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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잠실 롯데월드타워'...전국 평균 전년 比 5%↓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이 1㎡당 기준액이 가장 높은 오피스텔로 조사됐다.지난해 봄을 맞아 벚꽃이 만개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사진=롯데물산.7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세 산정 기준이 되는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고시했다. 행안부가 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해당 고시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 앤드 롯데월드몰’의 1㎡당 기준액이 178만5000원으로 책정돼 가장 높았다. 다만 지난해 182만9000원보다는 소폭 하락했다. 이어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타워 오피스텔’이 165만1000원, 서울 종로구의 ‘디팰리스 오피스텔’이 157만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오피스텔 평균 기준액은 약 5% 인하됐다. 오피스텔 기준액은 산정 기준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포함돼 있어 금리 인상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실거래가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오피스텔을 제외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각각 82만원, 81만원, 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모두 1만원씩 올랐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을 현시점에 다시 지을 경우 원가가 얼마나 될지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행안부 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원가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올려야 하지만, 국민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한 기준(공시지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국세청도 오피스텔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제공하는데, 이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한다.지자체장은 이번 기준액을 바탕으로 위치, 건물 연식 등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책정한다. 이후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에 최종 결정한다.
- 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 인정…총 1만 944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24.8%), 40대(15.7%)가 뒤를 이었다.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
- 유탑건설,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 1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유탑건설은 1월 중순에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일원에 아파트, 오피스텔인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를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강릉유블레스리센트’ 투시도. (사진=유탑건설)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4개동에 아파트 전용면적 84㎡A, B 226가구와 주거형오피스텔로 전용면적 84㎡ 38실 규모다. 종로엠스쿨 입점이 확정된 상업시설도 동시에 분양한다. 단지는 KTX 강릉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수혜 단지로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도보통학이 가능한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다.또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 강릉중앙시장, 종합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많고 남대천공원, 송정동 조망(일부 세대)이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생활 환경도 갖췄다.단지 내부는 4베이(Bay) 판상형으로 맞통풍이 가능하고 특화 드레스룸을 적용하여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강릉 유블레스 리센트’ 견본주택은 강릉시 율곡로에 있다. 1월 중순 오픈 예정이다. 유탑건설 분양관계자는 “편리한 생활 환경, 쾌적한 자연 환경, 쾌속의 교통 환경, 우수한 교육 여건등 강릉의 중심에서 만나는 단지로 실거주 수요층 및 외부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며 “강릉 역세권 개발 최대 수혜 단지라는 것도 관심을 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 20년째 안팔린 'DMC랜드마크' 매각 조건 대폭 완화…이번엔 성공할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실패했던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에 재도전한다. 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했으나, 일부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시는 5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6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가 매각하려는 부지는 용지공급은 F1과 F2 필지 일괄로, 합산 면적은 3만 7262㎡, 공급 가격은 8365억원이다. 2004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다섯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모두 유찰됐다.3일 DMC첨단산업센터에서 진행한 상암 DMC 랜드마크용지 사업설명회(사진=함지현 기자)◇시, 사업성 높이고 부담 줄이기 위해 조건 완화서울시는 지난 3일 DMC첨단산업센터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지공급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성뿐 아니라 사업성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화한 조건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등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했다.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했다. 반면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했다. 또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업무·방송통신시설·연구소 등 ‘기타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30% 이상까지 확대했다. 기타 지정용도 중 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연면적의 10% 이하까지 허용했다.참여 조건 등 공급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평가 방식도 기존 사업계획 80%·가격 20%에서 사업계획 90%·가격 10%로 사업계획 위주로 전환했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 감소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자본금도 총사업비의 10% 이상(약 30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한 것도 눈에 띈다.사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서울의 대표적 랜드마크 건축과 관련해서는 예술적으로 뛰어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초고층이 아니거나, 2~3개 동으로도 지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랜드마크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최고 높이 656m(약 133층 규모)까지 가능하다.(사진=서울시)◇“입찰보증금 부담” 등 목소리도…6월 우협 선정 계획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우선 입찰 보증금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입찰보증금 규모가 입찰 가격의 10%다. 최저 입찰 가격이 8365억원이니 보증금만 최소 836억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며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경쟁이 없이 1개 회사만 입찰할 경우 유찰된다는 점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번 제안하려면 십수억원의 자금과 수많은 직원들을 투입해야 한다”며 “그렇게 우수한 제안서를 만들었어도 경합자가 없어 유찰된다면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률상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로 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사업자가 좋은 기획안을 갖고 있고 건실한 사업자라면 재공고를 통해 경합자 없이 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 측은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이고, 시에서 직접적인 금전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해야 하는 땅을 계속 놀리는 데 따른 간접적인 부담도 있다”며 “몇 곳에서 문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최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위기가 좋지 않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