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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내년 2000억 증액[2023 예산안]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장애인 이동권과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활동지원 예산도 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가들이 6월 13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지하철 집회를 재개하며 장애인권리예산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238억원을 지원한다.현행 여객자동차법에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보조금법 시행령에는 ‘국고 지원 제외 사업’에 포함돼 있어 법적 근거가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국비 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고 지원 제외 사업 리스트에서 삭제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련된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만큼 내년 예산에서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238억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외에도 최중증장애인 돌봄을 위한 가산급여를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지원대상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유형도 개편하고, 시간을 최대 하루 8시간, 월 22일 지원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지원도 월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재활 지원단가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증액된다.이는 전장연이 요구한 1조2000억원 보장과 1조원 적은 금액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시범예산 807억원, 장애인활동지원예산 1조2000억원 증액, 특별교통수단지원 및 연구예산 1612억원 등을 요구한 바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본격 전환하고 지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5일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강화돼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며 “나라살림이 어렵지만 취약계층 지원은 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해 재원 여력을 확보하려고 했고, 장애인 관련 예산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반영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장애인 소득과 고용 보장을 위해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도 월 30만~80만원에서 35만~90만원으로 올린다. 기존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 지급된 월 5만원 출퇴근비용도 중위 50% 이하 중증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이외에도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를 2300대에서 4300대까지 확충한다.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도 2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고 추가 활동지원 제공시간도 월 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린다.
- 내년 세수 400조, 부동산·증시 '한파'에 종부세·증권거래세 준다[2023 예산안]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높은 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소비심리도 회복하면서 내년 걷히는 세금이 4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 기업실적이 불투명하고 금리인상에 따라 자산시장이 둔화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세수 풍년을 주도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부동산, 주식시장 위축 여파로 내년 세수가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이다.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457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산(396조6498억원·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보다 1.0%(3조8072억원), 올해 전망(397조886억원)보다 0.8%(3조3684억원) 증가한 수치다.올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은 343조원대였는데 법인세 등의 호조로 50조원 이상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수준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측한 셈이다.내년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90조2539억원 올해보다 1.0%(4조2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2031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1%(21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하고 법인세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임금 상승과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내년 근로소득세는 60조6216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보다 2조668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높은 물가 수준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부가세도 83조2035억원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예산보다 3조8802억원 많은 규모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지만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 소득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법인세는 104조9969원 걷히면서 올해 수준(104조662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한편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양도세는 29조7197억원으로 올해 추경안보다 4조5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4조9739억원으로 올해 예산(7조5380억원)보다 34%(2조5641억원) 감소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재부)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세수가 400조원 이상 걷히는 것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을 모두 고려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증가세와 함께 하반기 둔화세, 금리상승 영향 등 (하방요인을) 반영했다”면서 “과거 국세가 감소한 시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 위기때만 감소했다. 내년에도 지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은 397조886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396조6498억원)보다 4388억원(0.1%) 증가한 전망치다. 올해 추경예산때 전망했던 것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종부세 등이다. 종소세·법인세·부가세는 전망치보다 각각 2조7000억원, 1조1000억원, 1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3조5000억원, 1조8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다.올해 2분기 이후 자산시장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추경 전망보다 덜 걷힐 거라는 설명이다. 종부세의 경우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전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한 것 등을 반영해 재추계한 결과 1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 지방에 152.6兆 넘어간다…지자체, 코로나 터널 넘자 '세수풍년'[2023 예산안]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 증가에 따라 내년 지방재정이 크게 풍족해질 전망이다.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교육교부금 등을 고등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월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 지자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152조 6000억원으로 전년(130조 1000억원) 대비 22조 5000억원(17.2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차 추경 당시 교부금(153조원)과 비교해서는 거의 동일하다. 당초 올해 본 예산 때는 130조원이었으나 초과세수로 23조원이 추가되면서 규모가 비슷해졌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내국세와 연동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종부세 전액,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결국 경기가 좋아 내국세 세수가 증가하면 교부세·금도 연동해서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코로나19 회복세와 함께 경기가 살아나면서 지방재정도 덩달아 풍족해진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본예산 대비 5.2% 증가한 639조원이지만 이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의 자연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가용재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자체 화폐예산에 더 이상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역시 넉넉해진 지방재정과 관련이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역화폐 사업은)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아주 소규모로 지자체가 알아서 진행했던 부분이나, 코로나 이후 지방재정으로 오로지 10%를 할인하는 것이 어려워 중앙정부가 지원했던 것”이라며 “코로나 터널을 벗어나며 지방정부 여건이 중앙정부보다 좋아지고 있다. 이젠 지자체가 충분히 중앙정부 지원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해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월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전문가들은 초중등 교육에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세워진 교육교부금 관련 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제언한다. 실제 국회 예산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2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적립된 기금만 5조 37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3207억원) 대비 16배 이상 늘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예산 사용처는 마땅치 않은데 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하는 구조라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대학 고등교육까지도 관련 예산을 사용토록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정말 필요한 대학은 예산이 부족해 지원하지 못하고 초중등 예산은 지나치게 과도한 상황”이라며 “교육교부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 반도체·반지하 모두 지원한다, 미래산업·사회안전망 방점[2023 예산안]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내년 사회안전망 예산을 확대했다.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슬로건으로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건 정부는 지출 증가율을 전년 본예산 대비 5.2%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미래전략산업 육성 투자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 주거, 고용 등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예산을 27조 4000억원에서 31조 6000억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154만원(4인 기준)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나고, 생계 및 의료급여 재산기준을 각각 2020년, 2009년 이후 완화해 대상 가구를 4만 8000가구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따른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 지원으로 60~9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도 현재 50만원에서 취업시기에 따라 125만원까지 늘려 조기 취업을 유도한다. 반지하나 쪽방 등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취약층의이 정상거처로 이주하는데 이사비를 지원하는 한편 이주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 가입비용 지원과 함께 피해자에게는 긴급대출도 지원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23조 2000억원에서 26조 6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2015년 이후 동결된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고,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선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평균 15만원 수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새롭게 지원한다. 또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 분야 구성항목 중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늘렸던 보건 지출 감소를 제외한 사회복지 증가율은 5.6%로 내년 총지출 증가율 보다도 높을 뿐 아니라 당초 중앙정부 가용재원 여력을 감안할때 주어진 재정여건 하에서 복지 투자를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또다른 방점인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2조 8000억원에서 3조 7000억원으로 늘렸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인력 양성 예산을 올해 대비 2.5배 늘리는 등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 원전사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인력과 기술개발, 인프라 등 지원에 67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양자, 우주 등 미래 유망 신기술 및 신사업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를 20만명 이상으로 늘리는데 2조원을 투입한다.
- 법인세·소득세·종부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까지 먼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으로 지목된다.추경호(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달 초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다.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등 과표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단순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다.2008년 이후 그대로였던 소득세도 개편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세도 개편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종부세도 조정한다.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세육 체계를 바꿈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완화했다.종부세율 자체도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높인다.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측 반발이 거세다. 기업·매출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층만 혜택이 큰 ‘대기업·부자 감세’로 규졍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감면액이 더 클 뿐 아니라 세제 완화가 투자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부자 감세와 실효성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 참석해 종부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금 세수가 감소해도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반대로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국민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높이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다. 당장 9월부터 특례 대상을 확정하고 고지 등 행정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항변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세청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며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건정재정은 용기있는 결단…연금· 지방교육교부금 개혁도 동반돼야”[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나라 살림을 잘 운용하려면 내집 살림을 어떻게 꾸리는지에 대입해 생각하면 됩니다. 내집 살림을 운용할 땐 옆집 빚이 더 많다고 우리집이 빚을 더 내도 된다고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빚을 내는 경우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자식에게 떠넘기지도 않는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이 19일 서울 한양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은 지난 19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07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 온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 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새 400조원 가량 불어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재정 운용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긴축에 나서기로 했다.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한편, 공공부문 개혁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본예산 규모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나라살림 규모가 전년대비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아울러 오는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던 정부의 기존 재정준칙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로 관리 목표를 단순화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도 유예기간 없이 재정준칙의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이 통과되는 즉시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 회장은 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만 재정준칙의 목표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가려면 연금 개혁과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등 전반적인 재정 제도 개편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정부가 밝힌 긴축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한 평가는. △지난 정부에서는 재정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용된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만 해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았지만, 매월 월급을 받고 소득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나같은 사람도 받았다. 노인 일자리나 청년 고용 지원금 등 효과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도 컸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남발됐다. 어느 정부나 돈을 푸는 것이 표를 얻는 데 유리한데, 윤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 긴축 재정 기조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단지 재정 지출의 총량을 늘린다고 해서 경기 둔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는 지출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라도 낭비되는 지출에 대한 감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기 전반에 큰 충격이 오는 경우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입 의지를 밝힌 재정준칙에 예외 조항을 설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준칙 정부안에서 설정한 채무 관리 수준은 적정한가. △정부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겠단 것이다. 준칙 자체만 놓고 보면 방향이 나쁘지 않지만, 보완돼야 할 부분도 있다.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의무적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개선 없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아지는 연금, 세수의 일정 비율을 떼어줘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연금 재정재계산을 5년 주기로 할 때마다 급여액을 낮추든지 보험료율을 높이든지 점진적으로 개편을 해왔다면 부담이 적었겠지만 계속해서 개편을 미뤄왔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졌다. 기금 고갈을 막고 현상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율만 해도 현재의 두배 이상인데, 한 번에 이같은 개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다만 당장 조금씩이라도 개편에 나서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 건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 관료들도 소속 부처가 담당하는 사업이 축소될 것이란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내국세에 연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쌓이고 있다. △정부도 개편 필요성을 밝혔지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떼어주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아닌,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개편하는 수준에 그쳤다. 내국세수에 연동하는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가 늘어나는 1972년도에 도입돼 50년간 유지됐다. 재원을 억지로 떼어놓아서라도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지도 정책에 반영됐는데, 이제는 역사적 소명을 다한 정책이다. 이제는 교육 예산 역시 필요한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지방 재정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나. △현재는 중앙 정부의 재원 조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미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재정 형편에 따라 지방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이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필수적인 지출에 대해선 중앙 정부 이전재원으로 충당하더라도, 재량 지출에 대해선 지방 정부가 자체 조달을 통해 지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을 늘리겠다는 것에 ‘특권층 배불리기’란 지적도 나오는데. △정부가 놀리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면 민간에서 그 자산을 활용한 데 따른 조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자산 매각 대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조세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다. 재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이나 합법적인 활용 등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해당 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용과 소득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꼭 특권층만의 이익이라고 보기 힘들다.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은…△1964년 경남 마산 출생 △서울대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기금운용평가단 평가위원 △정부혁신 지방분권 위원회 재정세제 전문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 전문위원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