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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이 기업 작지만 강하다…강소기업 1만 6655개 선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강소기업 1만 6655개소를 선정했다.21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2 상반기 글로벌일자리대전’에서 구직자들이 해외취업 진출전략 설명회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강소기업 1만 6655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4만 7309개소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기업,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등 7가지 결격사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기업이 6599개소(39.6%), 21∼50인이하 기업이 6354개소(38.2%) 순으로 많고, 200인 초과 기업은 508개소(3.1%)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 381개소(62.3%), 도·소매업 2168개소(13.0%), 정보통신업 1745개소(10.5%) 순으로 많다.지역별로는 경기·인천 6400개소(38.4%), 서울 3194개소(19.2%) 등 수도권에 57.6%가 집중되어 있다. 또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 중 3년 연속으로 선정된 기업이 6544개소, 2년 연속 선정된 기업이 9296개소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기업, 대전시의 매출의탑, 경남형청년친화기업, 월드클래스플러스가 새롭게 선정됐다.올해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워크넷을 통해 기업정보, 채용정보(테마별 채용관) 등을 제공하고, 네이버와 연계해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재정․금융 및 각종 선정 시 우대 혜택을 준다. 강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다.한편 고용부는 강소기업 중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수준을 반영해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총 1214개소의 기업을 올해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기업정보를 잘 알지 못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친화적 매체를 통한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 직장인 5명 중 1명 "임금 못받은 경험 있어"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직장인 5명 중 1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커리어테크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22.2%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고용형태는 ‘정규직’(71.9%) 종사자 경우가 많았고,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2회 정도의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기업 형태는 ‘중소기업’(80.7%)이 많았다. 이어 ‘스타트업’(11.6%), ‘중견기업’(5.5%), ‘대기업’(2.2%) 순이었다.임금체불 기간은 ‘3개월’(27%), ‘1개월’(25.4%)이 많았다. 체불된 임금 형태는 ‘월급여 전액 미지급’(63.4%, 복수응답)이 다수였다. 이어 ‘월급여 일부 미지급’(33.9%),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22.4%) 등이 있었다.임금체불에는 87.2%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대응 방안에는 ‘노동부 등에 신고’(57.1%, 복수응답),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48.3%), ‘현재도 기다리는 중’(14.4%),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법적 대응’(9%) 등이 있었다.한편, 올해 최저임금(9160원)에 대한 의견으로 절반 이상(51%)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너무 적다’는 응답도 41.7%에 달했으며, ‘과하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직장인 3명 중 1명(29.8%)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 레뷰코퍼레이션, 2년 연속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 레뷰코퍼레이션은 ‘2022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주관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사다. 매년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을 평가해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 정보 제공, 채용 지원 서비스, 재정 및 금융 지원 우대, 선정 및 선발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특히 최근 2년간 임금 체불 이력이 있거나 동종 업계 평균 고용유지율 하회, 신용평가등급 B- 미만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작지만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일상생활균형과 고용안정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레뷰코퍼레이션 측은 △시차출퇴근제 △사내 카페 △수면실 △자기계발·동호회 지원 △도서지원 등 직원 친화 근무환경 및 폭넓은 자기계발 지원과 같은 복지 시스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더불어 레뷰코퍼레이션은 지난 2020년 모범적 근무 환경 조성에 높은 평가를 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도 획득한 바 있다. 가족친화기업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선정된다. 레뷰코퍼레이션은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부문에서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장대규 레뷰코퍼레이션 대표는 “올해 3월 기준 전체 직원 중 청년 및 여성 직원 비중은 각각 72%, 58%이며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도 약 30% 수준으로 정기적인 복지 시스템과 근무환경 검토 및 개선 작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와 같은 노력이 외부 기관에게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레뷰코퍼레이션은 최근 장대규 대표 단독 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책임경영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자금유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지난달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레뷰코퍼레이션의 600억원 규모 공동 투자에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 [단독]文정부가 키운 최저임금 갈등, 일자리 증발하니 멈췄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 급격하게 끌어올린 최저임금이 영세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 간 갈등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약자 간 갈등은 지난해 들어서야 다소 수그러 들었는데, 이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줄이거나 폐업하면서 저임금 일자리 자체가 증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도 취임과 동시에 첫 최저임금 심의를 맞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객관적 기준 없이 소모적 논쟁과 후폭풍을 발생시키는 최저임금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文정부 최저임금 급등에 약자 간 갈등 커져22일 고용노동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부가 최저임금 법 위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건수는 2233건이다. 신고 처리 건수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소·고발해 고용부가 조치를 완료한 수치다.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이 마지막으로 적용된 2017년 신고 사건 처리 건수는 1926건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위반 신고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신고 사건 처리 건수도 △2018년 2425건 △2019년 2840건 △2020년 2901건 등 매년 늘었다.특히 사업자와 근로자의 갈등 양상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에 집중됐다. 2020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 처리 건수는 1264건으로 전체 신고 처리 건수(2901건)의 43%를 차지했다. 5~50인 미만 사업장도 816건(28%)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갈등만 71%에 달한다. 2019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 신고 처리 건수(1284건)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고, 5~50인 미만 사업장도 892건에 달한다.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8년의 인상률은 16.4%, 이듬해 10.9%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 간 이른바 `을(乙)들의 전쟁`을 격화시켰다는 뜻.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고 사건 증가는 근로자의 적극적 행동 비율로도 해설할 수 있다”며 “현 정부에서 노동 존중을 강조하고, 정부에서도 임금 체불 등에 강도 높은 감독에 나선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저임금 일자리 증발에야 줄어든 최저임금 갈등문제는 지난해엔 신고 사건 처리 건수가 갑자기 급감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신고 사건 처리 건수인 2233건은 2020년(2901건)보다 668건 줄어든 수치다. 전문가들은 2.9%(2019년), 1.5%(2020년)로 두 해 연속 낮은 수준의 인상률의 영향과 함께 코로나19로 실제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자료=김웅 의원실 제공실제로 지난해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크게 줄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크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한 비임금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때보다 2만9000명 줄어든 66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만1000명 줄어든 130만1000명으로 조사돼 1990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5만6000명 늘어 424만9000명으로 조사됐다. 직원을 두고 있던 자영업자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을 내보냈거나 아예 폐업한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즉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 자체가 증발하면서 최저임금 분쟁 건수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다.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결국 자영업자가 무너져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아픈 부분”이라며 “특히 이제까지 최저임금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기본급 인상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이제는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저임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尹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 임박…“제도 개선도 필요”윤석열 정부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두게 된다.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과 함께 내달 5일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올해 심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경영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노동계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위원들과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전문가들은 윤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최저임금제도 개편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정흥준 교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며 “노사 간 줄다리기 끝에 공익위원이 결정하고, 결정 뒤에도 노사가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매년 심의가 시작되고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모든 걸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올해 적용하지는 못해도 진전이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지순 원장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도 객관적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제 최저임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경영계, 노동계로 구성해 실용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어려운 노동법 사례별로 쉽게…'노동상담매뉴얼 2022' 발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가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권익침해 관련 상담시, 상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노동상담매뉴얼 2022’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법적 해석과 신고 절차, 사후 조치 방법 등이 담겨 있으며 전문가는 물론 각종 기관의 노동상담자,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등이 활용 가능한 지침서다. 이번에 발간하는 노동상담매뉴얼 2022은 2015년 초판 발행, 2018년 2차 개정 후 3차 개정판으로 최근 개정된 노동법과 대법원 판례, 변경된 행정해석 등을 반영했다. 또 최근 상담이 늘고 있는 건설노동자 관련 및 노동조합 분야를 추가로 담고 있다. 매뉴얼은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자주 찾아보는 노동법과 분야별 권익침해사례 및 조치방안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피해와 해결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담 빈도가 높은 노동법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해 가장 앞장에 담았다. 특히 중도퇴사자 임금 산정방법, 실업급여 수급요건부터 모성보호법을 표로 게시해 편의를 높였다. 이어 분야별 정보를 담았는데 △임금 체불 △부당해고 △근로시간·휴일·휴가 △산업재해 △사회보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각종 권익침해 대응방안과 사회안전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노동자의 상담이 가장 많은 ‘임금 체불’ 편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체불임금을 계산하고 필요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도록 처리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사례로 보여주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방법은 물론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해 상담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불임금 진정시 필요한 자료를 한눈에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도 삽입했다. 법시행 2년이 지난 ‘직장 내 괴롭힘’은 최근 상담은 늘고 있지만 판례 등 법 해석이 많지 않아 상담자들이 상담 시 어려움을 겪는 분야 중 하나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장에서는 법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원인과 유형, 회사 및 노동부의 처리 절차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 괴롭힘 판단기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보여주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이해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노동관계 소송과 상담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체불임금, 해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내용과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관련 내용도 담았다.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보호사’와 ‘건설노동자’는 따로 장을 나눠 다뤘다. ‘요양보호사’ 직종 상담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부터 상담 전 확인해야 할 근무시간, 근속기간과 해고 및 권고사직, 임금 계산법, 부당업무 종류 등도 자세하게 보여준다. ‘건설노동자’의 경우엔 근로계약 형태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임금 체불 구제방법, 산재보상제도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분야들을 꼼꼼하게 짚어 준다.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전문가는 물론 기관과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까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 노동자의 어려움과 피해를 빠른 시간내 구제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고]文정부 유산 딛고 디지털시대 맞춰 노동체제 다시 짜야
- [임무송 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 국제 정세 변화와 산업 대변혁이라는 격랑 속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미증유의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감히 외환위기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만하다. 게다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현 문재인 정부 정책은 고용절벽, 노사갈등, 양극화 등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악화됐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유산을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노동체제를 재구성해야 할 상황이다. 첫째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사관계 합리화다. 적대와 투쟁의 강을 건너 상생과 협력의 바다로 나아가려면 편향적인 정책을 시정하고 노동권과 경영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공평하게 규제하며, 불법과 폭력에는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협약 자치에 의한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고, 무기를 대등하게 해 산업 평화를 이뤄야 한다. 둘째 노동기준의 선진화다. 공정 보상의 첫 걸음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직무성과형 임금은 공무원부터 솔선해야 민간 확산이 빨라진다.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조정해서 고용쇼크를 방지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막는 산식(算式)을 제도화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2018년에 일하는 방식 개혁법률을 입법하였다. 실근로시간은 줄이면서 주52시간제 폐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고임금·전문직은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 셋째,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이다.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부문 경직성은 완화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부문 보호는 강화하는 유연 안정성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사용규제는 비정규직 감소와 격차 완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비정규직 남용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플랫폼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는 고용에 부작용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일을 통한 복지의 실현이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사상누각과 같다. 규제 개혁으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은 일하는 것이 복지급여보다 유리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에 치중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는 취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직업능력개발에 통합시켜 전 국민 평생학습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생명존중의 일터 만들기다. 재해를 줄이려면 정책의 주안점이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돼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립하고, 원인조사 결과가 예방에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 임금체불사건에 편중된 근로감독 인력도 산재예방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시대 전환의 과제를 안고 출범하는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전략, 설득과 실행의 리더십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복지`로 가는 대장정의 필수품이다.
- “직장맘·대디 고충 해결”…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본격 가동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직장맘 이은미(가명)씨는 특정 요일과 시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날짜와 시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강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씨는 서남권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직장맘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권 관리·보호와 남녀평등고용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3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개인과 가족, 직장내 고민과 고충이 생길 경우 직장맘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맘·직장대디들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 등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약 1만6000건 지원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출산휴가 신청 시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어 노무사들이 적극 개입해 직장맘을 상담·권리구제 했다. 이외에도 직장맘·대디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노동관련 근거 개정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안에 나서 성과를 냈다. 올해는 센터에서 △전문 법률지원단 운영 △권리구제 역량 강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실시 △사업주와 직장맘간의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그 동안 직장맘 중심의 센터 운영을 직장대디들도 망설임 없이 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직장맘과 대디가 일·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는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를 G밸리 창업복지센터(기존 가산디지털단지 내 W센터)로 이전, 직장맘과 대디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시는 이번 센터 이전을 통해 G밸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서남권역 직장맘·직장대디·사업주 지원을 위한 안정적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직장맘, 직장대디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