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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순식간에 휑... 원형탈모증 의심 즉시 치료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20대 취업준비생 강모 씨는 최근 머리가 가늘어지고, 가르마 부위가 전보다 눈에 띄기 시작했다. 최근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강모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머리를 감고 빗을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근처 피부과에서 검사를 받은 강모 씨는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라는 진단을 받았다.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두피의 성모(굵고 긴 털)가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연모(굵기가 가늘고 짧은 털)와 달리 성모가 빠질 경우 미용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정상인에게서도 머리카락이 하루 70~100개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자고 난 뒤나 머리를 감거나 빗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이 100개가 넘는다면 병적인 원인에 의한 탈모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원형탈모증은 원형 또는 타원형의 선명한 탈모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직경 2~3cm의 작은 크기에서부터 △탈모가 일어난 부위에 동시에 생기는 다발성 원형탈모증 △한 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의 뒤통수 라인을 따라 발생하는 사행성 원형탈모증 △그물 모양처럼 머리 전체에서 탈모가 일어나는 망상형 원형탈모증 등 그 증상이 다양하며, 심한 경우 △눈썹, 음모 등의 체모까지 모두 빠지는 전신 탈모증으로 악화되기도 한다.현재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모낭 주위에 염증 반응이 생겨 면역체계에 교란이 생기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혼란을 일으켜 건강한 신체 조직이나 세포를 적으로 인식하여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유전적인 요인이나 과음 및 흡연, 영양 불균형, 기타 두피질환 등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원형탈모증은 발생 위치와 진행 정도의 개인차가 큰 편이며, 청소년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발생 연령대도 다양하다. 대부분 가려움이나 통증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지만, 간혹 탈모 부위에 감각 이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탈모가 발생하면 탈모 부위 주변이 불그스름한 색을 띄면서 움푹 들어가고 피지의 분비가 늘어나는데, 이러한 증상 모두가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한 개의 병변만 있다가 여러 병변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땐 재발 위험이 크다.대전을지대학교병원 피부과 이중선 교수는 “갑자기 둥근 모양으로 급격히 머리카락이 빠져 두피가 보인다면 원형탈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일반 탈모에 비해 원형탈모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는 즉시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모가 빠진 부위가 적으면 치료를 위해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탈모 부위에 바르거나 피부 속으로 주사를 놓기도 한다. 하지만 탈모의 범위가 넓고 여러 곳에서 빠지는 경우에는 모낭 주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면역 치료법이나 스테로이드제의 전신 투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두피에 직접 자외선을 노출 시켜 두피의 혈액순환을 돕는 자외선 치료법이나 냉동요법도 병행하고 있다. 원형탈모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함으로써 면역계를 안정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과음이나 흡연을 삼가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이중선 교수는 “평소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기 위해 과한 젤, 왁스, 스프레이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잦은 파마나 염색 등을 피하고, 머리를 자주 감아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취임 100일' 김철주 생보협회장 "연금·제3보험이 돌파구"(종합)
-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19일 열린 ‘2024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100일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성장성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생명보험산업의 돌파구로 ‘연금보험’과 ‘제3보험’을 제시했다. 생명보험사의 주특기인 연금보험 시장에서 차별화된 색을 낼 뿐 아니라, 손해보험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제3보험 시장에도 적극 진출해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연금·제3보험에서 ‘생보色’ 내겠다취임 100일차를 맞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명보험사들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경영·상품·채널·신사업 중심의 4대 전략과 8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생보산업 성장전략’ 계획을 설명했다.김 회장은 취임 100일 소회에 대해 “생명보험산업은 과거와 달리 고성장이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며 “당국에서도 성장 돌파구 마련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생보산업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올해는 ‘생명보험 본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톤틴보험’이라고 불리는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을 활성화하고, 기대수명이 낮은 유병자들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아 가입 부담은 적은 대신, 중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어려운 구조다. 연금이라는 특성에 맞게 ‘장기간’ 보험을 유지할 소비자에게 적합하다.또 손해보험업계가 경쟁 우위를 내고 있는 ‘제3보험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졌다. 제3보험이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상해를 당했을 때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연 평균 7%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간 손보업권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생보업권에선 업권간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협회는 제3보험 시장의 경쟁 과열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생보사들이 잘할 수 있는 치매·요양 맞춤형 상품과 건강관리·질병예방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해외 연금보험 운영현황을 벤치마킹해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또 제3보험 위험률 산출과 관리체계를 개편해 상품 구성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토탈라이프케어’ 서비스 지원···해외 진출 걸림돌 제거생명보험협회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순근 본부장, 김인호 본부장, 김제동 전무이사, 김철주 회장, 최종윤 본부장, 천승환 본부장. (사진=생명보험협회)신성장 동력의 다른 한 축으론 ‘실버산업’과 ‘해외 사업’을 꼽았다. 초고령화와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 거시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생보사의 ‘토털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헬스케어, 실버주택, 요양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예컨대 중년층에겐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아우르는 ‘웰니스(wellness) 헬스케어’를,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은퇴 이후에도 활발히 활동하는 장년층)에겐 실버주택과 돌봄 서비스 등 삶의 편리성을 더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액티브 시니어와 요양이 필요한 시니어를 나눠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요양시설에 대한 진입 규제도 금융당국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성장정체 극복의 돌파구로 ‘해외 진출’ 카드도 꺼냈다. 베트남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크 확충에 힘쓴다. 업계 공통적으로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정리해, 국내외 금융당국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해외 진출 관련한 법·제도·감독체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높이 3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는 8월 14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때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는 등 인명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높이 3미터 이상의 비탈면까지 급경사지로 관리한다. 현재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인공비탈면을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관리 대상이 아닌 높이 5미터 미만의 소규모 비탈면에서도 붕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 중심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의 실시 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조사 범위, 조사 방법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실태 조사를 실시할 때 급경사지의 위치(경위도좌표, 주소)와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 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급경사지가 붕괴하기 전에 관찰되는 위험 요인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방법은 조사자가 현장에서 육안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 조사(자료·문헌 등), 원격 탐사(항공기·위성 등)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는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 그간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인명 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령의 인공관절수술, 무수혈.최소절개로 환자 부담↓ 회복력↑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50년 후인 2070년이면 한국 인구의 절반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평균 수명과 노인 체력 증가, 고령자 수술의 기술적 문제가 사라지면서 최근 고령자 인공관절수술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수술 환자 중 60대~80대 환자 비율(진료금액 기준)이 96.3%에 달한다. 그 중 80대 이상 환자의 비율도 전체 환자의 12.2%에 이른다. 인공관절수술은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수술로 자리잡았다. 인공관절치환술은 관절염으로 손상된 관절 연골 부분을 절제하고 특수 금속으로 만든 인공관절을 넣은 수술이다. 관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통증을 참고 견디기 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고령의 만성 질환자도 인공관절 수술도 거뜬인공관절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 대부분이 60~80대 고령층이다 보니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의 경우 체력이 떨어져 수술을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술을 망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수술 전/후 혈압을 조절하고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가 뒷받침된다면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령의 환자라면 병원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한다. 병원 선택 시, 혹시 모를 위험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과 전문의가 상주해 수술 전후 조치가 가능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병원 선택이 어려울 때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는 답이 있다. 최근 전문 진료 과목의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난도 높은 의료행위가 가능한 전문병원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병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공관절수술과 같은 관절질환의 경우, 관절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전문병원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고난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평가하고 선정하는 제도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전문병원’이라 하면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량, 전문적인 의료진의 구성과 시술 장비, 병상 보유 등 보건복지부가 정한 필수 조건을 모두 갖춘 곳이라 안심할 수 있다. ◇무수혈-최소절개 수술로 환자 회복력 높여수술 시 수혈은 여러 부작용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혈을 최소화하거나 수혈없이 시행하는 것이 좋다. 무수혈로 진행하라 경우 면역력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어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인 바른세상병원은 2014년부터 최소 절개법과 수혈없이 인공관절수술을 진행하는 ‘무수혈 스피드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무수혈 수술이 가능한 이유는 수술 기술의 발달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예방적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바른세상병원은 더욱 안전한 무수혈, 최소절개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 수술 시 지혈도구를 세밀하게 잡아주고 신경 손상 위험이 적은 바이폴라라는 지혈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혈제도 수술에 따라 최적의 지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수술 후에는 고용량 철분제를 투여해서 몸의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환경을 만드는 등 고령의 환자에게 안전한 수술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바른세상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피드인공관절시스템은 양측 무릎 모두 수술해야 하는 환자의 경우 두 무릎을 동시에 수술함으로써 양측 각각 수술 시 21일씩 소요되던 입원 일수를 14일 정도로 줄일 수 있어 노인 환자들의 신체 부담과 입원비용 감소 등의 편익을 제공한다.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장 정구황 원장은 “고령의 만성질환이 있으면 수술이 불가능할 거라 짐작하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과와 마취과 전문의들의 협진을 통해 수술 전후 혈당과 혈압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본원의 경우 수술 전, 도플러 검사와 동맥경화 검사를 통해 하지 혈류 장애에 따른 위험성을 미리 파악해 수술의 안정성과 추후 치료에도 대비해 환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령층 환자의 경우, 수술에 대한 심적, 신체적 부담감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수술과 입원 기간은 짧고, 지병이나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공사재개' 대조1구역처럼 분쟁 조정..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중단된 공사를 재개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처럼,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해소해줄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된다.지난 1월 공사중단 사실을 알리는 펼침막이 붙은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정비사업지.(사진=전재욱 기자)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아 기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 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하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는데, 이번에 이를 개선한 것이다.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계약체결 및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했다.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고자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지연, 공사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구청장)의 분쟁 조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일반분양 후 공사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지양, 이후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비 상승 시 입주예정일 1년 전에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사비 변경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2에 따라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지만, 공사비 갈등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아니라도(신탁방식 등)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에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표준공사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는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시공사, 일반분양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비사업 공사계약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체결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배포된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감정 쓰레기통 된지 오래"…공무원노조, 악성민원 처벌 강화 요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정부에 악성민원인 처벌과 공무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면서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숨진 공무원을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악성민원을 막을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태스크포스(TF)에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무원들은 “더 이상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일반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교사들이 악성민원과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민원에 당해도 ‘공무원이니 참아야 한다’, ‘누구 아는 사람이니 그냥 넘어가자’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공무원 7000명을 설문조사했을 때 84%가 악성 민원을 경험했고, 54%는 현장을 떠나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다. 석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이 숨진 뒤 정부에서는 TF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 TF에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해서 들어갈 자가 한 명도 없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 현장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달 29일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당일 오후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온라인 카페에서는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 등의 비난이 잇따랐다.A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 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양대 공무원 노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전담부서 지정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력부족, 예산 부족만을 핑계로 외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악성민원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TF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무원 40여 명은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 눕는 퍼포먼스를 통해 숨진 공무원을 추모했다.
- 봄 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수족구병’ 영유아 조심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설렘과 불안으로 시작한 새 학년 새 학기도 벌써 보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화사한 봄꽃들이 하나둘 손님맞이 채비를 한다. 그러나 봄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관리엔 노란색 경고등이 켜지는 시기다. 심한 일교차에 면역력은 떨어지고 각종 바이러스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반면, 우리 아이들은 야외활동이 늘며 이러한 외부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맘때 우리 아이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감염병 중 하나가 ‘수족구병’이다. 수족구병은 4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6월 중순 또는 7월까지 유행하는 급성바이러스질환이다.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이진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족구병은 날씨가 온화한 봄철 이후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비교적 전염성이 강해 한 아이가 걸리면 다른 아이들도 쉽게 걸릴 수 있다”며 “그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족구병이 주춤했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해서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실제 국내 수족구병 환자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한해 51만868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 각각 3만3210명과 1만6328명으로 급감했지만, 2022년 코로나19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25만5849명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증상은 열 감기와 비슷… 손·발 등에 수포성 발진 나타나수족구(手足口)병은 병명 그대로 손, 발, 입안에 물집이 잡히는 질환이다. 영어 질환명 역시 ‘Hand-foot-and mouth disease’다. 원인은 콕사키바이러스(Coxsackievirus A16) 또는 엔테로바이러스 71(enterovirus 71) 등 장바이러스 감염이다.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생긴 수족구병이 콕사키바이러스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뇌염, 마비성 질환 등 심한 신경계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생후 6개월에서 5세 이하의 아이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침, 가래, 콧물, 대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수족구병은 손, 발, 입안의 안쪽 점막과 혀, 잇몸 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영유아는 발뿐 아니라 하지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수포가 발생하기도 한다. 발진은 발보다 손에서 더 흔하고, 3~7㎜ 크기의 수포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보다는 손등과 발등에 더 많다. 또 발열, 두통과 함께 설사,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물을 삼키거나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워 탈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드물게는 뇌간뇌염, 뇌수막염, 급성이완성 마비,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증상은 열나는 감기와 비슷하다. 대개 가벼운 질환으로 미열이 있거나 열이 없는 경우도 있다. 입안의 물집이 터져 궤양이 생기면 음식을 먹을 때 아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식사량이 줄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7~10일 후면 자연 회복된다. ◇탈수 막는 게 치료 핵심… 부드럽고 뜨겁지 않은 음식 권장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렸다면 우선 잘 먹여야 한다. 입안이 아파 잘 먹지 못할 때는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준비한다. 뜨거운 음식보다는 온도를 낮춘 음식을 더 잘 먹을 수 있다. 설사만 없다면 요거트, 소프트아이스크림 등을 먹일 수도 있다. 찬물도 괜찮다. 열이 많이 난다면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미지근한 물수건을 잘 짠 후 몸통을 닦아준다. 다만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38도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9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경우 △구토·무기력증·호흡곤란·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경우에는 합병증을 의심해야 한다. 이진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족구병은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지만, 간혹 탈수나 합병증으로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며 “아이가 잘 먹지 못하고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는 경우 탈수를 의심하고, 열이 심하면서 머리나 배를 아파하고 토하거나 처지는 경우에는 뇌수막염이나 심근염 등을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등 예방법 없어, 손씻기 등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수족구병은 현재 백신이 없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손씻기를 생활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소독하는 등 환경을 청결히 한다. 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침 예절도 준수하도록 한다.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는 열이 내리고 입의 물집이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이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어린 나이부터 아이를 보육 시설에 맡기는 경향이 있어 수족구병이 급속히 유행할 가능성이 큰 환경이다”며 “수족구병은 주로 발병 첫 주에 가장 전염성이 크지만,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분변 등을 통해 수 주간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 전염성이 강한 시기에는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분변 관리나 손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