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페이스북과 틱톡을 보라..공정위 플랫폼법, 역동성 못담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플랫폼은 역동적이고 빠릅니다. 그래서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디지털경제연합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한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그간의 국내 플랫폼 규제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통신사처럼 규제하려 했던 2017년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시도 ▲플랫폼을 신세계·롯데 같은 대규모 유통사업자처럼 규제하려면 2020년과 2021년의 공정위 온플법과 방통위 플랫폼 이용자법 시도 ▲윤석열 정부의 2022년과 2023년 자율규제 도입 시도 ▲2004년 공정위의 플랫폼 사전규제 시도(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시도) 등을 언급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자율규제 정책을 선포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 입장을 선회했다”면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에 대한 실증 조사와 현황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부족하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입법 정책이 결여돼 있다”고 평했다.플랫폼법, 국익에 부합되지 않아국익에 부합되는 플랫폼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은 플랫폼 규제를 통해 자국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미국은 바이든 집권 이후 강력한 규제법을 거의 폐기하고 경쟁당국 중심의 사후 지배력 규제로 방향을 변경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중국은 자국 시장에 외국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일본은 빅테크 기업에 의한 플랫폼 시장 지배에 대응하여 엄격한 사전 규제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리스크를 인식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경쟁촉진법 주요 내용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정위가 본뜬 유럽 DMA법, 플랫폼의 역동성 못담아공정위의 플랫폼법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무분별하게 벤치마킹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모두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상황과 유럽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은 강력한 플랫폼 기업이 없어 DMA를 채택한 반면, 국내에서는 모바일 플랫폼 이용자 1위가 카카오톡에서 유튜브로 대체되는 추세라는 것이다.DMA법이 지나친 사전규제법이란 점도 문제라고 했다. DMA를 관통하는 철학은 플랫폼 생태계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 독식 시장이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과거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했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심비안은 몇년 안돼 파산했고, 만년 1위일 것 같았던 페이스북 점유율은 2022년기준으로 71%에서 32%까지 떨어졌으며, 틱톡은 52%에서 현재 67%까지 올라갔다”면서 “승자 독식 상태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DMA의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사업자)지정은 경험적인 실증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합병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 합병을 글로벌 경쟁 당국이 다 승인했고, 어떤 경쟁 저해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합병 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가 5억 명을 넘어 페이스북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기 있는 SNS가 되지 않았나”라며 플랫폼의 역동성을 언급했다.이어 “DMA에 있는 플랫폼 최종 사용자가 멀티 호밍을 하지 않고 플랫폼 간에 전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면서 “이처럼 플랫폼은 역동적이고 변화가 빠르다. 유럽이 DMA를 만든 것은 규제당국의 편의를 위해 사전 규제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이용자 후생 고려하지 않은 법안”공정위의 플랫폼법이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도 비판했다. 김현경 교수는 “여기서 상호 운용성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소규모 경쟁 업체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규모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이해되지만,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대로 상호 운용성 의무를 부과하면 지배적 사업자가 가진 상호 운용성을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전이시키는 결과로 이들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사전 규제가 적합한 영역은 특정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디지털은 특정 영역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방향은 경제적 포퓰리즘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 압력에 소극적으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경쟁이나 혁신을 제한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측 가능한 근거를 기반으로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전제된 입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OECD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4301억 "지나치다"…'자금조달'이 관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돼 전국에 통신망을 구축하며 기존 이동통신 3사와 경쟁하게 됐다. 스테이지엑스는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예상가격보다 훨씬 비싼 4301억원에 낙찰받았는데, 안정적인 통신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통신3사 포기한 28㎓ 주파수 4301억에 사스테이지엑스는 지난 31일 저녁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최종 승리했다. 마지막 오름 입찰인 50라운드에서 스테이지엑스는 2210억원을, 마이모바일은 2200억원을 제시했으며 양사 모두 포기하지 않아 저녁 7시부터 밀봉 입찰이 진행됐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4301억원을 베팅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의 주인이 됐다.그런데 결과가 발표된 뒤 대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쏟아져나왔다. 4301억원은 정부가 제4이통을 배려해 낮춘 최저경쟁가격(742억원)의 5.8배이고, 동일한 주파수 대역폭(28㎓ 대역 800㎒폭)을 받은 이통3사의 낙찰금(2050억~2080억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이통3사가 평창동계올림픽 때부터 1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사업 모델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한 28㎓를 비싸게 주고 산 셈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28㎓는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대역으로 도달 거리가 짧아 전세계 5G 네트워크에서 주력 주파수로 사용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는 이음5G(건물 등 특정지역에 구축하는 5G)사업자들 중에서도 28㎓이 아닌 대역(4.7㎓ 대역)을 택한 사업자가 훨씬 많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규 사업자가 기지국과 각종 설비 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더해 사업 비용을 1조원 안으로 맞추려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1000억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주파수 가격 급등으로 기간통신 사업권을 경매로 진행, 가장 많은 돈을 내는 기업에 부여하는 방식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주파수 경매가 사실상 기간통신 사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전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추세에 따라 통신사업도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현행 등록제를 지지했지만,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재무나 기술 능력 평가가 불가능해지면서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막으려면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시장 평가는 엇갈려…7일 스테이지엑스 기자회견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다. 위성통신장비 업체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와 신한투자증권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스테이지파이브 기업공개(IPO)대표 주관사이기도 하다. 삼일PwC는 사업계획서 컨설팅을, 삼성전자(005930)는 통신망 컨설팅을 맡았다. 서비스 모델은 ‘알뜰폰’과 ‘28㎓ 핫스팟’을 결합한 형태로,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는 이통사로부터 도매(알뜰폰)로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경기장 등 핫스팟에는 28㎓ 망을 구축해 혼잡 지역의 트래픽을 분산시키고 다채널 서비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네이버클라우드·카이스트 등과 제휴하여 소프트웨어(SW) 기반의 유연한 통신망을 구성하고 병원과 대학 등에 5G 28㎓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시장에서의 평가는 엇갈린다. 민원기 스테이지파이브 ESG 위원장은 “통신기술이 바뀌는 상황에서 스테이지파이브의 혁신이 기대된다. 구성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갖고있을 뿐 아니라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지파이브의 알뜰폰 가입자는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SK텔링크, KB리브엠보다 훨씬 적다”면서 “알뜰폰 최적 요금제 정도로 통신 3사와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스테이지엑스는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4이동통신사업자로서의 사업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 KDI 원장 “정부부채, 민간부채보다 더 심각…연금개혁 1년 지체시 수십조 부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과다한 정부부채는 정부의 파산 리스크로 이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2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릴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한국의 부채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조연설에서 정부부채의 심각성 및 관련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할 계획이다.조동철 KDI 원장(사진=연합뉴스)그는 “우리나라 부채의 리스크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은 정부의 개입이다.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급속히 확대된 공적 금융기관의 지원이 있었다”며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HUG의 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적격대출 + 보금자리론)의 합을 ‘공적지원 대출’로 정의할 때,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에서 2022년 18%대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일반대출의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과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공적지원이 급증하지 않았더라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개입한 공적 금융기관이 민간부채의 급격한 확대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그는 “시중 은행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보증이 첨부된 대출의 건전성을 꼼꼼히 살펴야 할 이유가 많지 않고, 보증의 양적 확대가 기관의 ‘업적’으로 인식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보증심사를 면밀하게 진행해야 할 인센티브를 찾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은 보다 쉽게 대출을 늘릴 수 있고, 또 늘리는게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관의 보증 확대는 부정적 충격 발생 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완충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금융시장 전반의 중장기적인 효율성 저하와 부채의 ‘과잉 팽창’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이같은 공공기관이 보증이 서민대책의 차원에서 추진됐으나 지원 대상인 ‘서민’의 정의가 모호하고,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해석돼 우리가 우려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것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급격한 대출증가 역시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으로 봤다. 그는 “그 배경에는 여타 선진국을 압도할 정도로 광범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충격의 단기적 파급을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 저하와 중소기업의 부채의존성 증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에 대해 그리 낙관적 생각을 할 수만은 없다”며 “KDI 내부의 추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상회하고,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연금제도 미개혁시 부족분을 정부부채로 충당한다면 2070년에는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 보다 극적으로 나타날 장기 시계에서 바라볼 때, 개인적으로 가계나 기업의 민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며 “저출산·고령화가 민간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정부부채는 인구구조 변화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부채는 시장의 힘에 의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될 수 있으나 정부부채는 정부 파산 리스크 및 국가의 주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민간부채도 심각하다는 경고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 및 자산가격이 폭락했음에도 우리나라가 1년 만에 회복한 이유로 정부의 재정이 큰 밑받침에 된 점을 언급하며 “개인적으로 한 나라의 정부가 파산하는 경우가 ‘나라가 망한다’는 의미에 보다 가깝다”며 “정부부채가 외채에 의존하지 않아 나라의 주권은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이며 채권자인 국민과, 채무자인 정부의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경제를 지탱해줄 부문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조 원장은 “개혁을 지체하는 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혁의 시급성만큼은 강조하고 싶다”며 “한 예로,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이해하고 장래를 내다보는 과정에서 부채 문제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주요단면”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부문별 부채의 유사점과 상이점, 부채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이를 제어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등 논의해야 할 이슈가 너무도 많다”며 부채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했다.