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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
  • [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주택공급대책’ 기사엔 항상 엄청난 양의 댓글이 달리곤 한다. 대부분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이 대부분이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면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공급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 활용되며 기하급수적으로 공급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달 14일까지 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생숙 논란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숙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주거할 수 있음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피해 가고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한 이른바 ‘만능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른 것이다.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2021년 들어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공교롭게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소식에 ‘알 수 없는’ 기대심리가 생숙 시장을 헤집어놓았다.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은 사실 집값이 오르는데 공급마저 위축되고 있어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집값 안정화’가 목적임에도 시장에는 난데없는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의 희망 어린 여러 규제완화책이 거론됐다. 당장 ‘발등의 불’인 생숙 소유자로서는 자신들의 다급한 상황만 눈앞에 보이다 보니 부동산 대책에 규제 완화의 실낱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간 정부와 건설업계가 생숙을 주택공급확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마치 주택인양 오해하게끔 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숙박업신고를 하도록 계도기간을 줬고 이제 그 일몰 기간이 코앞에 다가오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토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생숙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별도로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를 먼저 발표한 것도 시장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국토부의 조처이기도 하다. 날짜 역시 우연이 아니고 일부러 공급대책 전으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주택 공급대책이 나오기 전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확실히 해둠으로써 생숙은 더는 주택으로의 전환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국토부는 “생숙을 주택으로 인정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숙박업 신고를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번 유예기간 부여는 주택으로 편입하는 게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리고 그 준비기간을 한 번 더 한 것이다”고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한 국토부의 백브리핑은 이 멘트로 마무리했다. “생숙은 ‘숙박시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2023.09.25 I 김아름 기자
'숙박업 등록하거나 벌금 내거나'…퇴로 막힌 생숙 소유주들 반발
  • '숙박업 등록하거나 벌금 내거나'…퇴로 막힌 생숙 소유주들 반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40대 김 모 씨는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생활숙박시설인 한 레지던스 분양권을 20억원대에 샀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던 때여서 김 씨는 큰 결심을 하고 가진 모든 돈과 30년 만기 상가담보대출 80%를 받아 샀다. 원금은 고사하고 한 달 이자만 300만원 이상씩 내고 있는 김 씨는 내달 14일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압력을 받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가 1년 더 유예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에 생숙의 인기가 떨어져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숙박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이를 대행하는 회사에 인감도장을 맡겨야 하는데 자칫 레지던스를 날릴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실거주 금지 원칙을 못 박고 ‘생숙은 숙박시설’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생숙 거주자와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4일 생숙의 숙박업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다. 유예는 하지만 그 사이에 숙박업이던 주거용 오피스텔이던 전환신고를 마치라며 압박에 나섰다. 생숙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면 불법 건축물로 본다.이를 두고 생숙 소유주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거용인지 숙박용인지 해당 제도를 도입할 때는 명확히 구분도 안 해주더니 소유주의 재산권마저 침해한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만 내놓고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주거와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주거개념과 유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동안 생숙 실거주는 불법”국토부는 25일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주거용으로의 사용은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숙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투자수요가 많은 부동산 경기 상승기 때 생숙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다.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악용, 그동안 편법으로 숙박시설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생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피스텔처럼 세를 놓을 용도로 생숙을 사들인 것이다. 생숙 주인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도 오피스텔과 사실상 똑같은 임대소득을 챙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2021년에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을 뿐 원래 실거주용은 아니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생숙이 건축법에 편입될 때인 2013년부터 생숙은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가 실거주하면 불법이지만 눈감아 주고 있었으니 숙박업 신고를 하던,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라는 것이다.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용도변경 규제 풀어 주거용으로 바꿔라”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준주거 인정 불발에 국토부가 유도한 용도변경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2년간 주거 사용을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민간에서 이를 이행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며 “각종 규제 족쇄와 관계 부서의 협의 부족,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대부분 생숙이 용도 변경을 완성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나서서 규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실거주민의 고통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생숙의 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 가구는 2월 기준 8만 6920가구로 이 중 오피스텔 용도변경 완료 가구수는(1033가구) 1.17%에 불과하다. 용도변경이 1%에 그친 이유는 허가권자가 여러 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다. 현재 생숙의 주거 제한은 국토부(건축정책관) 담당 업무다.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 신고를 규제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다. 생숙의 주거형 오피스텔 용도변경 정책에서 허가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용도변경 전제 조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지자체가 담당한다. 용도변경을 신청·검토하는 단계에서 관계부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돼 소방·교육·교통 등 관련법의 모든 규제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민간인이 수행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분양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며 “1인 가구가 많고 수도권 주택 공급 필요성을 고려할 때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생숙 관련 정책 정비 시급처음부터 숙박업을 목적으로 인허가한 건물이니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분별하게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생숙의 정의는 여전히 모호해 실사용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보완책을 논의하고 생숙의 가치에 대해 평가·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시장 안팎에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체류형 주거시설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미국 뉴욕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신주택유형’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뉴욕은 30일 이상 거주하는 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도’로 인정하며 성능규제를 시행 중이며 일본은 인구 감소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게 선호하는 입지·주택 유형을 반영해 체류형 주거시설 개념을 도입했다.김지엽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시대와 시장변화를 수용해 주거 유형으로 인정하고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도입했다”며 “생숙 또한 ‘숙박시설’에 한정돼 있으나 이미 주거용도도 활용되고 있는 실제 사용용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석호영 명지대 교수는 “생숙을 주거시설 또는 숙박시설, 주거와 숙박 겸용의 시설로 볼지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며 “생숙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5 I 신수정 기자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 넘긴 부동산…양도세 대상일까?
  •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 넘긴 부동산…양도세 대상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인 A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소유권을 명의 이전해줬다. 아내가 자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1년 후 A씨는 세무서로부터 ‘아파트 1채와 상가 모두 과세대상’이라며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고지서를 받았다. 대가를 주고 소유권을 넘긴 것이 아니기에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A씨는 세무서로 달려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료 = 게티이미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 등기원인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다르다. 먼저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혼위자료 지급을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이고, 해당 부동산이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소유권을 전 아내에게 이전한 A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도 이때문이다. 하지만 등기의 원인이 ‘재산분할청구에 인한 소유권 이전’인 경우는 다르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된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에서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환원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이혼위자료 지급과 달리 양도세 납세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만 이혼위자료 지급이라고 해도 모두 양도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이전하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 등을 갖췄을 때는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이라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국세청 관계자는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세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9.23 I 조용석 기자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에서 세금포인트로 할인 받으세요”
  •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에서 세금포인트로 할인 받으세요”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중소기업유통센터과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 전문기관’ 국립생태원과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자원 전문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 관람료 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입장시 모바일 손택스(앱)에서 로그인 후 발급받은 모바일 쿠폰을 제시하면 된다. 모바일 쿠폰은 보유한 세금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용하려는 인원수만큼 발행(1회당 최대 5장, 1장당 1p)해 매표소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다만 다른 할인과의 중복할인은 불가하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은 세금포인트 협약처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도 종이 쿠폰이 아닌 모바일 쿠폰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PC)에 접속해 종이로 쿠폰을 출력해 제시해야 했다. 또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구매금액 10만원당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도 12월 말께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기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혜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확대했다. 행복한 백화점의 소재지는 서울 양천구이며, 판판면세점은 인천공항 T1(동편1곳, 서편2곳), T2(동편1곳) 등 총 4곳에 있다.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세금포인트 부여대상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개인은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액에 비례, 법인은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비례해 적립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신고·자납세액 10만원 당 1점으로 계산돼 부여된다.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를 위해 협력해주신 각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2 I 조용석 기자
59조 세수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줄인다
  • 59조 세수펑크…그래도 민생지출 안줄인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세수가 예산안(400조5000억원) 대비 무려 59조원 넘게 덜 걷힐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수출부진과 자산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주요세목인 법인세 및 소득세가 급감한 탓이다. 다만 정부는 국고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활용해 올해 예정된 지출을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다. 분모를 재추계치로 계산한 오차율은 -17.3%로, 1970년 이후 가장 큰 과대추계다. 또 결손규모도 역대 가장 크다. 기재부가 3년(2021~2023년) 연속 10%대 이상 세수오차를 낸 것은 (1988~1990년) 이후 33년 만이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이유는 기업 영업이익 급감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기업 영업익이 대폭 감소해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 당초 올해 105조원의 법인세를 전망했던 정부는 이날 재추계에서 25조원 넘게 빠진 79조6000억원만 걷힐 것으로 봤다. 또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도 양도소득세를 전년보다 크게 떨어뜨렸다. 정부는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세입추경 없이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불용 등을 활용해 세수부족분을 충당한다. 특히 외평기금(약 20조원)을 포함해 기금여유재원에서 약 24조원을 활용한다. 다만 기재부는 정확한 기금사용 및 불용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아울러 기재부는 대형 세수추계 오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개선책도 내놨다.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전문가로부터 기술적 자문도 받는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재정 대응방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세수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연말까지 관계부처·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집행 상황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9 I 조용석 기자
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
  • 추경 대신 외평·공자기금 '영끌'…세수 부족에도 나랏빚 안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약 59조원 덜 걷힐 거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결손 기준 역대 최대 오차율이 예상되면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전망이다.정부는 ‘세수펑크’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금, 세계잉여금, 불용 등을 총동원해 재정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을 20조원 가량 끌어쓰는 이례적인 방안까지 고안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우리 경제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경기 대응력 악화, 대외신인도 부담 등은 향후 위험 요소로 꼽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법인세·소득세 급감…오차율 -17.3% ‘과대추계 최대’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된 국세수입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인해 기업 영업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25조4000억원)가 대폭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12조2000억원) 등 자산 관련 세수도 감소하리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이번 재추계대로 남은 세금이 걷힌다면 세수 오차율은 -17.3%(통상 오차율 기준)에 달한다. 과소추계로 인해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3년째 두 자릿수 오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다. 앞서 3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발생한 때는 1988년~1990년으로 3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과대추계로만 놓고 보면 1972년(-15.7%)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세입 징수 전망이 암울해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상황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추경 편성에는 줄곧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수입원을 늘리지 않는다면 자의적 지출 삭감이나 지출 효율화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재정운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재정당국은 올해 예상했던 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경기 대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안정화 방침에 따라 세입 유동성이 클 때는 당초 지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경기를 보완한다”면서 “세입이 줄어들었지만 지출 수준은 최대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강달러’ 기조 속 쌓인 원화…공자지금 조기상환올해 세수 부족분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제외한 약 36조원이다. 정부는 이중 24조원을 기금 여유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불용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정부가 제시한 회심의 카드다. 최근 강달러 기조가 지속되며 정부가 달러를 팔아 치운 덕분에 외평기금에 원화 여유분이 발생했고, 정부는 여기서 20조원을 공자기금으로 조기상환해 일반 회계에 투입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올해 정부 내부 공자기금 지출 153조 40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투입할 수 있다.여기에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실탄은 더 늘어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6조원 중에서 2조800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세입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회계에서도 약 1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용의 규모는 연말에 이르러야 최종 확정된다. 2021년 3조7000억원이었던 불용액은 지난해 7조9000억원으로 8년 만에 최대였다. 마찬가지로 세수 결손에 시달렸던 박근혜 정부 시기 불용률은 2013년 5.8%(18조1000억원), 2014년 5.5%(17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에는 한 번도 4%대를 넘지 않았다.◇“외평기금, 땜질 위해 임의로 바꿔” vs “외환시장 여력 충분”다만 일각에서는 외평기금 전용이 ‘분식회계’라는 비판과 함께 외환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외환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에 크게 손을 댔다가는 향후 국가신인도에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이다. 외평기금을 20조원 순상환하는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외평기금은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고, 불용이 부담이 되니 땜질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자기금이 전체 금고라고해도 일반회계로 가져올 돈은 아니었는데 기재부가 경계를 넘어 임의대로 바꿨고, 건전재정 기조에 착근한 방식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 조기 상환은 수지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세수 추계와 별개로 추진한 것”이라며 “외평기금은 조기 상환한 이후에도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내년은 보유재원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18조원)를 받아 필요 시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9.19 I 이지은 기자
하이투자증권, 국내주식 CFD 서비스 오픈
  • 하이투자증권, 국내주식 CFD 서비스 오픈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국내 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CFD는 투자자가 주식의 실제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한 차액만 정산하도록 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하이투자증권은 국내 상장 주식 중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투자자는 CFD 거래를 통해 종목별로 산정된 증거금 기준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매도 포지션 구축을 통해 수익 창출 및 헤지할 수 있다. 별도의 만기가 없어 투자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기에 유연하게 투자 가능하며, 매매 차익에 대해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해 절세 수단으로도 활용된다.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최근 5년 이상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의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 등 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만 CFD의 거래가 가능하다.하이투자증권은 CFD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직통 전화도 운영한다.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를 통해 업계 서비스가 재개된 CFD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투자 수단”이라며 “철저한 규제 준수와 투자자 보호 강화 속에 CFD 서비스가 투자자에게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8 I 김응태 기자
김행 "주식 백지신탁 논란…남편·시누이 관계 없다"
  • 김행 "주식 백지신탁 논란…남편·시누이 관계 없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시절 백지신탁 결정을 통고받은 후 회사 주식매각을 위해 백방 노력했으나 매수하겠다는 이가 없어 시누이가 떠안은 것이다.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 ‘위키트리(소셜뉴스)’에 대해 남편과 시누이도 회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회사와 위키트리가 전시회를 공동 주최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 여사와의 친분설을 부인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위키트리를 떠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에 위키트리를 운영하는 ‘소셜뉴스’에서 근로소득 7500만원을 받았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09년 창업 후 2012년까지 회사는 5년 연속 적자였고 금융권 부채까지 있는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어서 인수하겠다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에 주식 매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래서 (2013년 청와대변인 부임 당시)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도저히 팔 수가 없어서 공동 창업한 사람에게 100% 넘겼다”고 했다.또 시누이가 위키트리(소셜뉴스) 대주주라는 의혹에는 “공동창업자는 내 지분만으로도 회사를 완벽히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지분까지 살 필요가 없었다”며 “남편의 지분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는데 시누이가 나라도 떠 안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지신탁 결과 공동창업자는 소셜홀딩스 지분 100%와 소셜뉴스 지분 45.4%를 보유해 확실한 1대주주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시누이는 소셜뉴스 지분 12%만을 소유했을 뿐이므로 대주주라는 표현은 과장”이라며 “백지신탁으로 인해 회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백지신탁 이후 본인과 배우자의 회사 지분은 단 1%도 없었다”며 “당시 본인과 배우자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완납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키트리 회사 연관성에 대해 “남편의 경우 회사 창업부터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다만 남편이 회사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었기에 창업 초기 직원들은 지칭할 때 편의상 감사님, 또는 이사님 식으로 불렀던 기억은 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2016년 회사 복귀를 하고자 했으나 회사에서 공동창업자에 대한 예우로 공식 복귀 전 연수를 권했고, 이에 회사의 보조를 받아 3년간 영국,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연수 과정을 마친 후 2019년에 이사로 등재하며 회사에 공식 복귀했다”며 “이 기간 실질적으로 회사를 떠나 있었으며 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내 개인 코인 지갑은 전혀 없고 거래한 적도 없다. 다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18 I 이지현 기자
올해 세수 59兆 덜 걷힌다…33년 만에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
  • 올해 세수 59兆 덜 걷힌다…33년 만에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 세수를 재추계한 정부가 최초 예산안보다 59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영업익 급감 및 자산시장 위축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여년만에 3년 연속 10%대 세수추계 오차를 기록하게 됐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사진 = 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다. 오차율이 -17.3%에 달해 과대추계 했던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를 냈다. 정부가 3년 연속 10%대 세수오차를 낸 것은 1988년~1990년 이후 33년 만이다. 통상 오차율은 ‘(실적-본예산)/실적’에 백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역대 최고 세수오차는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2년차인 2021년(17.8%)이지만 과대추계 오차율로는 1970년 이후 올해가 가장 크다. 종전 과대추계 오차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72년(-15.7%)으로 올해(-17.3)보다 1.6%포인트(p) 준수했다. 기재부는 역대급 과대추계를 한 원인으로 기업 영업이익 급감 및 자산시장 위축으로 들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1년 119조에서 2022년 81조7000억원으로 31.34%나 감소했다. 통상 영업이익(익금)에 기반하는 법인세는 다음해에 걷기에 올해 세수와 직결된다. 또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역시 지난해 31조2778억원에서 올해 20조원대로 초반으로 급감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대형세수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4.1%, 2002년 15.3%의 과소 추계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미국와 일본의 잠정 오차율은 5~10% 사이라 한국보다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 예정처)기재부는 세수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전문가 참여 확대 등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 운영방식 개선 △국제기구 전문가 기술자문 △국회예산정책처와 협업 강화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기재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요청한 세수추계 모형 공개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모형의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모형을 공개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라며 “(추계모형) 전면 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곤란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세계 어떤 나라도 (세수추계에 사용한)세수 모형을 공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세추 추계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제언에 대해서도 “추계 시기의 경우에는 현재 8월에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 예산을 같이 제출하고 있다”며 “8월에 우선 제출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움직이기 좀 힘든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2023.09.18 I 조용석 기자
세수 부족에 외평기금 20조 끌어쓴다…세계잉여금·불용 총동원
  • 세수 부족에 외평기금 20조 끌어쓴다…세계잉여금·불용 총동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약 59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 규모를 끌어쓴다.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올해 책정 예산 대비 쓰이지 않은 금액인 불용 등을 총동원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대응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된 국세수입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인해 기업 영업 이익이 감소해 법인세(-24조원)가 대폭 줄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양도소득세(-14조8000억원) 등 자산 관련 세수도 줄어든 게 주효했다는 설명이다.올초부터 이어져온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우려에 대해 정부는 추경 편성이 아닌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불용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세수 펑크’를 메울 재원은 총 31~3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기금에서는 24조원 규모로 가장 많은 재원을 끌어온다. 특히 최근 여윳돈이 발생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조기 상환해 공자기금으로 넘긴 다음 일반 회계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평기금에는 최근 강달러 기조에서 정부가 달러를 팔면서 원화가 쌓인 상태다. 올해 정부 내부 올해 정부 내부 공자기금 지출 153조 400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투입할 수 있다.여기에 세계잉여금과 불용까지 활용하면 실탄은 더 늘어난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등에서 4조원 내외로 추산된다. 불용액은 2021년 3조7000억원, 지난해 7조9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야권에서는 외평기금 활용이 ‘분식회계’라는 지적과 함께 국가신인도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평기금 조기 상환은 수지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세수 추계와 별개로 추진한 것”이라며 “외평기금은 조기 상환한 이후에도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내년은 보유재원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18조원)를 받아 필요 시 추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세계잉여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내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5조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기계적으로 삭감되는 지방 이전 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23조원 규모다.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은 “불용 되거나 이월된 예산을 미리 조정해서 서민 생활과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조하고 지원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9.18 I 이지은 기자
"땅 팔아서 양도세 내야 한다"...10억 원 가로챈 종중 임원 등 구속
  • "땅 팔아서 양도세 내야 한다"...10억 원 가로챈 종중 임원 등 구속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종중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약 10억 원의 종중 돈을 가로챈 종중 회장 등이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종중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10억원 남짓한 종중 돈을 가로챈 종중 회장 A씨와 종중 총무 B씨, 세무 브로커 C씨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경기도 평택시의 종중 땅을 약 4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고 다른 종중 임원들을 속여 이듬해 3월 종중 돈 9억8000만 원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종중의 토지는 고유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매각 시 세금 혜택을 받아 이 땅의 경우 400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됐지만 A씨 등은 이를 숨기고 돈을 가로챘다.이들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된 종중 측에서 A씨 등을 고소했지만 이들은 허위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며 범행을 은폐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6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종중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고 결국 수원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023.09.17 I 이연호 기자
양도세 회피 매도물량 나온다…개미 매수 테마주 주의보
  • 양도세 회피 매도물량 나온다…개미 매수 테마주 주의보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개인투자자가 집중 매수한 테마주를 향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올 연말 양도소득세(양도세) 회피 목적의 매물 출회가 예년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반기 2차전지, 초전도체 등 테마주의 주가 급등을 개인투자자가 이끈 만큼 관련 이들 종목에 대한 경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에 힘이 실린다. ◇ 개미들의 2차전지 사랑…하반기 순매수 톱5 싹쓸이 1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월3~9월13일)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10위 종목 중 2차전지 테마에 속하는 종목은 7곳으로 과반을 넘었다. 개인 순매수 1위는 2차전지 대장주로 떠오른 POSCO홀딩스(005490)로 순매수 금액이 5조6010억원에 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은 순매수 7위를 포스코퓨처엠(003670)은 10위를 기록했다. 개인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퓨처엠을 각각 3965억원, 2912억원 담았다.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 전광판에 에코프로 종가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순매수 2위도 양극재 사업을 전개하는 LG화학(051910)이 올랐는데, 순매수금액은 9308억원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배터리 셀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순매수 3위에 안착했다. 순매수금액은 5891억원이다. 이외에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 중인 엘앤에프(066970)가 4위에 자리했다. 개인의 순매수금액은 5060억원으로 집계됐다. 배터리 셀 업체인 삼성SDI(006400)는 순매수 5위로 개인은 4645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회피 매물 경고등… “급등 테마주 주의해야”개인투자자가 하반기 2차전지의 매수에 열을 올리면서 연말에 이르러 주가 하락세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말 개인투자자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물 출회가 확대할 수 있어서다. 현재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요건을 피하려면 연말까지 보유 주식가액을 10억원 미만으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올 4분기부터는 매도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자금이 2차전지주에 집중됐기 때문에 매물 출회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5년 내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며 “개인 순매수 상위 2차전지 종목의 전년 대비 수익률이 양호해 개인들의 차익실현 욕구를 자극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수익률이 높은 중소형 테마주도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물 출회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의 이익 금액이 클수록 부과되는 양도세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코스닥 중소형주 수익률 상위 종목을 보면 주요 테마주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코스닥 중형주 중에서 수익률 1위는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델타테크(065350)가 차지했는데, 수익률은 320.6%에 달했다. 소형주 중에서는 이달 초 비만치료제 관련 테마주로 부상한 펩트론(087010)이 수익률 198.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들어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목적 순매도가 출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연말까지 대형주 지수 대비 중소형주 지수 상대수익률 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중소형주 내에서 올해 수익률 높았던 성장주 종목 변동성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09.15 I 김응태 기자
지방이전 기업에 부동산 양도세 이연 등 ‘파격 인센티브’
  • 지방이전 기업에 부동산 양도세 이연 등 ‘파격 인센티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소득·법인·양도·취득·재산세뿐만 아니라 가업상속세를 포함한 5가지 이상의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지원받는다. 대통령 직속 지방지대위원회(지방시대위)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자료=산업부)지방시대위는 이 자리에서 향후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지방시대 9대 정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중앙정부가 지역을 선정하고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로 기업과 협의해 특구 계획을 수립한다.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특구를 지정하고 기업이 오라는 식으로 운영됐는데 이번 특구는 기업과 사전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실효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전례없는 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또한 특구기업에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세제 혜택은 최고 수준”이라며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면 지역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료=산업부)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등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도 신설한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구에는 옛 경북도청과 삼성캠퍼스, 경북대 일대에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부산은 셈텀2 도심첨단산단 일대에 미래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특화로 육성한다. 이 밖에도 교육자유특구를 만들어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또한 오는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2023.09.14 I 강신우 기자
KB증권,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입고 컨설팅'
  • KB증권,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입고 컨설팅'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KB증권은 글로벌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며 해외주식 누적 입고금액이 약 1조원에 육박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 6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7월 국세청의 해외 기업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해외 기업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본사 자사주를 취득한 국내 임직원들의 해외주식 입고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금융당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증권 계좌로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대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국내법상 일반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KB증권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10여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뿐 아니라 호주, 일본, 유럽 국가 등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국내 입고 진행과 더불어 절세 컨설팅 및 투자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증권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중인 글로벌 기업 임직원들은 가장 편리한 서비스로 ‘입고 컨설팅’을 꼽았다. 입고 컨설팅은 주식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해외상품의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국내로 이관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이 외에도 KB증권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HTS ‘H-able(헤이블)’ 및 MTS ‘KB M-able(마블)’을 통한 편리한 거래 및 저렴한 매매 수수료 혜택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기업 임직원들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며 “해외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이 자산관리, 매매 및 절세 등에 있어서 편의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4 I 김보겸 기자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
  • 양도세 개정안…토지·지분 나눠도 감면액 못 늘린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조항은 중과세율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큰 부분은 변경된 것이 없다. 다만 기존의 복잡한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했던 부분을 구체화 하면서 이에 따라 주택의 개념과 이월과세 규정 등이 바뀌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생겼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8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세법 개정안 중 양도세 관련 내용에 대해 다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했단 점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허가나 공부(건축물대장 등 공적 문서)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세입자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거주하다 퇴거해서 공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주거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를 주택을 볼지 혼란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는 규정을 추가해 시설구조상 특성을 반영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것이다.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함에 따라 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부분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양도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이 계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용도변경 상황에 있어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분명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 또는 실제 주거용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계산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비교해서 큰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세무사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규정에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간단히 규정돼 있는데,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까지는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부터 다시 2년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점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월과세 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이월과세는 일반적으로 증여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지 10년 이내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가액과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이월과세 규정이다. 즉, 증여세를 이용해서 양도세를 절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다. 문제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은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증여자의 자본적지출도 인정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자본적지출과 수증자의 자본적지출 모두 인정하도록 바꿨다. 또한 양도세 감면 규정 중 과세 기간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다. 양도세는 다양한 감면 규정이 있는데 조세형평성을 위해 감면 한도를 둔다. 감면한도 규정은 1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과세기간 동안 총 감면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이다. 그런데 이때 1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보니 하나의 토지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기간을 나눠 공제 금액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총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할 떄, 하나의 토지를 올해 12월 31일에 전부 양도하면 최대 1억원만 감면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동일인에게 50%씩 나눠 연말, 내년 1월 두 차례에 나눠 양도한다면 총 2억원 공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분필한 토지 또는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고 2년이 되는 연도 말일까지 나머지 토지 또는 지분을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1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임의로 지분을 나눠 감면세액을 늘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2023.09.08 I 이윤화 기자
국토硏 "다주택 수 기준 차등적으로 변경해야"
  • 국토硏 "다주택 수 기준 차등적으로 변경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주택자를 규정하는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국토이슈리포트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주택 거주는 주거서비스의 소비 성격이 강하다.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기간 거주가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다주택 소유는 2주택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므로 가계나 개인이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로 규정한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와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가 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포인트 더 높았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 제외, 세금 중과배제 같은 복잡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중 기여도가 미흡한 일부 제도(1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외 등)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수옥 선임연구원은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는 총 3단계를 거친 점진적 방안을 제안했다. 주택 수 기준 조정.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07 I 이윤화 기자
"올해 美 정부 재정적자 2조달러…1년새 두 배 껑충"
  • "올해 美 정부 재정적자 2조달러…1년새 두 배 껑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지출은 늘고 있는데 세수는 줄어든 영향이다. 미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채권시장 왜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사진=AFP)◇세수는 7% 줄었는데 지출은 16% 급증워싱턴포스트(WP)는 비영리단체 ‘책임감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2023 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2조달러(약 26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약 1조달러(약 1300조원) 수준이던 2022 회계연도 재정적자보다 적자 폭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란 뜻이다.WP는 미국 경제가 탄탄한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재정적자가 늘어난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임스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실업률인 낮은 경제에서 이런 재정적자가 나타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이면 세수는 늘어나는 반면 재정 지출 소요는 줄어들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미국의 재정 구조는 이와 반대다.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를 보면 미 연방정부는 4조5000억달러(약 5900조원) 세수를 갖고 6조7000억달러(약 8800조원)을 지출, 2조2000억달러(약 2900조원) 적자를 냈다. 전년 동기보다 수입은 7% 줄었는데 지출은 16% 늘었다. 인프라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 보장 비용 증가 등이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 부담을 늘렸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 불붙었던 자산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양도소득세 등 세수는 줄어들었다.◇美 의회, 부채한도 위기 넘기니 이번엔 예산안 두고 샅바싸움이 같은 재정적자는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골칫거리로 꼽힌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내리며 재정적자를 하향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7%였던 재정적자 비율이 2025년엔 6.9%까지 늘어날 것이란 게 피치 추산이다.예산을 두고 반복되는 정치권 대치는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올 초 부채한도 상향을 두고 대립하며 미국 연방정부를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로 몰아넣었던 미국 여야는 이번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024 회계연도 세출을 2023 회계연도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지만 공화당 강경파는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더욱 줄여야 한다고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다.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라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채권 시장 왜곡도 미 연방정부 재정심화에 따른 부작용이다. 세수가 제한된 상황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늘리면 채권 시장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올 하반기에만 미 재무부가 1조 4000억달러(약 1820조원)에 이르는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시중금리가 25~40bp(1bp=0.01%p)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렇게 올라간 금리는 미국 정부에 이자 상환 부담으로 돌아온다.브라이언 리들 맨해튼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성장률보다 부채 증가율이 높으면 금리가 높아지고 투자가 감소하면 갈수록 재정 지출에서 이자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부채 위기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2023.09.04 I 박종화 기자
분양권 다운계약·손피 거래 '주의'
  • 분양권 다운계약·손피 거래 '주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분양권 거래도 함께 늘어났다. 분양권 거래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에 대한 거래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대구에서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단지들에 마피가 발생하면서 매도인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한 사기범죄도 기승을 부렸다. 일부 시행사는 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까지 했다.사진=연합뉴스분양권 거래에서 자주 일어나는 불법행위는 크게 다운계약과 손피 거래다. 다운계약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줄여서 매매금액을 신고하는 것이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매수인도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다운계약을 작성하지만 명백한 불법이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최고 40%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매수인은 다운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도 박탈된다. 이와 더불어 손피 거래도 주의해야 한다. 손피 거래는 매매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부대비용을 공제한 후 매도인이 순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형성된 프리미엄이다. 즉, 매매금액이 얼마이던간에 손피가 1억원이라고 하면 매도인은 1억원만 순수령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데 손피 거래는 자칫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손피 거래는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신고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다운계약에 해당해 불법이다. 또 양도소득세 부분을 포함해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이 문제된다. 양도소득세 금액만큼 매매금액이 올라 해당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 1차 양도소득세까지만 포함해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과 지자체는 이와 달리 해석해 추가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는 사례가 많다. 이론적으로는 n차 양도소득세까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도소득세 금액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완벽하게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다.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다운계약과 손피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 신고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을 박탈당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분양권 거래는 이른바 ‘떴다방’이라 불리우는 분양권 거래만 전문적으로 하는 중개업소 또는 불법 브로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시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9.02 I 이윤화 기자
커지는 '세수 펑크'…7월까지 43조 덜 걷혀
  • 커지는 '세수 펑크'…7월까지 43조 덜 걷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3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가 맞물려 ‘세수 펑크’ 규모를 키웠다. 세수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세입 예산안보다 모자란 세수 규모는 매달 커지는 모습이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국세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조 7000억원 감소했다. 감소폭도 전월(-3조 3000억원)대비 확대됐다.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3조3000억원(16.6%) 적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월 국세 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였다. 지난해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으로 법인세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법인세는 7월까지 48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대비 17조1000억원(-26.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경기부진 장기화로 법인세 감소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날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했다.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 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실적 악화로 가결산하는 기업이 늘어 하반기 법인세 규모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 657곳이 상반기 연결재무제표에 잡아둔 법인세 비용은 20조 322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34조 2546억원)보다 40.7% 줄어든 수치다. 게다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도 이번 중간예납부터 적용된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가결산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인세 외에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도 모두 일제히 세수가 감소했다. 소득세(68조원)는 전년동기대비 12조7000억원(-15.8%)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줄어든 탓이다. 양도소득세는 7월까지 9조6000억원이 걷혀 1년 전(20조7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수입 감소 영향으로 부가가치세(56조7000억원)와 관세(3조 9000억원)도 각각 전년대비 6조1000억원(-9.7%), 2조6000억원(-39.4%) 감소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6조2000억원)는 전년대비 7000억원(-9.5%) 줄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다.세수 펑크 확대에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7월 부가세 실적과 8월 말 법인세 중간예납 상황을 본 뒤 최대한 정확하게 추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01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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