△오피니언- 예능이 조명한 지역소멸, 정부가 응답할 차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레고랜드 사태- 이예림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전국-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 위한 초석 다지겠다”- 충청, 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속도전- ‘5호선 연장’ 얻어낸 김포, 건설폐기물처리장 가져가나△사회- “보고 못받아” “몰랐다”…눈물 흘리며 항변한 이임재·류미진- 오세훈 “핼러윈 대책 주도면밀하지 못했다”- 야당 “정진상 물증 없이 억지 수사”…패 못 보여준다는 검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이춘재 누명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에 국가 18억 배상
2022.11.16 I 배진솔 기자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연기 허용
  •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연기 허용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사,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경우는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우선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예컨대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이 세대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이외에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준다. 이 경우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일시적 2주택자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 봉양·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라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시적 2주택과 임대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는 양쪽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개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2.11.16 I 윤종성 기자
올해 연말 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발송…120만명 대상
  • 올해 연말 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발송…120만명 대상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연말 총 4조원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명에게 발송된다. 올해는 집값 하락 상황과 겹쳐 작년보다 조세저항이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후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발송 전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나 현재 상황으로 약 120만명에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2021년)에는 94만 7000명에 약 5조 7000억원 규모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신청 등을 거쳐 최종 93만 1000명에게 4조 4000억원이 부과됐다. 올해와 비교해 인원은 크게 늘었으나 세액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2020년(66만 5000명에 1조 5000억원 부과) 대비로는 결정인원은 2배 이상, 세액 역시 2.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와 세액은 비슷하다고 해도 올해는 집값 하락과 겹친 상황이라 조세저항이 상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이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2021년 종부세 과세인원 및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급등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인하,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했다.하지만 정부가 추진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범위를 11억원에서 14억원을 상향하자는 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 약 10만명 줄고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이미 기한을 넘겨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일각에서는 올해는 집값 하락 국면과 맞물린 상황이라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하는 ‘경정청구’가 작년보다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는 1481건으로 전년 대비 79.1% 증가했다.
2022.11.14 I 조용석 기자
주택임대차 전세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합의갱신
  • [김용일의 부동산톡]주택임대차 전세 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합의갱신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기간 갱신을 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등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구별해서 정리해 보겠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 된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2년이 보장되는 것이다.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때쯤 임차인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년이 추가로 보장된다. 결국 임대차기간은 4년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하고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아닌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1회 보장된 권리이다.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시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해서, 보증금과 월세 조건도 동일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여{보증금 + (월세 × 100)}, 그 합계액의 5% 한도까지는 증액이 가능하다.또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추가로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의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지통보와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묵시적 갱신한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도 않고, 임대인 역시 종전과 같은 조건의 계약은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하지도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한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연체한 사실이 없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에게 보장된 권리이다.참고로, 종전에는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에만 의사표시를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의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설명한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때도 임차인의 해지통보와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계약조건도 기존과 동일하게 되고, 차임과 보증금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된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차임과 보증금이 5% 한도에서 증액이 가능한 것과 차이점이다.◇ 합의 갱신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묵시적갱신이 된 것과 구별할 개념이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즈음하여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을 논의하여 합의하고 그 조건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인데, 이를 합의 갱신이라 한다.이때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논의하여 합의하였다면, 임차인은 합의된 임대차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앞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및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과 차이점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2.11.12 I 양희동 기자
김포 마산·운양동에 4.6만가구 '제2 한강 신도시' 짓는다(종합)
  • 김포 마산·운양동에 4.6만가구 '제2 한강 신도시' 짓는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신도시 후보지로 경기 김포시 일대가 낙점됐다. 2027년부터 4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도 연장된다.◇2027년부터 4.6만 가구 공급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11일 김포시 마산·운양·장기동·양촌읍 일대 731만㎡ 부지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공공택지 후보지다.한강2 콤팩트시티엔 총 4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기존 신도시 중 위례신도시(약 4만4800가구)와 비슷한 규모다. 2027년 분양을 시작해 2030년부터 입주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한강2 콤팩트시티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장기지구, 양곡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 사이에 있다. 2기 신도시 건설 당시 한강신도시 부지에 포함됐지만 공급 과잉, 군(軍) 부대 이전 등 이유로 사업 지구에서 제척됐던 역사가 있다.◇입주 시기 맞춰 5호선 연장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이 지역까지 직결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전에 개통하겠다고 확답을 못하지만 최대한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통하겠다”고 했다. 5호선이 개통하면 한강2 콤팩트시티 지구 중심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90분에서 69분으로 줄어든다.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교통망 확충 계획.(자료=국토교통부)서울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면 상습적인 교통 대란에 시달렸던 인접 지역 주민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역은 김포골드라인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에 더해 5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난다. 택지 후보지를 물색하던 국토부와 5호선 연장을 추진하던 김포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배경이다. 방화차량기지가 김포시로 옮겨가는 만큼 서울 강서구도 수혜를 볼 수 있다. 5호선 연장 노선이 인천을 경유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수도권 제2순환ㆍ계양강화고속도로 확장·나들목(IC) 신설과 지하철과 연계한 도심항공교통(UAM) 운용도 추진한다.한강2 콤팩트시티는 이름대로 5호선 신설 역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다양한 기능을 고밀도로 밀집시켜 개발한 도시)로 조성된다. 가장 핵심부엔 복합환승센터로 중심으로 공공주택, 창업지원센터, 공공청사 등이 블록 단위로 복합개발 된다.◇지분 쪼개기·단타 거래 등 투기 의심 561건 적발국토부는 택지 발표에 앞서 후보지 내 투기 의심 거래를 조사했다. 그 결과 단기간 매수·매도, 미성년자 거래, 지분 쪼개기 등 이상거래 561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소명자료 제출 여부를 통해 실제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가운데는 각각 한 명이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상속 토지로 투기 가능성은 작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한강2 콤팩트시티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토지에 딸린 건물 포함)는 실수요자만 지자체장 허가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추가 택지 발표, 탄력적으로”국토부는 내년까지 10만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구체적인 발표 일정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근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시기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 공급량은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교통의 사각지대로 심각한 교통난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광역교통 확충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역교통과 연계된 콤팩트시티 조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도심 접근성을 대폭 제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1.11 I 박종화 기자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더 낼판…결국 탈난 공시가 과속인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120만명에 달하면서 최근 집값 하락과 맞물려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집값은 하락하는데 종부세는 더 내야 하느냐는 납세자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실제 세부담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집값 하락이 가팔라지면 심리적 저항감도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시가 상승에 종부세 대상자 28% 증가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93만1000명 대비 28.9%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2020년 기준 주택보유자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집값 상승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보다 17.22% 올랐다.더욱이 정부가 추진했던 ‘1주택자 추가 특별공제 3억원’ 계획마저도 무산됐다. 종부세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시가격 11억~14억원 1주택자들도 이번 과세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과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표적인 대안인 1세대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개정했다면 10만여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추면서 종부세수는 전년도와 유사한 4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주택시장 거래절벽 심화…‘공시가>실거래’ 속출 문제는 주택시장의 역대급 거래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집값 급락 사태가 확산하면서 주택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매수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일부 ‘초급급매’ 거래 외엔 매매거래를 찾기 어려워졌다. 초급급매로 이뤄지다 보니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매물건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매겼는데 초급급매로 나온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6300만원에서 19억8500만원까지 책정됐는데 이를 고려하면 최대 3500만원 낮은 금액에 팔린 것이다.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59㎡는 지난달 5억5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같은 평형의 올해 최고 공시가격인 5억2400만원보다 2000만원 가까이 낮은 금액이다.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록 전용 84㎡도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최고 공시가 7억1700만원 대비 3700만원 더 낮은 가격이다.당분간 집값 하락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이 같은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호 한국조세제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 목표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현실화율(71.5%)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 로드맵을 개편하기에는 최근 거래 급감으로 시세 측정이 어렵고 시장 상황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공정가액비율 60%로 낮춰…아리팍 1748만→1038만원종부세 납세자는 크게 늘었지만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하는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기 때문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작년 종부세는 1748만원에서 올해 103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33억9500만원에서 올해 36억4600만원으로 올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전용 82㎡도 지난해 311만원에서 297만원으로 종부세가 감소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18억5600만원에서 22억6600만원으로 22% 상승했지만 종부세는 4.5% 줄어든 것이다.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특례 법안도 세액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사와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과 시세 간 발생하는 시차는 불가피하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져 집값이 더 하락하면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감은 커질 수밖에 없으리라 지적한다.우병탁 팀장은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집값 상승기에도 ‘집값은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최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에 얼마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할 지가 공시가와 실거래가 역전현상의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2.11.09 I 하지나 기자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대통령실 "野 반대로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어"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대통령실 "野 반대로 종부세 대상 10만명 늘어"
  • [이데일리 공지유 송주오 기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10만명이 추가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1인당 부담액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종부세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부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뒤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8%에 달하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됐던 종부세의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 등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기재부는 올해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7.2% 상승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면서 약 10만명이 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전체 세 부담은 6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다만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100%에서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이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1주택자나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종부세 고지는 오는 21일께 시작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1.08 I 윤종성 기자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였는데, 野 반대로 무산"
  • 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였는데, 野 반대로 무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8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 대상자는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 증가 예상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그동안 정부는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다.이 부대변인은 “이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종부세가 4조원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입주에 따라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이란 질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 경비 인력은 달라지지 않는다. 청와대에 있을 때나 지금처럼 사저 혹은 관저에 있을 때가 큰 차이가 없다”라고 했다.이어 “경호, 경비는 훈련된 특정 부대들이 수행하고 있다. 그 인원에 큰 차이가 없다”라며 “비용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관저 입주에 따른 서초동 사저 관리에 대해선 “비우기로 하는 걸로 안다. 다만 사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다.풍산개 논란에는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지 저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태원 참사 관련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요구에는 “이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참담한 심정과 미안한 마음을 여러 차례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2022.11.08 I 송주오 기자
기재부 "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文정부 첫해보다 3.5배↑"
  • 기재부 "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文정부 첫해보다 3.5배↑"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정부 첫해인 2017년보다 3.5배 증가했다. 정부가 추진한 1주택자 3억원 특별공제가 무산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6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거의 4채는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6일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명으로 주택 보유자의 약 8%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93만1000명)에 비해 28.9% 증가한 규모다.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건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명, 2018년 39만명, 2019년 52만명, 2020년 67만명, 2021년 93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정부는 올해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서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7.2% 상승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했다.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라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1인당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기재부는 이에 따라 약 10만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돼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11월 21일을 전후해 금년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1.08 I 공지유 기자
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지 등 정상화해야"
  • 올해 종부세 내는 국민 첫 100만명 돌파…"중과세율 폐지 등 정상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5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또 한 번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세제 개편안을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반대했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7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2022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갈무리)◇종부세 과세 인원 5년새 3.6배 늘어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 2000명)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2000명 △2018년 39만 3000명 △2019년 51만 7000명 △2020년 66만 5000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 1000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고지는 이달 22일께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가계산한 현재 추산치를 국세청이 넘겨받아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친 후 고지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추산치 대비 1만명 안팎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과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주택분 종부세액은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올라간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종부세 부담을 키웠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자체가 다주택자를 상정하고 만든 제도인데 다주택자에 대해 또 하나의 중과세율 체계를 만드는 것은 누진세율을 징벌적으로 두 번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중저가 주택 여러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2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제도상 311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보다 비싼 25억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은 2165만원에 그친다.고 실장은 “이 같은 사례는 같은 주택 가격에 같은 세금을 부담하는 조세 공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만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재가 종부세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미지=기재부)◇野 “맞춤형 부자 감세” vs 與 “잘못된 것 정상화”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외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구간 3단계로 축소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가업상속공제 확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종료 등이 화두에 올랐다.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세율이 낮고 과세표준이 단순할수록 기업 성장과 투자에 도움 된다며 효용성 문제 제기를 차단했다. 고 실장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후 국내 투자는 답보 상태고 해외 투자는 급증, 외국인 국내 투자는 반으로 줄었다”며 “국제기구와 국내 수많은 실증 연구는 법인세 인하가 효과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투세는 당초 내년 시행에서 2년 유예를 추진한다. 고 실장은 “당초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 지연돼 자본 유출, 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투자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은 기업 오너 일가, 거액 자산가, 다주택자 등 맞춤형 부자 감세”라며 “고환율·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 역할이 필요한데 감세와 지출 축소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재정건전성 세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지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금투세 유예·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금 한국이 마주한 위기는 굉장히 복합·총체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낮은 세금과 낮은 국가채무로 높은 국가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법인세를 확실히 고쳐야 하는데 (법인세가) 마치 부자에 대한 세금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는 이중적·징벌적 조세 체계였는데 완전히 정상화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금융시장 세제 관련 정부 방침. (이미지=기재부)
2022.11.07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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