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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여파에" 다세대·연립 전세 거래 감소…임의 경매 늘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세 사기 여파에 다세대·연립 주택 시장은 전세 거래가 줄고 법원 경매는 증가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 일대. (사진=연합뉴스)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다세대·연립 주택의 전세 거래량은 올해 1분기(3월31일 집계 기준) 1만459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2022년 1분기 2만4786건에서 2023년 1분기 1만8771건으로 24%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저금리 시절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자 수요가 몰렸던 다세대·연립 주택에 지난해 역전세와 전세 사기 우려가 집중되며 전세 거래가 줄었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임의경매는 증가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한다.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다세대·연립 주택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다.서울 지역 다세대·연립 주택 임의경매 건수는 2022년 667건에서 2023년 818건으로 22.6%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2월까지 192건을 기록했다.월평균 건수로 환산해 보면 2022년 월 55.6건에서 2023년 월 68.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월 96건으로 전년 대비 40% 급증했다.특히 다세대·연립이 밀집한 강서구의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140건으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올해 1∼2월 임의경매 건수는 39건이었다. 월평균 경매 건수가 지난해 11.7건에서 올해 19.5건으로 급증한 셈이다.지난해에는 강서구에 이어 관악구(92건), 양천구(65건), 동작구(64건), 은평구(63건), 금천구(59건), 강북구(39건), 도봉구(34건), 구로구(31건) 등지에 빌라 경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특히 강서구(11.7건→19.5건), 관악구(7.7건→11.5건), 양천구(5.4건→8건), 동작구(5.3건→7건), 금천구(4.9건→6.5건), 성북구(1.3건→4.5건) 등 총 18개 구는 올해 월평균 경매 건수가 작년보다 늘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셋값이 오르고 저가 급매물에 대한 매입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아파트 시장과 달리 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은 수요 회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당분간 전세가율이 높고 매입수요 유입이 더딘 지역 위주로 다세대·연립주택의 경매는 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 변협 우수변호사에 김정우·송혜미·이영욱·이윤우·조묘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정우(사법시험 51회)·송혜미(변호사시험 4회)·이영욱(사시 44회)·이윤우(변시 7회)·조묘진(변시 2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25회 우수변호사 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제25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5명의 변호사에게 시상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묘진 변호사, 이윤우 변호사, 송혜미 변호사, 김 협회장, 이영욱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대한변협에 따르면 김정우 변호사는 광주지법 국선변호인을 비롯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일반 및 소액사건 소송구조변호사 등 시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훼손 피해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하청 노동자 수은중독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공익소송 지원활동을 통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그는 이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달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주외국인 및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에도 참여 중이다. 광주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회 위원 활동을 통해 장애인, 난민,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송혜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쌓은 업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전속계약 기간의 명시나 정산에 대한 기준 등 전속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한 판례를 확립하는 데 기여해 변호사의 위상을 높이고 법률문화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 전담 국선변호인, 군범죄 피해자국선대리인 등 국선변호활동에도 힘써왔으며,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송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건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정돼 변론하기도 했다.‘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이영욱 변호사는 본인의 만화 능력과 저작권법 등 법적 지식으로 저술활동에서 힘써 ‘저작권별별이야기’(2015), ‘유튜버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20), ‘웹툰계약마스터’(2022), ‘알기 쉬운 음악 저작권&계약 핵심’(2023), ‘법으로 버업(VerUp)’(2023) 등 알기 쉽게 법적 지식을 전달해주는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다. 또한 이 변호사가 박사 학위 논문에서 심도있게 다룬 ‘계약변경청구권’은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추가보상청구권’으로 입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저작권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여러 권의 저술 활동도 했다. ‘꿈을 그려가요’라는 저작권 교육 만화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7개 국어로 번역해 발행했다.이윤우 변호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는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공을 인정받았다. 이 판결은 임대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의 증명 책임 소재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 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의 피고 대리를 맡아 이미 대법원 패소 확정 판결된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뒤집어 손해배상액을 큰 차이로 줄인 바 있다. 조묘진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다년간 집행부(재무상임이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해상분야를 잘 아는 해기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해사법원설립특별추진위원회를 2016년 처음 구성했을 때부터 2022년까지 간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산, 서울 등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글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외부 활동과 해상 관련 강의 및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해사법원 부산유치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조 변호사는 대한변협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변협 활동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1년간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청년월세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하며,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이어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며, 8월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인터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죄하지만, 일탈은 극히 일부입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서울 관악구 협회 본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태형 기자)◇‘신평사’와 전세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국공인중개협회에서 만난 이종혁 협회장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전세대출 제도 강화가 없다면 이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에서부터 시작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는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올 3월 기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이들은 약 1만 3000명이다. 피해자들은 피해규모를 3700억원 수준, 정부는 최소 1조 2000억원~2조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회장은 먼저 “전세 사건 자체가 우리 공인중개사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처럼 언론 보도된 것이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입을 뗐다. 이어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른 검거자들을 보면 2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개보조원까지 다 합한 수가 400여명 수준이다”고 설명했다.현재 현업에서 활동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6000여명, 중개보조원까지 더하면 20여만명 수준이다. 그는 “전세사기는 건축주·분양 대행사들이 대부분 주도한 것이고, 중개사들은 보수를 더 많이 준다는 말에 현혹된 것”이라며 “결코 중개사들이 전세사기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공인중개사협회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후 협회 차원에서 계약서 지침을 마련하고,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임대인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경기변동에 따른 전세사기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이 회장은 “일부는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했다지만 상당수 전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라면서 “과거에도 안산, 대전, 안양 등 전국적으로 있었다. 최근 전세사기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이슈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5%까지 해주니 월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도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됐다. 전세가 일반화 돼 다 보니 피해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전세 시장을 키운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피력했다.그는 최소한 일탈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협회의 법정단체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협회는 김대중 정부때 협회가 갈라지며 법정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바뀌었다. 이 회장은 “현재 거래의 35% 정도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국민이 입게 된다”면서 “협회에서 최소한 ‘이상 거래’를 점검한 권한만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실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들의 제보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서울 관악구 협회 본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태형 기자)◇“컨설팅 간판 달고 중개업 막아야”최근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의 난립에 대해 이 회장은 “말 그대로 컨설팅만 하면 괜찮다”면서도 “아쉽게도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고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최근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맞닥뜨렸다. 이를 두고 ‘타다’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직방과 ‘타다’는 경우가 다르다. 타다는 아예 택시업계에 진입을 못 한 것이고, 직방은 이미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온 상태”라면서 “직방은 그간 회원들의 광고비를 받고 커왔는데, 이제 직접 중개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협회는 중개사가 직방 등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최대 0.9%인 공인중개 수수료율이 높은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최대 7%의 수수료를 받는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0.4~0.5%를 받는 곳은 사실상 없다”면서 “수수료율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크게 올랐다. 지금보다 수수료율을 더 내리면 ‘기름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규제 완화에도 오피스텔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오피스텔을 비롯해 비(非)아파트 시장이 크게 침체됐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까지 커지면서 비아파트 시장 내 거래가 실종됐고, 결국 올해 초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비아파트 중에서도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요지다. 이후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용어로, 건축법상 용도를 ‘주택 외’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주택은 아니다. 다만 소유자가 분양을 받고 주택 또는 업무시설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17일 오후 서울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오피스텔 월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이때 오피스텔을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과세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있어 중과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중과세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오피스텔 용도에 관하여 업무시설로 한정해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다. 주변에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이 밀집해 있어야 임차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수요가 한정적이어서 투자 지역 선별에 신중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되면서 건물이 감각상각돼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도 열악해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가격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또 재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소형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주거’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오피스텔 감정평가금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 아파트 분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어렵다. 아파트 분양권을 노려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가능성에 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면서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훌륭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투자처를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제한적인 만큼 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