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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산역 더블역세권 ‘한양 아이클래스’ 폭발적 임대수요!
  • [분양정보] 까치산역 더블역세권 ‘한양 아이클래스’ 폭발적 임대수요!
  • [이데일리 온라인부]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과 한양대학재단의 ㈜한양개발이 지하철 2-5호선인 까치산역의 더블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 ‘한양 아이클래스’를 분양 한다.까치산역 한양아이클래스는 지하 3층 ~ 지상 12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겸 소형오피스텔인 수익형부동산으로, 지상 2~4층은 오피스텔(32.988㎡), 지상 5~12층은 도시형생활주택 251가구(19.456㎡)로 구성됐다.그리고 주변으로 신월IC, 경인 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뿐 아니라, 지하철 2,5호선으로 강남과 여의도 진입이 편리하며, 금융기관 및 주거, 상업시설들이 밀집한 강서구 최대 상업지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수많은 유동인구(1일 평균 이용고객이 약 60,00명) 등 임대수요가 풍부하다고 한국자산신탁이 설명했다. ‘한양 아이클래스’는 각 층별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독서는 물론 방문객을 접견할 수 있는 북카페와 입주자 전용 피트니스 센터, 옥상에는 편안한 휴식과 조망감은 물론 도심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늘공원이 조성된다. 또한 입주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홈 비디오폰, 고급 강화마루, 고급 주방가구, 고급 양변기, 빌트인 드럼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등의 상품으로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실투자금 2,000만원대로 분양 받아 약 12%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임대 수익형 상품으로 현재 선착순 호실 지정제이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재산세 100%면제, 취득세면제, 중도금 60% 무이자 등으로 청약 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고 현재 청약접수 중이다. 문의: 1899  -  2286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적극 부양'으로 가닥
  •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적극 부양'으로 가닥
  • [이데일리 김춘동 윤도진 김동욱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택업계가 폐지를 요구해 왔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핵심 규제들이 새 정부 대책 추진과 함께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규제 및 세제 완화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되면 부동산 시장 호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당장 이달 하순께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1%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2~3%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작년 9·10대책으로 나왔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말 종료되면서 연초 ‘주택거래 동결’ 사태를 불렀다. 이와 관련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13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앞서 “취득세 기간 연장에 대해 여·야간 합의를 거치겠다”고 말하며 취득세 감면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거래에 동반되는 취득세를 낮추면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집값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법안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두 법안 모두 작년 정부와 여당이 폐지에 합의했지만 대선 정국을 앞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도 작년 대선을 앞두고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박 당선인과 여당의 정치력에 폐지 여부가 달렸다. 국회 통과가 좌절되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통과 이전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주택건설업계에서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수정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무주택 서민이 싼값에 내집 마련할 기회를 주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싼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에 밀린 민간 분양시장이 직격탄을 맞았고 보금자리 대기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게 최근의 평가다.박 당선인은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이 짓는 분양주택을 대폭 줄이고 대신 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으며 국토부도 이에 맞춰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은 명맥만 유지하고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인수위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소득에 따라 대출규모를 한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집값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와 주택 거래세(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나 보유세 등의 추가 완화도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다.현 정부에서도 DTI와 LTV 규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여러 차례 완화해 왔다. 2010년 투기지역이 아닌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DTI를 자율 적용했고 2011년에는 고정금리 분할대출에 대한 DTI 비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1억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를 없앴다. LTV 역시 2008년 6월 지방 미분양에 대해 종전 비율 60%에서 70%로 상향(완화)한 바 있다.홍석민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은 “주택시장이 반등할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신호만 주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다만 DTI와 LTV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등 여파가 큰 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는 “박 당선인과 인수위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점은 시장에 긍정적 신호”이라며 “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규제부터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01.13 I 윤도진 기자
 까치산역 아껴둔 바로 그자리! 한양아이클래스
  • [분양정보] 까치산역 아껴둔 바로 그자리! 한양아이클래스
  • [이데일리 온라인부]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과 한양대학재단의 ㈜한양개발이 지하철 2.5호선인 까치산역의 더블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소형 오피스텔 ‘한양 아이클래스’를 분양 한다.까치산역 한양아이클래스는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겸 소형오피스텔인 수익형부동산으로, 지상 2~4층은 오피스텔(32.988㎡), 지상 5~12층은 도시형생활주택 251가구(19.456㎡)로 구성됐다.그리고 주변으로 신월IC, 경인 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뿐 아니라, 지하철 2.5호선으로 강남과 여의도 진입이 편리하며, 금융기관 및 주거, 상업시설들이 밀집한 강서구 최대 상업지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수많은 유동인구(1일 평균 이용고객이 약 60,00명) 등 임대수요가 풍부하다고 한국자산신탁이 설명했다. ‘한양 아이클래스’는 각 층별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고 독서는 물론 방문객을 접견할 수 있는 북카페와 입주자 전용 피트니스 센터, 옥상에는 편안한 휴식과 조망감은 물론 도심 속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하늘공원이 조성된다. 또한 입주자의 편의를 생각하여 홈 비디오폰, 고급 강화마루, 고급 주방가구, 고급 양변기, 빌트인 드럼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등의 상품으로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시켰다.실투자금 2000만원대로 분양 받아 약12%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임대 수익형 상품으로 현재 선착순 호실 지정제이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재산세 100%면제, 취득세면제, 중도금 60% 무이자 등으로 청약 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고 현재 청약접수 중이다.문의: 1899- 2286
박근혜노믹스, 부동산정책의 뼈대는
  • 박근혜노믹스, 부동산정책의 뼈대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를 통한 거래활성화 ▲행복주택 건설 및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주거복지 확대 등 3가지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은 주택 지분매각제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대출이자와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은 우선 올해 말로 일몰되는 취득세 감면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 제한도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적용 유예 기간이 올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역시 향후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철도 유휴지를 활용한 ‘행복주택’ 등으로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 서민주거 안정…하우스·렌트푸어 대책하우스·렌트푸어 구제책은 박근혜 당선인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다. 그 핵심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이다.하우스푸어 대책인 지분매각제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가진 채 주택 지분 일부를 캠코 등 공공기관에 팔고, 그 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넘긴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기존 대출이자보다 낮춰줘야 한다. 또 하우스푸어 소유 주택은 대부분 중대형인데 3억~6억원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한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에겐 이자상당액(4%)의 과세 면제 및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40%)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집 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집주인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한 선의로 대출 받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거래활성화…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각종 규제 폐지차기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는 서민부채을 줄여주고 경기부양 효과도 있어 신속한 추진이 요구된다. 박 당선인은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취득세 감면 시한이 내년 말까지로 연장되면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역시 함께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가 상한제는 박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부동산 규제다. 완전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보금자리주택이나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제한하는 안은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도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과세 폐지는 시장 활성화뿐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8%)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적용 유예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 주거 복지 확대...행복주택 등으로 보금자리 대체박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임대주택 확대를 기본으로 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이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유휴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주택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다. 15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 방안과 인공대지 조성에 대한 기술적 연구가 과제로 남아있지만, 토지매입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도심 및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임대주택 공급 및 전월세자금 융자, 주택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매년 45만가구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자 550만 가구 전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주거지원 대상인 45만 가구는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전세자금 융자 18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구입자금융자지원 14만가구 등이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예산 투입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임대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되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추가 지정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2012.12.26 I 양희동 기자
2009년 이후 산 집 '양도세 중과폭탄' 피한다
  • 2009년 이후 산 집 '양도세 중과폭탄' 피한다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부활하지만 2009년 이후부터 올 연말까지 매입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시 시행된 양도세 중과세 유예규정의 적용조건에 집을 파는 ‘처분시점’ 뿐 아니라 ‘매입시점’도 포함됐기 때문이다.19일 기획재정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세 유예 규정이 시행된 2009년 3월16일부터 올해 12월31일 사이 취득한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매도시기와 상관 없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양도세 중과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과중한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09년 실시된 한시적 유예규정이 이달 말 일몰 종료함에 따라 내년부터 다시 적용된다. 주택 매도시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자는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그러나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중에 매입한 집을 되팔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예 규정 마련 당시 중과세가 다시 부활할 것을 우려해 수요자가 집 사기를 꺼릴 수 있어 매입시점까지 감면조건에 포함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009년 3월16일 5억원에 산 아파트를 2013년 초 7억원에 처분한다면 시세차익 2억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인 6~35%에 해당하는 세금(약 5964만원)만 내면 된다. 반면 2009년 3월16일 이전에 매입했다면 2주택자의 경우 내년부턴 양도차익의 50%(약 1억862만원), 3주택 이상자는 60%(1억3035만원)를 내야 한다. 아울러 당시 대책에 함께 포함됐던 비사업용 토지 역시 유예 기간 중에 매입했다면 언제 처분하더라도 기본세율만 적용받는다.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나 부재지주 임야 등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성격의 토지를 말한다.한편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2005년 1가구 3주택자를 대상으로 첫 도입됐으며 2007년부터 2주택자까지 확대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양도세 중과세 폐지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연장법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답보상태다.▲중과세 유예 전후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교표. 취득세 등 각종 경비는 취득가격에 포함했으며, 기본공제 250만원과 지방소득세 10%를 반영했다.(자료제공=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2012.12.19 I 박종오 기자
  • 한토씨앤씨, '상암 스튜디오 380' 오피스텔 377실 분양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한토씨앤씨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오피스텔 ‘상암 스튜디오 380’ 377실을 분양중이다.지하4층~지상15층의 1개 동에 전용면적 20㎡ 312실, 23㎡ 52실, 38㎡ 13실이 들어선다. 시공은 KCC건설이 맡는다.업체 측은 이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입지를 꼽았다. 방송 메카로 주목받고 있는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단지에서 2㎞ 거리에 있다. 상암DMC는 서울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중인 56만9925㎡ 규모의 첨단 미디어디지털 단지다. 2015년까지 방송, 미디어사업 등 800여개 기업, 6만8000여명이 입주한다.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쉽다. 분양가는 3.3㎡당 900만원선으로 인근 분양 오피스텔보다 3.3㎡당 1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전용 20㎡의 경우 최고 연 8.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분양업체 측 설명이다. 전용 20㎡ 분양가는 1억3800만원 선인데 이중 69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해 실투자금을 6900만원으로 잡고 월임대료를 주변과 비슷한 65만원이라 할 경우, 대출이자(연 4% 가정)를 제하고 연 7.37%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피스텔 내부는 실용적으로 설계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천정형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는 절반만 내면 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모델하우스는 목동 SBS 신사옥 맞은편 홈플러스 인근에 있다. 분양문의: 02-376-7977
2012.12.06 I 김동욱 기자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 잔여분 분양
  •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 잔여분 분양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현대산업개발과 아이앤콘스는 서울 은평뉴타운 내 오피스텔 ‘아이파크 포레스트 게이트’ 잔여분을 분양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상 27층 1개 동 전용면적 20~54㎡ 814실 규모다.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은 5층 이하로 분양가는 기준층보다 저렴한 3.3㎡당 800만원대다. 입지가 뛰어난 점이 특징이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다. 주변 도로망도 잘 갖춰져 종로, 광화문까지 20여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은평뉴타운 물푸레골 초입부에 800여 병상을 갖춘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삼송지구에는 신세계그룹이 400여억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교외형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어서 개발호재도 풍부한 편이다. 주변 소공원과 연계한 테라스가든 등 테마공원이 조성되며 단지 내에는 휘트니스센터, 북 카페 등이 들어선다. 오피스텔 내부에는 빌트인 냉장도, 세탁기 등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개별정수시스템과 환기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는 절반만 내면 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입주는 2013년 11월 예정이다. 문의 : 02-383-7600▲조감도 (사진=현대산업개발)
2012.11.23 I 김동욱 기자
한토씨앤씨, '상암 스튜디오 380' 오피스텔 377실 분양
  • 한토씨앤씨, '상암 스튜디오 380' 오피스텔 377실 분양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한토씨앤씨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오피스텔 ‘상암 스튜디오 380’ 377실을 분양중이다.지하4층~지상15층의 1개 동에 전용면적 20㎡ 312실, 23㎡ 52실, 38㎡ 13실이 들어선다. 시공은 KCC건설이 맡는다.업체 측은 이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입지를 꼽았다. ‘방송 메카’로 주목받고 있는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가 단지에서 2㎞ 거리에 있다. 상암DMC는 서울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중인 56만9925㎡ 규모의 첨단 미디어디지털 단지다. 2015년까지 방송, 미디어사업 등 800여개 기업, 6만8000여명이 입주한다.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진입이 쉽다. 분양가는 3.3㎡당 900만원선으로 인근 분양 오피스텔보다 3.3㎡당 100만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전용 20㎡의 경우 최고 연 8.8%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분양업체 측 설명이다. 전용 20㎡ 분양가는 1억3800만원 선인데 이중 69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해 실투자금을 6900만원으로 잡고 월임대료를 주변과 비슷한 65만원이라 할 경우, 대출이자(연 4% 가정)를 제하고 연 7.37%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피스텔 내부는 실용적으로 설계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천정형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세탁기 등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는 절반만 내면 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모델하우스는 목동 SBS 신사옥 맞은편 홈플러스 인근에 있다. 분양문의: 02-376-7977▲투시도 (사진=한토씨앤씨)
2012.11.21 I 김동욱 기자
  • “취득세·양도세 한시감면, 효과 제한적”
  •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이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RMG)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취득세의 경우 입주시 잔금 납입일자가 올해 말까지인 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신축주택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취득세 감면이 저가매물중심의 기존 주택거래에 촉진제 역할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양도세의 경우 3분기 분양 예정물량을 미분양상태로 만들기 위해 분양일정 등을 앞당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시적으로 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양도세 감면 조치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주택의 재고 소진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소형 평형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의 절반이상이 85㎡초과의 대형 아파트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 아파트의 매수세는 크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모니터링 그룹에 참여한 위원들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취득세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택투자의 유인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거래량을 늘린다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취득세 다음으로는 양도세 인하 및 중과폐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조절 등을 제시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물량 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RMG는 지역별 부동산학 교수, 개발 및 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시장동향 파악과 현안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조사통계의 객관성보다는 실무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초점을 맞춰 분기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2.10.04 I 김상욱 기자
  • "청약 무주택기준 7천만원으로 상향 검토"..더 풀릴 규제는
  •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번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은 올 연말을 시한으로 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10일 대책발표 후 “대책 특성상 단기적 효과를 위해 연말로 시한을 잡은 것”이라며 “내년에 이를 연장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실장은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이 국회상임위원회 통과 직후지만 집을 사는 데는 계약부터 잔금납부까지 통상 2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살 집을 알아봐도 충분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는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실장은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주택자의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안팎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청약가점제 상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기간도 하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주변 집값에 비해 너무 싸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 “보금자리주택을 전용 60~85㎡에서 60㎡ 이하 위주로 재편하고 있다”며 “토지를 공급할 때부터 원가를 높여 시장 혼선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 가운데 주택가격 급등기에 내놓은 굵직한 것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박 실장은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이게 통과되면 소위 부동산 급등기 때 내놓은 규제는 다 풀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2.09.10 I 윤도진 기자
한양개발, 까치산역 `한양아이클래스` 분양
  • [분양정보]한양개발, 까치산역 `한양아이클래스` 분양
  • [온라인부] 한양대학재단 한양개발은 2·5호선 까치산역 역세권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되는 ‘한양아이클래스’를 분양 중이다.지하 3층~지상 12층으로 들어서는 한양아이클래스는 지상 2층~4층은 오피스텔(32.988㎡)가구와 지상 5층~12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251가구(19.456㎡)로 구성됐다.단지 인근에는 금융기관 및 주거, 상업시설들이 밀집한 강서구 최대 상업지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수많은 유동인구 등 임대수요가 풍부하다.교통도 좋은 편이다. 신월IC,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뿐 아니라 신월 지하철 2·5호선으로 강남과 여의도의 진입이 편리하다. 또 단지 인근에 목동병원, 현대백화점 등 생활 편리시설이 갖춰져 있다.한양 아이클래스의 단지 내에는 층별로 독서는 물론 방문객을 접견할 수 있는 북카페, 150㎡ 평형대의 입주자 전용 피트니스 센터, 옥상에는 하늘공원이 조성된다.또한 홈 비디오폰, 고급 강화마루, 고급 주방가구, 고급양변기, 빌트인 드럼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등이 갖춰진다.현재 선착순 호실 지정제이며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재산세 1000% 면제, 취득세면제, 중도금 60% 무이자 등으로 청약 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현재 청약 접수 중이다. (문의: 02-783-4003)
2012.08.23 I 김민정 기자
2억 오른 아파트 팔면 남는돈 1.1억→1.7억원
  • ['12 세법개정]2억 오른 아파트 팔면 남는돈 1.1억→1.7억원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제가 폐지되면 내년부터 집을 되팔 다주택자들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는 60%를 내야하는 중과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주택경기 침체 탓에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6~38%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아예 폐지하고 기본세율만 적용토록 하겠다는 의미다.일례로 서울에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박진우(가명)씨가 지금 살고 있는 목동 6단지 전용면적 95㎡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를 살펴보자. 2005년 박 씨가 매입한 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6억2750만원. 현재 시세는 8억5000만원이다. 내년까지 이 집값이 유지될 경우 박 씨가 아파트를 되팔아 남는 차액은 2억2250만원이다.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 취득가액의 3%를 경비로 잡고 내년 양도세 중과제가 부활한 상황을 가정해 양도세를 계산하면 3주택자인 박씨는 양도차익의 60% 세율을 적용받고 지방소득세(양도세 10%)까지 더해 총 1억455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차익은 1억1795억원이다.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내년 박 씨가 집을 팔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4459만원만 내면 된다. 이 경우 손에 남는 돈은 1억7791만원으로 늘어난다.개정안에 포함된 단기 양도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역시 세법이 개정되면 바로 실제 차익이 늘어난다. 지난 3월 2억5500만원을 주고 부산 사상구 엄궁동 롯데캐슬리버 85㎡아파트를 산 3주택자 최미숙(가명)씨의 경우 현재 수준인 2억9900만원에 이를 판다면 차익 4400만원이 발생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한해선 양도세 5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40%가 적용된다. 최씨가 지금 이 아파트를 팔면 세율 50%를 적용받아 양도세 1862만원을 내야하지만, 보유한지 1년이 안된 주택의 양도세를 40%, 1년 이상~2년 미만인 주택은 기본세율(6~38%)로 각각 세율을 완화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최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1489만원으로 종전대비 373만원 줄어든다.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조중식 세무사는 “이번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세법 개정 후 차익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법 개정 전후 납부 세금 비교(목동 6단지 95㎡ 장기보유특별공제 7년 21% 적용, 부산 롯데캐슬리버 85㎡ 1년 단기양도 세율 적용 포함.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도움: 조중식 세무사)
2012.08.08 I 박종오 기자
  • [5.10 부동산 대책]투기 관련 핵심 규제들 다 풀렸다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5월 11일자 3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정부가 10일 내놓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지역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던 규제 부담을 모두 내려놓게 됐다. 이번 대책으로 지난 2003년 이후 9년동안 달고 지냈던 투기지역의 멍에를 벗었고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였던 규제도 약 7년 여만에 벗어나게 됐다. 서울 강남3구를 마지막으로 전국에 주택투기지역은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벗어남에 따라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과정에서 40%로 묶여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울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50%까지 늘려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과 함께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60㎡이하의 임대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주택을 팔 때 적용받던 규제들도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면서 대거 사라진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을 10%포인트 더 높여 부과하던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도 앞으로는 받지 않게 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그동안 이른바 부동산 시장 3대 핵심규제로 불리던 ▲강남3구 투기지역 규제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을 모두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양도세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하고 팔 경우 40%의 양도세율을 물리던 것을 6~38%의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역시 집값 상승기인 2004년에 도입됐던 규제를 도입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일 경우라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던 것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간을 줄였다. 2주택자나 3주택자도 올해 연말까지는 양도세 중과세를 하지 않고 기본세율로만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사들인 지 1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만 제외하면 사실상 양도세 중과 대상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 이후라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환원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항구적으로 폐지하고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3대 핵심규제를 모두 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2.05.10 I 이진우 기자
부동산대책 고민이네.."DTI는 겁나고 국회는 요원하고"
  • 부동산대책 고민이네.."DTI는 겁나고 국회는 요원하고"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8일자 8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 거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이달 중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얘기가 있지만, (현재) 계획이 없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취득세 감면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더구나 기존에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들이 국회 계류 중인데다 여야가 24일 하루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의견차가 커 처리될 가능성이 적다. 국회가 열리더라도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바뀌는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될지도 미지수다. ◇ "DTI 규제 완화는 후폭풍이 두렵다" 국회 도움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해 DTI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다. 투기지역 해제 여부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이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결정된다. 강남 3구 주택을 취득할 때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50%까지 완화된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강남 3구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0%포인트 중과제도(16~48%)도 사라진다. 하지만 정부에선 신중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업계에선 DTI 규제를 완화하면 거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빚을 안고 집을 산 사람들이 집을 팔아 빚을 갚을 수 있게 돼 오히려 가계부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통상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빚을 지고 집을 사게 돼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 "여야 이견 커..계류법안 처리가능성 낮아" 부동산 대책의 물꼬를 틀어줄 국회에선 여야 간 견해차가 확연하다.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올해 말까지 중과제도가 유예된 상황에서 급하게 처리할 것 없다며 친부자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중지 등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들이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에선 지난해 말 폐지됐던 취득세 감면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이 역시 국회 처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도 어렵다. 또 폐지한 지 몇 달 안 돼 부활한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지방정부의 동의도 필요하다. 지난해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반발이 심해 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취득세 감면세수 2조원 가량을 보전해 논란이 됐었다.
2012.04.18 I 최정희 기자
투자자가 입증해 준 명품 오피스텔 ‘강남역 쉐르빌’
  • 투자자가 입증해 준 명품 오피스텔 ‘강남역 쉐르빌’
  • [이데일리] 강남권 오피스텔 열풍이 뜨겁다. 오피스텔의 공급과잉으로 진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곳을 찾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관건이었다. 그 중 강남권은 입지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강남권은 서울 전 지역뿐 아니라 인천, 수원, 안양, 일산 등 경기 지역을 이어주는 많은 버스라인들과 서울 주요 업무 밀집지역을 순환하는 지하철 2호선 그리고 제2의 강남이라 불리는 판교까지 20분내에 도달이 가능한 신분당선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다. 또, 삼성타운, 강남 파이낸스센터, 교보타워 등 국내 대기업 및 외국계 기업ㆍ금융 ㆍ컨설팅 ㆍIT 기업 등이 밀집해 있으며, 각종 학원과 강남역 상권과도 접해 있어 풍부한 임대수요를 자랑한다. 이러한 뛰어난 입지 조건과 더불어 세제혜택도 있다. 과거에는 투기과열지구에 100실 이상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계약부터 등기 전까지 전매가 불가능했으나 지난 해말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해 졌다. 또, 오는 4월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신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는 물론 종부세도 전액 면제된다. 임대주택을 처분할 때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때에 강남대로변과 트리플역세권의 입지 그리고 대기업 브랜드로 무장한 오피스텔이 있어 눈길을 끈다. 최고 54대1의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며 많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은 강남역 쉐르빌 오피스텔이다. 삼성중공업이 시공하고 국제신탁과 HBSK가 시행과 위탁을 맡아 강남구 역삼동 832-3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강남역 쉐르빌’ 오피스텔 청약에서 전체 297실 모집에 평균 26대1의 높은 청약률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마감됐다. 강남역 쉐르빌 오피스텔이 이처럼 성공적으로 청약마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남대로변이라는 뛰어난 입지조건과 삼성중공업이라는 대기업 브랜드가 수요자들에게 큰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 강남역 쉐르빌 오피스텔은 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과 양재역의 트리플역세권 혜택을 받는 곳에 공급된다. 지하 6층, 지상 20층 1개 동 총 297실 규모이며, 전용면적 18.68 ~ 27.73㎡ 총 9개 타입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소형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12층에는 옥상정원을 단지 옆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입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지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이 불과 350m거리의 강남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는 대기업이 밀집해있고, 상권들과 각종 학원가 등이 형성돼 있어 끊이지 않는 풍부한 임대수요를 자랑한다. 모델하우스는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인근에 마련돼 있다.
2012.02.28 I 광고국 기자
오피스텔 임대사업 '주거용', '업무용' 어떤게 좋을까
  • 오피스텔 임대사업 '주거용', '업무용' 어떤게 좋을까
  •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6일자 15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은퇴 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김 모 씨(55)는 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김씨의 기대심리를 높였다. 하지만 고민도 있다. 여전히 업무용으로 등록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판단하기 어려워서다. 오는 4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오피스텔의 인기는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동시에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맞춤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여전히 업무용으로 환급받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 주거용·업무용..내게 맞는 선택은? 종전에는 과도한 세 부담을 피하려고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업무용으로 등록한 사례가 많았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할 때 일반세율(6~35%)이 적용되고 종부세는 면제된다. 무엇보다 가장 큰 혜택은 오피스텔 건물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이다. 오피스텔 특성상 토지가액보다 건물가액이 높아 부가세로 환급받는 금액이 큰 편이다. 하지만 당장 4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재산세와 취득세는 면적별로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종부세는 전액 면제된다. 임대주택 처분 시에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중복되는 혜택들을 제외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새로운 혜택들이다.  이에 따라 예비 수요자들은 업무용으로 등록해 부가세로 환급받는 금액과 주거용으로 등록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금액 중 어떤 선택이 더 이익인지 따져봐야 한다. 가령 김 씨가 1억5000만원(전용 60㎡)짜리 오피스텔 2실을 사들여 업무용으로 등록할 경우 우선 김 씨는 취득세 1380만원, 재산세 18만7200원 등 전체 1398만72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분양가에 포함된 건물가액이 8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중 10%인 8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2실을 샀으니 전체 1600만원을 돌려받는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는 절반으로 낮아지고 취득세는 전액 면제돼 세금으로 9만3600원만 내면 된다. 세금으로 1389만36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160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세 환급액은 포기해야 한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여전히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편이 더 이익인 셈이다.   ▲자료=조중식 세무사 코리아베스트 조중식 세무사는 "오피스텔 매입 전 건물가액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건물가액이 커 부가세 환급액이 크다면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는 갈아타면 `손해`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도 원할 경우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세만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는 환급받지 못한다. 취득세 감면은 신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세를 감면받더라도 그 차이가 미미하고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갈아탈 경우 종전에 부가세로 환급받았던 금액은 다시 토해내야 한다. 가령 1000만원을 환급받아 3년간 임대한 경우 1년에 10% 금액을 뺀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을 다시 내야한다.  조중식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는 10년 내 갈아탈 경우 부가세 환급액을 모두 추징당한다"며 "기존 보유자는 옮기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조언했다.  
2012.01.16 I 김동욱 기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
  • ☞ 이 기사는 12월16일자 이데일리신문 17면에 게재됐습니다.[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수도권에 집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 모 씨(55)는 최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 중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이 완화돼 김씨도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추진하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더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에 적용된 양도세 중과 제도도 폐지되면 김씨와 같은 다주택자의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질 전망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만 5년간 매매가 금지돼 매각 시점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면 매각 시점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는 "가령 3년 뒤 매각을 계획한다면 종전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더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매각 시점을 고려해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은?..‘재산세·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보유 시 내야 하는 재산세는 면적별로 감면되거나 면제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면제된다. 또 매입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하다. 본인 거주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전용 60㎡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그렇다면 김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얼마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김씨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김씨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전용 149㎡)이 5억원이고, 나머지 주택 A와B(전용 60㎡) 모두 각 3억원일 경우 김씨는 재산세로 229만2000원, 종부세 96만원 등 모두 325만2000원을 내야 한다.(표 참조)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본인 거주 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 A와B의 재산세는 절반이 감면돼 59만4000원으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는 96만원 모두 면제된다. 따라서 김씨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169만8000원을 내야 한다.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김씨는 155만4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단, 여러 혜택이 있는 만큼 의무도 있다. 먼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간 의무적으로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만약 주택을 매매하면 종전에 받았던 세금 혜택은 모두 추징당한다. ◇ 매각 시점 고려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판단 하지만 지난 8월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도 앞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지난 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 등으로 좁혀진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절세 효과도 누리려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낫다. 반면 똑같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자유롭게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해봐야 한다. 물론 세제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원종훈 세무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가장 비싼 주택은 마지막에 처분하는 게 절세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아직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법 개정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추후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세제 혜택 범위
2011.12.15 I 김동욱 기자
  • 이용섭, "MB 논현동 사저, 상가 변경 의혹"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 일부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돼 세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논현동 사저는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축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인 '고급 주택'에 해당하고, 고급 주택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무겁게 과세된다"며 "그러나 1996년 7월 건물의 일부인 179.9㎡를 상가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고급주택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이어 "건물 일부가 장부상 상가로 변경됐지만 지금까지 상가로 사용된 적이 없다"며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용도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개별 주택 공시 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에서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16억2000만원이나 떨어졌다"며 "세금 탈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부동산은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10.25 I 이민정 기자
  • 8·18 전월세대책..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명무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8.18 전 월세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내도록 하고 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가 부과된다. 이는 주택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다만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내년까지 유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주택 소유자는 1주택을 팔 때 일반세율(6~35%)를 적용 받고 있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8.18 전월세 대책에서는 1가구 2주택자가 임대조건을 갖추면 기존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했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해야 한다는 임대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5년간 보유 중간에 팔기는 쉽지 않아, 임대조건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 중 상당수가 한 채는 거주용, 한 채는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주택에 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 부담을 상당수 털어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8.18 대책에 따라 1가구 2주택 소유자 중 한 채를 임대할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각각 6억원인 주택 2채를 소유할 경우 종전에는 다주택자 공제 6억원을 제외한 6억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8.18 대책에 따라 한 채를 임대용으로 전환할 경우 합산 배제에 따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12억원짜리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9억원 이상 초과 금액인 3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여서,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011.08.18 I 윤진섭 기자
  • 오락가락 누더기 부동산세제..국민혼란 `부채질`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주택 한 채만 임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8.18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전. 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올 들어 '1.13 대책'과 '2.11 대책'에 이어 세 번째다. 1.13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11대책과 이번 대책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핵심이다. 불과 6개월 만에 임대사업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는 점에서, 부동산 세제 역시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처럼 부동산 세제가 누더기가 되는 데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세금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대표적 누더기 세제가 양도세 규정을 담은 소득세법이다. 1949년 7월 제정 이후 무려 100차례 이상 개정됐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조절용으로 양도세 카드를 꺼내다 보니 생긴 결과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부가 참여정부다. 이 당시 굵직한 세제 규제책만 대략 13차례에 달했다.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에 있어 분수령이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다. 참여정부는 보유세를 높여 투기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종부세와 양도세는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양도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6~35%)과 맞췄다. 현 정부의 기조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사회적 혼란도 빚어졌다. 지난 3월 취득세 인하 방안이 나왔다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정부가 이를 보전하겠다고 나선 게 대표적이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집값 안정시키거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제를 포함한 각종 대책을 내놓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임대사업자 기준 완화처럼 순차적으로 세제가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식으로 시차를 두고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다. 국민 혼란은 물론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1.08.18 I 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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