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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 시기에도 전파되는 CDI, 격리보다 관리 강화가 효과적”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입원환자의 항생제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로스트리듐 디피실균 감염증(이하 CDI)’은 설사와 장질환을 일으키며, 재발이 잦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다. CDI는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 미국에서만 연평균 2만9,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감염병 가이드라인에서는 CDI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격리 조치가 권고되고 있다. 그러나 CDI 전파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격리보다 관리 강화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감염내과 김민형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희정 교수 공동연구팀은 ‘실시간 위치 파악 시스템을 활용한 CDI 전파에 필요한 접촉시간 확인(Identifying Contact Time Required for Secondary Transmission of Clostridioides difficile Infections by Using Real-Time Locating System)’ 연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RTLS(Real time Locating System)는 병원 내에서 교직원과 환자 및 보호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연구팀은 RTLS를 이용해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CDI 진단을 받은 입원환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2,520명에 의한 접촉사례 3,620건을 분석하고,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내 CDI 감염 여부를 추적관찰했다. 전체 접촉사례 중 직접접촉은 909건, 의료진을 통한 간접접촉은 421건, 의료장비 등을 통한 환경노출은 2,290건이었다. 전체 접촉자 중 58명이 3개월 내 CDI로 진단됐으며, 접촉사례 기준으로는 전체의 3.5%인 126건이었다. 이후 새롭게 CDI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CDI가 기존에 진단됐던 환자들로부터 전파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장유전체분석(Whole Genome Sequencing)을 시행했다. 이 결과 CDI 균주가 변이된 전파 건수는 2건(2명)으로, CDI 전파비율은 0.05%에 불과했다. CDI 전파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접촉시간은 1시간 53분으로 매우 짧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없는 무증상 시기의 접촉에도 감염병 전파가 이뤄졌다.김민형 교수는 “CDI는 무증상 시기의 짧은 시간 접촉만으로도 감염병의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 반면, 병원 내 CDI의 전파율은 0.05%로 낮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CDI의 경우 원내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증상 위주의 격리보다 철저한 환경 소독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격리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 증가하고 의료기관에서는 격리실의 부족상황을 겪고 있다”며 “개별 감염병의 정확한 특성을 분석하고 과학적인 예방법을 수립한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 연구는 SCIE급 국제학술지인 ‘Emerging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됐다.
- 강원ㆍ영동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율 전국보다 높아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강원ㆍ영동지역에서 조기 발견이 어려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췌장암이 발병된 환자가 전국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췌장암은 전체 암 발생률 중 3.2%로 빈도수가 낮은 암이지만 특이 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단 시에는 이미 주변 장기로 침윤되어 절제 가능성 또한 낮은 암종이다. 더불어 5년 생존율(2017년 ~2021년)이 15.9%밖에 안 되고 수술 부위뿐 아니라 이외의 장기에도 재발이 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강릉아산병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췌장암 환자 수는 117명으로 2011년 대비(46명) 약 154% 증가했다. 이는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동일 연도 대비 전국 췌장암 환자 증가율(약 74%)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연령대를 살펴보면 △0세~39세(0%) △40세~49세(3%) △50세~59세(14%) △60세~69세(26%) △70세~79세(35%) △80세 이상(23%)으로 주로 고령층 환자가 많았다.강원ㆍ영동지역 췌장암 환자 증가에 대해 강릉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성구 교수는 “건강검진 보편화로 인해 췌장 이상 소견 발견이 증가하고 강원자치도 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나이는 췌장암의 주요 위험요인이며 80% 이상의 환자가 60세 이상 노년기에 발병한다”고 말했다.강릉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성구 교수가 췌장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췌장의 역할우리 몸에서 췌장은 크게 2가지 역할을 한다.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데 필요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외분비 기능,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ㆍ글루카곤 등의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내분비 기능이다.이런 역할을 하는 췌장에 암이 생기게 되면 췌장의 소화 기능과 혈당 조절 역할이 저하된다. 더불어 췌장암 위치에 따라 담즙 흐름의 장애가 생겨 간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황달이 발생할 수 있다.◇ 췌장암의 원인과 치료법췌장암의 정확한 발생 기전은 밝혀진 게 없으나 △흡연 △비만 △음주 △식이 △만성 췌장염 △당뇨병 △유전 등 여러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중 가장 위험한 요인은 흡연으로 췌장암 발생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 고위험군으로는 갑자기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 55세 이상에서 가족력 없이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 직계가족 중 50세 이전에 췌장암이 발병했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다.췌장암 치료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완화치료가 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을 통한 근치적 절제가 필요하다.◇ 췌장암의 증상췌장암 환자의 90%는 질환 경과 중 통증이 나타난다. 통증은 복부, 등 또는 양쪽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눕거나 식사를 하면 더 심해진다. 복통, 황달, 체중감소는 췌장암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이지만 이들이 모두 나타나면 이미 진행된 상태가 대부분이다. 증상은 암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췌미부암(췌장의 꼬리 부분)의 경우 증상을 느끼기 힘들어 통증이 나타날 시엔 이미 대부분 암이 진행된 상태다. 반면 췌두부암(췌장의 머리 부분)은 비교적 황달이 초기에 생기므로 일찍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췌장암 진단법췌장암의 증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다른 소화기계 질환하고 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재 췌장암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중 복부초음파ㆍ복부 CT의 경우 종괴(혹), 췌관 또는 담관의 확장, 림프절이 커지는 등의 증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췌담도 내시경, 자가공명영상(MRI), 초음파 내시경 검사, 혈액을 채취해 암의 유무를 확인하는 종양표지자도 췌장암 진단에 도움이 된다. 과거에는 췌장에 생긴 종양에 대해 조직검사가 요구될 시 수술이 필요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초음파 내시경으로 위나 십이지장을 통해 바늘을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한다. 이는 췌장의 이상 부위뿐만 아니라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도 가능하다. 수술이 필요 없어 환자의 걱정과 부작용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건강검진으로 췌장암 조기 발견이 될까?건강검진 중 간암의 선별검사로 시행하는 복부초음파 검사의 경우 간과 담낭 관찰은 가능하다. 하지만 췌장의 경우는 다르다.췌장은 간ㆍ담낭과 가까이 위치해 있지만, 복부초음파 검사로는 전체적인 확인이 제한적이다. 소화기내과 이성구 교수는 “장 내 가스에 의해 췌장 일부가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췌장 문제의 1차 검사로는 복부 CT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췌장암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는 추천되지 않는다. 선별검사에서 췌장암이라고 진단된 환자 100명 중 1명 만이 실제 췌장암이며 나머지 99명은 위양성(음성인데 양성으로 잘못 나온 경우)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이성구 교수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어 고위험군 환자는 전문가의 진료를 통한 추적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췌장암 예방방법췌장암의 가장 위험한 원인은 흡연이기 때문에 금연은 필수다. 더불어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일으키므로 술을 줄이고 과일과 채소 및 기타 식물성 식품이 풍부한 식단이 필요하다.이성구 교수는 “췌장암은 빈도가 높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보다는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 합리적인 진단으로 경과를 관찰하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HIV 장애로 인정해 달라” 국내 첫 소송 시작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이 시작됐다. HIV에 감염된 이후 면역이 떨어지면서 폐결핵,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를 에이즈(AIDS)로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 본다.HIV 감염인 장애 등록 촉구 기자회견 (사진=레드리본인권연대 제공)대구지법 행정1단독 배관진 판사는 17일 HIV 감염인 A(72)씨가 대구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등록 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심리를 열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진단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됐다. 지난 16일 HIV 감염으로 인한 우울증·말초신경염·골다공증·당뇨 등 7가지 합병증 증세를 담은 의사 소견서를 들고 다시 센터를 찾았지만, 접수도 할 수 없었다.현재 HIV 감염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증도 등을 개별 심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예외적 장애 인정 심사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의 시행규칙에도 HIV 감염인은 없다.A씨는 “HIV 진단 이후 삶이 파탄났다”며 “15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월급 250만 원을 벌었지만, HIV 진단 후 월 소득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초과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국가 정책의 대상이 돼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장애수당,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레드리본인권연대는 “HIV 감염으로 인한 면역장애는 주로 면역력 저하 혹은 결핍이라는 내분비계의 변이에 따른 내부기관 장애의 일종”이라며 “홍콩, 영국, 일본 등은 HIV 감염인을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은 법 해석 과정에서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HIV 감염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 신청이 거부돼서는 안된다”며 “비장애인보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 등을 검토해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이하 HIV전국연대)도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체적, 사회적, 법적 관점에서 HIV 감염인의 장애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HIV 감염인이 자신의 성적 파트너에게 감염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현 상황은 감염인의 사적, 성적 관계 형성에 장애를 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봄철, 야외활동 늘어나면서 바이러스성 사마귀 증가해 주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등산이 취미인 박 씨(45세)는 따뜻해진 봄철을 맞아 주말마다 근교로 등산을 가곤 했다. 어느 날 발바닥에 오돌토돌하며 하얀색 각질이 있는 딱딱한 것들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등산을 하다가 티눈이 생겼나 생각하고 손으로 긁는 등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며칠 후 비슷한 병변들이 두세 개 더 생기더니 손바닥까지 번지며 개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한 후 병원을 찾았고 티눈이 아닌 사마귀라고 진단받았다.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인 사마귀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가 피부 표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주로 손과 발에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두피나 얼굴, 몸통 부위 등 전신 피부 어디에나 생길 수 있다. 대부분 1~4mm 크기의 구진들이 표면이 거칠고 튀어나온 모양으로 발생하지만, 위치에 따라 표면이 매끈하거나 두께가 납작할 수 있으며 색이 거뭇거뭇한 경우도 있다.사마귀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이지만 옷이나 수건, 신발 등 간접적으로 전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이 나타났다면 가족 구성원에게 알려 병변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부면역상태가 건강한 성인의 경우 사마귀와의 직접접촉이 의도치 않게 일어났다 해도 반드시 전염되는 것은 아니기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나, 면역력이 약한 소아나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큰 주의가 필요하다. 바이러스가 피부에 감염된 이후에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자라려면 수개월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육안으로 보면 티눈이나 굳은살 등과 무척 흡사해 초기에 스스로 긁거나 뜯는 등 제거하려고 하다가 악화돼 번지는 경우가 많다. 다른 부위로 옮겨지기 전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마귀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거나 젖어 있는 상태로 오래 있을 경우 감염의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아 피부 장벽이 손상돼 있거나, 피부 또는 전신면역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도 전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부가 붉고 가려운 부분이 있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조기에 치료해야 하며, 평소 스트레칭 및 조깅과 같은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피부를 포함한 신체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사마귀의 치료 방법으로는 냉동치료, 약물치료, 전기소작법, 레이저치료, 면역요법 등이 있다. 시술 후 통증, 수포, 착색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받으며 건강한 면역상태를 유지하는데 힘써야 한다. 완치율은 60~70%이나 환자의 면역력에 따라 20% 정도는 재발하기도 한다.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피부과 전문의에게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피부과 김대현 교수는 “봄철에 일교차가 커지고 땀을 흘릴 일이 많아지며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 손발에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사마귀가 보다 잘 발생하고 옮을 수 있다. 만약 사마귀가 생긴다면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뜯지 말고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라며 “타인에게 옮길 수 있어 사마귀 병변이 다른 사람 피부와 접촉하는 것뿐 아니라 스스로 만지는 것에도 주의하고 평소 스트레스나 면역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 나도 모르게 대출?…올 상반기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상반기 내 시행한다. 해당 시스템은 대출은 물론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발생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금융사고 등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현재 사후조치 위주의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ㄸㅎ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게는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를 포함해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24.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이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을 추가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돼 시행된다.
- 바른세상병원, 허리통증 예방과 관리 건강강좌 개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바른세상병원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원내 바른아트센터(별관 B1)에서 ‘100세 건강시대 허리통증과 관리, 최신 치료법까지’라는 주제로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척추센터 박재현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허리 통증은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 경험하게 되는데, 잘못된 생활습관과 자세, 과도한 압력, 퇴행성 변화에 따른 디스크나 인대의 변성 등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가벼운 증상이라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요통 환자라면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치료를 해야 한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통증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라면 경막외 신경감압술, 척추관 풍선확장술 등 비수술적 치료법을 시행하고, 통증으로 인해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거나 대소변 장애 등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이처럼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원인과 증상, 연령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박재현 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허리 통증의 예방과 관리, 최신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와 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허리 통증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특히, 양방향내시경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최신 척추수술기법으로, 박재현 원장은 오랜 임상경험을 토대로 까다로운 양방향 척추내시경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해 오며 SCI급 국제학술지에도 관련 논문을 등재해왔다. 박재현 원장은 “척추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 속 관리가 척추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하루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찾으면 비수술적치료로 호전 가능한 만큼 정확한 진단과 조기치료가 허리 건강 관리에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설명했다.이번 건강강좌는 환자와 보호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접수는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 중이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 [전문의 칼럼] 건강한 다이어트 시작... 운동.식이요법부터 시작
- [분당제생병원 재활의학과 이효정 과장] 봄이 오면 수많은 다짐을 하게 되고,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살을 빼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헬스장을 등록하거나 운동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쉽게 체중이 빠지지 않고, 장기간 계획을 세운대로 이루기가 쉽지 않아 작심삼일이 돼 버린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비만 유병률은 증가 추세로, 20대, 80대보다 30대와 70대에서 비만 유병률이 높았다. 또한, 비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분당제생병원 재활의학과 이효정 과장비만은 ‘과도한 체지방 축적으로 인해 동반된 여러 장기 별 예후로 특정 지어지는 질병 과정’이다.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은 체중계, 체질량지수(BMI), 피부 두께 측정, 생체전기저항 분석(BIA) 등이 있지만,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허리둘레이다. 바지에 붙어있는 라벨을 참고하여, 여성은 80cm 이상, 남성은 94cm 이상인 경우에 질병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요요 없이, 내장 기관의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에 대해 알아본다.◇ 식이요법 고단백식, 저열량식, 저지방식, 저탄수화물식 등 다양한 식사법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과식을 줄이고, 자신에게 적합한 식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장기간 진행되어야 하므로, 식사 일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2023년 대한 비만학회에서 제시한 양소 별 섭취량 가이드라인). ▶탄수화물 : 총 에너지 섭취의 10~45%로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것이 좋고,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저탄고지)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므로 피해야 한다. ▶지방 : 총 에너지 섭취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동물성 지방 섭취로 인한 포화지방산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포화지방산은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식물성 지방으로 대체하여 불포화지방산 섭취를 늘리는 것을 권고한다.▶단백질 : 총 에너지 섭취의 25% 정도가 적당하며, 가급적 지방 함량이 낮은 식물성 단백질 급원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식이섬유 : 당뇨병 및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포만감을 주어 체중감량을 위한 식사요법에 유익하다. 도정이 덜 된 통곡류, 잡곡류, 생채소, 콩류, 생과일 등의 식품에 함유되어 있으며 1,000㎉당 12g 이상 충분히 섭취한다.▶비타민과 무기질 : 식품이나 보충제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 운동 운동은 자극이 되도록, 어느 정도의 과부하가 되어야 효과가 있다. 또한, 약한 강도의 운동이더라도 빈도가 잦아지면 위험해지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근골격계의 손상 없이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2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통해 지방을 태울 뿐만 아니라, 근력을 키우면 지방분해 및 인슐린 분비 증가, 혈관 재생에 도움이 되면서, 기초대사량을 늘리기 때문에 체중감량을 위해 함께 시행하면 도움이 된다.▶유산소 운동 : 중강도(말은 할 수 있으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정도)로 하루에 30~60분 또는 20~30분씩 2회에 나누어 실시하고 주 5회 이상. ▶근력 운동 : 10회 반복할 수 있는 중량(근육의 비대)으로 8~10종목을 1~2세트 실시하고 주 2회 실시. 그러나 근골격계의 손상이나 통증이 유발될 때는 중량을 낮추어 지칠 때까지 시행하는 것도 효과가 유사. ▶감량된 체중을 유지할 때는 중강도의 신체활동을 주 200~300분(주 5회 40분 정도) 고려. 중년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병, 허혈성 심질환, 골관절염, 골다공증 및 호흡기 질환 등 운동의 제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의 특성에 맞춰 전문의의 운동처방을 개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과태료 '200만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화물차 주요 위반 적발사례. (사진=국토교통부)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함께한다.단속은 1차와 2차로 구분된다. 오는 17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강원권·충청권에서 1차 단속을, 오는 9~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에서 2차 단속을 각각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이다.화물종사 자격증명의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최고속도 제한 장치 조작 여부, 과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특히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재 불량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단속에 앞서 화물운송 사업자들이 화물 적재 기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연합회,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에 합동단속 계획을 공지했다.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적재 불량, 과적 등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운송업계 및 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