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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과 공동소유한 해외 부동산, 어떻게 처분하죠
  • 바람난 남편과 공동소유한 해외 부동산, 어떻게 처분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0년 넘게 아이 둘과 저는 외국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휴직과 명퇴를 거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 왔다갔다 하다가 6년 전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저희들 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생활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짜증을 내길래 핸드폰을 봤는데, 여자와 나눈 대화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결국 다툼과 불화 속에 남편은 한 달도 안돼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 한 번 안하며 지냅니다.남편은 이혼을 요구하지만, 전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한 상태라 아직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모두 시민권자고 남편은 영주권자입니다. 문제는 이곳 집이 남편과 저의 공동소유인데요. 15년 전 쯤, 집을 팔 경우 저한테 모든 걸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지난해엔 남편이 먼저 애들 이름으로 집 명의를 바꿔주고 싶다해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아이들 이름으로 명의를 바꿀려하니 증여세가 많다해서 ‘일단 남편 이름을 빼고 저 혼자 명의로 있다가 애들한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럴 때도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남편이 애들한테 연락한 상황입니다. 여기 호주법과 한국법이 달라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을 하려는 부동산이 해외에 있고, 남편의 국적은 한국인데요. 이런 경우 어느 쪽의 상속법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은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다 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것입니다. 다만, 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 법에 따르도록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호주에 있는 부동산은 호주 상속법에 따라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다면 호주 상속법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15년 전 작성한 위임장은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위임장에 별도로 위임기간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작성한 이후 남편이 다른 의사표시, 가령 ‘매매계약에 관하여 위임하지 않겠다, 집을 처분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변경한 경우, 위임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도 위임장 작성일이 너무 오래 됐다면 그 사이 사정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면 새로 위임장을 작성하시거나 위임 의사가 변함없다는 추가 확인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상속과 유언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따라 분할됩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와 두 자녀가 협의해 상속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한 명이라도 반대해 분할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혹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됐다면, 부동산이 소재한 호주 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상속 시 생기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 및 국외 모든 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국적과 상관없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공제항목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호주에 남겨 둔 부동산도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최소 10억원의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비거주자라면 2억원의 기초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비해 상속세 규모가 클 수도 있고, 해외 재산 비중이 높은 경우면 오히려 상속세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인지,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해외 자산이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이 위치한 해외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 건가요?△피상속인이 거주하는 국가와 재산이 있는 국가가 다를 경우는 상속절차에 적용되는 법과 과세 기준이 되는 법에 따라 상속절차와 상속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남편이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인 경우, 호주 거주자인 경우 등으로 경우의 수를 나눠 미리 구체적으로 세무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해외 자산 비중이 높고 상속세율, 공제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호주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호주에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요건을 충족시킬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6.16 I 최훈길 기자
다둥이 부모, 자녀수 만큼 출산공제금액 늘어날까?
  • 다둥이 부모, 자녀수 만큼 출산공제금액 늘어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지난 1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갖게 된 A씨는 경제력이 든든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평소 ‘아이들은 혼자 자라면 외롭다’는 지론이 뚜렷한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1억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하겠다고 A씨를 설득한 것이다. 다만 A씨는 자녀수 만큼 증여공제한도가 늘어나는지 궁금해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사례2. 지난 2월 혼인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결혼자금으로 지원받은 B씨는 최근 아버지로부터 ‘손주를 낳으면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가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선언하자, 간절히 손주를 기다렸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 내건 당근이다. 다만 B씨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공제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해 세무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2019년 5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아장아장 다둥이마라톤대회 2019’에 참가한 아이들이 손을 잡고 힘차게 달리고 있다.(사진 = 뉴시스)15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등에 따르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평생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일반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제외) 1억원 한도 내에서 혼인과 출산 관계없이 모두 통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례1 A씨는 첫째를 낳을 때 친정 부모님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둘째를 낳았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미 혼인·출산 증여공제 한도금액인 1억원을 다 사용했기 때문이다.세무업계 관계자는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공제금액 한도가 상향되지는 않는다”며 “혼인과 출산을 통합해 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례2 B씨는 어떨까. B씨가 결혼 시 부모님이 주신 1억5000만원을 모두 공제(일반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 포함) 받았다면 이미 혼인·출산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기에, 출산을 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B씨가 출산 이후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증여받은 금액의 10%(1억원 이하)인 약 500만원이 증여세로 과세될 것으로 보인다.(자료 = 국세청)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1억원 한도 내에서는 나눠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혼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추가로 3000만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또 첫째 출산 때 7000만원을, 둘째 출산 때 추가로 3000만원을 공제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 혼인을 하면서 7000만원을 공제받고, 첫째 출산 때 3000만원을 받을 수도 있다.
2024.06.15 I 조용석 기자
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0년물에 1030억 몰려…한도 넘어 '흥행'
  • 개인용 국채 청약 첫날 10년물에 1030억 몰려…한도 넘어 '흥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첫날 103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1000억원 한도로 발행되는 10년물은 청약 첫날 한도를 넘어서는 흥행을 기록했다. 안정적인 수익률과 절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는 평가다. 13일 기획재정부,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첫날 청약 결과 국채 10년물의 경쟁률은1.03대 1로 집계됐다. 20년물의 경쟁률은 0.23대 1로 첫날 230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는 지난 12일까지 약 2만6000개가 신설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첫날부터 예상보다 많은 청약이 이뤄졌다”며 “17일 마감일로 갈수록 청약이 몰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사진=미래에셋증권)업계에서는 예금보다 나은 수익률 덕분에 개인용 국채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10년물 3.54%, 20년물 3.425%다. 여기에 개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10년물과 20년물 각각 연 0.15%, 0.3%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이번에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수익률(가산금리 포함)은 10년물 44%, 20년물 108%가 될 전망이다. 최대한도인 1억원을 매입할 경우 만기에 10년물은 1억4370만원, 20년물은 2억780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세제 혜택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만기 때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최대 45%) 대상이라고 해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에 한해서는 14%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40~59세까지 20년간 매월 20년물을 50만원씩 매입할 경우 60~79세까지 매달 약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자녀 계좌로 5000만원(증여세 공제한도)의 20년물 개인투자 국채를 매입했다면 20년 뒤 자녀는 약 1억원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연간 발행량으로 1조원을 배정했다. 이달엔 10년물과 20년물 각 1000억원씩 2000억원치를 발행한다. 최소 투자금액(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살 수 있는데 개인당 연간 1억원까지 구매 가능하다.정부는 이번 달 청약 신청액이 발행 한도를 넘어설 것이라 보고 있다. 청약 신청 총액이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을 일괄 배정한다.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김성훈 미래에셋증권 팀장은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2억원까지만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며 “수익률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까지 보유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2024.06.13 I 최훈길 기자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월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인데 정부는 지난 40여 년간 가계 소득과 물가가 상승하고 최근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를 통해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십 년간 월납입 한도를 유지하다 보니 가구 소득이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또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2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어났는데 이를 채워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맞춰 납입액 한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만일 납입액이 25만원으로 높아지면 1년에 300만원, 10년이면 3000만원을 인정받게 된다. 납입액이 높아지면서 공공분양 청약 당첨선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상향한 것을 두고 최근 축소된 주택도시기금을 늘리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이기 때문이다. 실제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납입액 한도 상향으로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전체 운용 기금액에 비하면 비중이 적어 이 부분을 의도하고 정책을 반영했다기보단 소득공제와 가계 소득 증가를 반영한 측면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상향되면서 일각에선 미성년 자녀들의 청약통장 불입액을 늘리는 부모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통장이 기본적으로 예금 이율도 높고 나중에 공공분양시 납입기간과 총액을 고려해 청약 총알로 가치가 높아 2000만원 증여 기본공제 한도에서 미성년 자녀 명의 청약통장으로 납입액을 늘리는 부모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4.06.13 I 박지애 기자
서초동 국군사령부 부지개발 '눈앞'…건축허가 임박
  • 서초동 국군사령부 부지개발 '눈앞'…건축허가 임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대규모 업무시설 복합단지’를 짓는 사업이 한층 진전을 보였다. 이번주 중 건축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인허가 절차가 진전을 보여서다.건축 인허가가 끝나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착공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 서초구청과 건축허가 협의…시공사 선정 예정10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에스비씨피에프브이(PFV)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서초동 1005-6번지 일대) 개발 관련 건축허가를 지난 4월 6일 서초구청에 신청했다.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번주 중 건축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건축 인허가가 끝나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착공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위치도 (자료=서울시)해당 부지는 서초동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일원(구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해당한다.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근처에 있으며 면적은 16만5511.4㎡다. 이 지역은 서초대로(40m)를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이 지난 2019년 4월 개통해 강남 도심 접근성이 향상됐다. 에스비씨PFV는 해당 부지에 문화·연구·판매시설 등이 포함된 업무시설 중심단지를 개발해 임대 또는 매각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 엠디엠플러스(엠디엠 자회사), 신한금융그룹, 이지스자산운용이 컨소시엄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엠디엠플러스다.당초 서울시는 작년 상반기 건축허가에 이어 오는 2026년 이 사업장이 준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건축허가 신청 시점이 다소 미뤄졌었다.앞서 서울시는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의 개발계획이 포함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확정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이 일대는 축구장 13개 규모의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개발돼 동남권역의 ‘친환경 문화·업무 복합기능’ 중심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한다.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A 배치도 (자료=서울시)작년 6월 26일 열린 서울시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지에 ‘문화시설’로 공연장을 짓고,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최고높이를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에스비씨PFV는 작년 9월 13일 서울시에 도로(2725.2㎡), 문화시설(서초구 공연장 1만576.3㎡, 서울시 박물관 1만6470.8㎡)을 공공기여(기부채납)한다고 공시했다. 증여가액은 3515억4881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사령부 이전부지인 대규모 유휴부지에 문화·업무공간을 확보했다”며 “서초지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지역 발전 및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잔금 70% 올해 중 납부…올해 하반기 ‘첫 삽’에스비씨PFV는 지난 2019년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의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입찰에서 낙찰받은 금액은 1조1000억원이었다.다만 인허가를 받기 위해 추가 매입한 토지(서초동 산 170-15)까지 포함하면 매입금액은 1조1500억원이다. 회사는 지난 2020년 1차 중도금 10%를 냈고, 2021년에 2차 중도금 10%를 납부했다. 최종 잔금 70%는 올해 중 납부 예정이다. 군대가 사용하던 토지인 만큼 민간이 활용하기 전에 국방부가 토지오염 정화작업을 마쳐야 한다. 오염 정화작업은 지난 2022년부터 진행됐다. 에스비씨PFV의 주주 구성은 △엠디엠플러스 △국민은행(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12호의 신탁업자) △신한은행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투자증권 △신한캐피탈 △이지스자산운용이다.에스비씨PFV 주주 내역 (자료=감사보고서)엠디엠플러스는 보통주 66.40%, 제1종 종류주 50%를 보유한 1대 주주다. 2대 주주는 이지스자산운용이다. 국민은행이 이지스312호의 신탁업자인 만큼 이지스자산운용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의 28.95%를 갖고 있어서다.감사보고서를 보면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또한 제1종 종류주식 발행가액 기준으로 내부수익률 연 9%에 이르는 금액을 보통주식 및 제2종 종류주식보다 먼저 배당한다.제1종 종류주식은 내부수익률 연 9%에 이를 때까지 보통주식, 제2종 종류주식보다 먼저 잔여재산 분배를 받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분배받을 수 없다.이밖에도 △납일일로부터 8년째 되는 날과 △사업준공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이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또한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은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의 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에스비씨PFV는 작년 말 기준 장기차입금 잔액이 총 2960억원이다. 금융회사별 차입금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 950억원 △산은캐피탈 700억원 △IBK캐피탈 540억원 △KB증권 480억원 △신한투자증권 190억원 △신한캐피탈 100억원이다.에스비씨PFV 장기차입금 내역 (자료=감사보고서)
2024.06.10 I 김성수 기자
유언과 비슷하면서 안전하고 간편한 '이것' 인기
  • 유언과 비슷하면서 안전하고 간편한 '이것' 인기[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유언장 분쟁과 관련해 가장 많은 것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간단한 방법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편하지만 법원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유언장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유언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 신탁상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등의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지급받다가, 사망한 이후에는 미리 계약한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상속하는 금융상품이다. 위탁자는 피상속인이 될 사람이고, 수탁자는 신탁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된다.갈수록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은행에 상속 절차를 맡기는 유언대용신탁의 규모는 1년 사이 급성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말 5대 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고 한다. 2020년 말 8800억원에 불과하던 유언대용신탁 수탁 규모의 증가속도가 무섭다. 유언대용신탁의 서비스는 자산의 운용·분배만에 치중하지 않고, 유산정리서비스, 금 실물 투자서비스, 유언장 보관서비스 등까지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1인 노인가구가 많아지고, 치매에 걸렸을 때 자산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시니어들이 인식하면서 상속신탁의 수요는 매우 늘어날 것이다. 고령층이 늘어나면 사망자수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 상속금융상품은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미국에서는 이미 상속은 신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사회도 앞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나 지급업무를 금융기관이 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위탁자의 의도대로 위탁자의 자산을 관리하고 사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분배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에 위험성을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다. 수탁자는 대부분 금융기관이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유언장의 검인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고, 신탁기간, 지급방법, 수익자 지정 등 신탁계약을 변경할 때 위탁자는 아무런 비용 없이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유언은 사망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계약한 이후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좋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이 모든 상속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유언대용신탁의 내용이 한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문제가 생길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근 유류분에 대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헌재가 유류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로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국회에서 새롭게 유류분 제도가 개선될 예정으로 유언대용신탁에서도 유류분의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특정 상속인에 대한 유언대용신탁이 특별수익에 해당돼 유류분 반환대상이 된다는 판례와 제3자와의 계약으로 유류분 반환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뉘어져 있고 대법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상속인에 대해 사전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유류분 침해가 해당되지 않도록 유언대용신탁의 내용을 사전에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유언대용신탁의 문제점은 아직까지 절세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상속세 등의 절세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언대용신탁으로 지급받은 재산도 모두 상속재산이 돼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감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으로 상속인들 간의 상속분쟁의 방지를 위해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의 효용성은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06.09 I 성주원 기자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은 후 허니문 이혼…증여세 내야 할까
  •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은 후 허니문 이혼…증여세 내야 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올해 1월 결혼한 A부부는 성격 차이로 한 달 만에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 이들은 각각 양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았기에, 이혼 후 혼인증여공제가 취소돼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인정되는지 궁금해 이혼 전 세무사를 만났다.사례 2. 올해 10월 결혼식 날짜를 잡은 예비신부 B씨는 최근 예비신랑과 파혼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예비신랑이 치료불가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집을 장만하기 위해 부모님께 올해 초 미리 1억원을 증여받았던 B씨는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세무서를 찾았다.(자료 = 게티이미지)8일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 5000만원)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혼인 시 최대 1억5000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하다. 또 혼인증여공제 기간은 혼인신고 이후 2년뿐 아니라 이전 2년도 적용된다.(2024년 1월1일 이전 분은 불가)만약 사례 1의 A부부처럼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나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이혼을 했다면 증여재산공제가 그대로 적용, 증여세를 추후 낼 필요가 없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추후 이혼을 했어도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위장이혼이 아닌 정상적인 이혼이라면 추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가 파혼한 사례 2의 B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이 경우는 B씨가 왜 파혼했는지가 중요하다.민법 804조에 열거된 약혼해제 사유나 예비신랑이 사망해 파혼했다면, 사유 발생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증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주면 과세 당국은 증여가 없었다고(반환) 간주해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804조에서 인정하는 약혼해제 사유는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병이나 불치의 병이 있는 경우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등이다.하지만 성격 차이나 양가 갈등 등 민법상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파혼에 이르렀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B씨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최초 증여세 그리고 다시 돌려줬을 때 재증여세까지 두 번이나 세금을 내야 한다.덧붙여 결혼(혼인신고) 후 혼인증여공제를 받았으나 이후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혼인이 무효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이 때는 혼인 무효 사유를 따지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 혼인 무효의 확정 판결이 난 후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재계산해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된다.(상증세법 53조의2 제7항)아울러 국세청 관계자는 “모든 증여재산 공제와 마찬가지로 혼인증여재산공제도 신고를 통해 이뤄진다”며 “미신고 시 이후 부동산과 같은 고가의 물건을 매매시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등의 상황을 발생할 수도 있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2024.06.08 I 조용석 기자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6.07 I 이혜라 기자
佛 퐁피두 미술관이 63빌딩에…계열사 투자 잇따라
  • 佛 퐁피두 미술관이 63빌딩에…계열사 투자 잇따라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 설립 운영에 계열사들이 잇따라 투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퐁피두센터는 미국의 뉴욕현대미술관(MoMA), 영국의 테이트모던과 더불어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으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2025년에 분관을 열 예정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최근 퐁피두센터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한화문화재단에 연달아 증여를 실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2일 각각 120억원을 한화문화재단에 증여한다는 공시를 냈으며, 같은 달 29일 한화생명은 120억원, 한화시스템은 64억원의 증여 계획을 밝혔다. 이들 계열사들은 모두 해당 증여금을 오는 2025년 12월 말까지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퐁피두센터한화 내부 설계안.(사진=한화그룹.)퐁피두센터는 루브르, 오르세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힌다. 1960~70년대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한 조르주 퐁피두(1911~74)를 기려 만들어졌다. 매년 전 세계에서 30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는 곳으로 샤갈, 마티스, 칸딘스키, 피카소, 프란시스 베이컨, 로버트 라우센버그, 앤디 워홀 등 거장들의 작품 약 12만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내년 상반기에 63빌딩 내 분관을 개관할 예정이며, 이후 4년간 한국 운영권을 보유한다. 프라스 퐁피두센터 쪽에는 브랜드 로열티, 작품 대여료, 컨설팅 지원비 등을 지급한다.이번 퐁피두센터 서울 분관 개관을 위해 한화그룹 오너일가도 사재를 출연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안내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그룹 오너 구성원들은 한화문화재단에 현금 및 현물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본인이 보유한 엠투엔 주식 약 9억2000만원어치와 4200만원 상당의 토지 현물을 현물로 기부했다. 현금은 김 회장은 총 3억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등 3형제는 각각 약 2억13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화문화재단이 지난해 말 기준 오너일가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금액의 총액은 약 141억원에 이른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퐁피두센터 유치를 타진해 왔으나 코로나 등 여러 이슈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3월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가칭)을 설립 운영하는 데 합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63스퀘어에서 운영 중인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63’은 이달 30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며 이 자리에 퐁피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미술·문화 사업은 그룹 차원에서 예전부터 꾸준히 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6 I 김성진 기자
2030년 아프리카에 100억달러 지원, 예산 마련은 어디서?
  • 2030년 아프리카에 100억달러 지원, 예산 마련은 어디서?[궁즉답]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개회식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달러(13조7300억원) 수준으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기준 한국의 ODA 예산이 4조4000억원인데 2030년 아프리카에만 100억달러를 지원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는건지 궁금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무함마드 울드 가주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사진=연합뉴스)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양자 간(국가 대 국가)의 원조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와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원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이 발표한 2030년 100억달러 중 20억달러는 무상원조, 80억달러는 유상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20억달러는 1회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맞을까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의 작년 아프리카 무상원조는 3억7000만달러(5080억원) 수준입니다. 20억달러(2조7460억원)와 비교하면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또한 당장 몇년안에 5배 규모로 늘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누적 ODA를 20억달러 이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당장 ODA 예산을 걱정할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마련에는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80억달러의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아프리카에 대한 누적 EDCF는 8조2814억원(약 60억달러)입니다. 이를 80억달러 수준으로 늘린다는 뜻입니다.80억달러는 모두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EDCF는 설정금액과 집행금액으로 구별해서 봐야하는데요. 설정금액은 마이너스 통장개념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고 필요할 때 쓰듯이 EDCF도 현지 국가에 사업이 확정됐을 때 돈이 나가는 개념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져온 사업 중에서 타당성 평가를 해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누적 아프리카 EDCF 8조2814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3조1286억원으로 단순 집행률은 37.8% 입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기준으로 대(對) 아프리카 무상원조가 3억7000만달러고, 전체 다 합쳐서 50억달러”라며 “이걸 2030년까지 100억달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연도별 ODA 지원실적(사진=ODA 홈페이지)◇‘ODA 대상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최초의 국가왜 공적개발 원조를 해야 하는걸까요. 공여국(도움을 주는 나라)이 ODA를 제공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정치·사회적인 이유, 인도주의적 이유 등 나라마다 역사, 문화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ODA의 주요 목적은 도움을 주는 국가가 부유해지고,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왜 남의 나라를 도와주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도 여유가 있어서 남의 나라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잘 살게 된 후에 다른 나라를 돕기로 한다면, 절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지 못할 지도 모른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국가를 넘어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해요.한국의 ODA가 특별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아주 가난했던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아주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이에 1945년이후 ODA 대상국이었다가 1991년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출범을 기점으로 ODA 공여국이 됩니다. 코이카 출범 당시 한국의 ODA 규모는 174억원입니다. 작년 기준 4조4000억원으로 252배 증가했습니다.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선진국들을 도와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과거에 도움을 받은 것처럼 못 사는 나라들이 우리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지역별 ODA 비중(사진=ODA 홈페이지)◇한국이 가장 많은 무상원조를 하는 아프리카 국가는 어디일까요.아래는 2023년 증여등가액(무상원조+유상원조 중 기준에 충족하는 금액) 기준 한국이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단위는 백만달러. △에티오피아 78.29 △모잠비크 42.46 △탄자니아 38.42 △이집트 36.59 △케냐 31.85 △우간다 28.91 △가나 25.11 △르완다 24.23 △코트디부아르 15.08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14.19
2024.06.06 I 윤정훈 기자
"기업 사회공헌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 "기업 사회공헌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사업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으로 2018년 5조2383억원 이후 4년간 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지출 증가율 35.7%과 비교하면 약 3분의 1 수준이다.공익법인 관련 주요 규제. (사진=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대기업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수익은 7조1143억원으로 2018년 대비 18.9% 증가했다. 전체 수익 중 ‘기타수익’이 85.1%를 차지하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이 해당된다.한경협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전체의 43.1%를 기록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주식과 배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한경협 분석이다.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가율도 높았다. 2018년 대비 2022년에 16.1% 증가해 토지(33.0%) 다음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자산 증가율(14.2%)을 상회한다. 한경협은 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 원인으로 주식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을 지목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0%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06.05 I 김응열 기자
종부세 개편 시동…세수펑크 등 대책 마련 절실
  • 종부세 개편 시동…세수펑크 등 대책 마련 절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제22대 국회가 출범과 동시에 쏘아 올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이슈에 정부가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에 상속·증여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으로 논의가 확장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야가 함께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곳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정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세 들어오는 것 보니 ‘2년 연속 세수펑크’ 우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경기 부진의 여파로 이 기간 법인세(22조 8000억원)가 12조 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 38.9%보다도 더 낮았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예상 세수는 예산 대비 31조 6000억원 적은 335조 7000억원으로 계산된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경고등이 들어온 것이다. 올초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인 ‘깜짝 성장’이 하반기 세수에 반영되더라도 최근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분기(1~3월)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컸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092조 5000억 원으로 2022년도(1033조 4000억 원) 대비 59조 1000억 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가 59조 6000억원 증가한 데 따라 2년째 최고점을 경신한 것이다.2023회계연도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종부세(4조 5965억원)와 상속·증여세는 (14조6341억원)가 총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하다. 다만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세입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내수 위축과 유류세 인하 연장으로 인해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세수까지 쪼그라든 환경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들은 세수 감소를 불러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 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 종부세 감세 필요하긴 한데…세수 감소시 ‘지방재정’ 빨간불아직 정부·여당과 야당 사이 입장 차가 있는 만큼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세정책이 나올지는 미정이다. 다만 이에 따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증여세, 종부세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상속세는 1960~70년대 기조를 지금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원래 취지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세수 결손 문제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을 위한 개혁을 단행하는 게 더 선제적 과제”라고 강조했다.국세와 연동된 지방세 구조상 지방 재정에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난 19년간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부동산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전액 지방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로 종부세수가 줄어들 경우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근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충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화끈하게 감세를 했으나 당시에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을 새로 만들어 지방정부 세수를 보전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면서 “다주택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게 지방정부의 피해를 줄이는 것보다 현재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조치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먼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2024.06.04 I 이지은 기자
“韓 상속세율·과세방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야”
  • “韓 상속세율·과세방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꿔나가야 한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저평가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총)손 회장은 이날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과표구간도 경제 규모와 물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0년부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경제 규모(실질 GDP 기준)가 약 120% 증가하는 동안 물가(CPI)는 약 80% 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상속세 과표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되지 않았고 지금껏 동일하게 유지돼 왔다.손 회장은 이어 “최근 미국 첨단분야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율을 낮추고, 반도체, 인공지능 같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첨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그는 “상속받은 기업인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해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등을 실행하게 되고, 이는 투자 보류, 지배구조 불안 등을 야기해 기업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고, 기업의 성장과 홍보에도 노력하지 않아 주가가 저평가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 인하, 과세표준 확대를 통해 상속받은 기업인이 기업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 교수는 이어 “기업들이 기업 성과를 주주들과 향유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을 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제언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이 당기소득을 투자, 임금상승, 상생협력에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할 경우 미달액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밖에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꼽았다.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주의 세후 투자수익률이 하락해 자금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기업 가치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받지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세 혜택을 통해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하고, 특히 법인세율의 점진적 인하가 기업 가치 밸류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상속세제도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데, 높은 상속세율, 처분 의도 없는 경영권지분에 대한 과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점진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높은 상속세 부담은 경제활력을 저하시키고, 최대주주가 기업 가치 증대보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주력하게 만든다”며 상속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 공익법인 출연 주식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완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금투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금투세는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예를 들어 주주환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법인세 세액공제와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방안을 들여다보고, 상속세 관련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등의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경총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드ㅏ.
2024.06.03 I 박민 기자
“내 아들 잡아먹어” 상속 거부하는 막말 시어머니
  • “내 아들 잡아먹어” 상속 거부하는 막말 시어머니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가 갖은 구박을 하며 시아버지의 재산 상속도 거부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3살, 8살 딸 두 명을 홀로 키우고 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A씨는 “결혼 8년 차에 시아버지께서 퇴직금 1억 원을 남편에게 전부 주셨고, 2년 뒤 치매 판정을 받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지만 증상은 점점 안 좋아지셨다”고 전했다.이어 A씨의 남편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의 원망의 화살은 A씨에게 돌아왔다고 한다.A씨는 “시어머니는 (A 씨를) 볼 때마다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A 씨의) 팔자가 사나워서 내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원망했다”며 “힘들었지만 어린 딸들을 생각해 참아 넘겼다”고 했다.하지만 A씨는 시아버지가 사망하자 시어머니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얼마 뒤 “이미 시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았기에 다른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 마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다.이경하 변호사는 “A씨와 딸들도 시아버지의 상속인이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며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 제1003조 제2항에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A씨와 딸들은 남편 몫을 갈음하여 시아버님의 공동상속인이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시아버지가 ’고생했다‘며 준 1억 원을 상속분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대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다”며 상속 몫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하지만 “A씨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준 퇴직금 1억 원은 남편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아버지를 한집에 모시고 살면서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퇴직금 1억 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씨가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간병하며 계속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특별부양으로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도움말했다.
2024.06.03 I 홍수현 기자
중견련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아쉬워"
  • 중견련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아쉬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3일 정부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 성장 부담 완화에 과도하게 집중돼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할 로드맵으로서는 다소 아쉽다고 평가했다.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방안은) 경제 역동성 제고의 핵심 동력인 기업 성장사다리의 중요성을 환기한 측면에서 유의미하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의 인식은 바람직하다고 봤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감소하고 규제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중견련은 정부가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을 두고는 안정적인 미래 성장 가능성을 축적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진입해도 투자, 연구개발(R&D), 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에는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중견련은 다만 과도한 입시경쟁 완화, 사회적 이동성과 여성 고용률 및 출산율 제고, 국가균형발전 견인의 핵심인 기업 전반의 규모화 전략이 동시적으로 모색되지 못한 것은 한계라고 봤다.중견련 관계자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절의 연속이 아닌 흐름으로서 성장의 원리를 엄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어제의 중소기업이자 내일의 대기업인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추가적인 정책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중견련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이 제시한 유망 중소기업 100개 집중 육성책인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이 임박한 많은 중견기업의 역량에 걸맞은 금융, 인력, 해외 진출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 패키지를 가동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증여세 등 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부담을 전향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06.03 I 노희준 기자
'임대료 환산가액' 방식 건물가치 계산…法 "관리비는 빼야"
  • '임대료 환산가액' 방식 건물가치 계산…法 "관리비는 빼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건물을 증여할 때의 환산 기준인 ‘임대료 환산가액’ 방식 계산에서 임차인에게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가 아니니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DB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원고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2년 11월 118억8900여만원에 취득한 서울 서초동 지상 건물 등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각각 지분 50%씩 증여했다. 두 자녀는 증여를 받으면서 대출금 40억원과 합계 임대차보증금 7억1000만원에 관한 채무도 승계했다.두 자녀는 건물 증여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인 62억5191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소득세법에 따라 건물과 토지 증여에 관한 양도차손 41억2346만원을 예정신고했다.A씨는 또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매도했는데, 이에 대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에정신고하면서 앞서 두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반영해 양도소득세 8억11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서울지방국세청이 2020년 6월 용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A씨 사례와 관련해 건물 증여재산 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리비를 제외하면 기준시가가 더 커지므로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용산세무서는 A씨에게 양도소득세 총 28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뿐만 아니라 정액으로 책정된 관리비 명목의 금액을 받았고, 이는 실비변상적 금액이 아니라 차임 성격을 가져 임대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증여가 이뤄질 당시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금액(관리비)은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어 “증여 건물 임대차계약을 보면 월 임대료와 구분해 이 사건 금액을 ‘관리비’로 규정하고 있고, 정액으로 월 단위 징수하기는 하나 통상 당사자 사이 임대료와는 별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며 “상증세법은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명목의 금원은 임대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전기 및 기관설비 유지비, 시설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등을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일 뿐 임대료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4.06.03 I 성주원 기자
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 아니다
  • [생생확대경]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 아니다
  • [이데일리 김정남 산업부 차장] “김 팀장이 웬 상속세 걱정이야?”이데일리가 연초 상속세 개혁 연중기획을 시작할 당시 주변에서는 이런 물음들이 있었다. 의문보다는 우스개에 가까웠을 것이다. 상속세 개혁을 공론화할 만큼 자식에게 기업 물려줄 사람들이 많겠냐는 투였다. 일각에서 나오는 상속세에 대한 인식은 실제 이랬다.그런데 기자가 정책평가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 화우 등 여러 기관들과 기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다. 현행 상속제도가 어쩌면 세금 걷는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상한’ 제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상속세는 1997년 상속세법(1950년 제정)이 상속·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됐을 당시 틀을 28년째 유지하고 있다.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뀐 시기다. 이런 와중에 제도를 그대로 두다 보니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부자세’라는 점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감안하면 10억원 넘는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집값이 10억원 중후반대만 돼도 세율이 30%에 이른다. 문제는 30년 전 ‘10억 아파트’는 부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전형적인 중산층의 집일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 독자는 “수십년 직장 생활하고 집 하나 남았는데, 이를 물려주려면 또 몇 억을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 세수(稅收)가 부족해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기가 찬다”고 했다.이데일리와 대한상의의 최근 설문조사는 이같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전국 성인남녀 2018명에게 상속공제액 상향 조정에 대해 질문하자, 응답자의 72.4%는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30년간 자산 가치가 오른 정도로 공제 금액을 높여 세 부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목소리다.산업계 역시 낡은 상속세에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다. 높은 상속 부담 탓에 장부상 부동산 가치를 낮게 유지해 주가를 누르는 사이 자녀들이 지분을 늘리는 등 기업들의 편법이 지나치다는 게 시장 인사들의 말이다. 가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기업들의 고육지책이다. 이럴 바에 사업하지 말고 사모펀드 등에 경영권을 넘기자고 자녀들이 직접 설득하는 회사도 많다고 한다. 기업을 판 돈을 들고 상속·증여세가 없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로 가면 훨씬 ‘남는 장사’라는 계산에서다. 30년 묵은 상속세는 오너는 폐업 고민, 주주는 주가 고민, 근로자는 실직 고민에 각각 빠지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 정부와 국회만 세수 부족,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머뭇대고 있다.상속세 대혼란의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정부와 국회가 30년 가까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에 또 “부자 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상속세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어불성설일 뿐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민주당은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상속세 개혁은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제는 정말 손 볼 때가 됐다.
2024.06.03 I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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